제14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4-1.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하여 타 지자체에서 지급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할 경우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지원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하고 안 제7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유공자가 파주시로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토록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학교급식과 교육지원 관련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원 중 학교급식 및 교육지원과 관련된 구성원과 분과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육성시책을 평가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읍면동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 차세대위원수 또한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수의 증가에 따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육성 등 심의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해서 심의할 텐데요, 잠시 여기 방청하시는 분 중에 파주청소년연합에서 대표를 현재 맡고 있는 이주형 청소년학생회연합 대표하고 ‘대청소’라고 두 분 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청소년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윤희 학생 두 분이 참석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관심사가 많은 부분인데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심의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의의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위원회들이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세대위원회가 소집됐다는 얘기를 잘 모르고, 제가 청소년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이건 못 들어봐서 죄송합니다.
차세대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22조 개정내용 중에 ‘재학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학중인’을 띄어쓰기 해서 개정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파주시 학교에 다니지만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차세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22조 단서조항 ‘다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차세대위원회를 지금 인구가 늘어서 5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차세대위원들이 50명 정도 되면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집회수준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명부를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주시 학교급식 조례 이 내용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전에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2012년도 파주시차세대위원회는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12명 총 2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파주 관내 중·고교수는 38개교로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지속적인 학교수의 증가로 인하여 위원의 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 단서조항 재학 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파주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소속감을 부여하고 참여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자료요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차세대위원이 3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26명이잖아요, 왜 30명이 안 채워지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학교에서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차세대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한 활동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취지나 이런 걸 해서 학교에 추천토록 보냈는데 학교에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추천이 안 들어와서 들어온 걸로만 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5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추천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도시가 조성되면서 학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 이내로 한다고 한 부분이고 그것은 학교장의 추천에 따르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학교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몇 개 학교가 늘어났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4개 모두 38개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보다 학교가 몇 개나 더 늘어났냐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파악 좀 해 봐야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이 조례를 3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는 이유를 학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와 50인으로 개정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학교수 늘어나는 것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학교가 늘어나는 걸 예상해서 한 부분이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12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운정신도시에 그동안 새로 학교들이 생겼잖아요, 해솔중학교 등을 비롯해서 한가람중학교 등등, 이 학교의 학생도 차세대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해솔중학교는 없고요, 동패중, 두일중, 동패고, 한가람중 이렇게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차세대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교수가 아니라 현재 설립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중에 차세대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학교는 몇 개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12개입니다.
○ 임현주 위원 차세대위원이 있는 학교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6개교요.
○ 임현주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늘어날 것이라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8개 학교 중에 차세대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12개 학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위촉하지 않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추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 임현주 위원 추천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뭐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학교로부터 내지는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차세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차세대위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50인으로 늘리는 근거는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 임현주 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그럼 늘어나지 않으면 50명으로 안 늘려도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현재 30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38개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38개 학교인데요, 차세대위원 30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차세대위원으로 별로 다른 학교들이 참가를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 안한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30명도 못 채우고 있는 와중에 5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50명으로 늘리는 요구가 시민으로부터 나왔는지, 학생으로부터 나왔는지, 학교로부터 나왔는지, 교육청으로부터 나왔는지, 위원으로서 이러한 개정의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한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인원수 늘리는 부분이요?
그것은 앞으로 학교가 늘어날 전망 때문에 늘려 잡은 겁니다.
○ 임현주 위원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그렇게 예측해서 개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파주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임현주 위원 협의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30인 이내에 30명도 못 채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12개 학교가 참가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를 50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처럼 26명밖에 안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파주시로서는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업무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현재는 26명이지만 학교가 늘어남으로써 학교 신청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50인 이내로 잡는 겁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저는 파주시청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기 업무에 충실히 복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 조례가 개정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애매할 때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는 이런 때는 제가 존경해야 될 공무원에 대한 비감함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안됐고요, 그래서 학생과 관련된 특히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인원에 대한 검토, 인원만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건 50명으로 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50명이면 자기 의사를 개진하기도 힘들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50인으로 인원이 늘었을 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 물어보신 거지요, 그럴 때는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차세대운영위원회는 1년에 1회 했고 또 작년에 한번 했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같은 날 모여서 의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냥 다 흩어지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작년 위원회 활동내용은 문화체험 활동 회의를 3회 했었고 행사모니터링 3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멘토활동 10회 등 기타 파주시 대표로 3회 참여한 게 있는데 성화봉송이나 청소년토론회 이런 부분에 참여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활동을 한 거고, 이것은 활동이고요.
차세대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한번이란 얘기세요, 1년에 한번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작년에 2회 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건들은 주로 어떻게 돼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대표자 뽑고 문화체험활동 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차세대위원회의 역할 24조에 보면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 시 또는 다른 기관, 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2항 도 및 다른 시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항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4항 그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요.
1번 24조1항에 관련된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된 내용이 차세대위원회에서 시 또는 다른 기관, 단체의 청소년단체에 관한 의견 제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간담회 할 당시에 학생들 대부분의 건의사항들이 학교시설에 관한 건의사항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학교의 체육시설 해 달라, 도로포장해 달라…….
○ 임현주 위원 그런 것이 4항에 해당되겠죠, 그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되는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주로 학생들이 얘기를 하라면 학교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고…….
○ 임현주 위원 그럼 24조1, 2, 3항에 관련된 제안내용들은 없나요,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참고하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별다른 건 없었고요, 프로그램공모 심의할 때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차세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4조에 근거하여 1, 2, 3, 4항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1, 2, 3항에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고 문화체험, 행사, 성화봉송 등에 관한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라든지 제야의 종 타종이라든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멘토활동 이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차세대위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화봉송,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등등은 굳이 차세대위원이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차세대위원이 그런 일을 한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세대위원이 해야 될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다른 시군의 차세대위원과의 업무 협조, 청소년 유해환경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에 관해서 그들이 한 활동이 무엇인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지금 이 위원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4조 기능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간담회한 부분에서 의견 받아본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도로포장이라든지 학교 교실문제 주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항이 나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차세대위원을 이러한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으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기능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사항들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받은 사항이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운영하는데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제대로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차세대위원 선발과정에 관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데요, 기존 차세대위원을 26명을 뽑아서 했는데 보니까 차세대위원이 해야 될 청소년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알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리고 22조1항 단서조항에 관해서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상에 근거리 배정원칙 등에 본다면 이 조항은 불필요한 것이죠.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파주에 학교에 다닐 테니까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것을 실정법을 위반해서 고양시나 아니면 연천군 학생이 파주시 학생으로 다니고 있다면 그 친구는 주민등록증을 파주시로 거소지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파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금년에도 보면 연천지역에서 적성에 삼광중학교, 고등학교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하고등학교에도 일산쪽에서 역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학교로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소속감을 주고 또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온다면 위원회에서 마다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임현주 위원 그 학생이 전체 몇 %나 되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많은 학생수는 아닙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많은 학생들, 그 학생을 제외한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누가 잘 수렴할 수 있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은 거의 차세대위원으로 학교에서 추천하는 게 학교 대표학생들이거든요, 그런 대표학생들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부분이니까…….
○ 임현주 위원 대표학생을 뽑았는데 대표학생들이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죠?
그래서 앞으로 그럴 수 있는 학생으로 뽑아달라고 협조 요청할 것이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타 시군구의 차세대위원과 협조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들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어야겠죠?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출퇴근하는 학생이 파주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리고 만일 차세대위원으로 어느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학생이 의견을 제시할 때 누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 의견의 수렴대상지가 뭡니까, 파주시입니다.
교육정책, 대한민국 교육 전반에 대한 유해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 유해환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주시에 거주해야 되고 적어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주변의 학생들로부터 파주시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수가 있는데 몇몇 안 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하여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무척이나 잘못되어 있고 요새 얘기했던 콘텐츠처럼 1%를 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향후 개정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차세대위원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관계 되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유해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이것에 고심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차세대위원이 제대로 선발되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건의내용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한다면 기존처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리고 차세대위원에 걸맞지 않는 학생들이 위원으로 오는 일은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학교활동에 관련된 것, 학교에 요청하시는 사안들이 있는 것은 파주교육지원청하고 논의하시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육청을 유관기관 다루듯이 하실 문제가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견을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꼭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성원이 있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임현주 위원님이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은 극히 일부가 진행해 왔던 사항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육성심의위원회구성 및 회의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행해졌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조례도 없애야 할 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걸 보면 문제가 도출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위원으로 어떻게 그동안 회의해 왔고 한 자료를 제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현재까지는 급식지원조례나 교육지원 조례, 청소년육성 등 조례 이 3가지가 다 한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각자의 조례로 기능을 분리해서 세분화됐고 아직 청소년부분도 마지막으로 정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끝나면 곧바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동안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행해졌던 모든 사항은 따지고 보면 무의미하고 진행될 수 없던 사항 아니겠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청소년에 관한 심의는 우수청소년프로그램 심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 관련 공무원하고 교육청, 교사, 차세대위원 등 9명 정도로 해서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심의해서 위원회를 일몰시키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아무도 없이 그런 게 일몰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니죠, 종전처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또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청소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했던 학교급식 조례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조례도 만들었고, 기능이 3가지가 중복되어 있던 것을 단일조례로 세분화시켰고 그것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학교급식 조례도 새로 구성됐는데 그 후에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구성원이 회의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고요…….
○ 한기황 위원 무의미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재탕해서 만드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시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 앞으로 구성원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분야에 꼭 참여하고 그 전문가나 거기에 맞는 차세대위원도 마찬가지에요, 모집방법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성적우수자 1-2등 하는 애들, 학생회장 이런 학생을 선발해서 우리 학교 이게 모자라니까 이걸 해 주세요 이런 형태의 차세대위원들의 활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해질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쭤보겠는데 차세대위원회 학교장 추천받으시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학교장 추천 외에도 인원수를 이렇게 확대하실 거면 앞으로 학교가 늘어날 걸 예상해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든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방식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학교장 추천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차세대위원회니까 실제 거기 가서 임현주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정책을 스스로 얘기하려면 그런 요구가 있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열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구성 자체를 학교장 추천이라고만 못박지 마시고 온라인 공개모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공문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내셔서 희망하는 학생을 추천 받는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많으면 추첨하면 되잖아요.
그런 공개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넓히셔야지만 실제 청소년정책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차세대위원회 위원 구성이 재학생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닙니다.
○ 박재진 위원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22조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그런데 학생이 아닌 자라면 그렇게 되지만 이왕 학생이라면 파주시에 주소를 둔 학교 중에서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왕에 차세대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면 파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만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위원장께서도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뿐만 아니라 공개모집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22조 구성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앞으로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검토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건 그렇게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같은 조례 16조를 보면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조에 보면 차세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것 같아요.
지도위원은 임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차세대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바꾼다면, 알만 하면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차세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적어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이나 2학년 중에 선발해서 2년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고3 학생들이 이런 것 안 할 것 아닙니까, 차세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되어 있는데 임기를 2년으로…….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대부분이 중3이나 고3 가면 안하거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하게 되면 2년이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차세대위원이 하고 있는 역할이 아까 얘기했던 기능 4가지를 봤을 때 한번 참여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는 회의에 참여해서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고 느낄 쯤 되면 관두게 되는 것 같아서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년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임돼야 하잖아요, 내가 2년 동안 이걸 해야 된다는 것하고 1년하고 끝내야지 하다가 또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도위원은 임기가 3년이에요.
학생들은 어려운 시간 내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고민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1학년 추천이 들어오면 2학년까지 2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으로 묶어버리면 2학년을 추천해 놓으면 3학년 가면 진학 때문에 활동을 안 하거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할 수 있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1학년 학생들은 1회 연임이 되니까 2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2학년을 추천해 버리면 2년으로 해 놓으면 3학년 되면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올 수가 있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차세대위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고1학생들이 되는 거겠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학년도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2학년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임기를 하게 된다면…….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1학년만 추천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2년으로 못 박아도 별 저기는 없겠는데…….
○ 임현주 위원 만일 2학년에 차세대위원으로 안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니죠.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도 보면 위원들의 기본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1년 정도만 하다가 그 자리가 비면 다시 위촉을 하잖아요.
한 명 더 충원하고 그리고 그 분은 그 시점부터 2년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가 거기 오셔서 그 활동을 실제 경험해 보시고 의견을 내셔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도 기본이 2년이거든요, 그 위원회가 실제 1년에 한두번 개최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은 그렇게 지내지만 그 다음에는 잘 알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견을 내고 하는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적어도 2년의 임기를 가졌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차세대위원들도 그 정도의 임기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라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그냥 1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 가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2조도 그렇고 23조도 그렇고 조항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이 수정 논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없고요, 자료요청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면 청소년육성심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있는데 명단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오늘 중으로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지도위원이 어른들로 되어 계시잖아요, 읍면동으로 다 계신데 10인인데 20인으로 확대하세요, 이거 회의 참석수당이 다 있으신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도위원은 수당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읍면동에서 지도위원 수당 전혀 안 주세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그럼 그 분들은 수당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 자율방범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수당 없으신가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주민자치위원은 수당 2만원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저는 지도위원들이 어느 정도 활동수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활동수당만 나가지요, 심의수당은 아니고.
○ 위원장 안소희 그건 얼마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읍면별로 연간 50만원.
○ 위원장 안소희 그것은 전체 위원회 활동수당으로 보지 개별수당은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차세대위원 수당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3항까지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4.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1.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5-7쪽 보훈단체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체수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파주시지회 외 11개 단체라고 했는데 11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축부지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북소리 관련돼서 총사업비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4억원, 도비 4억원, 자부담 5억원 해서 1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도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교육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5-16페이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에서 41억원을 확보하셨는데 이인재 시장님 공약 중에 있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이 있는데 중학교 2, 3학년 무상급식을 경기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파주시에서 2, 3학년 무상급식할 때에 들어가는 경비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0세-2세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정부시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 예산이 이미 편성된 다음에 나오는 얘기이고 더군다나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0-2세 무상보육 대상자 추계인원, 두 번째 이 중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숫자, 세 번째 0-2세 무상보육 대상자가 무상보육 지원 어린이집과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에 예산, 네 번째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90억원에서 파주시부담금 16억원 얘기했는데 이 지원확정 대상과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보면 민원봉사 분야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민원인이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센터운영이라고 판단되는데 추진배경부터 상담내용 보면 인허가 민원 및 생활민원을 종합안내한다 또 요일별 전문가 무료상담이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실적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5-17페이지 2012년도 시민의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란에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2,700만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 사업예산 4년간 안정적 확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5-7, 5-23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은 자료요청드리는 거고요.
경기도 내 지자체의 보훈회관 건립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 나왔는데 국도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시 자체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3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내셨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 요구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하시기 전에 개정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어떨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1시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현황과 신축부지 위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보훈단체로는 광복회를 비롯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유공전우연합회, 6·25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예정 부지는 금촌동에 구 파주경찰서 부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면적 300평에 연건평 4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북소리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북소리는 2011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개선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고 내부이동수단을 확보하고 종합안내기능을 강화하는 등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또한 올해 ‘다산과 괴테의 만남’이란 주제 속에서 18세기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펼쳐보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첫 해의 5억원보다 2억원이 절감된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비 확보 예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해서 각종 사업의 기획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올해 국도비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당초 상정했던 시비 4억원을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비 4억원 확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비 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금년 파주시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3년간 추진해 온 세부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 진단평가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고자 합니다.
중장기계획의 과업내용은 지역주민 요구 등 기초 현황조사 및 분석, 2009년부터 추진한 세부사업 진단평가, 파주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의 방향 수립,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제시 등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예산 4년간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의회결의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소 4년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회결의문 채택 역시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공모신청시 필수요소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습동아리 육성 등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등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에 평가 필수항목으로 교과부가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년간 신규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바 금년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7개 도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파주시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중학교 2, 3학년 무상급식 자료와 0-2세 무상보육, 육아수당 예산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내용과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은 개발민원 인허가 상담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전화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곳에서 종합적인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법률·건축·측량·세무·부동산·변리사 등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상담은 29명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분야별로 교대상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은 건축과 측량, 수요일은 세무, 목요일은 부동산, 금요일은 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2011년도에 총 2,1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타 시군 보훈회관 현황과 사업비 등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시군 중 보훈회관 현황은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등 10개 시군이 자체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3항에 위원 위촉시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하기 전에 개정할 것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3항에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경제계·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 위촉시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파주문화원이 저쪽 스타디움으로 나가 있네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문화원, 예총 다 나갔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것에 관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경찰서 쪽으로 해서 문화원도 건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보훈회관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보훈회관은 확정된 거고 문화원은 아직?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요즘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 박재진 위원 보훈회관에 대한 소요예산 18억원 예산확보에는 별문제가 없겠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우리가 국비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된 건 없고.
○ 박재진 위원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이 매우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파주문화원 건립 관계도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덧붙여서 주문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시장님이 금촌동 시민과의 대화할 때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에 건립한다고 하셨죠, 같이 있었으니까 다 들으셨을 텐데?
금촌1동 주민센터를 거기다가 짓는다고 그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짓겠다고 답변은 안하셨는데요.
○ 한기황 위원 그리고 문화원 관련돼서는 문화원사, 향토사료관, 문화학교 또 문화예술진흥 관련된 이런 것 같이…….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문화원 건물에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반영될 부분이고요.
○ 한기황 위원 보훈회관하고 주민센터하고 문화원, 문화학교 이런 것 복합된 건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문화원 건물은 요근래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어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단일로 갈 건지 복합적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 한기황 위원 장소는 한 곳인데 뭉쳐지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게 한1,500평…….
○ 한기황 위원 거기가 1,600평이라고 합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훈회관도 아니고 문화원도 아니고 주민센터도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을 저희는 당초에 보훈회관 한 가지만 계획했었는데 청사문제가 대두되면서 운동장으로 문화원과 예총, 단체들이 이전을 하면서 문화원사도 요근래에 지시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검토할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리고 북소리 먼저 예결위때 보면 사업비가 3억원으로 돼 있다고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에 4억원으로 올려놨잖아요 시비 4억원, 도비 4억원, 자부담 5억원 되어 있는데 위에 4억원은 어떤 식으로 올려놨는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소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13억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확보된 게 3억원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도 4억원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우리 시비가 4억원이 확보돼야만 도비도 4억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그렇게 한 겁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평생학습 관련돼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2,700만원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수립내용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 준 내용을?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과업내용이요?
○ 한기황 위원 예.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과업내용은 저희가 드릴 수 있죠.
○ 한기황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사업 예산 4년간 안정적 확보 이게 어떤 의미를…….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얘기는 몇 억원을 확보하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사항이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의회결의문을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위원회때 임현주 위원님이 그때 참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신데 교과부에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한기황 위원 결의문 만들 때 기획행정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의문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수조건이 있잖아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용역 결과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착수했다는 것을 갖고서 평생학습도시로 신청하는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료를 내는 건 아니고 자료만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 임현주 위원 용역에 착수했다는 것만 갖고서도 평생학습도시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시민회관에 계셨던 문화원과 예총 등 몇몇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으로 옮겼잖아요?
시민회관의 원래 용도가 뭔지, 예전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고 2011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이 시민회관으로써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시민회관이 명실상부한 시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조처 바란다는 얘기와 함께 시민회관 옆에 있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사이에 있는 야외공연장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있는 줄도 모르는 이런 현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건물이 문예회관으로 종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시가 군에서 시로 팽창되면서 청사문제가 대두되어서 공단이 그리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런 문제로 해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보내고 청사가 사무실 공간이 비좁다 그래서 일단 한 거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문예회관 건립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시민회관에 시설관리공단 있죠, 맑은물환경사업단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서 시의 관련부서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시민회관 안에 사무실은 시 청사의 사무기능을 하는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못한 부분이죠.
○ 임현주 위원 그럼 시민회관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행사를 하고 단체를 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관이 이미 아니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회관 대공연장은 그 용도로 쓰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소공연장은 제 기능을 못했던 부분인데…….
○ 임현주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회관이 시청사로 변경됐다고 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시민회관과 유사한 기능, 문화원도 스타디움으로 갔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병행되면서 조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훈회관 계획은 와 있는데 문화원 건립계획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무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시의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잘 쓰지도 않는 전시실 그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야외공연장 이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군 시절에 있었던 시민회관 공간보다 더 많이 축소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념 없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간들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심의 유휴공간을 시 자금으로 임대해서 예술인들에게 빌려주는 레지던스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시민단체를 만들고 문화를 향유하고 자발적 조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있는 것조차 없애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시의 행정차원에서 시민회관 공간의 이름을 시민회관 현재의 이름을 바꿔 주실 것과 그리고 그 기능에 걸맞는 회관 건립 등에 관한 부수적 관련된 사업들이 입안되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사업계획에는 처음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은 지방신문을 통해서 먼저 봤어요.
시장님께서 6·25참전유공자회 총회 때 그 자리에서 꼭 보훈회관 건립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 대다수 경기도 내에 있는 수원, 의정부 해서 조례상으로 정해진 지자체는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건립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향후에 관리 자체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건립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다른 보훈회관도 보면 매장도 들어가고 목욕탕도 들어가고 치료실도 들어가고 하는데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정하려면 먼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서 조례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설계비 정도 금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설계비 확보되면 거기에 어떤어떤 시설을 도입할 건지 그건 설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은 11개 단체 사무실하고 회의실 이런 것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 위원장 안소희 회관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회관은 소속된 분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만들어 줄 때 회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의 사무실이나 회의실 이렇게 하거나 그걸 모아놓는 성격이라면 그것은 회관이라고 지칭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예전에 다목적회관이라고 탄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회관에 목욕탕도 겸해서 민북사업으로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시설비가 확보되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논의해서 합당한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지금 말씀하신 게 보훈회관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회관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니까 회관 자체는 목욕탕, 스포츠시설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건물이 4-5층 돼서 그 분들이나 유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일명 보훈회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파주시도 그런 것을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들 모아놓고 정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지 성격이 명확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검토할 때 그것에 맞춰서 검토가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거기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액 13억원을 국비로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설치하거든요.
지자체는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한 역할들을 계속 하는데, 그리고 실제 지자체가 보훈단체들도 각각 지자체 비용으로 단체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실제 건립은 일정 정도 국가 지원으로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대야 한다 얘기하셨는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지금은 국비의 지원한도액이 있어요.
지금 최대 주는 게 5억원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12억원씩 가져가셔서 하고 계시는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최근에도 있었더라고요, 2010년에도 그렇고 평택 같은 경우 2010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건 그런 명목이 아니라 다른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 위원장 안소희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셨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 위원장 안소희 저는 통상적으로 각 지역마다 보훈회관 그런 급의 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진짜 특별교부세나 국비에 의존해서 가능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시가 전적으로 시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려고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니까 어렵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런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작년에 예결위할 때 목요강좌 관련해서 사전 문화공연 예산 삭감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요강좌 문화공연 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예산 삭감됐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강사는 이숙영 전 아나운서가 와서 하는 거고요, 사전공연이라는 것은 시립합창단이 잠깐 나와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경비 없이 하는 것?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시거나 자료요구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9인)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체육청소년과장 백찬호
공무원 11인
○ 방청인(3인)
기자 1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