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5-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 5-2.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유재풍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이 도시산업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5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대리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돼서 2011년 10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 승인사항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승인에 대한 사항을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심사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지급에 있어서 위원 중에 공무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등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별 적정 업무 배분 및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교육 기능 일원화 및 여성·아동 및 다문화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규 행정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별 적정 업무 배분과 기능 일원화 및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하는 복지’ 기능 강화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기능 이관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177명에서 1,195명으로 18명을 증원하였고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새주소 표기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현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근거법령의 개정 및 사무 명칭의 변경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위사무명칭 변경 2건, 단위사업 사무 폐지 2건, 소관부서 변경 2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 3건으로 총9건의 단위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유재풍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밤새 어제 내린 눈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전문위원 말씀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집에서 가구를 옮기는 데도 이렇게 잦게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관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획예산과가 기획행정국 안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특별하게 있었던 건지, 왜 예산관으로 하려는 것인지와 부시장 직속의 감사관, 정보통신관이 직속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면 현재 시장 중심체계에서 행정적으로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편된 조직 안에 보면 한 과에 팀이 7개입니다, 7개가 들어가는 과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과에 그 팀 그냥 하나 넣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일 조직개편의 목적을 적정업무 배분이라고 한다면 과에 편중되어 있는 팀, 즉 사무 업무분장 자체도 조정돼야 할텐데 한 과에 팀이 7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업무분장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목적에 맞게 적정업무 배분이라는 이름을 시민지원국 분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업무분장 자체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세 번째로는 다문화가족, 노동정책, 군관협력, 정책개발, 통합사례 등등 5개팀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 팀이 예를 들면 사전에 검토되거나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과정이라든가 사회적요구라든가 시민의 욕구들이 저는 강하게 못 느꼈는데 지금 시급하게 5개팀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정업무 배분, 시장 역점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적정업무가 배분되려면, 제가 사무분장표를 봤는데 각 과마다 업무들이 있는데 어떤 과는 48개의 업무를 하고 39개 등등 있는데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는 팀이 4개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팀이 5개에요,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을 보면 24개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조직에서 업무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정비할 건 과연 없었는지,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것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쭙자면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의원인 저도 과가 자꾸 바뀌고 내가 어디서 어떤 문의를 해야 될지 헷갈리게 되는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조직개편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관해서 임현주 위원님이 상세하게 통틀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무원 정원이 3년간에 걸쳐서 몇 명이 어떻게 늘었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직개편이 잦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사무량이 증감할 수도 있고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든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서 부서간의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는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기획행정국에 있든 기획관으로 가든 업무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국별로 업무배분을 하면서 국간의 업무관리 기구를 적정하게 배분하던 부분이 있고요, 예산편성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기관을 나누는 사항이 되겠고 또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정책적 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관한 게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 과 팀이 7개팀으로 편중되어서 많은 업무가 있는데 사무분장이 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7개팀인 부서가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과 2개과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향후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서 팀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시과에 있는 팀은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신도시팀이나 투자유치TF팀들은 기능이관을 통해서 사무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가정 등 신규팀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팀을 신설할 때에는 법 이행이나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은 파주시 정책투자에 대한 이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또한 노동정책팀은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설하게 되었고 통합사례팀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서 법이행을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팀은 파주시에 외국인주민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또 군관협력팀은 우리시의 특성상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서별 업무분장의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부서별 사무분장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 반영되는 사항으로 국별로 업무를 조정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됐고요.
업무분장 내용 중에는 상위법 개정과 사무감소에 따라 명칭, 과가 폐지되는 업무를 서로 분장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문화·체육·교육 등 기능을 일원화하고 여성아동 및 다문화가족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 보건, 고용 등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국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인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시행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민홍보를 통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필요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정원이 3년간 어떻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원이 1,118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59명이 증원되어서 1,177명, 금번 조직개편에 18명이 증가돼서 1,19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가 행정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는 전제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조직개편이 되면 새로 업무를 분장 받고 부서이동을 한다 해도 1년 정도 익숙해져야 되고 2년차 돼야 제대로 일이 창의적으로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조직개편을 향후에는 2년, 3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지양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홈피팀을 미디어홍보팀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런데 홈피팀이 무슨 문제가 있나, 홈페이지가 미디어, 홍보, SNS까지 포함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과를 기술지원과로 바꾸셨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무슨 기술 지원하는지, 농업기술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술지원과 하니까 산업경제국에 있는 무슨 기술지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원이란 말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농업기술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오히려 더 시민들이 잘 다가오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신속히 하고자 해서 개편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런 예가 있나요?
예산편성과 집행을 분리해서 정책결정이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국 외에 별도로 재편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군데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별도로 편성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하고 세금수납 부분을 경리파트 쪽하고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 도 같은 경우에 직제도 세입부분하고 경리부분을 분리하는 재정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같은 국이 아니라 별도의 국 안에서, 11개 지자체가 그렇게 하신다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이게 경기도에요 아니면?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경기도에.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업무효율화하고 시정역점사업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정역점사업 뭐를 중점으로?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국별 업무배분에 제일 우선을 뒀고요, 아시겠지만 시민지원국에 편중돼 있던 사업소까지 해서 8개과를 관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문화·교육·체육쪽 부분들은 별개로 해서 문화교육국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업무를 나눠서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시정업무가 문화·체육·교육에 있다는 얘기시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다른 부분 다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분산하면 국장이 관할하는 업무영역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 임현주 위원 여성가족팀이 있었죠.
가족여성과를 이번에 별도로 만들잖아요, 행안부 지침이나 기타 상급단체로부터의 지침이 있었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건 없이 자체로 한 건데요, 여성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여성·아동에 대한 보육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여성 쪽이 별도 독립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정원 조례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11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011년도에 1,177명 그럼 59명이 늘었고 2012년도에는 1,195명으로 18명 늘잖아요.
여기에 공공근로, 무기계약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거기엔 포함이 안됩니다, 정규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무기계약직 해서 전체 합산된 인원은 어느 정도, 제가 사실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 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공공근로는 저희 인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
○ 한기황 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전체가 273명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의 급여내용은 일반기본급이나 이런 게 다 다른 내용일 거 아니에요, 정규직하고 다르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좀 다릅니다.
○ 한기황 위원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급여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한기황 위원 무기계약직은 계속 연도 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박웅준 무기계약직은 그냥 가는 거고요, 기간제…….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박웅준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는 건데 기간제만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빠뜨렸는데요, 조직개편안에 보면 우리가 문화교육국 해서 교육·문화·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정책팀이 없어지는 식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독서진흥팀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지원과에 도서관정책팀이 만들어질 때는 작은도서관 설립 조성 및 네트워크까지 해서 파주시가 작은도서관 모범도시로 하고자 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없애고 도서관 독서진흥팀에서 업무를 다른 팀으로 분화했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그간의 도서관정책팀을 해체하고 도서관의 독서진흥팀으로 이관하는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즉답으로 들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유재풍 즉답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을 본청에 설치할 때에는 정책기능을 강화하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강화하자는 의미가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단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도서관의 업무라는 게 사실상 딱딱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상호연계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회피라 그래야 되나 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팀 쪽에서 계획이 만들어진 부분이 실제 실행하는 도서관 분야에 가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공공도서관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청에 있는 정책팀의 일은 문화체육관광부나 평가를 할 때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하는 모순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같은 도서관장하에서 관장된다 그러면 통일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업무가 같은 국장 아래서 관장되기 때문에 정책기능이나 실제 운영 기능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해서 도서관정책팀을 도서관으로 이관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유재풍 예.
○ 임현주 위원 도서관정책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게 일원화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본청으로 2010년으로 분할해서 정책팀이 따로 나가게 된 이유는 작은도서관 설립·진흥, 작은도서관이 파주 내에 서로의 네트워킹이 완성될 때까지 도서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도서서비스와 이것을 할 때 업무가 과중하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2년 동안에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의 업무가 지역 내에서 체계화되는데 그게 완성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정책팀을 없애는 건지, 사실은 도서관정책팀이 도서관으로 이관되는 게 아니고요, 정책팀 자체의 업무내용이 많이 해체돼서 독서진흥팀으로 가고 있어요.
독서진흥팀과 도서관정책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파주시에 작은도서관이 그동안에, 제가 작은도서관협의회 운동할 때 민관의 협동이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로서 파주시가 뽑혔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안으로 가져가서 시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민간 작은도서관과 공공 작은도서관이 상호의 역할들이 정확히 정비되어서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서관정책팀이라는 명칭 자체도 없어지고 독서진흥으로 변경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평생학습과 교육 관련돼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사서교사 지원을 1억 2,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학교라는 기관의 도서관과 파주시의 도서관정책이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교육지원과에 도서관정책팀으로 있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다만 말씀에서 중점을 두신 작은도서관 업무지원 기능이 도서관으로 간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을 통해서 다시 그 역할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능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적어도 팀이름 자체가 이렇게 변경되면 안 되죠.
핵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독서진흥이라고 한다면 독서를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도서관정책팀이 갖고 있는 책읽는파주추진위원회의 일을 중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도서관정책팀이라고 했을 때는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또 이게 잘 네트워킹 되고 공공과 사립이 상호 역할분담이 잘 되는 이런 전반적인 것에 관한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팀 이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 자체가 많이 변경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파주시 도서관정책이 과연 비중을 낮춰도 되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5.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시정지원관, 감사관 및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 한 해 유병석 의장님과 안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사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 2012년도 저희 공단의 비전인 시민의 사랑과 행복을 열어가는 선진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4-9쪽 보시면 세정분야에서 정기분 과세자료 관리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세자료 관리를 어느만큼, 어떤 걸 위임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11쪽 세외수입 체납업무에 대한 일부를 징수과에서 통합·전담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하고 전담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각종 기금 통합 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11개가 되는 기금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사랑나눔 하시잖아요.
이번에 다문화가족복지협의회에 갔더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더라고요, 노동조합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분 과세자료의 위임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제증명발급 및 체납액 징수 독려 업무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세자료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범위는 재산세의 토지·건축물 변동자료, 주민세 재산분의 부과대상 사업장 현장조사, 민원처리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업무 일부를 징수과로 통합·전담하는 업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관리하면서 독촉 납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독촉납부서의 출력 및 송달업무를 징수과에서 일괄 출력해서 송달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관허사업 제한도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징수과에서 전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 중에 있는 신용불량 등록이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사업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이 부분도 징수과에서 전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체납액 조회 기능밖에 없는 과세통합 정보시스템을 개선해서 독촉고지서 일괄 출력기능과 체납독려 사항 및 압류사항 등을 실시간 관련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금의 통합 운용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에 193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동안 각 기금별로는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수입 발생에 의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통합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또는 지방채 상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 기금별로 사용하지 않고 예치시키는 자금을 통합기금에서 총괄로 관리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인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에서는 기금의 융자자금을 주민복지시설, SOC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또 융자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기금에 환원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 부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다문화복지협의회와 저희 공단의 직장노동조합과의 협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에 직장노동조합이 현재 124명입니다.
124명이 다문화협회와의 협약에 대한 사항은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봉사활동은 요청시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2008년도 2월에 참여자만, 그러니까 전직원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101명으로 행복기금이라는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 9월 1일 저희가 사랑나눔으로 바꾸면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월1만원씩, 지원 추진방향은 사회 소외계층이라든지 불우이웃 또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저희 직원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행복기금에서 그동안 8회에 34명 1,300만원 지원했고 9월 1일에 사랑나눔이라는 제명을 바꾸면서 9월 8일 6개 가구에 299만 5,000원 지원했으며 또한 올 설맞이에는 8명에 대해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월에 졸업하고 입학시즌이 되면 저희 장학기금으로 대학생 자녀에게 8명을 선정해서 100만원씩,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8명에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사랑나눔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세무직이 모두 몇 명이나?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읍면에는 1명씩…….
○ 박재진 위원 9개 읍면에 9명이 다 나가 있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박재진 위원 그 분들이 총무팀이나 민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기분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에 대한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자체가 1명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읍면에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세무직의 업무가 거의 본청에서 다 하다보니까 세무직이 가서 하는 일이 자기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업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렬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해서 세금 징수하는데 조금 역할을 주기 위해서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읍면장들이 세무직이 나가있다 하더라도 세무업무 본연의 업무가 많지 않아서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직들도 전문적인 세무업무를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독촉장을 일괄 징수과에서 발부하는 걸로 말씀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박재진 위원 징수과 인원도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수납하는 체납액을 정리하기도 힘든데 독촉장이라든가 관허사업 제한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을 봐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세수가 늘고 있고 세무직들 T/O는 별로 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 받는 어려움도 많고 세원이 많이 느는 만큼 세무직 직원들 기구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세무직에 대한 기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밀려있는데 체납액 징수도 보통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구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정지원관과 감사관 및 정보통신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5-2.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 위원장 안소희 회의가 준비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이종춘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시정지원관실 201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감사관실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보통신관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대응력 강화에 보면 보도자료 및 언론 대응 요령 메뉴얼화 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정 신뢰도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언론에 기재됐던 내용을 일례로 들어서 파주타임스 같은 경우 파주타임스에 기재됐던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싣는 모습은 파주시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 활동에 전혀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그런 것에 대한 중점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소관 1-1 시정소식지 발간이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때 감 됐다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 같은 것, 어떻게 이것을 금년도에 위원들이 우려한 바를 씻고 성공적으로 시민소식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3-3페이지 첨단 U-city 관련 파주시민들이 U-city 하면 관심있는 분들은 아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U-city가 뭔지 핵심적인 걸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서비스 제공을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게 1단계를 실시하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마다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에 1-1 유관기관하고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위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분야 2-1에 청렴 전화모니터링에서 사례를 전파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파하실 건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관 3-3에서 교통정보서비스에서 첨단신호로 실시간신호제어기 하시잖아요, 지금 파주시 실시간신호제어기를 작동하고 있는 게 22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지금 현재 와동교차로가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한 부서당 한두가지씩 되시는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이종춘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홈페이지에 주요언론상 났던 사항을 저희가 올리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특정 거기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소식지가 어떻게 나름대로 보다 강화된 신문으로 저거하겠느냐 얘기를 충분히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 활동의 효과나 수요를 반영해서 정보수신자인 시민들에게 설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보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월별 한번씩 설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매달 반영해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네트워크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헤이리, 노인복지회관, 소방서, 경찰서 등등 홍보네트워크 위원 10명을 구축했습니다.
헤이리면 헤이리사무국장, 노인복지회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저희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안했지만 1월 현재 14명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홍보를 위해서 각 기관, 단체의 소식을 시민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기사의 작성, 송부하는 역할도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청렴도 모니터링 해피콜 운영사항에 대한 사례전파는 어떻게 하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렴 전화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처리된 건축이나 개발민원,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분기별로 60건씩 저희가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민원처리하는데 접수부터 처리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공무원들이 친절했느냐,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달라거나 술을 사달라는 사례는 없었느냐,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문의해서, 일종의 설문조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취합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지요, 불편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취합해서 공문시달을 하지요.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래서 나온 사례를 행정 내부전산망 지식행정에다 이런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회 전 유재풍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장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정U-city 관련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U-city 개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city 용어는 유비쿼터스 도시개발이라는 개념으로서 첨단IT장비 및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이 교통, 방범 등 생활정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에 버스 운행정보단말기, 키오스크, 무선와이파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버스가 도착시간을 안다든지 키오스크를 통해서 인터넷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U-city 단계별 공사계획인데 1단계는 원래 작년 2월에 처음 완공계획이었는데 토목공사가 지연되어서 올해 3월에 1단계 선입주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일단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인데 지금 토목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아마 12월말까지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정보서비스 실시간제어시스템은 통일로에 13개소, 지방도 360호선에 7개소, 파주스타디움 앞에 2개소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질의하신 와동교차로 체증 관계는 저희 업무범위가 교통제어시스템만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은 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결방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다기보단 들었긴 들었습니다.
보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홈피나 이런 제작 모든 관계는 시정지원관에서 제작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남이 올려놓은 걸 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올리는 걸 살펴보겠다 이런 답변밖에 안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올릴 때 언론사에 있는 걸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이런 것은 사실 없었지요, 과거에?
이건 왜냐하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올려라 하니까 올리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정지원관 이종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도 올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홈피관리에 의해서 많은 파주시민과 외부 모든 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갈등조짐이 있는 기사를 그대로 싣는 자체는 시정지원관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정지원관 이종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불찰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한기황 위원 앞으로 또다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시정지원관 이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위원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정소식지 발간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정소식지 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이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시정지원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요, 그 전에 올린 적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일반 지역지나 신문의 기사내용을 홈피에 그대로 올린 적이 예전에도 있었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몇 년도의 일이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연도까지는 저거하고요, 일단 올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임현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홈페이지 운영 관리규정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그럼 그 관리규정에 준해 봤을 때 일개 특정신문의 기사만이 아니라 논평까지 고스란히 홈피에 올리는 것은 그 규정에 비춰 봤을 때 맞는 거에요?
그 규정에 적합한 행위에요, 아니에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정보보호 측면에서 규정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따로 규정돼 있던 게 아니고요, 정보보호 측면…….
○ 임현주 위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시민게시판, 자유토크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싣는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개인정보 쪽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결재를 해서 따로 저거하고 있었습니다.
○ 임현주 위원 내부결재를 통해서 뭐한다고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삭제하고…….
○ 임현주 위원 내부결재를 통해서 삭제한다고요, 그럼 내부결재를 하는 기준이 뭐에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쪽에 있는 그런 것…….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내지는 비방성 글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지요,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냐고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시정지원관 쪽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홈피 관련규정은 없고 정보보호 측면에 대한 규정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시정지원관이 임의로 판단해서 지울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만일 관리규정이 정보보호 측면 외에 다른 인신공격성이라든지 비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걸 삭제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면 시정지원관이 판단에 의해서 삭제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시잖아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지금 이런 규정이 없어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쭐게요, 파주시에서 네이버에 블로그 운영하시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파주시 네이버블로그 시정지원관에서 관리하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네이버 관리도 관리규정이 따로 없어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따로 관리규정은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시정지원관님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홈피 관리규정 없다고 말씀하셨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그다음 네이버 관리규정 없다고 말씀하셨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지금 이게 38만 시민이 보는 홈피에 홈피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없는 것 확실합니까?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파주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이게 정확하지 않는다쳐도 2005년부터 지금 2012년이죠, 8년입니다.
8년 기간 동안에 홈페이지 관련규정이 없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없는 것 확실하지요, 위증 아니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홈페이지에 파주시청 네이버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인신 비방성글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청은 그게 없단 말이죠, 관리규정이?
관리규정 없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전적으로 개인신상을 보호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인신비방성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시정지원관이 판단해서 삭제여부를 결정하신다는 얘기시죠, 홈피 관리규정이 없으니까, 아까 그렇게 답하셨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맞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 파주가 뜬다 라는 의회의원 6명을 비방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5일 동안?
시정지원관이 삭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전적으로?
관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지원관이 5일 동안 삭제하지 않았는데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게 올려졌다는 걸 알고 계셨을텐데도 불구하고 5일 동안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와 유사한 인신비방성글이 말하자면 공무원 모 국장, 모 공무원, 모 시장, 모 부시장 이런 식으로 또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5일 동안 게재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지 않았는지만 답하세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임현주 위원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들었잖아요, 시정지원관이 전적으로 시정지원관의 판단여부에 따라서 올리고 삭제하고 그냥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홈피관리규정이 없으니까, 관리규정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없다고 하셨죠, 없으면 시정지원관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시정지원관이 왜 5일 동안 삭제하지 않고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삭제하지 않는 게 공무에 맞는 행위였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지역지에 기사를 올린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것을 보고 분명히 시정지원관에게 제기했습니다.
일개 신문의 부분이 올라가는 건 문제 있다, 만일 파주시청이 의원의 예산삭감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시의 소리로 써서 올려라 라고 제가 전화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아무런 조처도 없었고 5일 동안 그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했다고 하는 본인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생각했길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는 홈페이지 관리규정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의 관리규정에 근거하여서 똑같은 내용의 글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연계돼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는 그 글이 5일 동안 그대로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8만의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파주시가 홈페이지 관리규정도 없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기본적인 규정에 근거하여서 올려져 있는 글에 대한 삭제권한을 시정지원관이 갖고 있을 텐데 삭제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만일 5일 동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시정지원관이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겁니까?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던 시정지원관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소송이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피고가 되겠네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답해 주십시오.
왜 삭제하지 않았는지, 삭제하지 않은 본인의 판단기준을 얘기하시라고요.
○ 위원장 안소희 답변 없으신가요, 관리규정이나 계획이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안하셨다 그래도 책임은 동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따로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따로 답변할 사항이 없으면 그럼 왜 지웠어요, 삭제는 왜 했어요, 5일 있다가?
아니 이것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정지원관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규정이 없었다, 아 없구나, 참 웃긴다 없구나 그러면 올려진 글에 대해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정지원관이 전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럼 시정지원관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그걸 계속 올렸느냐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로지 이게 5일 동안 올려져 있었던 근거 자체가 시정지원관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시정지원관이 무슨 생각으로 5일 동안 게재했는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일개의 이종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시정지원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하고 어떻게 넘어가요, 그게 답인데?
오로지 관리규정도 없고 어떠한 규정도 없고 누구의 지시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본인의 판단을 얘기 안하면 무슨 근거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시정지원관 답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보충질의이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언론 대응력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보충질의의 부분이라서 하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충질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시정지원관의 책무 그리고 그 판단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차 답변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면 이건 추가 본질의로 해서 답변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한 답변 소명할 건 없고 책임엔 동감한다고만 답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책임이 있는 자리로서의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는 업무적으로만 보고를 하신 거고 보충질의를 업무부분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를 본질의로 받는다면 답변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그러면 지금 업무에 대한 부분만 준비하시고 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 왜 그런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되셨다고 했는데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질의로 가져가서 답변을 다시 하시라고…….
○ 임현주 위원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책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더군다나 시정지원관은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소식지까지 새로 만드는 업무까지 해서 엄중한 일을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규정이 없는 채로 시정지원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시정업무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시정지원관은 개인의 판단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을 했고 또 그렇다는 거잖아요, 실상이.
그럼 이게 지금 파주시 시정지원관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의 책무, 책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시정지원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 책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시정지원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규정을 언제까지 만들 것이며 5일 동안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시정지원관의 판단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관리규정에 대한 부분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주문사항 더불어서 판단근거에 대한 소명답변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네이버 블로그 게스트에 올라와 있던 내용을 지금 계신 과장님들하고 뒤에 네 분이 계신데 그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내용을 아세요?
올라와 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관님 보셨습니까?
○ 감사관 최영호 예, 그 내용 보았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정보통신관도 보셨습니까?
○ 정보통신관 이기상 예.
○ 한기황 위원 뒤에 팀장님들 못 봤습니까, 신수경 팀장님?
(○ 정보보호팀장 신수경 : 예.)
다 보셨죠?
(○ 홈피팀장 천유경 : 예, 봤습니다.)
예산삭감 관련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여기다가 ‘파주시장 이인재 이 놈은 미친 놈이다’ 이렇게 딱 섰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시정지원관 바로 지울 거지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 한기황 위원 차이가 뭐예요?
이게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아까 임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셨거든요.
○ 한기황 위원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의 싸움 걸림돌을 만든 장본인들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과 똑같다 그러면 그나마 많은 시민이 알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방과 너무 잘못 써 놨잖아요?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지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데 그걸 시정지원관 입장에서는 삭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했단 말이지요, 지금 이거 사이버 관련돼서 조사하고 있는 건 아시죠?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들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아무튼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 시정지원관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게 행해졌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면을 면밀히 기록으로든 서류로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돼서 그런데요, 그때 시정지원관님께서 얘기하실 때 큰글씨신문, 점자신문이라는 표현을 예결위때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신문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이종춘 월1회 발간되는 타블로이드형식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자,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노인·소외계층분들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보낸 분들한테 설문지 받아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8면으로 해서 월1회 1만 5,0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점자신문도 내고 큰글씨신문도 내고 일반신문도 내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알아봤더니 점자로 읽는 분이 다섯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200부 정도만 장애인분들 볼 수 있게끔, 전체를 다 만들 순 없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00부 정도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점자를 보내 줘도 읽을 수 있는 분이 다섯 분밖에 없더라고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200부를 만들어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일단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해 봐서 그 분들이 활용을 못하시면 줄이려는 거지요, 인쇄 기본단가가 있으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럼 큰글씨 신문은요?
○ 시정지원관 이종춘 우리가 만들 때 글자 크기를 크게 하려는 겁니다,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현주 위원 없는데 자료요청 있어요.
홍보 네트워크 홍보위원 14명의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게 총4건이네요, 시정지원관에 총3건이십니다.
언론 게시사례 올렸던 것, 기존 지방언론 게시사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 하나랑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 네트워크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관 실시간신호제어기 자세한 제공서비스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없으신 관계로 이상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도서관 및 교육문화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19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정지원관 이종춘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방경수
공무원 11인
○ 참고인(6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5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