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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11.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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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1년 9월 30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1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재풍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1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재풍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기황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기황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기황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증인의 선서 또는 증언거부, 서류 미제출, 불출석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폐질등급’ 명칭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한기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4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CIP 사업지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제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소희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상징물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일관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린지 1년이 안된 시점임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수정하고 향후 출간장려금 증액에 대한 논의는 2년간 유예해서 장려금 외 출산 양육시책 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 가람도서관은 음악 특화도서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위원의 상호 논의 결과 3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교하 가람 한빛특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통계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가람한빛도서관의 접근성 분석을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이용 시간 분석없이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접근성으로 분석하는 등의 용역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교하지역에 도서관 등의 혜택과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있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반대 의견으로 가람행복 복합커뮤니티 센터 내 566석 규모의 음악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이 반경 2㎞내에 중복투자성격이 있으며 또한 청소년 향토자료, 공연자료 도서관 등 다양한 특화정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음악도서관을 결정했으며 이러한 향후 공연장 건립 이후 운영프로그램 계획이 없고 운영비 등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음악공연장은 전문시설을 별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견 역시 반드시 참고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1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1차 추경예산 7,746억 620만원 대비 약 9.1%인 704억 6,89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및 불요불급한 법적 필수경비를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불가피한 추경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영비 예산 감액 및 증액 사유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무기계약직 전출 및 결원 채용 시 관리 규정에도 없는 직종변경에 따른 임금차이와 고용차별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무기계약직 고용에 대한 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관리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관리능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 새로운 지원방안 강구바랍니다.

집중호우 시 구제역 매몰지 책임담당제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2차 환경오염과 매몰지 유실 등을 방지하고 침출수가 의심되는 지역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한 위험지역 특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매몰지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담당제와 수질검사 등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용역사업은 과업내용을 GTX와 일산선상의 연장에서 같이 검토되는 용역으로 하여 실질적인 파주시 철도수송계획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임산부를 위한 환풍시설의 개선 등 임산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실과학교와 협의하여 일반 농업인이 받는 교육을 실과 학교 농업 관련 학생들이 받게 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과학교와 주기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석상에서 의원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시 가로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료가 증액될 수밖에 없지만 전기료 4억원 증액은 과다하므로 앞으로 격등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로등 등 공공설비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1차 추경 때 가람복합커뮤니티 추경으로 이미 10억원을 반영했는데 2차 추경에서 문예회관 감리비 등으로 10억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업내용과 증액 사유가 일관되게 표기되어야 하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경으로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 요청 시 총사업비와 사업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고 총체적인 사업비 내역과 예산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및 자세한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는 문예회관에서 2km반경 안에 설립될 가람도서관에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성 사업이라 보여지며, 파주시의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발상이므로 차후 지역의 균형발전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이 관내 6개소가 있지만 사실상 체험활동이 부재한 채 방치되고 있는 체험공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를 하여 농촌체험마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출판단지 북소리 축제에 5억원의 시비가 이미 지출되었음에도 1억 4,000여만원의 잔디공원 조성, 퀴즈왕 대회 등 북소리와 다른 사업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수해주민에게는 법정 구호금 100여만의 지원에 그치면서 퀴즈대회 수상자에게 90여만원의 상품을 주는 행사는 파주시민의 정서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며 예산을 절감하여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선심성, 일회성 행사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북소리 축제, 헤이리 판 페스티발이 파주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파주관내 대중교통망의 우선적인 투자와 파주시민 우선 배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준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추경 예산안은 그 세입 확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 주시고 한 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20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조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일 안녕하십니까,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일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주시에서는 사망 5명, 실종 1명, 이재민 1,330명을 비롯하여 재산피해액 358억원의 피해와 도로하천, 건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는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마지저수지 등 6개소 저수지 현장확인을 비롯한 문산, 당동, 선유, 연풍지구의 배수펌프장을 확인하였고 특위활동 이외에 감악산 계곡 수해지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마지저수지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증인 불출석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수지관련 조사를 하였고 나머지 사항들은 수해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참고인 진술 그리고 수해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의 수해와 관련하여 7개 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첫째, 마지저수지 관리운영 및 수계 하류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미흡 부분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저수지 수위관측과 피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먼저 저수지 위험상태를 알리고 난 뒤 뒤늦게 관할 읍장에게 한차례 위기상황전파만 있었을 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관리규정 준수 미흡부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제9조 저수지관리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담수된 물을 사전 방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우경보 당시 저수율 95%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호우발생시 비상수문 작동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저수지 제당 붕괴 우려를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 저수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관리자 관리규정 준수 미흡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시설관리자가 저수지 관리유지 및 안전관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해발생 당시 마지저수지 근무자가 저수지 정 위치에 있지 않고 저녁식사를 위해 저수지에서 약10㎞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고 복귀시간도 상당시간이 지난 후 복귀하여 저수지 수문작동 등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늘노천 하류 웅담제 수계 유수병목 현상유발로 인한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늘노천 웅담리 상서대 주변 통수단면을 임진강수계 2지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된 것에 의하면 병목구간인 상서대 지점은 100년 빈도의 홍수량이 초당 465톤에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으며 상서대 상류지점에서는 2001년도 하천개수공사 시 기존에 하천정비기본계획 1993년도 수립한 50년 빈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단면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적으로 하천병목구간에 의하여 주택침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상류지역으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가중되어 하천범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마지저수지 수위관리 등의 문제와 하천병목구간의 제방 파라페트 높이의 한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고 집중호우 시 수위상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증가되는 강우 경향과 홍수영향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파주읍 연풍리 상습 수해침수지역 관리 미흡부분입니다.

파주읍 연풍리 지역은 갈곡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서 지형적인 여건이 하천보다 지대가 낮아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집중호우 시 일시에 집중되는 내수를 하천으로 펌핑할 수 있는 간이펌프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여 주택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배수펌프장 설치 시 수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연풍침수지 예방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월롱, 문산지구 배수펌프장 펌프처리 용량 미흡부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문산천과 동문천 범람위기로 문산읍 시가지의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문산읍사무소의 대피명령 조치로 문산읍 선유4리와 문산리 일대 주민 1,500여명이 긴급 대피하였습니다.

피해 원인으로 대다수 준공된지 10년이 넘은 노후화된 배수펌프장의 처리용량 절대부족과 지표수 증가로 배수물량 증가, 무분별한 농경지 매립으로 우수 저류능력 저하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복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배수펌프장의 신규설치가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설마천 계곡 수해예방대책 부적정 분야입니다.

감악산 계곡의 수해로 인명피해와 건물피해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설마천 상류의 제방부실, 횡당교량 통수 단면적의 부족, 군사시설물인 탱크저지선으로 인한 하천 유수흐름의 장애로 주변의 물의 범람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발주하여 주식회사 대보건설에서 공사 중인 설마-구읍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터널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공사용도로가 댐으로 탈바꿈하면서 도로가 일시에 붕괴되어 한꺼번에 많은 물이 쏟아졌으며 공사주변 부분의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설치가 미흡하여 더욱 많은 수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볼 때 사전 수해에 대한 대비와 예방책이 미흡하여 설마천 계곡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수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집행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조치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 및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수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수해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관계기관의 처리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서 조치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수해가 우리 파주시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재발방지 차원의 의정활동을 계속적으로 벌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수해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수해복구 예산으로 국도비 확보 및 시비지원결과로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총 44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2011년도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유병석권대현안소희유재풍이근삼

김양기한기황박재진박찬일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 방청인(12인)

시민 5인 기자 1인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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