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5.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 6.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5.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 6.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섯 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6.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간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해외시찰 견학시 특정한 사안별로 그 상황에 적합한 사람을 활용하고 해외교민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외명예주재관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축제 등을 통한 상호교류와 교육 및 행정분야의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서 및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는 교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수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열악한 파주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의 50%나 증액된 34억원을 증액해서 특화도서관을 건립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고 음악공연장은 전문시설을 별도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립계획 변경안과 타당성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4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해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교하도서관의 충분한 사서직원 확보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모범도서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제한으로 충분한 사서인력 채용이 어렵지만 주민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직영도서관의 경우 사서인력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고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기존 사서의 승진 등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직영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직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본 안건의 토론결과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으로 소수의견으로는 파주시가 현재 민간위탁과 관련된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파주시 도서관에 대한 경영진단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을 공론화하는 지역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서관은 서비스이용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 시민과의 토론회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찬반토론 등을 통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의에 대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3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