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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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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1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6.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6.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0시 03분)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2년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2005년부터 실시된 알기 쉬운 법령 제명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함과 동시에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와 문화․예술․관광․교육․행정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도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글로벌 명품교육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있어 남도문화예술의 중심지인 광주예술거리와 헤이리간 교류활성화로 예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문광부 지정 축제인 광주 동구의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아시아 최대 거리축제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수성을 우리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등에 접목시켜 파주시 축제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양 시의 교육인프라를 활용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와 광주서석영어센터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함양과 글로벌 인재육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분야에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정보교환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현황과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지원과에서 건립 중인 교하 가람도서관의 취득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교하 가람도서관은 당초 가족형도서관에서 음악공연장과 음악교육실 등을 추가한 음악특화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물연면적이 888㎡가 증가됐고 취득금액이 당초 70억원에서 104억원으로 34억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취득목적 및 금액이 변경되어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감면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의 범위에 풍수해가 포함되므로 금번 7월 26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2011년도 주민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범위로는 인명피해와 주택 및 건축물의 피해, 농지유실․매몰과 가축피해 등에 대하여 2011년 8월 정기분 주민세와 7, 9월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면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 보았듯이 광주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교류활동 및 확대를 위해 내실을 도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자매결연도시인 강남구 및 광양시와의 그동안의 교류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보면 교하신도시 내에 건립 예정인 가람도서관의 취득목적이 당초 가족형도서관에서 음악특화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당초 계획보다 무려 50%나 증액해서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 증액되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이 아닌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외명예주재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서 조례가 자꾸 개정되어서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상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해야 될 조례가 몇 건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주요골자는 주민세와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런데 수해 피해주민 중에 재산이 없는 경우는 주민세 5,500원 감면에 한정된 조치잖아요,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수해 주민 중에 재산세 건물분, 토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광주동구와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광양시와 강남구와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남구는 2007년도 8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매년 꾸준하게 파주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추석 등 명절 전에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그 외에 JSA에서 평화콘서트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부정기적인 행사로는 강남구에서 국내자매도시 초청 친선체육대회, 1사단 위문공연 등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강남구에서 인터넷수능방송을 시행하고 있는 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파주시 학생들 2,000여명이 인터넷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는 2009년 3월 14일 자매결연이 체결된 이후에 6월에는 우리시와 광양시의 농촌지도자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상호방문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광양시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농촌지도자회가 우리 개성인삼축제를 방문했었고 2010년에는 우리 파주시에서 부시장과 농촌지도자회가 참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해 장단콩축제에 광양 농촌지도자회에서 참여했고 매년 농촌지도자회와 주민들이 상호방문 교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광양시에서 파주시 화훼농가를 방문했고 우리시에서는 광양시의 매실농가를 방문하는 등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 하반기에 우리시에서 펼쳐지는 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에 광양시 사절단과 농산물 판매부스가 같이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 가람도서관의 특화도서관으로 변경사유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정지구에 건립예정인 도서관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의 도서관은 거리가 가깝게 있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도서관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9월 중에 개관예정인 해솔도서관은 교육특화도서관으로 개관계획이 있고 2012년 건립 예정인 가람은 음악도서관, 한빛도서관은 영어도서관, 2013년도 한울도서관은 역사도서관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학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은 금년에 20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수증가된 34억원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명예주재관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남 같은 데가 명예주재관이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고 타 시도의 경우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해외명예주재관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관련해서 일괄 상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몇 가지 남았느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경기도 컨설팅 감사할 때 제명 띄어쓰기 등 미실시로 인한 지적이 됐었습니다.

25건의 조례정비가 지적됐습니다.

그동안 12건이 정비되었고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된 사항 외에도 추가로 법령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주민 중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에 수해 피해주민 중 재산세 등을 감면해 줄 대상은 주택분이 800명, 건축물분이 212명이고 토지분이 833명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중복된 인원을 빼면 감면인원은 1,75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해 피해인원은 1,781명으로 98.5%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겠고 미감면 인원은 1%인 2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하에 금년에 개관되는 도서관을 빼고 3개가 더 개관되는데 오늘 심의하는 가람도서관을 제외한 2개도 증액될 예정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것은 증액사항 아닙니다.

박재진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수해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파주시에서 사전에 잘못된 교량정비라든가 하천개․보수를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비하지 않아서 수해가 많이 가중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주시에는 수해로 인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파주시 재정능력이 이런 특화도서관을 짓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산부분을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 재정적인 수입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해를 당했으니까 수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다니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어떤 것이 먼저 예산 투입되느냐를 잘 판단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지역마다 계층마다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소규모숙원사업 등의 정책사업비가 83억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22억원이나 줄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민과 밀접한 수해와도 관계되는 사업이 많은데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한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 수해 같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감소되어서, 그것이 직접적인 재해의 원인은 아니지만 재해를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파주시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서 파주시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경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네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6.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누구나 지식정보화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하고 도서관의 공공성과 지적자유 등 도서관정신을 실천하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서관 중 일부를 위탁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파주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 시장은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조례안 제6조에는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조례안 9조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사무처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판단하고 조례안 제10조에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파주시 직영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의 상호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협력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파주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파주시 직영도서관도 있고 민간위탁 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서의 배치문제입니다.

도서관의 기본서비스가 충실해지고 이 서비스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전문직인 사서의 배치가 절대로 필요한데 사서 배치가 너무 적어서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도서관의 전문사서 배치계획은 어떤지 특히 해솔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기존 도서관도 그렇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의 전문사서 배치, 인력현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비율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파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앞으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의 장점과 문제점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의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공공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현재 파주시가 한 군데를 제외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발의 하시면서 직영에 대한 경영진단을 시행하셨는지, 비용의 문제, 관리상 어려움의 문제 아니면 현재 위탁해야 하는 불가피한 부담가중의 요인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단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본 위원님들께 각각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와 더불어 구두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을 텐데 사실 주민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계시지만 주민의견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들이 있다면 종합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직영도서관과 민간위탁도서관과의 상호협력과 행정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직영도서관과 민간위탁도서관이 상호협력하고 행정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직영도서관 직원과 민간위탁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파주시 도서관 TF팀을 만들어서 도서관정책과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파주시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도서관 운영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와 토론회, 업무사례 공유,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상호협력과 행정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해솔도서관의 직원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솔도서관 직원배치 계획은 정규사서직 2명과 시간제 계약직사서 2명, 실무사서 1명 등 사서직 5명과 기능직공무원 1명으로 정규직은 6명이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의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직영시의 장점은 책임 있는 도서관 행정과 공공기관으로서 소외계층서비스를 강화 시킬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조직 특성상 경직된 행정과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사서 인력 확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의 장점은 공공기관 업무경감과 전문사서직 확충이 용이하기 때문에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전문수탁기관이 부족한데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하면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직영에 대한 경영진단 여부와 비용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위탁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주민의견 청취기간 동안 들어온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영에 대한 경영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영에 대한 비용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기간 동안 들어온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사서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제를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매년 연말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연말까지 각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교부세에 반영합니다.

자치단체는 행안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산정방법에 대한 모든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일방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기준액을 통보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인력수요가 팽창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별로 운영인력을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에 총 40명 중 정규직이 16명, 이 중에서 사서직원 9명뿐입니다, 나머지 24명은 계약직, 청경, 기간제, 공익요원,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으로 충족시키고 있고 금촌도서관의 경우도 총 6명 중 정규직사서 1명이고 5명은 비정규직 인력입니다.

문산도서관은 총 7명 중에서 정규직 행정직 1명과 계약직 1명, 나머지 5명은 비정규직 인력입니다.

법원도서관은 총 6명 중에 정규직 2명 중 사서 1명, 4명은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성도서관도 5명 중에서 정규직 2명 중에서 사서 1명, 3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조리도서관은 총 4명 중에 정규사서 1명과 계약직 1명, 비정규직 2명이 되겠습니다.

문산 행복어린이도서관은 총 2명 중에 정규사서 1명과 1명은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위탁한 교하도서관은 총 37명 중에서 정규직이 30명이고 이 중에서 사서직이 15명입니다, 비정규직은 7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듯 교하도서관은 전문사서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용이합니다.

따라서 사서직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 또한 사서직이 얼마나 전체 인원의 몇%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하도서관이 민간위탁 가장 모범적인 도서관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시․도에서 벤치마킹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하도서관이 모범도서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도 정규직이 많고 그 중에 사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서직원 채용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민간위탁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직영도 이렇게 정규직과 사서직의 인원들을 충분히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확대해서 직영도서관도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솔 같은 경우엔 새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신규인력 채용하는데 사서 4명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2명이 배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사서 4명을 채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빠져나갈 인력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뽑아놓은 정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도서관도 사서직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총정원 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서직을 늘리는 만큼 일반직을 줄여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사회복지인력 외에는 별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럼 해솔은 앞으로도 정규직사서 2명 이상 배치는 어렵다는 얘기시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조례안 5조1항에 보면 시장은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연장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않고 기존 수탁기관을 연임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재심사해서요.

임현주 위원 이게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기준과 동일한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3항에 평가기준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평가기준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들을 지금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연장에 대한 부분이요?

임현주 위원 아니요, 9조 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에 대해서 평가기준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수탁기관을 연장할 때 그것은 교하도서관도 이번에 재연장했거든요, 그것도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정원제 때문에 자꾸 민간위탁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존의 도서관은 인력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이 차이 나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이유가 사실은 정규사서직들이 충원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도서관에 계신 사서분들은 갖고 있고 또 승진의 가능성이 한편으로 많이 닫혀지는 거잖아요, 사서직 충원이 안되고 민간으로 가게 되면.

그런 면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사서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해 봤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사서직원도 보호해야 됩니다.

내부직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최소한의, 지금도 우리가 가는 부분도 규모가 작은도서관 정도로 가는 거지 무조건 다 위탁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영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서분들 특히 비정규직, 계약직분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따르면 중앙도서관, 금촌, 문산, 법원 4개소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생길 가람, 한빛, 교하, 물푸레 이런 등등은 도서관건립이 조례정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에 대한 조례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도서관 건립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번에 해솔도서관 개관하면 일시적으로 조례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럼 하나하나 계속 거기에 조례개정하는 거에요, 똑같은 형태로 포함시키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포함시켜야 됩니다.

관리사항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보충질의도 드리겠는데 직영과 민간과의 상호협력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직원간 도서관 TF팀 상호업무를 하면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직영과 민간의 TF팀 운영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운영하셨던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상호협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신 걸로는 업무간에 TF팀이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상세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서직 충원에 관련된 부분과 국장님이 답변하신 현재 공공기관에 있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생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공공기관의 근로조건과 직종에 관련된 부분은 그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노동환경에 따라서 어떤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고 실제 정규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위탁되어서,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도 적고 사서직도 적다는 논리는 자칫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현재 민간위탁되어 있는 데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의 상시적인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고 임금은 어떻게 받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비정규직의 양산이 얼마큼 줄어들고 그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보장되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측면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데 민간도 어떻게 협조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하에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고용형태를 잘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이 얘기가 됩니다,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는데 직영으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무조건 직영이다 위탁은 무조건 안된다 아니면 위탁을 관장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폐단의 사례도 있었고 인천도 얼마 전까지만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들을 마련하면서 토론회도 거치고 민간에 위탁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법제도를 강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미흡하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 저희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민간위탁사무촉진에 관한 법이 있는데 2011년에 추가로 생기는 도서관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이 있으셔서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위탁운영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기인하는 거라면 논의를 거쳐서 위탁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처럼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측면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공공과 위탁에 대해서 파주시가 그런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느냐 그리고 현재 직영으로서 이런 경영진단이 검토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TF팀의 운영실적 자료나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형태나 임금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리해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경영진단 시행이 완료돼야 하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지역적 합의가 필요한 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개정은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고 시장님이 불가피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그리고 공공성 있게 투명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정되는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은 향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책무를 공공기관만큼 책무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평가수준을 민간위탁한 것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조에는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위탁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충원되는 도서관 현황에 따라서 검토한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열어두고 보면 향후에도 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성이라는 측면이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공무원의 총액임금제나 총액정원제 이런 것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제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도서관은 문화적인 평등과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 과연, 지금 교하도서관 한 군데가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민간수탁단체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위탁에 관한 제도는 서비스이용 주체인 시민과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고민이 많이 듭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로 인천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요 제정사유가 그 위탁을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인천시 도서관협회 등을 설립하는 구성의 건으로 삽입해서 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민간위탁을 명시한 이런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반발이나 이후에 있을 혼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직영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시고 발전방향을 논의하시면 그 안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집행부에 올려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충분한 자료도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요구한 건 자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제 의견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안소희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20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기획예산과장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도서관장 박노성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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