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8분)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2항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안이 일부 변경되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사업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길고 개발단계에서 각종 상황변화로 지체될 수 있으니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신속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부서에서 적극 지원 및 지도감독하기를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3.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주택과장 송종완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