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화)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대표발의)(이근삼·안소희·권대현·이평자 의원 발의)
- 3.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대표발의)(이근삼·안소희·권대현·이평자 의원 발의)
3.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장의 분양규모를 제한하였으며 정서함양과 체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영리추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조금 지원 시 농산물의 유통에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3항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에서 규정한 요금감면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5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조문을 삭제했으며 사회적 공익적 기능이 강한 경로당과 모범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내용을 추가해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6항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7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의견 청취기간이 지났지만 정보부족으로 인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계획에 차질없는 범위에서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미 반영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충실한 현장조사를 거쳐 재검토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특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3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