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5일(木)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任昡姝 의원 외 2인 발의)
-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韓基晃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韓基晃 파주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韓基晃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韓基晃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청취 및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韓基晃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출일정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任昡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韓基晃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任昡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의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여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며, 5분 자유발언 신청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발언자의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韓基晃 任昡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金永世 전문위원 金永世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韓基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任昡姝 의원님이 이런 좋은 안을 제안하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꼭 시정질문 할 때나 하고 상당히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任昡姝 의원님께서 의원들이 생각했던 것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안이 관철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任昡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韓基晃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일부개정규칙안이라고 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라고 나왔는데 전문위원님, 이전 것은 없나요?
○ 전문위원 김영세 이전 것은 없었습니다, 신설되는 것입니다.
○ 李平子 위원 신설되는 것은 알지만 파주시의회 규칙 신설되는 이전 것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체 것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任昡姝 의원님 좋은 제도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5분 자유발언 한다고 그랬는데 의원 모두가 하나요, 아니면 시책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의원마다 시책을 내서 하는 건가요?
○ 任昡姝 의원 예를 들면 시정질문은 본회의 개의 일주일 전에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같이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현재 시급한 사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기간을 거쳐서 답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갖고 있던 생각같은 것을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李平子 위원 본회의장에서요?
○ 任昡姝 의원 네, 시정질문과 달리 현재 예를 들면 연평도 사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의장님한테 얘기드려서 의장님이 의원수가 많으면 조절하고 자를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안해서 자기 의견을 현 시국에 대해서,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시책을 입안하신 분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의원이?
○ 任昡姝 의원 전체 의원이 누구나 의장님한테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의장님이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를 정하는 거죠.
○ 李平子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은 정례회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 이것은 정례회의 때 아니라 임시회 때도 가능하다?
○ 任昡姝 의원 네, 정례회가 1년에 두 차례 있는데 두 차례의 시정질문만 가지고서는 의원들이 부족하니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 형식으로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문안을 넣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문안을 넣어서 임시회 때 문안을 넣으면 어려운가요?
○ 任昡姝 의원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정례회 때는 시정질문 있기 때문에…….
○ 李平子 위원 그것은 명문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 任昡姝 의원 회의규칙 안에 있지 않습니까?
○ 李平子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쭙는데 지금 신설되는 것만 달랑 갖다놓으면 뭘 보고 아냐고요.
전문이 들어와야지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지, 그러면 이말 저말 안하지.
○ 任昡姝 의원 앞에 있는 34조까지의 전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 李平子 위원 이것을 지금 주면 어떻게 하죠, 오늘 주신 것 아니에요, 먼저 주셨나요?
○ 任昡姝 의원 일주일 전에 자료 드릴 때 다 드렸습니다.
○ 李平子 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 위원장 韓基晃 전문위원은 다음에 준비할 때는 같이 해주십시오.
○ 李根三 위원 李平子 위원님 말씀에 다음까지 하지 말고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회의가 끝나더라도 전에 해왔던 자료를 첨부해서 유인물로 해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도 신설 이랬다고요.
5분을 왜 여기에 명시하나요?
예를 들면 시정질문도 20분 이렇게 안쓰잖아요?
○ 任昡姝 의원 시정질문은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의원이 발언하고 싶다고 해서 20분 하고 한 의원이 20분하고 그러면 벌써 1시간이 되잖아요, 전체 시간이 30분 이내에서 한 의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5분 이내 짧게 하고 다른 의원들도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정말 중대한 사안처럼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 李平子 위원 경기도의회라고 다 맞는다는 생각이 안되고 그냥 이것을 자유발언 이렇게 하면 안되나?
○ 위원장 韓基晃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길지 않도록…….
○ 李平子 위원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 그러니까 5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나 이런게 조금…….
○ 任昡姝 의원 그러니까 내용상은 한 의원이 자유발언 할 때 5분 이내로 하지만 조항의 이름을 자유발언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 李平子 위원 예를 들면 시정질문은 20분이라고 안썼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그런데요?
○ 위원장 韓基晃 본 위원도 확인 못해봤는데요.
○ 李平子 위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구두로 들은 20분이지 명문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 任昡姝 의원 명문화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인하고요.
그럼 35조1의 제목을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하지 말고 자유발언으로…….
○ 李平子 위원 제 의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죠.
○ 위원장 韓基晃 지금 李平子 위원님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그냥 자유발언으로 하냐 5분 발언 원안대로 하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 任昡姝 의원 35조1의 5분 자유발언이라는 제목을 자유발언으로 고치자는 李平子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 兪載豊 위원 본회의장에서 5분 이상 자유발언, 물론 말하기 나름이지만 길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5분은 빼도…….
○ 李根三 위원 5분 할 수도 있고 7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兪載豊 위원 그러니까 굳이 5분을…….
○ 任昡姝 의원 5분 이내로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35조1의 1항을 바꿔야 돼요.
위원님 말씀은 5분 이내의 발언이라는 내용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5분 자유발언을 자유발언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잖아요, 그에 동의합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 5분 발언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근거를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5분 발언제도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거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 李平子 위원 내용은 그렇되 제목은 이러면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붙여서 해줘야지.
○ 전문위원 김영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韓基晃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5분 자유발언으로 원안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韓基晃 다음은 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의 상정을 위하여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晃 위원장, 任昡姝 위원과 사회교대)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韓基晃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25분)
○ 위원장대리 任昡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韓基晃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의원 韓基晃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가 수여하고 있는 각종 표창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포상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의회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은 의회 발전에 기여 또는 혁혁한 공적이 있거나 의회가 주관하는 의회관련 대회 또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며 포상 수여는 패 또는 배로 수여할 수 있습니다.
표창장은 의장 또는 의원이나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韓基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金永世 전문위원 金永世입니다.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 李平子 위원 그러면 의회의장님이 표창을 주는데 아직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 韓基晃 의원 예, 없었습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나요?
○ 韓基晃 의원 그동안 외부에서 의장님상 해서 상장을 가져오면 직인만 찍어주는 형태, 우리 안에 포상제도에 의해서 주지 않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형태의 상장을 수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李平子 위원 놀라운 일이네요, 너무 잘 찾아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李根三 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도 포함되고 개인 또는 단체도 가능하죠, 단체에서 추천하는 개인?
○ 韓基晃 의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거치니까요.
○ 李根三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韓基晃 의원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 李根三 위원 잘 알겠습니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저도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노인의 날 행사 갔을 때도 의장님이 의장 격에 맞게 포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 있었고 대한노인회 회장님 수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장님은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러한 조례가 없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를 갔었는데 다른 상은 있는데 경기도의회 의장님 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파주시의회 의장님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 뭔가 빠진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갖춰야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준비하신 韓基晃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兪載豊 위원 2조 대상을 보면 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진짜 안보이는 데 음지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정 안되고 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추천에 의한 대상자가 포상 받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것을 심도있게 추천 올라오더라도 이 사람이 적격자인지…….
○ 李根三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하죠.
심의위원회에서 잘 해야죠, 兪載豊 위원님이 잘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인데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任昡姝 위원, 韓基晃 위원장과 사회교대)
○ 李平子 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예산심의를 우리가 일부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의회 것은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의회는 제외인가요?
○ 위원장 韓基晃 어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예산안,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을 전 의원한테 알려드린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서는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해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하나의 책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것은 빠졌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예외라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생각되더라고요.
○ 李根三 위원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 李平子 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하는데 얘기가 되어야지, 설명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韓基晃 없습니다.
李平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도 설명서가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당연히 가야죠, 의회가 예외라고 생각이 안되면서 제가 잘못 봤나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적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생각돼서 있으면 다행인지 제가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韓基晃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럼 李平子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회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할 것을 사무국에 제안하고 이후에 매년 예산 할 때 반드시 의회도 다른 집행부와 똑같은 경우로 제안설명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주문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韓基晃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같이 삽입해서 예산안을 짜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韓基晃任昡姝兪載豊李根三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永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