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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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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일(火)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9.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10.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權大鉉, 安少姬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李平子 의원 외 2인 발의)
7.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權大鉉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李根三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金暘起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0건의 일반안건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權大鉉, 安少姬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李平子 의원 외 2인 발의)

7.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權大鉉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李根三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金暘起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콜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직개편안 중 회계과 소관 재산보호팀이 마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으로 주민들에게 혼동될 소지가 있어 재산송무팀이나 재산소송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도록 주문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0명 중 현재 일반직 근무자 11명이 모두 행정직렬로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가진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의회 특성을 감안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렬을 모든 직렬로 복수화하여 개방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이 의결도 되기 전에 균형발전자문위원이 위촉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위촉장 회수와 책임자의 사과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 같은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안 중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문안을 정리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일부사안에 국한된 민원성 문제제기 등 남발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이나 고충처리위원회, 정부의 감시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파주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상위법령에 따라 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체육동호회 요건을 변경하여 지역사회주민도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파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수수당의 개념이 장수하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수당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을 조성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생축하금의 성격이 아닌 출산장려금 지급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행정의 편의성을 고려하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콜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올바른 조례 입법확립을 위하여 조례체계에 부합하고 조례입법 원칙을 준수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1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써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의 해결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으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가보상비의 경우 법정연가를 강제적으로 보내는 수단으로 연가보상비를 적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5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보건소장 金奎一

감사관 方敬洙

전산통신관 李起榮

기획예산과장 李大鎔

총무과장 李宙炫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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