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일(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 5.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 6.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李平子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權大鉉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李根三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金暘起 의원 외 3인 발의)
- 7.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李平子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權大鉉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李根三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李平子 의원님, 權大鉉 의원님, 李根三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李平子 의원님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李平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파주시민의 격려의 뜻을 담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지역사회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수상대상을, 안제4조는 수상부문 및 인원을, 안제5조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안제6조는 수상후보자 선정 등 시상에 필요한 통상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작은 배려와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李平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의원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權大鉉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보조금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權大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根三 의원님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의원 李根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李根三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환경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장애인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본 조례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 보장을 권장 보호하고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李根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4조에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관계법령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관해서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구분해서 얼마나 받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내역을 보면 모범장애인상 부문 10명, 장애인 봉사상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나 물품전달도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를 만들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관련해서 파주시가 그동안 지원해 왔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원조례를 특별하게 이 시점에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다음 여기 제5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시장은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증서를 매년 보내오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운동도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등록된 회원들에게 주는 자원봉사 보험과 새마을운동 여기서 하는 보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중으로 가입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權大鉉 의원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의원 權大鉉 의원입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특별히 조례제정이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이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현재 경기도 포함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좀 더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대하여 이중 지급 되는 것이 아니냐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시간 10시간 3일 이상 봉사자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도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봉사자가 보험 가입요건에 충족되며 상해보험에 가입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 보험가입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예산지원은 탄력성 있게 조정,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도 상해보험예산액 3,092만 2,000원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權大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정부지원은 어느 정도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2인 가족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는 69만 4,607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14만 4,000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의료보호혜택만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수상자에 대하여 물품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표창에 따른 보상지급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지급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李平子 의원님께서 안건 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지원국장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중에서 지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16조3항을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급여수당 지급 시 국가부담금비율을 10% 차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장수수당을 지급할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검토의견이 잘못된 건가보죠?
그리고 3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3,600만원 정도 듭니다.
○ 朴在鎭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더 늘릴 수도…….
○ 朴在鎭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파주시정에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보면 3조2항 차상위 계층을 조사할 때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요.
이것하고 朴在鎭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저 역시도 3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합니다.
5만원선이 적절치 않나?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차상위 계층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때는 벌써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끝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 兪載豊 위원 여기 ‘조사하지 않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신청서에 신청할 당시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로 분류가 됩니다.
○ 兪載豊 위원 이것은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그리고 5만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저희가 늘리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兪載豊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요.
마지막으로 李平子 의원님과 장애인체육증진에 대해서 안건발의하신 李根三 의원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범장애인과 장애인체육증진은 스스로 주인답게 살아가려는 장애인들의 삶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런 스스로 주인될 수 있는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두 의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제도 마련이 앞으로는 좀 더 한층 나아가서 장애인자립생활에 관한 그런 틀의 정책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11월 19일 시민회관에서 장애인연합회 9개 단체가 주관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두 의원님 뿐만 아니라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애인 제도에 관한 검토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참석하셔서 장애인 생활과 정책의 근본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金暘起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金暘起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金暘起 의원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의원 안녕하십니까?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2005년 조례제정 이후에 계속 되었으나 주민들로부터 인근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낮은 지원금액과 피부로 느끼는 파주시의 주민 배려정책에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해 조례제정의 여론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적 지원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증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의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출산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출생일 전과 후에 각각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로 수정했습니다.
안제4조 둘째아이 10만원 신설, 셋째아이 30만원 증액한 6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의안건 12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 내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너무 낮은 지원금이라 할 수 있기에 파주시의 현 지방재정에 걸맞는 개정인상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아 10만원 신설, 셋째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하여 지출할 경우 2010년도 출산장려지원금 1억 2,000만원 예산금액과 2011년 예산소요금액 3억 7,000만원을 예상했을 경우 2억 5,000만원의 추가 재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유입이 많은 서울 대도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한다고 볼 때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일로에 있기에 단지 재정부담만을 생각하여 미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파주시에서도 향후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에 파주시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인상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은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 진출하셨고 파주시민을 위해서 꿈나무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여러분, 위 개정조례안이 파주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金暘起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48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센터 별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센터의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과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고양시 및 서울시 구로구 조례와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사업지침 등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먼저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 조례내용에 관해서는 대표발의한 金暘起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 보면 출산 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전후 6개월로 해야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5조에 보면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3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씩 길게 잡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兪載豊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빠르게 바뀌면서 알코올로 인한 가정 및 사회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설치가 신속히 되어서 이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상담원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상담원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고 또 주요골자도 되어 있지만 좀 더 수정 보완돼야 할 게 있는지 보건소장님의 주관적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신보건센터는 조리읍 보건소에 설치하여 동국대 일산병원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알코올상담센터는 문산읍 구 보건지소에 설치해 민들레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 왔던 실적이나 문제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실태를 서면 제출이라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새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여기에 투입되는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필요한 인원 현황 그리고 구성요소를 어떻게 이루어서 어디에다 설치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대안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韓基晃 위원님께서 알코올센터 관련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면질의도 필요하지만 답변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사업, 여기 제5조3항에 보면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간 알코올센터가 알코올환자의 상담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자립에 어떠한 실적을 갖고 있는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실적,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金暘起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의원 朴在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다.
출생 전 6개월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수혜자에게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1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거주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래도 자격을 부여하는 규칙이라고 생각되어서 출생 전 6개월을 살았거나 출생 후 6개월을 살아야만이 축하금이나 수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출생 전 6개월, 출생 후 6개월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이중으로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는 아마도 우리 파주시민이라면 없을 줄로 알고 이렇게 제도화하는 규칙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金暘起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정회 전 兪載豊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載豊 위원님께서 알코올 및 정신질환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센터의 종사원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지 어떻게 채용 운영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현재 9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는 33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는 위탁기관인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병원,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알코올상담센터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보건 간호사 2인, 사회복지사 1명 등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총 8명으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보건 간호사 2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명,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4명 등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소요예산, 인원현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신질환자 발굴을 위해 상담, 캠페인, 조기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가족교육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재활교육, 가족지원사업도 추가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은 총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조금 전에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고 문제점은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알코올상담센터도 그렇고 상당히 협소한 실정이기 때문에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부서인 회계과에 내년 4월경에 문산행복센터가 개설되어서 운영되면 문산읍사무소하고 청소년센터가 이전을 합니다.
그럼 그 2개 건물이 비게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협조문을 보내서 알코올상담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 조리읍 보건지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안으로는 확장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마땅한 건물도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알코올중독자 관리, 알코올중독자 가족지원사업으로 가족교육과 미술치료사업 프로그램 운영,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독자관리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으로 약간 적은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관리인원은 4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兪載豊 위원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 교육, ADHD라고 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어린이들이 요즘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머니들 대상으로 설명하는 교육을 가졌고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교육,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전․산후우울증 예방교육, 성인이나 군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에서도 청소년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하는 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절주교육, 직장이나 군부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절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金暘起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현행 조례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출생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 金暘起 의원 그때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3년 안에 신청하는 기간을 둔 겁니다.
○ 朴在鎭 위원 글쎄 현행법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3년씩 대폭 늘려주셨단 말이에요, 3년이 맞는 건지?
○ 金暘起 의원 먼저 조례를 보면 5년으로…….
○ 朴在鎭 위원 출산장려금 신청을 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뀐 것은,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을 3년씩이나 길게 늘여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金暘起 의원 그것을 잊고 지나가면 3년도 짧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5년을 가지고 저는 3년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또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좀 더 단축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 朴在鎭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주문사항하겠습니다.
兪載豊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사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방역하는 업무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신보건과 알코올상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시 될 걸로 판단합니다.
잘 안 나타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좀 더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파주시에서는 알코올과 정신문제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줄이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기 북부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우리 파주시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센터는 파주지역에만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센터에서 10월에 보고해 준 바에 의하면 범죄피해 중에 알코올로 인한 피해가 많은 사례가 파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의 소견에 의하면 알코올센터에서 치료나 상담은 잘해 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가정에 다시 돌아가서는 치료 후 1년, 2년 경과를 봤을 때 사실상 알코올로 인한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안 돼서 그 가정이 또 제2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또다시 알코올센터로 들어온 환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귀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들은 미비한 것 같은데요.
향후 파주시 지자체와 잘 연계해서 알코올센터에서 사회복귀활동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족교육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 교육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폭력성도 있고 술을 안드셨을 때는 양순한데 술을 드셨을 경우에는 난폭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츨석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위원 아닌 출석의원(4인)
李根三, 權大鉉, 金暘起, 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2인)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보건소장 金奎一,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공무원 8인
○ 방 청 인(6인)
기자 1인
시민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