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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2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3.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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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단계별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을 인상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상수도의 요금은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돗물의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우리시의 수도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왔으며 매년 총괄원가감가삼각비, 광역정수 구입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파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t당 원가는 782원인데 비해 t당요금은 613.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78.5%에 해당되어 27%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동안 상수도사업 손익분석결과 매년 영업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도에는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용료인 급수수입을 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급수수입으로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수익자부담이 아닌 전체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요금인상을 위하여 2012년 12월 상하수도 사용료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과 2015년도에 각각 10%씩 인상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내 가정용 평균 쓰는 12t요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요금은 t당 365원으로 4,320원이 부과되지만 10% 인상할 경우에는 t당 390원으로 4,680원이 부과되어 가구당 360원의 요금이 더 부과되고, 2015년도에 10% 추가 인상할 경우에는 t당 430원으로 5,160원의 요금이 부과되어 지금보다 84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격년제 인상추진 시 현재보다 360원, 84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요금인상률과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주민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격년주기 10% 인상을 실시할 경우 2013년도 예상수익 298억원 현실화율 86.4%를 달성할 수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예상수익 328억원 현실화율 95%를 달성하여 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원가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수도요금 인상률과 시기는 현재 파주시 요금 현실화율 수준과 시민들의 요금부담능력,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9월 10%, 2015년도 1월 10%씩 격년주기로 단계별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업종별, 사용구간별 세부적인 요금인상액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세부인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에도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속하므로 공기업 제22조에 따라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왔으며, 매년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등의 계속적인 증가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인해 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이 심히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파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t당 원가는 1,659원인데 비해 t당 요금은 25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5.2%에 불과하고, 55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이후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면서 2012년도에는 130억원의 재정적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여건이 심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하수도 세입으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필수소요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마련조차 현재의 수입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16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력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설치사업과 관거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요금인상을 위해 2012년 12월 상하수도 사용료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동안 격년 주기로 40% 인상을 권고하였으나 서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20%씩 연차별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가정용 평균 12t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t당 요금 189원 가구당요금 2,27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2013년도 20% 인상할 경우에는 2,720원의 요금이 부과되어 현재보다 450원이 더 부과되고, 2014년도 20% 인상할 경우에는 3,290원의 요금이 부과되어 570원 추가로 부담되고, 2015년도 20% 인상할 경우에는 가구당 3,950원 요금이 부과되어 660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차별 인상추진 시 2015년도에는 가구당 현재보다 1,68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요금인상률과 인상수준을 분산하여 주민가계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연차별 20% 인상을 실시할 경우 2013년도 예상수익은 82억원 현실화율은 18.2%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상수익 98억원 현실화율 21.9% 되겠습니다.

2015년 예상수익 118억원 현실화율 26.2%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은 2012년도 15.2%보다 11% 증가한 26.2%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하수도요금 인상률과 시기는 2012년도 결산결과 558%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지만 현재 파주시 요금현실화율 수준과 시민들의 요금부담능력,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을 고려하여 2013년 9월 20%, 2014년 9월 20%, 2015년 9월 20%씩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차별 요금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업종별 사용구간별 세부적인 요금인상액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 세부인상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도 소비자정책 심의 시나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 시설과 관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하고 단계별로 인상하는 내용과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 추진배경은 2012년 6월 1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정액제에 배출량만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되고, 2012년 11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통합 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조정하여 2017년까지 80%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처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따라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현재 주민부담률 34%에 머물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주민부담률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2010년 기준 파주시 주민부담률 34%를 감안할 때 단기간에 목표주민부담률을 상향시킬 경우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월 1,000원의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경우 2013년도 2.5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000원에서 1,150원으로 가구당 150원 더 부담하게 되며, 2014년도 14% 인상할 경우 1,310원으로 가구당 160원, 2015년도 24% 인상할 경우 1,630원 가구당 320원 각각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년간 연차별 인상추진 시 현재보다 가구당 최종적으로 630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요금인상률과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가계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은 2013년도 10억원, 2014년도 12억원, 2015년도 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인상률과 인상시기는 2010년 기준 주민부담률 34%로 2017년까지 80%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을 고려하여 2013년 9월 15%, 2014년 14%, 2015년 24%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요금현실화와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연차별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도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 시 시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배출절차와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종량제 봉투가격과 음식물류 t당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가격도 인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 파주시 생활쓰레기 연간 수집운반처리비용은 88억 6,60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은 30억 600만원으로 주민부담률 34%로 58억 6,000만원의 적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2017년도까지 주민부담률 80%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용역결과 음식물쓰레기 t당 처리가격과 비례하여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요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2.5인 기준 종량제봉투를 보통 20ℓ짜리 2장-3장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월 1,000-1,500원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인상할 경우 가구당 부담액은 월360원, 2014년 월150원, 2015년 315원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연차별 추진 시 현재보다 가구당 820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요금인상률과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주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종량제봉투 요금인상률과 인상시기는 2013년 9월 인상률 15%, 2014년 9월 인상률 15%, 2015년 인상률 24%로 인상하여 주민가계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인상률 24%를 인상할 경우 주민부담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에도 시민들로 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전상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 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4개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감면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모범음식점의 수도감면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와 조례에 추가하여 감면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방식과 비교해서 폐기물 예상감소량과 처리수수료의 비용절감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 기준 수도요금 평균가가 763원인데 경기도 평균가는 694원입니다.

이렇게 높게 산출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절감조치는 있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요금인상폭만큼 감면기준을 조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원가가 경기도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해서 이루어진 건 아닌 건지 우리시에서 했을 때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방식과 비교해서 폐기물의 예상감소량과 처리수수료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주민부담률 상향조정에 앞서 처리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현장에서 실사례는 있었는지.

다음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쓰레기 운반처리 비용의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은 어떤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주민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지금 파주의 원수는 임진강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물이 최근부터 입수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정도는 무상, 50% 정도는 구매 원수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격년으로 10% 인상률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적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수도시설은 비용이 많아서 못한다 할지라도 우기에 빗물을 수집할 수 있는 어떤 탱크나 지하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단위공장별로 개인주택별로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학교와 관광호텔 간에 수도요금차등은 어떻게 요금체제를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2항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법 68조 및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전기로 건조시켜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배출시킵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데 음식물을 소각했을 경우에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조사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부터 주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수도 요금 감면요구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이유에서 아직 실행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수도사용량은 통합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편의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수도검침 시 각 세대별로 개별검침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줄여줘 시 예산 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 절감액에 따른 세대별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주민부담 상향조정에 앞서 처리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검증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현장에서 실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준비토록 하고, 30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의 경우 감면근거는 무엇이고, 조례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감면은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1항7호 및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2조에 의거 내부방침으로 감면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 급수 조례에 대한 명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석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예상되는 감소량과 비용절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꾼 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작년 2월부터 금년 4월까지 건영, 장미5차 2개소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약 20%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작년도 기준 약 40억원정도 됩니다.

그중 20% 감면되면 약 8억원정도의 음식물처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약 6억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 t당 원가가 경기도 721원인데 비해 파주시 763원으로 다른 이유와 비용절감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경기도의 지방상수도 중에서 유일하게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투자비 92억원으로 운영비 연간 3억원정도 소요되고 있고, 파주시의 지형상 배수지가 많지 않고 가압장이 많습니다, 가압장이 39개소가 됩니다.

39개소에 대한 전력비가 연간 3억원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제역 대책으로 인한 확장공사 사업비로 309억원, 배수지 신설사업비 3단계 460억원, 4단계 154억원 등 신규투자 시설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의 t당 원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금촌정수장 및 금촌취수장을 문산정수장으로 통폐합 운영하여 20년간 기준 했을 때 금촌정수장 87억원, 1라인가압장 3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도정수 처리시설 운영방안을 최적화되어 운영비를 18년간 55억원 절감하여 총 생산원가 172억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활동을 추진한 결과 유수율이 당초 84.3%에서 85.7%로 2009년 비교해서 약 1.4% 증가하였습니다.

유수율 향상에 따라서 급수수익이 연평균 26억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의 감면내용을 확대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의 감면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또 실제로 장애인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이 세대당 거의 1,000원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감면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확대하신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상수도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복지시설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효과는 적기 때문에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시 상수도 원가가 높은 이유와 아울러 수자원공사 위탁 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 원가가 높은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정수 처리시설, 가압장 신설, 구제역 확장공사, 상수도 3, 4단계 건설 등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원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 민간위탁 한 후 차이점은 시민만족도 서비스가 기존보다 향상됐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4시간 이내 당일 처리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동파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수돗물 품질 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수돗물 품질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도 당초 57개 항목에서 현재 250개 항목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시설 설비현대화와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서 운영효율화 및 사업비 절감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한 이후 파주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파주시가 부담하게 되지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파주시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배출자 부담에 앞서 처리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의 적정한 설정을 위해서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대행 업소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해마다 별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효율화 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가로청소인원, 각 읍면동 선별장 근무인원, 적정차량 대수 등을 검토하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업무를 금년 7월 2일부터 민간으로 위탁운영하여 연간 3억원의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봉투 주민부담률 샹향조정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2017년도까지 80% 달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어서 RFID방식에 의해서 버려진 양만큼 부과하게 되고, 일반주택의 경우는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됩니다.

음식물봉투와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음식물 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애초부터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일반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실시되면서 가격인상에 따라 아울러서 생활쓰레기 봉투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상수도는 임진강 원수와 팔당정수를 같이 쓰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격년제 10%씩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임진강 원수 55%, 팔당정수 45%정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팔당정수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정수 구입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원수구입비 외에도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진강 원수하고 팔당정수 구입비만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임진강 원수 구입비와 팔당정수 구입비의 지속적인 확대,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역결과 나온 게 10%씩 인상안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물 재이용 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지원비는 별도로 없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ASE코리아와 이마트 파주점에서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해마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률은 영업용의 경우 30%, 가정용이나 업무용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관광호텔과 학교의 감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호텔은 사용량의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경우는 업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업무용은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요금이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1단계하고 5단계의 요금차이는 굉장히 폭이 큽니다.

학교의 경우 별도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금의 최저단계인 1단계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후 소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지 않고 바로 혼합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 용인, 과천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소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환경기준 이내로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 감면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경우 일부만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을 아직까지 시행 못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통합계량기 부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의 요금을 검침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의 경우 통합계량기 한 군데에 부과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호수별 검침을 통해서 개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일을 아파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통합계량기 작업검침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경기도 내 시행되고 있는 게 6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시행되고 있는 6개 시군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평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0%가 넘습니다.

저희는 요금현실화율이 7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화율이 90%이상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검침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외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위생과 건강권을 확보해나가야 된다고 봐서 어느 시점부터는 모범음식점에 감면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단장님도 동의하신다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방침으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감면을 실시하고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네.

유병석 위원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모범음식점 50개소에 대해서 수도요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 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숫자가 고정적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노인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삶에 다소나마 국가가 도움을 줘서 노인시설의 환경성을 높여주고 좀 더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시설과 같은 장소만큼의 감면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78%에 머물고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경기도 전체 일률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결정하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분쇄기로 믹스해서 배출하는 기계가 홍보되고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나 불편함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하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2012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제품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제한적 제품에 대해서 우리시가 검증된 내용이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 사항은 저희가 검증하는 게 아니고 시험기관의 시험인증 절차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겁니다.

유병석 위원 환경부장관이 인정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기에는 이거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용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환경부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식물찌꺼기 고형물기준 80%이상 회수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관내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실태파악을 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기름부터 하수도로 배출해선 안 될 것들이 다 믹스돼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확대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확실히 다뤄서 근거를 만들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사항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많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용실태를 저희 차원에서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입법예고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시범설치해 가면서 푸른파주21과 합동으로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또 시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스를 별도로 할애해서 아울러 홍보해왔는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실시하고 푸른파주21과 시민단체, 요식업 조합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더 많은 시민이 정말로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많은 시민이 건강한 물, 더 좋은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수자원공사로 이전되고 나서 비용은 어쨌거나 또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자원공사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수수료로 받는 비용은 20년해서 27억원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 비용은 얼마 안 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은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 관망이 많이 늘었고, 또 적성, 월롱, 탄현 배수지 공사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원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설들이 종료되면 다시 수도요금이 적정한 기준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저런 사항 때문에 안정되겠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광역배수지 공사가 완공되면 크게 들어갈 시설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금부담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해서 금액이 평균가격보다 인상된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여쭤보게 된거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고도정수 처리시설도 시설하고 가동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임진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영할 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운영해서 과다한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또 일부에서 얘기 듣기로 양주시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했던 것을 다시 해지한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 있거든요.

그것은 자본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같이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양주시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하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수자원공사 위탁을 해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양주시가 패소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양주시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처음에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위탁단가나 서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시하고 수자원공사가 나중에 체결 후에 보니까 입장차이가 커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양주시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표준협약안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아무튼 어쨌거나 모든 것은 주민의 요금이 정말로 안정된 수준에서 요금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여쭸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지금 임진강물 55% 원수를 사용한다고 하셨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김양기 위원 지속적으로 임진강물의 오염방지 내지는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질개선에 대한 무슨 새로운 계획이 있으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에서 임진강물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이쪽에서 임진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지금 임진강 수계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수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하수처리 시설들을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적정수질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진강의 수질은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지난 푸른파주21에서 임진강 상류유역 시군하고 임진강, 한탄강, 신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상류시군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발표를 한번 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김양기 위원 거기서도 발표했고, 경기북부 시군 의회 체육대회에서도 상류시군 의회하고도 강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네트워크 하자 합의는 봤어요, 그런데 아직 실행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의회와 맑은물환경사업단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시군 전체나 주민 모두가 다 수질개선을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하수관거를 늘려야 합니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기간 내에 전부 다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임진강 상류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환경정책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상류지역에 위치한 시군하고 저희 금파취수장 직통라인을 설치해서 상류지역에서 수질에 위해를 미칠만한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고요.

또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로 인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하고 다른 인접 시군하고 같이 협약을 맺거나 모임을 형성하는 것은 저희는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와 그쪽하고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시군하고 연계하면서 경기도청, 환경부, 한강유역청하고 다 같이 연합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돼요.

지방자치단체끼리만 하면 어렵죠, 그래서 다른 시군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서도 환영 하더라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서 환영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부서하고 의회하고 같이 어떤 협의회나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을 준비해 보도록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 그쪽 시군에서 다 시설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쪽 입장에서 꺼리고 적극적이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어떻든 간에 상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2청, 한강유역청 다 연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환경을 위에 있다고 해서 ‘아, 이건 오염시켜도 된다’ 이 안일한 생각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대로 오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학교의 1단계라는 요금제도가 t당 얼마 되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사용량이 1t-20t까지 1단계, 21t-50t 2단계, 51t-100t 3단계, 100t-300t 4단계, 300t이상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경우 t당 요금 680원입니다.

5단계 경우 980원이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요금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학교의 680원하고 관광호텔 요금의 60%를 감액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60%가 아니라 관광호텔의 경우 20% 요금을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주시에서 관광호텔로 감면받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20% 감면이면 감액률이 센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율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관광호텔의 경우 영업용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학교보다 훨씬 높습니다.

20% 감면해준다고 그래봐야 학교가 부담하게 되는 게 훨씬 적게 됩니다.

관광호텔보다 감면의 폭이 학교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관광호텔은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 감액률이 많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양기 위원 이게 그러면 국가모법이 20%로 되어 있나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네.

김양기 위원 수도요금 감액이 여러 단체로 배정하다보면 결국 수도요금 현실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수도요금 인상한 것이 2007년도 입니까, 25% 인상한 것이?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2007년 8월에 인상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때 25% 인상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때도 한 8% 정도 인상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때 인상은 왜 했냐, 5년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5년분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25%인가 인상됐어요.

권과장 있을 때 인상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요금인상 요인이 그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물가 부담 때문에 7.8%인가 그렇게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지난 4대 때 수도요금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매년 올리지 않고 있다가 5년분을 한꺼번에 인상시킨 거예요, 권혁임 수도과장으로 있을 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다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요금이 적게 책정됐다고 해서 5년분을 일시에 20% 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다른 물가하고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또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올려야지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죠.

이런 업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상하는 것은 격년으로 해서 10%라고 그러셨잖아요, 격년 10%도 비율이 높은 겁니다.

올리려면 매년 올려야죠, 그래야 인상률에 대한 높은 생각을 덜 하게 되죠.

어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인상하는 데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은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려우면 공공요금을 올려야 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억제토록하고 또…….

김양기 위원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수도요금 20% 올렸는데 영업장이나 아니면 관광호텔이나 개인사업장이 안 올립니까?

인상요인을 이렇게 관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가면 안 되죠.

매년 다른 물가의 인상요인을 적용하면 그런 여론이 없는데 몰아서 인상하면 이건 너무 과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래서 몰아서 인상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인상하려면 한25%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부담을 고려해서 10% 올리고 그것도 격년제로 올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현실화시킬 수 있을 만큼 올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최소만큼만 만드는 겁니다.

김양기 위원 격년제 10%하고 매년 5% 하고는 어떨까요?

인상폭이 적으면 그럼 부담도 적을 텐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해마다 영업수익이 줄어서 그전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흑자였습니다.

해마다 자금이 남았는데 그 영업수익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급기야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적자로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운정 신도시 인구가 추가로 늘어나고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원활한 급수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급수시설 설치비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상수도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공기업 회계 독립자산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의 건전성을 살리고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비용만큼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양기 위원 단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맑은물만 하는 정책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와 연관되어야 하거든요, 모든 사업은.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다른 물가조정하는 부서하고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부서와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추진과 관련해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이견없이 통과됐고 또 입법예고 시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안 올리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2013년에 올리게 될 경우 10%정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평균이 12t입니다.

현재 12t인 경우 요금이 4,320원입니다.

그런데 10% 올렸을 경우 4,680원이 돼서 한달에 36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상수도 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미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인상하고 6년동안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동결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매년 5%나 6%씩 인상시켰으면 지금 격년제 10%다 이런 게 안 나오죠.

지난 6년동안 동결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아니고 너무 싸서 6년 만에 올린다 이건 수도요금 정책이 아니죠, 단장님은 어떠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 그때 올리는 게 제일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도 호응해야 하고 지역경제상황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올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올리는 부담액이 적어지거나 현실화율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전에 올렸으면 올린 것만큼 실제로 주민부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요금을 늦게 올렸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주민부담이 적어졌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그때 그때 적정한 시기에 요금이 반영돼서 한꺼번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적정한 요금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수도 시설이 시설비가 비싸니까 어렵고, 빗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거 뭐할 수 없을까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공장이나 개인적으로라도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이런 것을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물부족 현상을 물을 아끼고 적절히 사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탱크라고 하면 탱크구입비를 얼마나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 없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아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거기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국가라는 게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지자체별로 시설한 주체에 대해서 요금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공장규모가 좀 되어 있는 데는 그런 빗물을 해서 정원에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디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수돗물이 꼭 아니더라도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수돗물 부족현상을 줄이고 빗물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게 해서 빗물을 그냥 흘려버리면 그게 결국은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장이 안 되죠, 공장을 설립해도 그런 시설은 없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게 ASE코리아, 이마트 파주점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만 물을 재이용하고 있는데 중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빗물 재이용 시설 같은 경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상용화 되지 않았고 민간에서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단장님이 처음으로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물 관리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결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먼저 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시 관내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환경청이나 한강유역청 이렇게 물과 연관된 데하고 한번 그런 것을 협의 좀 해보실 수 있죠.

어렵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건의는 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그러한 사항을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하고 업무협의할 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주방에서 할 때 질의드렸잖아요, 전기로 건조시켰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좋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조의 목적이 음식물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렸으니까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기계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 되어야 하는가, 강구방안은 없는가 질의드렸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배출 시킬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몇 가구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구수가 자꾸 늘어나다보면 쓰레기 소각장의 배출물질이 문제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단속할 수 있는 아니면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도 먼저 박찬규 과장님하고도 미생물 처리하는 기계를 종량제로 해서 금천구에도 가봤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박과장님한테 전달 받았어요?

○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자세히는 안 받았지만 관련팀장과 전임과장님이 같이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그런걸 보여드릴 때는 차후에 그것을 접목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 드리는 건데 모든 개발품이라는 것은 자고 나면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효율적이고 능력이라고 하나 용량이 좋고 효율적인 기계가 나오면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 파주시에도 접목해야 되는데 파주시에는 아직 봉암리나 아니면 운정에 한번 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봉암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면 맨마지막 있는 물건이 퇴비로 사용됩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지금 봉암리에 있는 경우 퇴비화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거름으로 바로 사용돼요?

○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양기 위원 며칠만에 거름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나오죠, 처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간?

○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그 과정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양기 위원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세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며칠만에 퇴비화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나.

그렇게 해서 제품처리 과정에서도 악취가 얼마나 나오고 거기가 문제의 처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로 주변, 월롱면 봉암리, 도내리 주변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는지 한번 과장님 알아보세요.

○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점심시간도 지나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통합계량기 설치를 13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했죠.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음식물폐기물 조례안 입법 후 시민들 민원이 얼마나 들어 왔는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즉답으로 단장님과 과장님께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정수 처리시설비가 많이 투자돼서 파주시는 상수도 보급률도 많이 향상한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줘가지고 우리 파주시 상수도사업을 저기하고 있는데 시민만족도 서비스를 위해서 57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시군은 똑같이 250개 항목을 하는지 이렇게 많은 항목을 해서 단가가 좀 높게 저기하지 않나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하게 되면서 수자원공사가 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하던 것보다는 물에 대한 안전적인 관리는 훨씬 잘합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그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24시간 내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동절기 같은 경우 계량기 동파나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대민서비스도 좋아지고 물에 대한 안전적인 관리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광역정수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러한 때도 그 수자원공사가 그 광역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위탁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우리가 지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인상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는 어떤 혜택을 준다 형평성의 문제도 시민들로부터 어떤 저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 왜 일률적인 요금인상을 하면서 어디는 또 혜택을 주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에서는 임진강물을 원수로 55% 쓴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파주 관내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단장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류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의견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단 쪽에 보면 인삼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그쪽은 조금 아는데 그렇게 좋았던 물이 산 밑에 축사를 지어서 다량의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좋았던 피라미가 살고 물고기가 살았던 하천이 물고기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파랗게 이끼가 끼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임진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환경자원과나 환경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환경이 임진강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단장님께서 신경써줄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단반도에서 발생하는 물들은 대부분 다 금파취수장 하류 쪽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취수장이 더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식사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수립 중인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중 주간선도로, 공원, 공공청사, 공동묘지 등의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시 문산, 금촌, 파주, 법원, 탄현, 광탄, 적성 도시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존치, 폐지, 변경 등에 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난 6월 1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금번 부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 문산, 파주, 광탄 등 도시지역 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중 3만㎡이상 대규모 생산녹지에 대해 아동동 앞골, 조리읍사무소 일원 등 총 10개소 1.2㎢에 대해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취락지구 지정연도가 20년이상 되고 주거밀도가 높은 자연녹지 중 금촌동 독점말 등 취락지구 3개소와 법원읍 가야리, 무건리 이주단지를 포함하여 총 0.2㎢에 대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용도지역 현실화함으로써 그동안 건폐율, 용적률로 인한 노후된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불가능하였던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훼손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시 허가사항 누락분과 용도지역 지정취지에 불부합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2회에 걸쳐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경기도 기준안보다 완화된 파주시 용도변경기준을 수립하여 218블록 1.3㎢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상향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기준안으로 적용 시에는 162블록 0.9㎢로서 0.4㎢가 축소됨은 물론 민원반영비율은 24%로 현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미세분 관리지역 및 하천, 민북지역 등 용도지역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등에 파주시 현실에 적합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관리지역은 1.3㎢ 증가한 115㎢ 생산관리지역은 0.3㎢ 감소한 37.2㎢ 보전관리지역은 6.8㎢ 증가한 153.2㎢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당하 근린공원 등 2개소를 변경계획하였고, 기존 읍면사무소 등 6개소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으며 아동동 팜스프링 아파트 후면에 위치한 낙원묘지 시설에 대해 현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용역 착수 후 주민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실사, 관계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방법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회 제안설명드린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고 장래 파주시 발전방향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안경호 부사장으로부터 영상물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명기술공단부사장 안경호 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에 근무하는 본 과업 책임자 안경호입니다.

(14시 42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5시 24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상으로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동명기술공단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용도지역결정은 총 면적 680㎢로 파주시 지적공부 면적 672㎢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며 파주시 면적을 달리 사용하는 계획서의 행정적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48페이지 세분화 된 주소를 보게 되면 아주 작은 면적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것은 변경결정이 왜 발생했는지 이와 같은 면적도 변경해야 되는 건지, 총 면적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주민민원 요구사항 238개 중 48%인 114개건만 계획에 반영한 것은 현장여건과 주민의견 반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실한 현장조사를 거쳐 재검토할 의사와 좀 더 완화시킬 수 없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용도지역 총괄 면적이 파주시 지적공부 면적과 상이한데 파주시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의 2013년 7월 1일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672.742㎢이며,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결정면적은 680.182㎢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면적과 용도지역 결정면적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지적공부 면적은 현재 토지대장상의 주소면적으로 등록 안 된 토지 및 등록전환 시 토지면적이 가감되어 다소 유동적인 면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민북지역 등에 등록 안 된 토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참고로 파주시 전체의 구적면적은 약 689.06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면적의 경우 과거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변경되는 부분만 가감으로 변경하고 있어 지적공부 면적과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이 지적 복구되는 토지는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이 부여되므로 지적공부 면적과 서로 오차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에 대하여 용도지역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시 용도지역 총 면적을 재정비해서 지적공부 면적과 일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부의안건 48페이지 세부조서내용 중 작은 면적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전산지 등 농림지역이 해제된 지역 중 과거 세분화 시 잔여지역으로 작은 블록들이 발생되어 주변용도지역에 맞추어 정형화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가 수시로 해제됨에 따라 다소 작은 면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면 갖고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고자료 보면서) 당초 이 전 지역이 농림지역이었는데 1차적으로 해제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겁니다.

그 이후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는 아까 3㎡, 5㎡ 이런 규모가 작아지므로 해서 그런 면적이 발생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민원현황 283건 중 48%인 113건이 반영되었으나 주민의견이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민원상당수가 토지의 행위없이 단순가치 상승을 요구하는 민원비율이 한 33%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비 추진목적인 토지 내 행위가 진행되어 종전 용도지역과 불부합된 지역에 대한 정비목적과 상이하여 반영이 다소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실사 및 검증을 통해서 추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14일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시민들 중에서 대다수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늦게라도 알고 신청하게 되면 심의해서 해당되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번 주까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지금까지 이행되었던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게 무효가 되어서 그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금주까지 받아서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공람 이전에 충분히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나름대로 공고이전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불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 각 시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좀 철저히 해서 이번주까지라도 각 읍면동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이 약 50% 밖에 반영 안 됐는데 나머지 50%에 대한 유형은 어떤 게 주로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어떤 심의기준에서는 24%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경기도보다 좀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차에 걸쳐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경기도에 50%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심의를 올리지만 지금 완화한 기준에 대한 것은 도에서 그것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시민들의 의견 그 부분을 가지고 완화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에 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없이 단순히 지가상승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보전관리 지역에서 토지이용 행위가 농업용 창고라든가 근생시설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무리는 아니지만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조리읍사무소 있는 데 생산녹지를 자연녹지화 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부의안건 8페이지 거기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보이는데 왜 1종일반주거지역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연녹지로 갔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우선 이쪽지역 조리읍에 성당이 있습니다.

민원이 재작년부터 주차장 앞에 있는 가건물에 대해 신축해야 되는데 거기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인데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것도 가지만 우선 자연취락지구로 가게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성당관계자하고 자연취락지구로 가서 지금 민원에 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가고, 그 이후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성당에서 요구하는 평수가 자연녹지 정도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건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생산녹지에서 바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를 거쳐서 건물이나 주거밀도나 이런 부분이 지나고 나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9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공무원 14인

○ 참고인(2인)

동명기술공단부사장 안경호

직원 1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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