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대표발의)(이근삼·안소희·권대현·이평자 의원 발의)
- 3.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이근삼·이평자 의원 발의)
- 4.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6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3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7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근삼 의원 대표발의)(이근삼·안소희·권대현·이평자 의원 발의)
3.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이근삼·이평자 의원 발의)
4.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8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관한 조례안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과 환경정책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근삼 의원을 대표발의로 이평자 의원, 권대현 의원, 안소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소희 의원을 대표발의로 이평자 의원, 이근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공동발의 두 건의 조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파주시의회 농민단체 간 간담회를 통해서 박찬일 의원, 이평자 의원, 안소희 의원이 간담회를 추진한 이후 파주시의회로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접수를 3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5월 23일 파주시장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을 통한 협조의사를 수렴하였습니다.
관련 발의의원과 관계부서 간의 3차례 회의 검토수정을 거쳐서 최종협의안을 오늘 배부해드린 조례로 심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제고와 작물재배를 통하여 정서함양 및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를 쌓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파주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도시농업 농장 및 도시텃밭 등을 선정 또는 지정하여 시민에게 보급하며,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도시농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파주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촌 환경보전, 주민의 건강증진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자와 유통,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은 물론 관련 정책사업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로컬푸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반 농업을 위한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파주시 농업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파주시 농업의 달인 김양기 위원님과 선진농업의 경쟁력을 갖춘 파주시가 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시고 농심의 반영을 위해 애쓰시는 유병석 위원님께서 본 의원들의 공동발의 조례가 파주시 농민과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현, 이평자 위원님 그간의 깊은 노고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 2건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고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2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5조부터 제7조, 제16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제16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에는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안제17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업이 있죠, 지금 이 조례와 다른 부분과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육성 조례에서 도시농업의 한계를 어디까지 놓고 봐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로컬푸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아직 조례에는 없지만 시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로컬푸드는 자생적 자체성과를 바탕으로 관이 제때 역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로컬푸드의 정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산지소 운동으로 범위는 어디까지 두어야 되는지 내용과 또 로컬푸드의 우수성도 어디까지 한계를 두려고 하는 건지 이 내용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주체로 하여 흔히 요즘 웰빙과 힐링을 넘어서 새로운 장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장치가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또 적어도 식품을 다루는 로컬푸드를 왜 해야 되는지 기존농산물 유통과는 어떻게 다른지 기본이념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소비자들이 파주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운정 신도시나 교하 신도시 등에서 외부유입된 주민들에게 파주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확보 계획은 있으신지, 공동체 의식과 함께 어울리는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위한 지원계획은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12년 3월 17일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시행 후 많은 세월들이 지났는데 조례를 이제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은 그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시에서도 조금 더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해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소희 의원님,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유병석 위원님과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은 발의의원인 제가 드리도록 하고 김양기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정의가 더 보강되어야 하며, 로컬푸드 왜 하는지 기본이념이 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정의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먹을거리, 지역의 특성에 기초하여 생산된 먹을거리, 지역소비자의 수요에 생산된 먹을거리, 생산자의 생산과정을 알고 있는 먹을거리, 지역의 정서, 문화, 역사가 반영되는 먹을거리 등으로 로컬푸드의 정의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한 고견을 주신 것처럼 본 조례에서 좀 빠진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하고 더 쾌적한 먹거리를 우선 홍보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더욱 더 정책적 사업에 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관련 위원회 등에서 그런한 기능들을 강화해서 고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관련된 주말농장 등 텃밭의 임대에 대한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주말농장은 1인당 5평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두어서 적정한 임대를 통한 도시농업 등 텃밭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 및 운정 신도시에 유입한 주민들에 대해서 파주농업에 대한 신뢰와 파주농업을 알리기 위한 방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하 및 운정지역 신도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서 파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간 파주시농산물 관련한 시식회, DMZ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사과 과수원에 초청, 친환경 재배과정 등을 체험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교하 및 운정 신도시 주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관련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께서 현재 도시농업 진행 중인 사업과 조례와 차이는 무엇이며, 예산확보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은 주말농장 2개소, 원예치료실 6개소, 베란다농업, 아파트 도시민 생활농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농업에 대한 가족체험, 교육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농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족체험과 여가활동 등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농심함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도시농업 수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의 지속성에 대한 토지확보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유지 1만 5,000평, 사유지 3,000평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도시인근 토지를 임대 운영해나가면서 사유지에 도시민 주말농장을 조성 도시민이 부담되지 않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장을 추가로 조성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공포되었고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었는데 상당기간 경과된 후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칙안이 별도로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2012년 11월 16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해서 파주시도 금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확정과 자금배정이 되어야만 추진되는 사업인데 파주시는 2013년 7월 4일 어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원이라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 예산 1억원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5평짜리 분양한 게 올해 몇 개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금촌, 월롱 2군데 총 2,000가족 분양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탄현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탄현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는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 나가는 거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거기는 저희가 안 하고요.
○ 김양기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한 2,000가족정도.
○ 김양기 위원 이렇게 2,000세대 평수로 말하자면 1만평에 1억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주말농장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 안 됩니다, 도시농업 쪽에.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아파트 화분갈이도 도시농업 사업으로 들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화분갈이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 1억원 예산은 주말농장 운영비에는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김양기 위원 6,000만원은 어디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6,000만원은 기타 도시민 생활원예 농업교육을 하거든요, 베란다농업, 텃밭 또는 생활원예교육하고 원예치료 하는 게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원예치료는 뭐예요, 병든 화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치료 같은 건데요.
센터 내에도 원예치료실이 있고 또는 학교나 요양원, 노약자 시설 같은 데 저희가 출장가서 원예를 이용한 그 사람들의 심신안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전문 시설원예 또 축산인이 모든 농업을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올해 얼마죠, 300억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추경말고 300억원 조금 안 됩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양기 위원 100억원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거기에는 인건비가 거의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농업부분에서 무슨 농로다, 농수로다, 시설원예에 어떤 유류비 이런 저런 자재지원 무슨 농기구 임대 이런 게 지금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농업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워서 도시농업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도시민이 늘어가면서 농업인만 가지고 사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듯이 도시민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도 판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 김양기 위원 지금 도시농업하고 전업농하고 같이 상생한다고 그러셨는데 8조3항에 생산, 가공 및 유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가진 사업비 가지고 이쪽에 지원은 안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타당성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농촌에서는 농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 그래도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어떤 장미원에서는 겨울에 포기하고 냉해를 받아서 다 고사하는 농가가 있어요.
또 겨울에 시설채소를 한다고 하는 전문농가들도 유류비가 비싸서 겨울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전문농업인을 지원해서 야채생산하게 해야지, 도시농민한테 이렇게 무슨 교육비 자재비해서 1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도시농업인하고 같이 간다 이건 아직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자기 취미와 정서활동, 시간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예산지원 한다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돼요.
정말로 한번 농촌에 가보세요, 왜 채소를, 왜 화훼를 포기하는지.
이거 6월 3일 발표했다고 하는데 발표 했으면 예산지원까지 받고서 해야지.
지금 파주에 총 예산 중에서 농업부분 예산이 몇% 입니까?
5%도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한 4% 정도…….
○ 김양기 위원 딱 4%예요, 4% 가지고 센터소장님이 파주농업을 다 관장할 수 있다, 계획한 것 어림도 없잖아요?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갈 길 잘 아시잖아.
아니, 농업시설이나 농업분야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도시농업인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은 더 좀 질의할 것도 없고, 이게 더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표가 나왔고 금년도 1억원 예산 선 것도 도비 30%를 배정해주면서 시비 내시한 거거든요.
중앙이나 도에서 볼 때는 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농업에 체험도 하고, 가족체험이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농업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앙의 지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 농업에서 요구하는 건 많은데 저희가 솔직히 일일이 다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한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원활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만 파주 같은 경우도 40만명이 넘었고 앞으로 70-100만명 되면서 도시민이 농업인과 같이 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 주고 또 농심함양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해주면 지금처럼 힘든 농업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 농업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데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제정 된 곳이 16곳, 금년도 제정하는 곳이 저희하고 양주 18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소장님 생각도 참 좋으신 생각인데 5평짜리 농장에 지원을 해준다, 우리나라 농업실정에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도시농업이라는 게 꼭 주말농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 김양기 위원 우선 주말농장 수가 2,000여개가 되고 그 외에도 시작하는 사람이 몇 평짜리 할는지 몰라도 이렇게 소규모 영세농민을 지원해준다면 지금 농촌형태를 보면 밭이 100평도 있고 500평도 있고 1,000평도 있고 한데 그 농가들은 얼마나 지원해 줄거냐.
요구하면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가 쪽에는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기질 비료라든지 소농기계 임대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건 축산분야입니다만 달라서 죄송한데요, 구제역이 났을 때 재입식 자금에 대한 시정질문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한데 답이 여태 안 나왔어요.
그렇게 시 정책 전체적인 문제도 제쳐 놓고 가는데 지금 이런 도시민 농업을 생각할 때입니까?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하고 김양기 위원님이 이해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도시농업 총론에는 잘 이해갑니다.
이웃이 없는 도시민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고 농사 진 것을 같이 의논해서 시설에도 갖다 주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우려스러운 것이 요즘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주말농장이 생기고 텃밭이 생기고 이러면서 재래시장의 야채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상충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에 최소한 도시농업은 한계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세대당 5평이하라든지 10평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8조2항이나 3항 보면서 의문되는 점이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운영은 도시 내에 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원으로는 부족하니 주말농장, 텃밭을 세분화해서 그것도 하나의 소득원으로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도시농업을 위해서 교육이나 주말농장을 운영할 때 일부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으로 넣은 거거든요.
○ 유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운영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도시농업으로서 활용할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유지나 사유지에 조성해서 개인당 5평씩 분양해서 1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적인 토지에 조그맣게 농장을 운영할 때 너무 비싸게 하면 도시민이 참여를 못하고, 또 너무 싸게 하면 본인의 손해가 많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기반조성비라든지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도심 내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소유자에게는 큰 자산인데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격이 되는 거네요.
도시농업이 아닌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닌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민영농장을 지정할 때 저희 맘대로 안 되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승인받아서 도비지원 받아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거기에 운영내용이나 규정이 있겠네요, 도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양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과 이에 관련된 체험 활동, 주가 보면 체험활동 같은데 가공체험하는 것까지 좋은데 유통까지 한다면 범위가 너무 큰 게 아닌가,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성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사람들하고 도시인들은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과 여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에게만 집중되는 지원이 아닌가.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여유가 더 집중되는 되레 힘든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점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땅을 가진 소유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조그만 토지, 당장 활용하지 않는 토지에다 시민들이 거기에 영농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려는 의도거든요.
○ 유병석 위원 의도는 좋은데, 5평이나 작게 주는데 생산해서 가공유통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 안소희 의원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조항으로 다 합쳐져 있어서 혼동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보면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을 개인이 한다고 다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갖춘 단체나 적격자에 대해서 그에 따른 심사를 통한 보조금이 가능한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처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단체와 개인에 대한 보조지원이 차등 있고 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조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도시농업 법률에 의해서 같이 일맥상통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문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에게 형평성이 끼치는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그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런 것이 위에서 법 조항으로 내려와서 조례까지 연계된 거라고 하면 한계성이나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같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있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임진각에 파주시 농특산물 상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임진각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장터 파머스마켓, 교하행복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할 수 있는 적성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가 있고, 매주 금요일 시청 축산물 판매, 설날이나 추석 때 며칠동안 하는 기업체나 시청이나 금촌역이라든지 직거래장터 그런 게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협도 하나로마트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광탄, 천현 몇 군데는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직거래장터하고 조례에 담고자 하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하고 어떻게 구분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유통 때문에 정부에서 4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통단계를 줄인다든지 도매시장 활성화 이런 게 있는데 로컬푸드라는 어원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파주의 대형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회와 LH하고 가격협상 때문에 조금 난항이 되지만 그것을 통하면 그 안에 각종 가공센터나 직거래장터 모든 것을 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아울러서 파주 안에 있는 학교급식도 전부 할 수 있도록 파주농산물을 우선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제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로컬푸드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유병석 위원 기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데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예 독립적으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생산과 소비를 직거래로 만들어서 농협과 상이하게 다른 일반상품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비가 큰 학교급식도 파주농산물이 쌀 이외에는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고 있는 건데.
이렇다고 하면 확실한 주체가 선정되고 있는 건지 어떤 주체자한테 일을 맡기고자 하는 건지, 이 제품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한다는 조항을 넣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를 어디를 꼭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주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교하 신도시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 일단 기본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대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가 자생적으로 뭐 이룩해 놓은 게 있는지, 로컬푸드 식품을 취급하려면 1년 12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력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한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느 단체나 어느 조합을 지칭해서 넣으면 파주시 전체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 제안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율하는 게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 직거래장터를 해보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예를 들면 철로변 밑이라든가 어디 한곳을 지정해서 해보면서 자꾸 보완해 가야 되는 스타일이 되어야지.
딱 한 곳을 어떻게 매장을 만들어서 무엇을 출발한다 이런 것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주체로 할 것이냐 나름대로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주체는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작목반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지 아무나 와서 직거래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제품이 최소한의 인증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출발한다고 그러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 안소희 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되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이에 필요한 기본이념이라든지 로컬푸드 운동이 실제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례에는 없고 어떤 대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선진적인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례가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제정해서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사업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농축식품부에서도 보고에 따르면 계속 직거래장터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소비자 직매장이나 직거래매치자금 확대하는 등등해서 유통구조를 축소하는 여러 가지 4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추세이고요.
파주시에 1호로 생긴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번 달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2013년 정부 국책사업을 받아서 직거래장터 지원을 위한 신청사업을 공모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AT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 정도를 파주시에 요청하고 있고 파주시도 현재는 그와 관련된 어떤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협동조합이나 그러한 분들이 이런 조례 조차도 없는 현재 파주시 정책의 부재 때문에 제안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농업기술센터가, 파주시가 먼저 이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농민분들에게 빠른 지원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적어도 출발할 때는 기회의 균등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목적으로 어떤 단체를 기본적으로 어떤 매장에서 팔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본틀이 짜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분명히 담겨야 된다, 잘못하면 일부 단체에게 한계성을 두는 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족할 수 없겠지만 제13조, 14조 보면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직거래가 나와 있고, 운영 및 지원은 사업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개인적으로 못 주고 지금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농업 협동조합 아니면 영농법인이 파주에도 20개 이상 있거든요, 생산자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작목반, 연구회 이게 생산자 단체에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어둔 것이고, 누가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례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 시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합을 통해서 위탁이나 수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제품인증시스템도 그 규정에다 넣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7월 4일 사업이 확정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건수하고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640필지 1억 1,159만 1,000원 확정되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조례만 되면 바로 시행할 건가요?
그 안에 많은 기간이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안 됐었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대부분 법령이 만들어지면 중앙으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거든요.
아직까지 준칙안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기다리다 작년 12월에 임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서 한 걸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시비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전액 국비입니다.
○ 이평자 위원 640건이나 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파주시 전 지역을 다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조리에 삼릉주변부터 착수하려고 합니다.
○ 이평자 위원 왜 삼릉주변부터 착수하려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거기가 토지분쟁이 조금 있어서,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파주시 전체를 다 할겁니다.
○ 이평자 위원 여기에 따른 인력은 따로 있는 건 없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적공사로 바로…….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돈은 저희한테 내려오고 집행은 저희가 하는거죠.
○ 이평자 위원 지적공사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운영비, 홍보비라든지 거기서 부수적으로 따라 옵니다.
○ 이평자 위원 640건 외에는 올해는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추가적으로 또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2030년까지…….
○ 이평자 위원 또 조사하고 보고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640건에 대한 소유자는 대충 얼마나 되나요?
○ 지적과장 안영수 200명 정도입니다.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잘 저기해서 민원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한계는 어디까지 재원이 가능하고 향후 판단 좀 너무 광범위하게 저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갑자기 조례가 제정되고 또 소장님도 센터에 지원해 주려는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전자에 우리생활 주변에 공간이 있는 데서 많은 주민이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 주말농장처럼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라도 손을 못 벌렸거든요, 스스로 다 했습니다.
물도 없으면 어디서 통을 가지고 길어오고, 비료 없으면 사가고, 농기구 없으면 본인이 농사를 안 짓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어떤 저기를 못 해줬는데, 그런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지하수개발도 심지어 해주는데 그런 데 조금만 신경써주면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텃밭가꾸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8조5호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도시민이 가까운 지인들한테 200평, 300평 얻어서 농사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근삼 아니요, 소장님 큰 덩어리 말고 아파트 주변에 보면 놀고 있는 땅을 부지런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물을 당겨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처럼 물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사람들 힘으로는 어떻게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이런 도시민의 농업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차원인데 기존 농사 조금 조금 짓는 사람들 공식으로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하는 주말농장 아닌 기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뭐 관정도 파주는데 그런 저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전년도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0년만에 처음오는 가뭄이라고 그래서 사실 모낼 수 없는 땅에 소방차나 군부대 물차를 가지고 물을 뿌렸거든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 비용가지면 땅에서 나는 쌀을 몇 배를 사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땅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나 군부대 합심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 준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형관정을 파봤어요, 한 개 파는데 대형관정은 7,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 100% 갖다 작년에 7개를 파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작은 관정은 보통 700만원-1,00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가물면 안 나옵니다.
자투리 땅에 취미 아니면 저걸로 농사짓는 분들은 딱하긴 하지만 한 개소에 1,000만원씩 들여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소장님, 그 관정을 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파 준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좋은 일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거기는 동이나 시가 됐든가 센터가 됐든 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작업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텃밭을 일궈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기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려 본겁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거기서 인력 좀 저기하고 장비도 못 들어갈 거예요.
요즘 하루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공공근로 사람 몇 명만 해가지고 거기 만들어주면 아주 그 일대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듣고 제가 이해가 안 오는데요, 현장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한 번 봐주시고요.
그렇게 예산도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저기도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다라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10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8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적과장 안영수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공무원 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안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