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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5회 제1차 본회의(1998.08.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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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8년 8월 28일(金)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2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16.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휴회결의의건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계장보고
1. 제2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시장제출)
16.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8월 22일 파주시장의 집회요구로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소집공고된 바있는 제25회 임시회로서 집행기관으로부터 파주시행정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과 시세조례안등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2일과 '98년 8월 2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등 시세관련조례안 3건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11건,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제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파주시지역수해복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통령비서실외 21개 기관에 건의서를 발송하였으며 8월 26일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는 동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보고된 회기내 의사일정안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98년 8월 28일부터 동년 9월 2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8년 8월 28일부터 동년 9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제 앞으로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시장제출)

(14시 19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이상 14건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방향과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행정조직은 80년대 후반기 들어 고성장 과정에서 행정기구 및 인력이 급격히 비대해지면서 행정의 전산화등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 기구 및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도 대폭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공통적인 준비대상으로 각종 규제, 통제 업무의 축소와 농업축산등 1차산업 기구의 정비, 환경위생 시설물 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한 출장소와 보건소의 기구를 정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과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적인 발전전망등에 주안점을 두고 직위보다는 일 중심의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기구가 통합된 것은 다원화되고 유사한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능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점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크게 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원 감축조정, 기구의 명칭변경으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의 개편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청조직은 종전 3국 19실과 78계에서 3국 18실과 74계로 1과 4개계가 감축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중 보건소는 1개계가 통합되고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가 폐지되며 농촌지도소는 3과 9계에서 2과 7계로 1과 2계가 감축됩니다.

사업소는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제외한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위생처리장등 3개 사업소가 폐지되며, 읍면동은 부읍면장제와 문산읍의 과장직제, 동의 사무장제가 폐지되고, 파주, 법원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각각 1개계가 통합되며 광탄면에 영장출장소가 폐지됩니다.

다음으로 정원 감축조정에 있어 1단계 감축규모는 129명으로써 현정원 967명에서 838명으로 조정됩니다.

감축되는 정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본청 기구중 1과 4개계가 감축됨에 따라 5명이 감축되고, 보건소의 계 통합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폐지에 따라 22명이 감축됩니다.

읍면동의 기구조정으로 28명, 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26명, 지도소의 기구 통합으로 8명이 감축됩니다.

또한 기능이 쇠퇴하거나 단순사무보조 인력 40명도 함께 감축됩니다.

기구의 소속 및 명칭변경은 건설도시국이 건설국으로 변경되는 것을 비롯하여 2개계가 신설되고 6개계가 통합되며 23계가 소속 또는 명칭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기준은 인구, 면적등 행정수요에 따라 책정되며, 파주시는 종전 19과에서 18과로 1개과를 축소토록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기구의 신설 또는 통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실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총무국산하 문화체육과로 조정하며, 안제4조 제1항에서 총무국에 시민과를 신설하고 안제5조 제1항에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통합하고 녹지과를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산업국 소속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또한 안제6조1항에서 건설도시국을 건설국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제5조제5항에서 산업과 업무중 식량작물증산 및 지도업무,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 병충해 방제 업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 귀농정책 추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채소, 특작과수, 화훼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의 업무를 농촌지도소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뒷면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재 산정한 결과 우리시의 1단계 정원감축 규모는 129명으로 산정되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형평성있게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본청 정원 401명을 406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을 17명으로 2명을 감축하며 직속기관 정원 143명을 98명으로 45명을 감축하고 사업소 정원 49명을 22명으로 27명을 감축하며, 출장소 정원 10명을 9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읍면동 정원 344명을 286명으로 58명을 감축하는 안입니다.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 뒷면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지역내 병․의원등 민간의료시설이 많아 주민이용률이 낮은 5개 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관련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 의료시설이 다수 소재한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광탄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98년 7월말 현재 이들 5개지역의 병․의원수는 문산읍 25개소, 파주읍 7개소, 법원읍 8개소, 조리면 7개소, 광탄면에 4개소가 있으며 그외 적성면에 3개소가 있을뿐 탄현, 교하, 파평면에는 민간 의료시설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혜택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보건진료소중 교통, 통신의 발달로 민간 의료시설이나 인근 보건지소의 이용이 용이한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관련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근 보건지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과 근거리에 소재한 성동, 문발, 창만, 가월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안으로써 참고로 성동, 문발보건진료소는 교통여건의 발달로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창만, 가월 보건진료소는 면 소재지와 10분이내 거리에 있어 민간의료시설 또는 보건지소 이용이 용이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차 산업기구인 산업과와 축산과, 농촌지도소 기능이 일부 중복되어 영농지원 체계의 혼선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시 산업과와 축산과의 통합계획과 연계하여 현행 산업과 소관 업무중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간에 중복관리하고 있는 사무중 식량작물 증산 및 지도업무,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 병충해 방제업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 귀농정책 추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채소, 특작,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주무부서를 농촌지도소로 일원화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종전 농촌지도소의 축산업무는 본청 농축산과로 일원화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부읍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청 실과장과 읍면동장, 출장소장간 사무관급 공무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단순직인 군내출장소장의 직렬을 행정 또는 농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 사무관으로 보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참고로 5급이상의 직렬 조정시에는 기구 정원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번 조직개편시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 계획중 읍면동은 2002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1단계로 부읍면장제와 동사무장제, 문산읍 과장 직제가 폐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축소해나가기 위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무의 일부를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위임된 세무과 소관 사무중 시세수납 업무, 체납자 독촉 업무, 가산금의 수납업무를 본청으로 흡수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본 업무의 본청 흡수와 함께 읍면의 재무계 인력 8명을 본청 세무과에 보강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 시민회관, 공영주차장관리사업소등 3개 사업소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있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존치필요성이 적은 출장소는 과감히 정비하고 환경위생시설하고 시민회관등 시설물 관리 분야의 사업소는 민간위탁이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통신 및 생활여건 향상으로 출장소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광탄면 영장출장소와 함께 민간위탁 예정인 위생처리장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정기구인 시민회관, 공영주차장등 3개 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출장소와 이들 3개 사업소의 설치조례안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보다 편의적이고 효율적인 기구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일반직과 기술직 공무원 10명으로 자체 조직진단팀을 구성하여 조직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내에 관련조례안이 모두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조례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세금의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사항이 부분적으로 조례에 미반영 되어있고 지방세 법령의 보완적인 기능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에 의거 시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의 징세 행정편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납세자와 권리한정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가 과세자료의 변동이 있을 때 수정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보통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와 징수방법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넷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신고 의무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 표준 및 납기일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 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침과 사료값 인상과 소고기, 우유소비 감소로 소값이 폭락하여 축산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방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시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이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60㎡초과 8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100분의50 경감하고 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주민의 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중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해피해 이후 과세할 '98년도분 시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범위는 재해로 인해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 및 그 직계 가족에게는 균등할 주민세를 과세 면제하고 사망피해 가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토지분 도시계획세를, 수해로인해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세과세 면적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주민의 지방세 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의 주요 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코자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요 주차요금 면제가 없었으나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수 있다는 내용을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중 5항을 6항으로 하고 동조 5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장이 '98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우리시 또한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98년도 4월 25일 같은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4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일반 안건처리를 위하여 '98년 8월 29일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8년 8월 28일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4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宋建燮의원과 朴海龍의원을 제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은 宋建燮 의원과 朴海龍 의원이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9월 2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載日李夏用禹鍾鎬黃義亨禹寬濟

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學淳李鍾珌

閔泰昇林炳潤柳漢哲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英錫

총무국장 黃仁政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禹普明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보건소장 張英錫

○ 방 청 인(24인)

공무원 19 기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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