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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2회 제2차 본회의(2013.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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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한기황 의원) 및 보임(안소희 의원)의 건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6.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7.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한기황 의원) 및 보임(안소희 의원)의 건(의장 제의)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5인 발의)
10.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박재진·박찬일 의원 발의)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0.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6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재진 의원님 및 안소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한기황 의원님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직 사임으로 안소희 의원님의 새로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보임된 것과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과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한기황 의원) 및 보임(안소희 의원)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한기황 의원 사임 및 안소희 의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가 변경되어 보고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6항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제7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진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본 조례는 파주시의회 포상자 선발방식에서 지방세 등 체납자를 제외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파주시의회 포상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과 활동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의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우리 시의회의 조례·규칙·규정의 공포절차에 대한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우리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의회 회의규칙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들을 정비하고자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심사결과 규칙안 중 제88조2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윤리심사는 징계심사와 달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입안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고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치므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폐회 중 윤리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5인 발의)

10.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박재진·박찬일 의원 발의)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제8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재풍입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중 제4조 설치요건은 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필요한 조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설치시 예산부족으로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대상이 도심지 또는 아파트 지역이나 맞벌이 부부 등으로 대상이 제한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장난감도서관 설치시 농촌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설되는 영상관리팀은 향후 CCTV운영을 위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원부 관리권한은 업무량이 적은 반면 자동차과태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인원이 적은 동사무소는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향후 충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인원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지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 등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근본적 공사계획단계부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좀더 나아가 신고센터의 빠른 설치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세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공적이 많은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기초보장사업이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등을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8월초까지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0.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입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수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농장의 분양규모를 제한하였으며 정서함양과 체험이 목적임을 감안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감면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사회적 공익적 기능이 강한 경로당과 모범업소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내용을 추가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개별 계량장비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미반영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충실한 현장조사를 거쳐 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5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만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박재진 의원, 안소희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재진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의원 존경하는 4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찬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지켜봐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파주 북부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결과 기업유치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지역 주민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당동 일반산업단지에는 1조 1,00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약속한 전기초자 코리아 주식회사가 준공을 앞두고 금년 6월 21일 화입식을 갖는 등 분양률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적성 일반산업단지 또한 3년 전 중소기업 중앙회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10월이면 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며 분양률 또한 90%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파주시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파주 북부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선진 농정을 통한 파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1957년 2월 파주군 농사 교도소로 개청하여 60년이 넘도록 아동동 91-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농업인구나 경지면적이 파주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가 파주시의 중앙인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으나 파주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남부권역의 개발로 농경지와 농업인구의 분포는 북부권으로 집중화 되었습니다.

파주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농민이 많은 북부지역으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파주 농업기술센터를 파주시의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여 농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원읍 시가지 대형차량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읍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파주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읍 금곡리에 소재한 유진기업과 아주산업에서 생산된 골재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법원읍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와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읍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대능리, 법원리 일대 주민들은 더 이상 법원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피해방지를 위하여 법원읍 대형차량 피해 대책위원회를 지난 4월에 구성하고 6월 18일에는 대능 사거리에서 법원읍 대형차량피해 대책위원회 주민피해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000여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 받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읍 대형차량 피해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업체인 유진기업과 아주산업은 20톤 이상의 골재 운반차량은 법원읍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도로를 이용해 줄 것과 주민피해에 대하여 성실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파주시에는 20톤 이상의 골재 운반차량이 법원읍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외곽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대형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과 금곡리 지역에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인 토석채취 허가를 더 이상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법원읍 주민들이 더 이상 골재 운반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이인재 파주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과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그간 노력하신 시정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의 구분이 사실상 동일업무에 대한 노동자간 차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별 구분 및 관리의 차별, 그리고 임금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

파주시의 관리규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점이 반영된다면 노동자는 공공기관 종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것이고 공공서비스 업무에 대한 능률을 배가해서 시민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파주시 행정을 위해서 일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잇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직 노동자들이 건강한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시청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총 78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리 파주시 사회복지직 노동실태에 맞는 개선책이 제시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현황 및 근로환경 개선에 파주시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파주시의 노동정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인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인재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파주시 아동동 총14필지에 부지면적 1만 8,800㎡, 건축물 4,400㎡로 농업과학관은 2004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였고 본관 사무실과 농경유물관은 2007년도에 7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주시 전체 농가는 1만 9,249호이고, 농지면적은 2만 918ha입니다.

파주의 남부권역이라 할 수 있는 교하, 금촌, 탄현 등 지역에는 농지가 9,640ha, 1만 3,000여 농가가 분포되어 있어서 파주시 전체 농가수의 69%, 농지면적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전체 농가의 69%가 거주하고 있는 남부권역에 대한 농업행정 및 기술지도가 필요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향후 금촌권역의 도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어떤 주거단지가 조성돼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때 이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북부권역의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원읍 시가지 대형차량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시가지를 통행하는 20톤 이상 대형차량의 교통량을 조사해보니 하루에 574대로 석산관련 통행차량이 276대로 48%, 그 외 대형차량이 298대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회도로의 지정은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일 노선의 최단거리로 우회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 대상 노선인 금곡리→웅담리→직천리→오현리→갈곡리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약 16㎞ 이상의 거리를 더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견되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우회도로 지정과 대형차량 통행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대형차량의 법원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형차량의 과적·과속을 단속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시가지 내 우회도로 개설 건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라 순수 시비만으로 해야 되는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로폭 25m, 총연장 3km에 달하며 우회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비, 도로공사비가 약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돼서 시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매우 고생하고 계시는 법원주민들의 하루하루가 저희들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에 관한 용역한다거나 개설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중·장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선순위 조정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받아와서 우회도로 만들 수 있을는지에 대한 노선변경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많은 대형 차량들이 시가지를 통과함으로써 겪는 주민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응급적인 차원의 대책은 별무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하는 것이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되기 전까지라도 저소음 노면포장, 과적단속, 속도제한,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는 강력한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석허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채석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법원읍 금곡리 채석단지인 인근의 7만여㎡의 채석허가 신청 건에 대한 불허가했더니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7월 2일 법원읍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시청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파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대응을 잘해서 석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 직종별 구분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계획과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 후에 파주시 무기계약직 직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행정보조원에 대해서 2011년도에 임금 총액대비 19.2% 인상하였고 2012년에는 기본급 8.4% 인상, 가계지원비 100% 증액, 근속가산금 신설 등 총액대비 19.1%를 인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정년은 공무원보다 1년 많은 만61세까지 보장하는 등 후생복지와 처우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후생복지와 임금에 대해서 단체 교섭하고 있고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주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14명 했는데 올해부터는 42명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 또 개인고충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전보희망 수요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달 안으로 부서 재배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규정 개정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그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정원 현황 및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파주시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직만 고생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직렬이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수요가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은 총 73명이고 올해 5명, 내년에 3명 등 총 8명 이상을 더 증원할 계획이고 향후 사회복지 수요를 검토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4월 23일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월 29일부터 3일간 멘토링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실시하였고, 복지업무유공자 3명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고, 또 힐링교육을 6월에 2차례 실시하였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부서장 추천을 받아 근무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열악은 언론을 통해서나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일인 만큼 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올리고 남은 의회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인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35인)

시민 3인 기자 8인 공무원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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