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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8.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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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金) 15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0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와 제2차 회의 시 심사한 3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2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3항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5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화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취의 건은 신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유치와 연계한 지역사회의 교육, 연구, 문화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 교통 진출입 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 문구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수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제4조제3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별표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2호가목 중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을 ‘100분의 3’으로 2호나목 중 ‘식물의’를 ‘식물(농작물 제외)의’로 하는 등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호 상충되는 부분을 신설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안제21조제1항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안제21조제4항 ‘위촉직위원은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수정하여 개정조례에 맞게 반영하고자 안제1조 ‘이 조례는 파주시 녹색성장기본조례를 19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로 수정하고 안제11조 자문위원회 제1항 중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하여’를 삭제하고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를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등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일 10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7인)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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