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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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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金) 14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34분 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36분)

○ 위원장대리 洪德基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兪炳錫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兪炳錫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월 192만 3,000원 등 총 302만 3,000원을 상한액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6.3%인 월 18만원이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토대로 제시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과도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본건은 이와 같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제시 상한액을 반영하여 내년도 우리 의회의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洪德基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은 兪炳錫 위원님께 하시되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 金正大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중 적은 금액 순으로 잠정 순위 10위면 31개 시군이니까 우리가 21위라는 얘기입니까?

○ 전문위원 朴承洵 예.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파주시에서만 적정하다고 내놓는 안이 있습니다만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도의원들의 수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해로운, 정부나 도에서 받는 보조금 그런 것을 먼저도 행안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도의원들의 연봉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안주겠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못받으니까 각 시군에도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적정선으로 인상했다 그래도 도의회 도의원들의 연봉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정한 금액이 되어야 우리도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전문위원 朴承洵 오늘 최종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잠정액은 6,100만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먼저 금액보다 천몇백만원이 삭감되었죠.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이것도 세계적인 경제상황, 아니면 지자체 각 정부의 예산형편으로 봐서 아무리 천몇백만원이 삭감되었더라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국의 상황을 보면.

그러면 파주의 연봉이 유동적인 것은 안되죠, 오늘 결정하면 그만입니까?

○ 위원장대리 洪德基 예, 오늘 결정하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전과 같은 언론이나 경기도 시의원들한테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연봉은 책정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경기도내에서 가장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아, 참 파주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연봉이 참 적절하다’하는 금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그렇게 또 연봉이 많다고 하면 또 모든 언론에서 나오다보면 말씀하신대로 보조관계가 원활히 안돌아가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적정선으로 연봉을 했어도 그런 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朴承洵 방안보다도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액 범위로 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위험성은 없고요.

우리가 금액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 중에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우리가 이행했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금액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파주시의회가 경기도에 도의원들의 연봉에 의해서 행안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의 제재를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경기도 의원들이 6,100만원이라는 연봉이 또 전국 평균에서도 많은 금액이다 하면 행안부에서 또 작년과 같은 제재조치를 할 것 아니냐 얘기죠.

○ 전문위원 朴承洵 제가 경기도 것은 기준액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도에 도가 7,252만원이었거든요.

올해 잠정액이 6,100만원으로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최종 결정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기준액을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경기도로 내려가는 보조금만 제재 가하는 거지 시군에 오는 것은 제재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金暘起 위원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보조금이 덜 가면 각 시군에 덜 갈 거 아니냐는 거죠.

○ 전문위원 朴承洵 경기도 사업으로 되는 것만 되는 것이지 각 시군에 가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우리 의회 연봉은 무관하고 그런 연유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의정비심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있으나마나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위원회에서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별 효율없는 거 조례를 바꿔서 하는 방법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기 따르겠다든지 해야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안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먼저 운영위원회 때 그 조례를 매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매년 리바이벌하는 심의가 안 되도록 검토해봐라 전문위원한테 그날 얘기했는데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 전문위원 朴承洵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중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보다 상회해서는 할 수 없지만 금액 밑으로 조정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대로 조례를 한다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보충설명 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상회할 수는 없고 그 아래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조례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 전문위원 朴承洵 예.

○ 金炯弼 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의장단회의라든가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모순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심의위원회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면서 ‘의원이 뭐 하는 일 있냐’, 갖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한다고 전화로 알아보고 그 사람들 역시 ‘뭘 하는 사람들인데 올려주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모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그러면 금액조정을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위원님 후속으로, 위원을 추천하는데 집행부에서는 7명, 의회에서는 3명 이것은 막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전문위원 朴承洵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이것은 법도 아니고 뒷골목에서 유치원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거지 3명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아주 참여를 안하든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제도로 보거든요.

이게 계속된다면 지난해에는 5대5로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7대3으로 변형되는 것은 근원이 어딘지 몰라도 파주시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의원총회나 의장단에 얘기해서 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대상으로 넣겠습니다.

이 자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결정하느냐 그 이하로 조정하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兪炳錫洪德基金暘起金炯弼金正大

○ 의회사무국(1인)

의사팀장 金洪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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