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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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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5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兪炳錫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金正大 위원께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새로 선임되셔서 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金正大 위원께서 운영위원이 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초한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게 돼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兪炳錫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청취 및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출 일정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되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全美愛 의원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金暘起 의원, 兪炳錫 의원, 洪德基 의원, 金炯弼 의원, 金正大 의원, 朴贊一 의원, 金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상한액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이 상한액 내에서 의정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11월 28일 10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兪炳錫洪德基金暘起金炯弼金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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