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 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위원장으로 金炯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朴光燮 위원께서 金炯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光燮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金炯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炯弼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金炯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장직무대행, 金炯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金炯弼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金炯弼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 金暘起 위원 金正大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金炯弼 金暘起 위원께서 金正大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暘起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金正大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正大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金正大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임명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金炯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추경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 후 의결까지 마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국소 구분없이 2건의 추경예산안 전체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예산액 30억, 기정액 3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3차 추경에 5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000만원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동패-산남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3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3회 추경에 사업기간이 11월 12일로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구입해야할 토지나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89쪽 통일로 정체구간 사업관련 토지매입 감액사유와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사업 30억 증액관련 3차 추경 편성사유 그리고 토지보상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시 도로 비탈면 제외요청 민원에 따른 토지매입 감소로 11필지 1,305㎡에 대한 약 1억 8,000만원에 대한 감액과 감정평가에 따른 예산 대비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과오는 아니고 민원 해소와 불가피한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 증액 사용할 내용으로써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통학로 관련한 집단민원을 고려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 안에서의 시설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 교차로상의 과속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 시설 및 안전휀스 추가, 그리고 교통광장 조경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김포-관산간 도로까지 1.64㎞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 보상 추진해오던 중 보상협의 등이 완료되어 미지급된 것이 약 20억원, 희망보상 민원 등이 추가로 있어서 동 사항을 감안해서 금년 3차 추경에 별도의 보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입 토지보상 대상은 288필지 2만 979㎡로 총 137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103필지 7,220㎡ 21억원을 보상 완료해서 40%의 보상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할 토지는 185필지에 1만 3,755㎡ 116억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패-산남간 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185필지 116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시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내년도에 약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되어야 공사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까지 40%보상을 추진했고요, 추경에 30억원 계상되면 약 50% 이상의 보상이 완료될 것이고요,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비용의 일부를 가지고 보상추진하면 보상이 대충 70-80% 진행되면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공사 착공비하고 보상비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금년만 유독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행안부 지침으로 시설비로 통합된다고 해서 시설비로만 보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공사비는 25억원입니다.
○ 朴光燮 위원 100억원을 기채 내면 공사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예비비 승인 내역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절감액이 27억 1,400만원이고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47억원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예비비에 넣었다고 해서 전부 예산 절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예비비로 전부 넣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지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비자원으로 넣어둔 것이 정확하다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추경에 사업 벌였다 하더라도 사업하기가 지난하니까 내년도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예비비로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1회인가 2회 추경 때도 예산편성과 많은 얘기가 있던 부분에서 그때도 47억원을 예산 절감했다 이런 부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을 않고 예비비에 넣었다고 해서 예산절감은 아니다 생각됩니다, 그런 면 지적하고 싶고요.
세입 내역에도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지원금, 복구비 등은 예비비 부분에서 맞는데 7월 1일자로 인력운영비에서 명예퇴직자 수당지급, 또 9월 1일자로 명예퇴직자 수당지급, 9월 3일자로 정년퇴직자 및 공설운동장 민간위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쓸 것이 아니고 기존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을 채근치 못한 것은 예산편성에 소홀했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비비 지출은 가능한 하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기정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의 평균 수치를 따져보니까 5명이 돼서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던 것인데 금년 1회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 상반기에 2억원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7월 이후에 자치단체 정원감축,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추가 퇴직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산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돌발사항이 발생돼서 예비비 지출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명예퇴직자가 7명이 됩니다.
평균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부득불 연말까지 명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재원 1억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산적이라든가 차질이 빚을 수 있지만 명예퇴직자나 부분은, 나름대로 명예퇴직할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해서 정황적인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년퇴직자 부분도 정확히 계상할 수 있고 운동장 민간위탁 부분도 당초 예견할 수 있는 시책으로 행정으로 몰아가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챙기고 심도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예비비로 넘겼다고 해서 절감이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업무적으로 예산편성상 소홀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가 두군데 명예퇴직이 2008년 7월 1일자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2명인데 4,800만원이고 9월에는 1명인데 6,3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왜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명예퇴직한 사람들의 정년퇴직까지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각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다른거죠.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상해서 하는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명인데 6,300만원이고 2명인데도 4,800만원이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퇴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잔여기간이 10년까지 명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퇴하는 사람이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0년 남은 사람하고 1년이나 2년 남은 사람과 달라서 다른 것입니다.
잔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산출방법을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8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셨는데 어디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바로 설명이 어렵고 시간을 주시면…….
○ 朴光燮 위원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쪽 청소과 업무에 있어서 환경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항목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따라서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이번 3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월등히 곱이 넘는 추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환경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는데 예산안 276쪽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문산천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4억 8,000만원을 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증액사유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는 소각장, 스포츠센터, 위생처리장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와 자재구입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은 스포츠센터 파우더룸 확장공사, 위생처리장 기계 보완공사, 스포츠센터 방수공사, 위생처리장 폐수처리시설 펌프 교체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약품투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암 위생처리장이 환경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주민입장에서는 아직도 악취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탈취 폐수 설비와 약품투입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산천변 공영주차장 추가매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난해 문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4필지 1,190㎡에 13억원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375㎡, 약 113평 정도를 더 확보해서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토지소유주와 5번에 걸쳐서 토지매입 가격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매입예상가를 평당 416만 5,000원을 책정해서 협의했는데 이것보다 2배정도 더 높은 평당 800만원을 토지소유주가 요구를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주차장 80면을 일단 활용하고 이후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금회 토지매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산천변 주차장 시설은 80면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더 늘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4억 8,000만원어치를 사려고 했는데 그거만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빠져도 주차장 만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113평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사업을 해야 그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현지를 나가서 현지 80면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활용가능한지 판단해봤는데 실제로는 113평이 더 확보가 안 되면 동네주차장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계속 좁은 땅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되는지 필요에 대해서는 주차효율성을 더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해볼까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13평은 도저히 땅값이 높아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사업이 일몰 조치된 거라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추가로 소요되는 113평은 안사기로 결정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일몰조치되면 다시는 어떻게 예산 재 성립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 감정가격이 416만원 나왔는데 800만원을 계속 고집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지금 113평이 꼭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그동안 확보한 면적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주차장 면적 가지고 80면 정도는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주차 효율성은 당초 계획보다 떨어지는 것인데 일단 계속해서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차효율성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 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사유지이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산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이 일몰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변경된다면 다시 재론할 수 있지 않겠나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의 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주로 1억 2,000만원이 단순히 약품구입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약품구입비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더 확 들어, 처음부터 약품계획은 없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당초 약품구입비도 있었습니다.
1,5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실제로 탈취 폐수설비하고 약품투입설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반영 못한 것 같아요.
설비는 증설이 됐는데 또 처리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품구입비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金正大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약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연중 계속 들어가는데 연도폐쇄기를 불과 두달 앞두고 약품을 갑자기 사는 것이 과연 예산운영제도에 맞는 것이냐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일단은 이 약품비도 60일정도 소요되는 약품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 金正大 위원 사전에 연중 약품은 들어갈텐데, 늦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회 전 심사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복지지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종합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예상치 못한 재난 사항 등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퇴직자 명예퇴직 수당에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예비비에서 인건비 지출은 가급적 지양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소요 예비비 산정을 보다 신중히 하여 적정수준의 예비비만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출 예산 편성 추계에 있어서도 세출추계에 정확도를 높여 부족한 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을 붙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등 재원을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炯弼金暘起金正大金榮麒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26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유통경제과장 金貴東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史美英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공무원 4인
○ 참 고 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직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