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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8.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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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7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1. 산업경제국 소관
12-2. 도시디자인국 소관
12-3. 건설교통국 소관
12-4. 환경관리국 소관
12-5.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심사한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제5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6항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9항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환경기초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파주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파주시 자체심의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사안별로 적기에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공기업 설립은 법령근거가 충분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은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부지 취득과 교통정보센터 신축으로 심사결과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워낙 오래전부터 불법영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로, 지금이라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불법영업장을 정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주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득과 대책을 세우면서 이주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용조문 등을 개정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에서 기금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해도 여러 소규모 기금조성을 폐기하고 있는 파주시 시정방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동 기금 조성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계획인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기준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민민원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 채택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법정계획으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파주시 향후 인구유발 계획이 과소 책정되어 향후 인구에 비해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계획이 어려울뿐더러 이러한 과소인구 책정이 오히려 파주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작성에 인구유발 계획이 충분히 많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 채택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도 359호선을 확장하여 서울서부지역과 교하신도시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보고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 채택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기초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부지면적 증가를 도시관리계획에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 채택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1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대리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3항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사항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2-1. 산업경제국 소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 176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7,162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7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원산지표시 우편요금과 차량유지비 부족액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9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산 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간판정비와 비가림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고 문산제일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지원을 위해 국비 1,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78쪽 산림농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8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6,9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탄면 기산리 사방댐 시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하여 당초사업비 분담비율 국비 70% 도비 21% 시비 9%가 되겠습니다.

분담비율에 대해 우리시 분담금 증가액 858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산업경제국은 예산도 많지 않고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12-2. 도시디자인국 소관

○ 위원장대리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당초 민자사업 공모를 위해 반환공여지 영상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전액 감하였고 반환공여지 사업설명회비 1,300만원을 감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부족비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운천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9억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사 중에 있는 조리읍 텃골마을 공원화사업비를 금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교하신도시 추진단 활동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금촌구획정리 2지구내 진입도로 개설관련 민원 지장물 현황측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예산 230만원을 증액하였고 등기우편요금 21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청산금 미납 및 예금이자 감소로 시설비 1억 2,92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대지보상비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대지보상 추가신청에 따른 분할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1,0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등 사업주 부담금 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30만원을 감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현1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 7,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즉석답변 되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진입로 보도설치 예산에서 2,000만원 증액이 불가피해서 필요하다고 편성했는데 3회 추경에서 또 8,5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84페이지 조리읍 텃골마을 공원화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재정보전금이 얼마가 들어온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텃골마을 재정보전금은 당초부터 9억원이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지원된 사항이고요, 자운서원 진입로가 증액하고 나중에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자운서원 입구까지 보도설치를 추진하던 중에 보도설치 구간에 편입된 사유지 경기도교육청 소유 토지인데 토지매입을 위하여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율곡연수원 입구까지 보도설치공사를 08년 10월 6일 완료함에 따른 집행잔액 8,5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고 보도설치구간 중 사유지가 편입된 율곡교육연수원 인근 토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11월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12-3. 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대리 金暘起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과 차량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순서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부터 191쪽 도로하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9억 7,843만 9,000원이 증액된 778억 2,449만 5,000원입니다.

188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는 기정액보다 2억 244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6,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분야는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차량유지관리비 및 수리비로 1,000만원, 읍면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파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비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타당성 용역비 집행잔액 6,800만원은 감액처리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교량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교하교 정밀안전 진단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통행위험도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7,000만원은 감액처리하였고 7월 23일부터 26일 집중호우로 인한 비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복구비로 4,133만 5,000원, 법정도로 복구비로 8,910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 분야는 통일로정체구간개선사업은 토지보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5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동패-산남간도로확포장 시설비 30억원,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30억 7,000만원이 증액된 393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밥제천개수공사 시설비 도비보조금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6억 7,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효율적 하천관리로 7월 23일부터 26일 수해로 인한 하천수해복구비 2,764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4,190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6억 8,509만 6,000원이 증액된 156억 9,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택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550만원이 감액된 9억 4,5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 교통개발과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1억 2,683만 6,000원이 증액된 376억 6,610만원입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분야는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14억 9,300만원이 증액된 6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공급확대 분야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업무보조 인건비 381만 7,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고유가대책 특별 재정지원 부담금 5억 4,96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는 경기도 고유가 극복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도비보조 사업으로 8,0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6억 3,383만 6,000원이 증액된 283억 9,4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상수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 등 2,610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2,6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하수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는 기정액보다 37억 1,500만원이 증액된 307억 9,580만 2,000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분야는 2008년 사업목표 추가달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36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는 예산절감 감액에 따른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8년 경기도 공중화장실 우수시군 평가지원사업비로 공중화장실 보수 성립 전 예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4,5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차량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사업소는 예산절감 감액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64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72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예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955억 5,500만 1,000원보다 4억 4,380만원이 증액된 959억 9,8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은 전기손익 수정이익에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한 법원배수지 조성공사의 선금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은 배수비에 교하·법원배수지 조성에 따른 통신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 불용결정 후 매각한 관용차량 매각대금수입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45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시설비에 법원배수지 조성공사 선금 회수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과 가압장 증설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4억 6,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8년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하단에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습니다.

시설비에 40억원이 서있는데 30억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사유지를 매수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지 않고 시설비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 대상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8,000만원의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되어 있는데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89쪽 동패-산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토지매입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와 토지매입 대상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93쪽에서 194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관련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동패-산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의 시설비와 금번 제3회 추경에 상정하는 30억원의 시설비 편성은 2007년도까지는 시설비만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각각 예산과목을 구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계속 사업 등 예산편성에 불편한 것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행안부가 내년부터는 다시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토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설비로도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행정편의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입 추진사항으로써는 보상은 총 288필지 2만 979㎡로써 현재까지 103필지 7,220㎡ 즉 40%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서 금년도 6월 12일 택시요금 등 7대 공공요금 동결조치와 관련해서 LPG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 완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를 도와 시군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경기도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을 마련 지원된 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은 도비 시비 각각 50%이고 이는 택시 외부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로써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카메라 영상 및 음성,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를 기록하여 개인용 컴퓨터인 PC에서 사고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40억원이 전부 토지매입비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위에 보면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해서 토지매입비라는 03항목이 있는데 전체가 토지매입비인데 시설비라는 것이 아까 예산부서에서 와서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매년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하다가 올해는 지침 바뀌어서 토지매입비 항목 놓고 다시 내년에 포괄적으로 시설비에 넣는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설비로 한다고 해서 집행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다 보면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되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엄연히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시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내년도에 다시 비목이 통합되는 것으로 감안해서 양해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40억원의 토지매입비면 1,280필지이고 2만㎡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세워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될까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까지 계속공사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이 조치가 되면 적어도 내년 안에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원이 없다고 해서 어려운, 추경이 아니라 내년에 본예산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어차피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다량으로 세울 수 없는 여건이 있고 예산 부서의 예산 운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에 가용된 재원만큼이라도 해를 넘기지 않고 일부 주어진 토지보상비만이라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필지에 대해서는 진행절차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40%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80% 이상 수준에 도달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金榮麒 위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시점이라고 하니까 예산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잘 마무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량 운행 영상기록 장치하고 요금 동결에 대한 보상측면하고 어떻게 연계되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할 때 택시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치유방법이 뭔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을 때 택시종사자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원했기 때문에 원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영상기록 장치가 기사라든지 승객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시종사자 분들의 외부에 대한 사항을 영상으로 기록해 놓는 시스템이거든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다시 재생해서 사고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 洪德基 위원 CCTV역할로 봐야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일종의 CCTV역할이라기보다 기록해서 컴퓨터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洪德基 위원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운영비는 안 들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가 각각 장치만 비용을 부담해주면 운영에 대한 것은 각자 운수회사나 종사자가 하는 거죠.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 택시요금이 동결되었잖아요, 파주시가 고양시보다 요금이 높거든요.

그래서 택시요금 경기도하고 조정할 때 고양시하고 같이 요금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요금 동결되면 현행 택시요금대로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택시요금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에서 통합된 요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고양시는 경기도 요금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는 도농복합시라서 할증요금을 받는 부분 때문에 경기도 통합요금보다 높게 책정돼서 운영하는 거니까 결국 고양시보다 높은 거죠.

다만 향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요금체계가 개편될 때는 경기도 요금을 따르도록 홍보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요금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12-4. 환경관리국 소관

○ 위원장대리 金暘起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97억 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46억원, 행정운영 경비 9억 9,000만원, 재무활동비 4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0쪽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800만원이 추가된 10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 지원사업에 감악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비 3,000만원과 공해배출 자동차 관리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비 9,250만원, 환경보전과 행정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55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청소과 소관으로 총 예산규모는 15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폐기물처리 관리사업으로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2억원, 국토대청결 운동 평가시상금 2억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억원,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비 700만원, 생활환경현장 체험 운영비 5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억 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비 1억 8,450만원 등 5억 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6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 기간 근로자 인건비 2,600만원, 일반운영비 4,170만원, 연구개발비 2,900만원,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 사업비 175만원, 녹지공원과 행정운영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통일동산 및 헤이리 녹지대 관리사업비 등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5,436만원과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6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83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8,0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업비 100만원, 주인없는 간판 철거용역 사업비 339만원, 현장처리 기동대 가로등 수리용품비 3,0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형간판 안전도 검사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금촌 주차타워 설치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억 2,700만원보다 2,300만원 감액된 89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사업 중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5,000만원,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시설물 및 경고판 설치비 5,000만원, 배수펌프장 자동기록계 설치비 5,600만원, 두포-봉일천 배수펌프장 배수문보수 2,200만원, 배수펌프장 경광등 설치사업비 2,200만원 등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능안리 간이배수펌프장 신축비 1억원, 재난대응훈련 참가보상비 2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1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62만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259만원 등 총 2억 2,3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9,668만원보다 10억 5,000만원 증가된 51억 4,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276쪽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부과 통보서 및 알림서 발송 공공요금 1억원, 금촌주차타워 설치 사업비 10억원과 예비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산천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4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억 8,4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 증가된 160억 5,500만원으로 이자수입 6,811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42만원, LCD폐수종말처리시설 정산잔액 4,535만원 등 1억 8,100만원을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에는 주차장관리,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203쪽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지적했는데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구입 2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201쪽 낚시금지 입간판 설치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저수지 9개소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지정되었다면 어디어디인지 9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203쪽입니다.

생활환경 현장 체험 운영인데 500만원 세워졌다가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생활환경 현장 체험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의식전환이라든지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인데 규모를 축소시키더라도 현장체험은 좋은 사업인데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리과 210쪽,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1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공익요원 소집해제다,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에 감액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그 공익요원이 충원이 안됨으로써 공익요원들의 역할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1억 2,000만원 내용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는 소각장, 스포츠센터, 위생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자재구입으로 원활한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08년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파우더룸 확장공사 등을 통해서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최근 위생처리장 악취문제에 대해서 탈취 폐수 설비하고 약품투입 설비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 증설에 따라서 약품사용량이 증가되었고 탈취 설비와 폐수처리설비에 추가되는 약품 구입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활한 약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에 따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3/4분기에 낚시금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이해관계자들 협의문제로 지정공고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5일 낚시 금지구역 고시를 위해서 행정예고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상 저수지는 모두 9개소로 발랑저수지는 낚시허기기간 종료로 전 지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예정고시되었고 금파, 마장, 초리, 봉암, 덕천 등 소규모 저수지는 전부 금지구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공릉저수지 일부제한 일부금지지역으로, 애룡·마지 저수지는 전부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부제한 일부금지지역은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낚시를 허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전부제한지역은 낚시 행위는 하되 떡밥, 투망, 릴낚시 등 저수지 오염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릉, 애룡, 마지, 발랑 저수지 등 4개소에서 보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어업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11월말 이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현장 체험 사업비 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되던 사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특히 올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돼서 이에 따라서 시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보조내시가 삭감돼서 금회 국도비는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비예산이지만 금년도에도 민간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면 푸른파주21, 주부단체, 학교 등을 통해서 1,500명 정도가 환경기초시설을 현장체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에코투어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시민이 환경시설을 체험하고 환경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충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72명입니다, 그중 금년도 소집해제자가 36명으로 결원상태에 있어서 병무청에 충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95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행정보조가 제일 많은 72명이고 재난감시 1명, 질서계도 9명, 산불감시 1명, 보건보조 3명입니다.

공익요원은 행정사무 일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그리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전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회 중 실무자 불러서 불가피성이라든지 얘기 듣고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약품으로 하면 악취제거가 다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약품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탈취, 폐수설비 그리고 약품투입 설비가 증설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품투입이 더 늘어났고 현재 위생처리장의 악취정도는 환경보전법에 정한 악취기준보다 낮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의 악취수준보다도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느끼기에.

그래서 악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생처리장에 대한 시설 보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金榮麒 위원 내년도에 더 보완해야 된다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환경보전법상 정한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전반기 의회 때부터 계속 얘기돼서 민원이 있고 해서 근거도 없는 기준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구실이 돼서 기회있을 때마다 악취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없게 조치하겠다 답변 나온 것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의회 때마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단안을 내려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는 환경기준치에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을 이해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생긴다고 보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틈새를 가지고 사람들이 냄새 견디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뭘 해달라는 빌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는 성숙된 입장에서는 정리하고 기준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 논리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예산편성 때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이런 부분 더 이상 민원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 냄새가 나서 떼를 쓰니까 세워준다는 것은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검토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과는 별도의 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마토부페 가면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보면 150m 내지 200m씩 줄을 서서 진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명쾌하게 많이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의하고 싶습니다.

잘 좀 연구하셔서 몇 번 가봤지만 그런 경우가 토요일, 일요일 특히 더 하더라고요.

예식이 많음으로써 200m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명쾌하게 잘 구상하셔서 출입이 원활할 수 있게끔 주문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악취제거 약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취설비에 쓰는 약품은 차하염소산 나트륨, 폐수설비에 쓰이는 것이 고분자 응집제, 차하염소산나트륨, 무기응집제, 가성소다 이런 것들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지금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거든요, 그 미생물은 해당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 시설은 미생물 배양하는 시설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고 화학약품제를 써서 중화시키는 약품입니다.

만약에 미생물을 써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라면 시설을 다시 갖춰야죠.

○ 위원장대리 金暘起 미생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발효과정에서 화학약품을 투여해서 악취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탈취죠.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12-5.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대리 金暘起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294억 8,400만원으로써 2억 900만원이 증가된 296억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8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양육비 지원사업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3,100만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4쪽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100만원을 편성하고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참가보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비 3,810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사업비 38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 처리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브르셀라병 근절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79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월액여비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비의 재료비로 41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당초 총 예산규모 6억 7,52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민간융자금 1억 5,0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지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배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54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유통경제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金弘植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공무원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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