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30일(木)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3.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9.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 14.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17.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8.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9.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0.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2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2.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9.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17.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8.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9.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0.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2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2.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보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석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위원으로 金正大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안으로 제안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과 함께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金炯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 의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金炯弼 의원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金炯弼 운영위원회 金炯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안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자치행정에 관한 법규해석 적용과 파주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깊이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이 위원회 전문성을 보강해주고 긍정적으로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8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제9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朴光燮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현재 문고로 신고하여 등록된 작은 도서관들을 문고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문고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새로운 변호사를 계속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적이 저조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를 해촉하는 한편 개정조례안의 내용처럼 소송비용의 현실화를 통하여 기존 변호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정관내용의 일부를 문맥에 맞게 수정할 것과 앞으로 정관변경 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의 낫표사용, 행정용어 바로 쓰기 등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체육시설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상근인력의 급여 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높여 핵심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담아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결과 문산 첨단산업단지내 위치한 문산리 일원을 당동리로 편입하여 전체를 단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내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결과 조직개편 및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17건의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읍면동장의 사무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4건을 신설하고 2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의 심사결과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제 친선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제일주의를 시정구호로 사용하고 있는 사세보시와 시민참여형 교류를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경제적 발전을 꾀하려는 시의 굳은 의지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심사결과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진입로를 개선하여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추가 진입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항까지 8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7.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1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 제14항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7항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8항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9항 ‘환경기초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파주시 자체 심의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사안별로 적기에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 공기업 설립의 법령 근거를 충분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용조문 등의 개정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에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여러 소규모 기금들을 폐지하고 있는 파주시 시정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동 기금이 적기에 확보되어 본 목적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201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계획인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기준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과정에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민민원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2015년 파주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건은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법정계획으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파주시 향후 인구유발계획이 과소 책정되어 앞으로 인구에 비해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계획이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과소인구 책정이 오히려 파주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도시계획 작성에 인구유발 계획이 충분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359호선의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 건은 지방도 359호선을 확장하여 서울 서부지역과 교하 신도시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보고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문산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부지면적 증가를 도시관리계획에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소음, 분진, 비산먼지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9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시 21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분리 심사하였습니다.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차례로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부분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朴光燮입니다.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우리 위원회는 기획행정국 소관인 파주읍 청사 매각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매각안은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파주읍 신청사가 2008년 11월중 완공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비용 충원 계획에 의해 기존의 파주읍 청사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파주읍사무소 매각에 있어 현 청사부지를 주차난을 겪고 있는 파주읍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이 매각대금을 파주읍을 위해서 재투자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부분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은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부지 취득과 교통정보센터 신축으로 심사결과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워낙 오래전부터 불법영업장이 정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로 지금이라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불법영업장을 정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주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득과 대책을 세우면서 이주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양 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사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양 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5분)
○ 의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2항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炯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炯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炯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깊이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복지비 지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현안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액 대비 380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재난 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로 명예퇴직 수당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므로 앞으로는 퇴직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례를 지양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덧붙여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소요 예비비 산정을 보다 신중히 하여 적정수준의 예비비만 편성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편성 추계에 있어서도 세출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부족한 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2단계 확장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추경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종합심사한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과 2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7인)
申忠鎬金榮麒金暘起金炯弼朴贊一
金正大朴光燮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金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5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