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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8.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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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23일(木)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5.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5.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된 제122회 임시회로써 의원발의안건 및 파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 제안사항입니다.

10월 17일 洪德基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兪炳錫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08년 7월 25일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안건과 파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 총 회기는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66억 7,100만원이 증가한 5,46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억 400만원이 증가한 1,298억 9,1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6,763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등에서 1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에서 12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 부동산 교부세에서 4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 6억 6,800만원,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 14억 9,300만원 등 총 21억 6,100만원을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50억원,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30억 7,000만원, 율곡기념관 리모델링 정비 5억원 등 총 22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조리읍 텃골마을 공원화 9억원 등 총 4건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촌주차타워 설치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36억 8,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8,400만원, 밥제천 개수 6억 1,000만원 등 총 9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는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申忠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인 법원 배수지 조성공사의 시공사 부도에 따른 선금 회수분과 관용차량 매각대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교하, 법원 배수지 통신요금 등 필수경비 반영과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법원배수지 조성공사의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짓고자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규모 955억 5,500만원보다 4억 4,400만원이 증가한 959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 부도로 회수한 법원배수지 조성공사에 선금 4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불용결정 후 매각한 관용차량의 매각대금 수입 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내역은 교하, 법원배수지 조성에 따른 통신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원배수지 조성공사 선금 회수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과 가압장 증설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2단계 확장 공사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한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金暘起 의원, 金炯弼 의원, 金正大 의원, 金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金暘起 의원, 金炯弼 의원, 金正大 의원, 金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등 다섯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일 후반기 원구성 때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지 못한 全美愛 의원에 대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원이 5인인 도시산업위원회는 배정이 될 수 없고 현재 4인인 기획행정위원회가 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은 상임위원 배정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全美愛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全美愛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나리오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全美愛 의원은 현재 자격상실 및 제명건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위원보임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의 뜻을 정식으로 물어서 의원보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어느 의원님이 발언하시기로 미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32만 시민의 혈세를 받는 의원으로서 예산 편성 위원회도 안된 부분과 기획위원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全美愛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 朴光燮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全美愛 의원께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나 전체 의원들 뜻도 사전에 서로 중지를 모은 것과 같이 전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정식으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시므로 全美愛 의원의 기획행정위원 보임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거쳐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와 기립표결 중에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 兪炳錫, 金暘起, 洪德基,

金炯弼, 朴贊一, 金正大, 朴光燮

일곱 분이십니다.

다음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 金榮麒

한 분이십니다.

표결 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7표, 기립표결 1표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申忠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金正大 의원과 朴贊一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의석 우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우측 출입구쪽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원석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볼펜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처리됩니다.

본건의 가결정족수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되겠습니다.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면 보임해야 하며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면 보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1시 48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 의장 申忠鎬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찬성 1매, 반대 9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5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5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金榮麒 의원과 朴光燮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申忠鎬金榮麒兪炳錫金暘起洪德基

金炯弼朴贊一金正大朴光燮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金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15인)

기자 6인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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