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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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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8일(목)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6.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섯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1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다섯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므로 40만 명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파주시가 조직개편을 자주 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방향을 갖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는 만큼 시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도록 조직마인드가 시민중심으로 변화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전통시장이 자생하려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특색 있는 시장,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 스스로 느껴야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민간협력기구가 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2년 제2차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며 시민을 항상 생각하는 파주시, 파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회계과장 안배옥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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