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6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산업경제국
1-1.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이틀간 8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국씩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산업경제국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산업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沈在姬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님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 산업경제국
1-1.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를 먼저 실시한 후 산림농지과와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국제표준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증사업에 지원된 업체수와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자료가 나오면 5년치 정도도 좋겠습니다.
총 우리 개척단들이 파견나간 업체수하고 국가, 총 지원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항입니다.
훈련인원이 15명에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15명에 대한 취업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도로만 개설이 되면 주유소가 난립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 인허가에 따른 규제라든지 거리제한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5쪽, 공장설립 반려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사항인데 반려건수가 늘어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9쪽 도시가스 공급 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공급 추진사항이나 실적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자료에는 부곡리하고 분수1리만 진입로 재포장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사항이 나와 있는데 각 단지라든지 중소기업이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 개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사항이 신청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민원사항을 해결 못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레미콘공장 지도 단속에 있어서 전에는 신설이라든지 이전에 따른 제한고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제라든지 제한고시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규제 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업무추진상황에서 15페이지 식품업팀 초·중·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책으로 무엇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식단제 계획이 있으신지, 예로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나 아니면 식자재 절약에 관한 어떠한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공장설립팀에서 공장내에 증설하는 것은 공장총량제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요새 방송에서 기름판매량이 적정판매량이 아니고 미달되게 판매를 한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파주에서도 단속한 예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표준규격 인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인증지원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10개 업체씩 인증을 획득하는데 지원을 해왔고요, 작년까지 10개 업체를 해마다 해오면서 400만원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업체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에는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예산을 늘리면서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부분은 30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15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증획득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의 경우에는 1차에 중국지역에 5개 업체가 갔었고, 2차에는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에 8개 업체, 3차에는 덴마크, 벨기에, 크로아티아에 2개 업체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 15개 업체가 파견이 되었고요, 2008년도 올해에는 1차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8개 업체, 2차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2개 업체해서 10개 업체가 파견이 됐었습니다.
하반기 11월에는 인도, 아랍에미리트에 업체를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과 11월 파견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직업훈련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교육하는 인원이 15명으로써 사무자동화분야에 10명, 정보검색분야에 5명을 각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자동화분야는 법원 중앙컴퓨터학원을 이용하고 있고, 정보검색분야에는 중앙정보처리학원을 이용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13명 교육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생계를 이유로 중도탈락이 됐고 11명이 수료가 돼서 그 중 4명이 현재 취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시에 주유소 난립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주유소는 11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신설되거나 이러한 주요도로변에는 여지없이 주유소가 생기고 있고 지금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소에 등록기준이라는 것이 특별히 입지제한이 없습니다.
전에는 주유소간의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폐지됐고 경기도에서 마찬가지 제한 고시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유소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유소의 등록기준이 주유기 2대 이상, 20㎘ 이상의 지하저장탱크, 공중화장실 설치만 되어 있으면 등록요건이 갖춰지고 그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건축허가,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으면 별다른 제한없이 주유소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주유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금년 5월에 주유소 등록업무 처리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유소 난립으로 인한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률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크게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반려건수가 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하반기부터 공장설립 신고완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놓고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장완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촉구를 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공장 내에 어떤 시설이 미비하거나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반려된 경우가 있었고 올해부터는 부지면적 20% 내에서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장운영이 가능한데 이 사항을 모르고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지금 반려하게 돼서 반려건수가 증가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도시가스공급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입니다.
올해에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역을 보면 월롱면 위전1리를 포함해서 8개 구역에 52.5㎞를 배관 설치해서 4만 7,500여 세대에 공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공사비는 81억원정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동리 통일동산내 상업지구와 법흥리 이주단지 지역 내에 61세대가 3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월롱면 위전리와 파주 향양리 지역에 3.07㎞에 579세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집단화지역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 됩니다.
매년 하반기에 소요파악을 해서 그것이 경기도에 건의가 되고 경기도에서 예산과 같이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수리와 부곡리를 포함해서 5건의 사업을 제출했고 예산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2건이 확정돼서 2008년도 사업으로 현재 분수리와 부곡리 공단지역에 2개 지역이 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도 조리읍 뇌조리와 광탄면 분수리 기업밀집지역에 1억 1,300만원이 투입돼서 도로 재포장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업체에 대한 제한고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은 아직도 유효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2㎞ 이내의 상류지역에는 유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공장설립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 이내에 마을, 학교, 수용능력 50인 이상의 유치원, 장애인·노인·아동시설 등 그리고 연수시설, 국민관광지 등에는 입지할 수 없는 등 레미콘·아스콘 업체에 대한 입지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예방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소는 50개로써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식중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교에 5,086명에 대해서 올바른 손씻기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손씻기 체험 방법은 발광물질이 함유된 핸드로션을 바르고 항상 손씻기를 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씻기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종이비누를 배부해서 손씻기가 생활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식단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이상 대형업소 579개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 및 식품위생감시요원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문식단을 권고·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문식단제는 법률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업소에서 잘 지켜지도록 저희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기존 영업자 교육이나 지도 점검시에 이런 사항을 계도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시범 거리인 맛고을을 우선적으로 남은 음식물 싸가기 표지판 부착 및 용기를 지원함으로써 쓰레기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대형음식점에도 확대해서 이러한 식단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증설시에 공장총량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파주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35만4,226㎡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되어 있는 것은 8만 7,210㎡로써 현재 파주시의 경우에는 공장총량제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증설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장증설 시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량제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총량제를 받더라도 현재 배정된 물량상으로는 공장총량제에 의해서 공장이 지장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유가시대의 기름 판매시에 정량 미달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유가시대는 물론이고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름을 넣을 때 보면 적게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주유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유소 마다 가격이 다르고 회사마다의 어떤 차이 때문에 유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정기적인 점검은 시 자체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유소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오는 경우는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유량이 제대로 주유가 되고 있는 사항을 체크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6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재는 통이 있습니다, 통을 들고 가서 체크를 했는데 공차 범위 내에서 다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름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적게 주유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계량부분은 주유소를 통한 교육이나 지도점검 시에 강력하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관계에 있어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1년에 5,700만원부터 1억원씩을 투자해서 많은 업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KOTRA에 위탁하고 있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KOTRA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질의한 목적은 갔다 오면 상담 실적만 항상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은 말 그대로 상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외개척을 해서 갔다오면 그 후에도 지속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과연 갔다오고 나서 수출이 얼마큼 되고 있느냐, 또 증가되고 있느냐 상담실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출실적이 나와 줘야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실적에 대한 관심과 지도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있어서 2007년도에 13명이고,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22명에서 9명이 취업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직업훈련을 했으면 졸업한 그 사람한테도 지속관리를 해서 취업이 되도록 해서 실업자가 줄고 또 우리가 국도비를 들여서 예산지원을 했으면 혜택을 받은 그 사람은 기술습득을 해서 취업이 돼야지 그대로 실업자로 있으면 하나의 예산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자체 난립예방을 위한 제한지침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사본을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요,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에 너무 주유소가 난립을 하다보니까 비싼 원유 들여다가 사실 주유소에서 휘발되는 것은 무시 못하거든요, 과장님 주유소의 휘발성을 몇 %로 보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경부 쪽에서 과거에 주유소 거리제한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한 부분들이 그 쪽에 입장이 또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에 주유소를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보관기능을 높인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도 경기도나 아니면 지경부 쪽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주유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주유소하면 시설부지 만들어 놓으면 개발비로 이익이 상당히 남는다,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하면 결국은 정유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개발업자들은 꼭 해야 그것이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증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요 대개는 농경지로 주유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유소는 난립이 되다보니까 영농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 난립 예방을 위해서 규제제한을 만드셨다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공장 반려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사유는 중소기업이 파주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려가 이렇게 늘다보니까 질문을 했는데 변경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반려건수가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개는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오거든요, 직접 작성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은 변경신고를 하면, 안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하면 되는데 일단은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돼버리면 그 분들은 서류작성이라든지 도면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 분들한테는 피해가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에서 설계사무소라든지 홍보에 좀 더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입니다.
작년도에도 金榮麒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광탄이나 적성 쪽에는 2010년도까지는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울도시가스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제가 PX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3대 의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정확히 해서 400가구가 돼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민들은 기름값 때문에 원유가격이 올라서 개별난방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도시가스는 세대수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연료적인 정책이라든지 에너지정책에 봤을 때에 꼭 그 규정만 따지다보면 우리 서민들은 석유보일러를 때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준치 미만이라도 정압기가 가동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나 어디에 물어봐도 정압기 한 대에 몇 가구가 연료공급이 돼야만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3대 의원 때부터 PX마을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을 또 한 것입니다.
그럼 PX마을, 음촌마을, 영태 6리가 정압기 해서 한 생활권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보면 단독이 120~130세대, 연립이 120~130세대, 또 군부대가 아직 저희가 주임 원사도 만나고 해서 연차적으로 놓겠다 하는 얘기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하사관들은 넣으려고 하는데 장교들이 기피 하고 있기 때문에 2기갑에서도 원유가격이 오르니까 놔야 된다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400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공급을 하게 되면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놓아지는 보급률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시가스에 너무 자기네 원칙론만 갖지 말고 좀 더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자라면 우리 상수도는 시비라도 지원을 합니다.
가스비는 시비 지원이 없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洪德基 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도에서 책정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것은 서울도시가스에 대해서 계획을 승인한다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사용에 대한 이득창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지원해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들은 이렇게 아우성인데 우리는 원칙과 규정만 따지고 서울도시가스 아니면 파주에서는 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주문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PX마을에 대해서는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더 해보시고 10여년 전부터 가스를 놓아 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만날 규정가지고 안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광탄이나 법원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대책마련도 해서 영세민들이 기름보일러 때문에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장 총량제에 대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평에다가 공장건물을 100평을 지었는데 2년 후에 그 사업이 잘돼서 증설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증설이 안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어떤 이유로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공장 총량제만 가지고 안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접이라든지 건축의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지 않고 공장 총량제로 제한을 받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같은 공장 대지 안에서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왜냐하면 국계법에서는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200m안에서 그렇고요, 산지에서는 500m내에 3만㎡가 초과가 되면 공장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촉이 돼서 안되는 경우로 판단되는데요, 그것은 같은 공장 내에서도 연접에 저촉되면 할 수 없죠.
○ 金暘起 위원 연접은 같은 공장터 안에서도 몇 평도 더 확장이 안되요?
○ 위원장 朴贊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지금 연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신규공장은 못 들어가지만 기존공장이 증설이 가능한 것은 부지면적 50% 범위 내에서 증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의 공장부지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증설할 수 있는 땅은 있는데 50%까지는 더 늘려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 공장 부지내에서.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연접하고 총량제하고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아닙니다.
총량제는 총 우리 파주시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전체적인 면적을 배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접은 국계법상에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제한면적을 3만으로 제한해놓은 거죠.
○ 金暘起 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 도지사가 왔을 때 어느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증설이 안된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 여유면적은 많은데 증설이 안된다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그것은 보통 관리지역 내에서 건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80% 되는데 일반 지역에서는 4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1,000㎡에 400㎡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죠.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 아니면 고유가시대에서 그런 것을 중소기업활성화나 소기업 활성화책으로 별도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책이 없어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법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자치단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증설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에는 천상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총량제나 연접에 저촉되지 않는 장소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데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나 이런데에서 연접의 제한보다는 건폐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건폐율이 환경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필립스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다 여기 저촉이 해당 안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예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법을 적용받는 거고요, 다만 협력단지 내에서는 산업단지가 별도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연접이나 그런 것은 적용이 안되고요,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연접부분이 해당 안되는 거지, 건폐율이나 다른 법률 저촉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 金暘起 위원 전국이 그렇겠습니다만 파주시의 경우는 LG필립스가 들어오면서 공장이 더 많이 설립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후속조치, 현재 안된다고 하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을 뒷받침해줘야 누구라도 파주에서 공장설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장이라는 부분이 파주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부서에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올려봤어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건의는 많이 합니다.
국계법도 완화시켜 달라, 건폐율도 완화시켜 달라 하는 사항들은 중앙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도 틈만 있으면 하고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저희가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해서 그런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거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金暘起 위원 계속 진행해 주시고, 식품업에서 초등학교 급식이 음식문화개선으로 분류 됩니까, 집단 급식소로 분류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집단 급식소요.
○ 金暘起 위원 초등학교 식단 짜는 것도 여기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식단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金暘起 위원 조리는 별개에요?
○ 유통경제과장 沈在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급식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급식관련해서는 없고 다만 급식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손씻기라든가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집단식중독 지도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주유소에 정량판매가 다행히 파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고유가다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주유기는 밖에 있고 주유소 안에 사무실에서 조정을 한데요.
그렇게 조정기를 가지고 양을 20ℓ를 판매했을 때는 한 3ℓ~4ℓ를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파주에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54페이지 보면 제가 112회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법원읍 시가지와 광탄면 시가지 도시가스공급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법원읍이나 광탄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 계획에 있다는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정을 내부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도시가스에서 내부승인이 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승인신청이 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5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 6월 5일 해가지고 하단에 있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이것은 서울도시가스에서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협의 했는데 이게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고 계획이라든가 사업비 배정 등을 내부승인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부 승인이 된 겁니까, 회사에서?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도에 올라간 거죠.
○ 金榮麒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선정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조치가 다 끝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그래서 광탄하고 법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법원을 하고, 광탄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최자실 기도원에서 먼저 하게 되면 또 광탄이 수익비 때문에 최자실 기도원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쪽도 사정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탄같은 경우는 2010년도 계획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기도에서 승인까지 끝낸 것입니까, 아니면 승인을 신청 해놓은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올라갔습니다, 승인신청 중입니다.
○ 金榮麒 위원 승인신청 중인데 도에서는 내부적으로 승인이 될 거다 보시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그대로 승인이 날겁니다.
○ 金榮麒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洪德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고유가시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해달라 이런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주문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시가스회사가 하다보니까 이익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빨리 도시가스 공급을 앞당겨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유가 절약을 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주문을 드리고요, 법원읍 도시가스, 광탄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열 병합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께요
민원이 없는 가운데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공정이 얼마나 됐는지 민원은 잠재워 놨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은 23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표시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음식점 표시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지 위반적발이나 실적관계, 조치사항 같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5페이지에 에너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가 아닌 청정연료, 친환경연료로 인한 에너지 개발대책은 있으신지?
쉽게 말해서 태양광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2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일러 시설에서 하는 발전이 있고요, 발전시설을 해서는 두 가지로 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하지구에서 열병합 발전소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냥 민원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보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09년도 교하지구에 입주를 대비해서 보일러 시설을 이용한 열 생산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축허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토목공사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부분은 전체적으로는 7~8% 정도 선, 보일러시설에 대한 부분 공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 23%선 정도에서 현재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교하 범대위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열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전이 돼야 하는 지역에서의 민원이 또 제기 될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 이전은 절대 불가한 입장으로 천명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하지구 일부 9단지 주민들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 소송이 8월 27일 종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열병합 발전소가 이전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열병합 이전에 대한 부분 절대 불가하니까 지역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지역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범대위 측에서는 아직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에서 어차피 열병합 발전소가 지어졌다하면 주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조금 시기를 지켜보면서 어차피 판결에 의해서 열병합 발전소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쇠고기 원산지표시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식품위생법에서는 작년도 12월에 100㎡이상 식당에 대해서는 쇠고기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작년 12월에 거의 만들어지면서 올해 6월 22일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100㎡ 이상 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똑같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6월 22일부터 100㎡ 이상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쇠고기 수입 관련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식당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정부 부처간에 이견이 도출되어서 혼선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위생파트 쪽에서는 현재 법상에 100㎡ 이상에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에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만 원산지 표시가 안되면 다 처벌대상입니다,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원산지표시 정착이 될 때까지는 100㎡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도 유예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식품원산지표시에 관련 해가지고 교육, 홍보활동에 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00㎡ 이상 업소는 1,183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과 저희 직원이 1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홍보 계도활동을 해서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100㎡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12월 22일까지 100㎡ 이하에 대한 부분도 계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97개소에 했고요, 기존영업자 일정을 조정을 해서 8월이나 9월초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위해서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포스터나 전단지를 각 업소에 배부해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소지도를 통해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가 할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일정금액의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양광 발전을 하고자 계획하는 사람들이 보조금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제시해서 진행이 된 바는 없고요, 이런 사업들이 파주시에서는 조금 입지적으로 적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면 태양광을 집열하기 위한 집열판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치하는 면적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집열판이라 그러나요, 쏠라셀리 그런 것이 넓어야 되는데 저희같이 지가가 비싼데다가 그런 것을 설치하기에는 적합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전기 생산하는 것보다.
지금 아마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대개 남쪽지역,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고요, 다만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열병합기가 아직도 민원이 많고 그런데 주위로 확산이 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洪德基 위원님이나 金暘起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연료관계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지역에 열 병합을 중심으로 해서 다율리, 연다산 1리, 2리가 있는데 여기만이라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쇠고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니까 대안을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이제부터는 세계가 바야흐로 친환경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시발해라고 지금 세계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나 아니면 사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기름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유가는 언제까지 행진할 줄을 모르는 것이지만 단지 화석 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면 세계 환경기구에다가 탄산가스 배출량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를 설립을 할 수는 없어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환경을 조성해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샘플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면 태안, 대구, 울진에서는 대단히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해서 연 생산량이 8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도 생산을 하고 또 20만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도 생산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역시 그런 시군에서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는 첨단을 가는 지방자치가 됐는데 그래서 파주가 적지라고 아니하는 것은 역시 한국에서 가장 최북단에 제일 춥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겨울에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온수라든지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부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샘플 농가를 한번 선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는요, 정부에서도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단위 태양광 설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10만호를 목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0%보조에 40%자부담해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실농가들은 그런 사항을 정보를 잘 모르니까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줘가면서 확실한 정보를 받아서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며칠 전에 일본 북해도에서 GEA에서 발효된 것이 바로 탄소배출량 그것을 세계에 공포한 날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는 벌써 20~30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기를 전 세계 유럽 망라해서 수출한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접목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앞으로 갈 길은 좀 곤란해지니까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있어서 최근 2-3년간에 임도 개량사업한 위치와 그 이후 임도 개량사업한 준공이 끝난 이후에 관리상태를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위치와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미복구 사유 및 대책과 불법내용의 기타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7월 15일자로 지역신문에 지역소식지 내용에 ‘소나무 고사 위기’해서 자운서원 등산로 정상부분에 소나무들이 대부분 고사위기에 처했다 해서 기사화 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실태가 조사됐으면 그 실태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산지전용 확인신고 및 불가현황을 보면 허가 불가하고 협의불가를 따지면 40%가 됩니다.
왜 이렇게 허가불가나 협의불가가 많은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감사자료 56쪽을 보면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단속현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379건에 10억원이 부과됐는데 5억 2,000만원은 징수하고 4억 7,900만원은 미징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2007년도 이전에 미징수액에 대한 현황과 사유별 미징수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57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전 부과 미징수액에 대한 사유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사유별 내역을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구조개량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있었던 것은 2006년도에 광탄면 영장리에 0.6㎞, 또한 2007년도에도 같은 지역에 3㎞, 올해는 웅담리에 2.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임도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견실한 임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도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준공 후에 매 분기별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미복구된 7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들이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복구가 안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지 불법현황 중에서 기타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8건은 산불발생으로 인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3건, 허가지 내에 불법행위로 허가구역보다 더 훼손해서 처리된 것이 4건, 불법개간이 1건이었고요, 2008년도에 4건은 산불발생으로 인해서 사법처리한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운서원 주변에 소나무 고사위기와 관련된 지역신문의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의 간벌 및 등산로 유지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고 병충해방제는 저희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녹지공원과와 같이 현지를 조사해서 간벌과 병충해 방제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허가불가와 협의불가 사유가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총 418건을 접수해서 그 중 250건을 신고 허가협의를 했습니다.
허가나 협의가 불가처리 한 166건에 대해서는 39.7%정도 되는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허가불가 52건은 연접 초과가 5건, 기준이 저촉된 게 44건, 기타 법령위배 3건으로 불가가 되었고요, 협의불가가 이루어진 114건은 연접초과가 13건, 허가기준에 저촉된 것이 101건으로 각각 불가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불가를 해주는 내용은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타당하지 않고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 경관,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면적의 적정성이나 전용방법이 자연경관이나 산림을 현저하게 훼손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부적합처리를 했고 또한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불허가 처리했고 또한 경사로 주변 등 입지여건상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불가처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전 개발부담금 미징수 내역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미징수 79건에 3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도가 7건에 2억 2,000만원, 무재산이 41건에 14억 5,200만원, 고질체납이 31건에 2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는 99년도 이전은 IMF 부도로 인한 체납이 많았고 200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체납은 경기불황 및 납부자들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납입고지기간이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주다보니까 체납자들이 재산은닉이나 무재산의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권지에 대한 금융권에서 선순위 채무가 있어 채권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압류채권에 따른 공매처분의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미수납자 및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체납자들의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자 중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체납정리위원회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받아서 구성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징수 사유와 2007년도 이전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시에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2006년도 3월 8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과태료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가 됐고 2006년 3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토지공시지가의 1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없었고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으로 최초로 부과가 됐습니다.
3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고 그 중에서 7건이 징수가 됐는데 나머지 28건은 처분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4억원 이상 많은 미징수액이 이런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미징수 2건은 이행강제금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에 100만원이었고 이것은 무재산으로 해서 압류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26건으로 2,600만원, 2007년도 이전에는 40건으로 4,8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었는데 이것은 재산압류는 이루어 졌는데 아직 징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2006년도, 2007년도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었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금년도 해빙기를 맞이해서 임도지역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산림보호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배수로 막힌 부분을 정비하고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실시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하자기간이 있어요?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임도구조개량사업도 하자가 2년입니다.
○ 洪德基 위원 분기에 점검 나와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시공자가 사후관리라든지 하자보수관계로 정리를 했나요?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그것은 저희 임도전반에 대한 것을 실시한 것이고요, 매년 실시하는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하자보수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개설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때에 그 임도를 사실상 쓰고자 했을 때에는 진입로라든지 노면 상태가 도저히 산불차량이라든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효과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까봐 지속 관리를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 대책 강구는 없어요,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제는 산림법은 옛날부터 무서워가지고 불법전용을 안하는 편인데 지속적으로 불법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도단속이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계속 불법사항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지청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과 군내면 쪽에는 플래카드나 입간판홍보물을 설치해서 임산재배에 따른 불법개간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복구, 미복구가 나오는데 사실 산림을 훼손하고 나서 복구가 안되는 현지가 있을 때에는 산사태라든지 수해 때에 그로 인한 피해 원인발생이 되기 때문에 복구에 만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31쪽 불가현황이 제가 보니까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까지 낸 것을 보면 418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허가불가나 협의불가를 보면 166건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가만히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사항이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있습니다.
허가기간 단축이라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든지 복합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어제도 보면 일본 사세보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허가불가라든지 협의불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취하라든지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나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원리원칙을 따진다고 해서 규제완화라든지 민원처리 단축이라는 것은 허울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처리기일이 진짜 부족해가지고 검토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을 늘려서라도 우리 민원인들은 빨라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늦어도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건수가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민원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과태료가 2007년도 이전 것은 미징수액이 4,700만원이라 그러셨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40건에 4,800만원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5년이 넘은 2002년도 이전에 부과된 것도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총 합계가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먼저 어느 부서에서 과태료를 채근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난 것은 전부 다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체납정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과태료로 미징수된 것은 8,400만원이 미수액 징수된 거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미수된 2건 100만원만 재산압류를 못했고요,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는 다 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금년도 3월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이…….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2006년도 3월인데 1년 이후 조사를 나가거든요.
조사를 나가고 이행이 안됐을 때 3개월의 이행기간을 주다보니까 2007년도 부과를 못하고 2008년도 들어와서 부과가 된거죠.
○ 金榮麒 위원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2006년 3월인데 1년 뒤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중에 사후관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금년도부터 부과가 됐다는 부분이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金榮麒 위원 대개 미징수금액이 이행강제금인데 이것은 지금 시점이 안되서 못받은 부분도 있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게 아니고요, 35건을 부과해놓고 괄호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한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내역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35건에 5억 5,000만원이 부과되어서 7건에 1억원 징수한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나머지 28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있는데 이것은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전부다 처분이 가능한 금액이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어요, 시장이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이런 지침이 되어서 운영하기가 그래서 이 사항이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지침이 다시 변경돼서 내려오면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해서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체납처분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도 통상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5년동안 전혀 관리를 안했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5년이 지나서 체납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 정도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5년이 지나면 부과를 안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오래 장기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납처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를 하고 당분간은 하더라도 관리를 일정기간은 하고 정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먼저 자동차 과태료인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결손 처분을 한 사항이 5년 지나면 했다 그래서 관리를 한 것은 10년이 지나도 결손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법이 바뀌었다든지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훨씬 지나면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리만 되면 자꾸 지적이나 되니까 5년 지난 것에 대한 결손처리가 된다 그러면 결손처리하고 아니면 관리가 됐을 때 결손처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단안을 내려가지고 빨리 결손처리를 해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무재산이라고 있는데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조치하면 되고 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개발부담금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납입기한이 6개월이 됩니다.
길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모르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경우에는 그동안 재산을 은닉시킨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재산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부도 된 부분도 재산이 전부다 관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차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질체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2007년도에는 8건에 10억원이 되고 2005년도에도 6건에 10억원이 되는데 이런 돈은 전부다 조치가 된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재산 압류는 다 해놓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압류의미가 없는게 우리가 압류를 들어갈 때는 금융기관에서 먼저 선순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위적으로 보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매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건 자체가 안돼 있고 압류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징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후속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지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가장 먼저 인허가를 처리해 주는 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게 우리가 고질체납을 그래도 선순위에서 개발부담금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면서도 법이 그런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이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가 약한 것이고 남의 일 하듯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지에서 농업 진흥지역이 전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전용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22페이지에 산불진화용으로 헬기가 산불을 진화할 때 방화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장소나 표시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23페이지 임도설치, 3년 전부터 임도설치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지적과 감사자료에 보면 4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지인 경우 적성은 2007년도에 최저가 48,300원인데 2008년도에는 47,200원, 장단면도 줄고 금촌동도 27만 6,000원에서 27만 3,000원으로, 아동동도 줄고 야동동도 대지에서 줄고, 최저가액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을 보더라도 교하를 보면 2007년도에 파평면에 보면 2만 4,600원에서 2만 2,3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야동동은 9만 3,600원에서 8만 500원, 검산동은 9만 2,300원에서 8만 50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최저가 최고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졌거든요, 공시지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이용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 주택, 농업용 창고, 도로, 마을회관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고 있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인 소매점, 일반주택, 사무소 등에 대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허가나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헬기 방화용수 표시 및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위치도면상 저수지와 하수지를 표시하여 도면을 비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지점을 기장에게 알려주고 기장은 위치도면을 확인한 후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지와 가까운 저수지나 하천 등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물 공급해서 진화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도 신규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도를 신규로 설치한 것은 아까 洪德基 위원님의 구조개량하고 다른 임도설치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파평면 금파리에 2.1㎞, 2007년도 광탄 기산리에 1.4㎞의 신규임도가 된 것이 있고요, 금년에는 임도설치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는 조상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상속권 있는 상속자의 신청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시에서 직접 확인해서 주고 주민등록이 없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도청에 지적 전산문고의 자료를 이용해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공 실적은 177건에 490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의 최저가가 2007년 대비해서 2008년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경우를 보면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래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국토해양부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따라 기준율이 변동이 있게 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료에 의해서 낮아진 경우를 보면 적성면 대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로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낮아지게 되었고 전 같은 경우에 파평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경우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목이 대지인 아동동과 야동동의 경우에는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 자체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하향 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의 경우에는 야동동과 검산동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최저가가 뽑혀졌고 올해의 경우에는 농림지역에서 뽑히는 바람에 전산상에 착오로 인해서 최저가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파주에도 항공 방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산림농지과장 朴浩錫입니다.
항공방재는 2003년도에 한 번 실시했고요, 현재는 대단위 면적이 없기 때문이 항공방재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아니, 항공산불방화 그 시스템…….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헬기는 임대해서 쓰거든요 봄하고 겨울철 동절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걸 왜 질의하냐 하면 산불은 최초에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하는데 항공방재기가 떴을 때 그럼 물을 어디서 운반을 해야 되는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저수지 자체 수온을 공급해 주는 데가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상의 좌표상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보고 가는 거죠.
○ 金暘起 위원 비행사가?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예, 기장이요.
그리고 임대를 하게 되면 기장이 지형을 숙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 가까운 데 저수지가 어디라는 것은 사전에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산불 났을 때 헬기가 빨리 물을 가지고 가서 뿌려 주어야 하는데 그걸 답사를 한다면…….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불이 났을 때 답사가 아니라 우리가 임대를 하면 바로 와서 우리지형 지물을 익히는 거죠.
어느 지역에 저수지가 있다는 것이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좌표상으로도 표시를 해놓고요.
○ 金暘起 위원 그래서 항공방재는 우선 신속한 방화를 하기 위한 체제 아니겠어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한 항공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협의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근 시·군, 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서로 지원해 주고 진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군 항공대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불방재는 신속한 방화가 되겠네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신속하게 우리가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비상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왜 여쭤봤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민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은 여기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가 무척 어렵고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면 제재를 하죠.
그런데 정부사업은 꼭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전부 정부사업은 논도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진흥지역으로만 가요.
이것을 교하신도시나 아니면 금릉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에도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부터 파주의 농지는 점점 침식이 돼서, 줄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많은 면적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 답에 대한 개발행위를 아무리 중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특히 파주가 도농복합도시인 형태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좀 지양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金暘起 위원님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많은 공공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고수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금릉지구도 보면 조리 금릉지구 이번에 지정된 범위가 딱 진흥지역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산이나 밭이나 이런 곳하고 합쳐서 이루어진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 정책이 농지 훼손을 위한 주택사업이 되는지, 건설사업이 되는 쪽으로만 나가면 이건 절대적으로 안되죠.
어떻게 비율을 산이나 진흥지역하고 비례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순수한 경지정리가 된 쌀 생산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만 싹 지구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협의가 됐을 때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반대를 했을 텐데.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뭐 정책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농업정책이 쌀 생산위주의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지금 어떤 농업 정책에서도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지를 활용해서 어떤 농업생산을 증진시키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것이 농지보다는 주거라든지 주민생활에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토지이용대로 이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金暘起 위원 앞으로는 좀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상땅 찾아주기는 등기가 있는 것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등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등기만 있으면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나있는데 후손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을 가지고 전산을 조회해서 확인하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지금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6월 30일 끝났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우리조상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서류가 없어서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런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 준 것인데 그것은 기간이 지난 것이고 조상 땅 찾아주기는 등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임도설치는 이것이 벌목이나 조림을 하기 위해서 또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필요성이 있는 임야를 조사를 하셔서 임도 설치하는데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산착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의 감사 중에서는 착오가 됐다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시지가가 모든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洪德基 위원 그렇게 되면 정당하게 매겨져서 정당하게 그 이듬해에 증감이 되면 다행인데 아까 답변하신대로 전산착오라든지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이게 전년도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됐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것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모든 세금이 사실상 덜 내야 될 것을 더 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데 이러한 착오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잘못돼서 과다세액을 산출해가지고 알림했을 때에는 반환해 주는 규정은 없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산오류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의 산출을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격의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의 신청이 있다 그러면 다시 재심사를 해서 정당가격으로 산정을 해주고 하향조정이 됐다 그러면 세금에 같이 관련이 돼서 반영이 되서 반환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지적과의 담당계장님 공시지가 잘못해가지고 세액산출 잘못해서 반환해 준 것 있어요?
(지가팀장 서병권 : 예,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몇 건이나 되고 얼마예요?
(지가팀장 서병권 : 건수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토지 특성조사를 약간 잘못 본 경우가 있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밀렸다 하더라도 대개 보면, 공시지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공공근로도 들어가 있습니까, 일용직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일반직이 하는데 상용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정규직은 아마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沈在姬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공무원 14인
○ 방 청 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