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21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5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현지확인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121회 제1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의 진행대로 어제에 이어 현지 확인을 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환경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님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전 감사계획서에서 정한대로 오늘은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榮麒金炯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8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산림휴양담당(녹지공원과장대리) 한기덕

광고물설치담당(도시미관과장대리) 이창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