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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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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4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현지확인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제11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2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감사기간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6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金弘植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전 감사계획에서 정한대로 오늘은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10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金弘植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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