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상정된 3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조례의 위법성이 파주시 조례에도 일부 해당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여지를 박탈하여 의무적으로 영업제한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파주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언으로 개정하여 법률상 하자를 치유하고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적법하게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8시로, 휴업일수를 2일로 특정했던 부분을 처분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여 시장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 후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영업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이념을 구현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훈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한정하여 드리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내 전 시군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제7조에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로 기능이 통합되는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총 13억 7,800만원으로 이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기존 2,490명에서 1,310명 늘어난 3,8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억 1,200만원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기에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연대 주요 기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이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 여성폭력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지역주민, 학계전문가 등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연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부서장이나 실무진 및 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개별사안 발생 시 긴급개입과 정보공유를 통한 피해자들의 원활한 보호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개 조례 개정 및 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3월 30일에 제정됐고 법원 판결이 6월 22일에 났는데 판결나기 전까지 활동상황과 실적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한기황 위원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대규모하고 준대규모점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관련해서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전국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사실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1년 운영한 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걸 보면.
아동·여성 지역연대체가 어쨌든 민간협력단체로서 느슨한 연대체인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단체인가 문제제기가 있고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다른 지역이 다 있었는데 실제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전 시기에 우리는 이런 업무들을 어떤 심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 왔었는지 보고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에 설치하는 사유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게 지역의 안전지원 개선사업을 위한 점도 있는데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실시되고 있지만 의미와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효과는 얼마나 나는지, 다음에 지금 이 내용 외에도 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보완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재래시장부터 대규모점포까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정 후 법원의 판결까지 활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공포 전에 4차례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공포 이후에도 13차례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 등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방안을 논의 합의했고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서는 문산, 금촌, 광탄 각각 1차례씩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전통시장에서는 매달 4째주 일요일 ‘큰장날’ 행사를 통해서 세일행사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촌지역에서는 ‘문화로 차없는 거리’를 3회 운영하면서 ‘큰장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 30일 파주시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관련 개정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간담회 13회, 단체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안 협의 10회, 5월 18일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6월 11일 의무휴업일을 공고했습니다.
그 공고하고 나서 6월 22일자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법원의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7월 3일자로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서 시행일을 유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8월 30일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전통시장과의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11일자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주식회사 홈플러스 본사와 문산홈플러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홈플러스 본사와 지원안을 협의해서 앞으로 상생협의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준대규모점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제한을 받는 점포수는 총 25개소로 대형마트 3개소, 준대규모(SSM)마트가 22개소로 이 준대규모(SSM)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 10개소, 홈플러스익스프레스 5개소, GS슈퍼 4개소, 롯데슈퍼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공포 이후에 다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의무휴업일에 대해 논의하고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정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조례 통과 효과에 대해서 또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의 의미와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어려워지니까 이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의 효과는 최근 전국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6월 10일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결과 전통시장 평균매출이 약 11% 증가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고 반면에 지식경제부가 의뢰한 AC닐슨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에는 9.3%의 매출증가를 보였다가 6월에는 오히려 1% 내외의 매출감소가 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은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을 하고 시장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또 규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홍보하고 전통시장은 시장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대규모점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경영기법이라지 서비스 방법이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고객대면법 즉 친절도 향상에 대한 다양한 전통시장 고객층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이전의 역할, 활동,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2009년부터 구성 운영해 오면서 실질적인 것은 정례회의 1-2차례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아동·여성 성폭력과 관련된 실체적인 접근은 사실 미흡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빈발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고 이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단위 차원에서 이런 아동·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연대에서 주로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내 20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를 제작했고 또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과 집합 안전교육을 학교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여성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무엇보다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회는 13명이 구성되어 있고 주로 파주시에 관련 공무원하고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또 교육청 교수학습과, 경기도립 파주병원, 경기고양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 파주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 또 파주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경기북부센터, 파주시 건강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위원회를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재 조례상에서는 사례관리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있는 소속단체나 시설에서 추천한 분들로 구성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계숫자하고 현황이 틀려서 그런데요, 대형마트하고 SSM 현황을 참고로 나중에 뽑아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의무휴일제를 강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의 상권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진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특색 있는 시장과 또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 스스로 느껴야만이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을 유지하는데 많은 기여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많은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파주시에서는 본 조례를 탄력 있게 적용해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연대 구성하려는 것 보면 저도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새로 하게 됐어요, 후반기 위원으로 참가할 건데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구성원들이 사실은 그런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협의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마다 비중이 더 큰 것들이 있어서 꼭 집어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기능으로 정부에서 바라는 그런 기능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또다른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가 더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평가는 안 좋았었고 이걸 실제 입안하려고 하는 파주시에서도 이전 시기와는 다른,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내용적인 면이나 어떠한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위주의 사업이 논의되지 않고 가능한 이 안에서 근본적인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심의위원회나 협의체와 차별화된,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돼야 한다 그런 걱정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취약여성들, 학교 일선 이런 데에서는 이런 지역연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사실은 학교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담사라도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제도 지역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거쳤는데 거기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오시고 교육청도 오시고 교사도 오고 저도 가고 이렇게 해서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지역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전담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유, 치료, 보호하기 위한 전담상담사가 일대일로 그 학교를 전담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지원이 파주시가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담상담사를 지원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안전지원 개선사업한다고 CCTV설치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학교로 전담하고 상담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실제 효과를 본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취약여성들도 사실은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큰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입과 상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책들을 가지고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취약한 여성들, 위기의 여성들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시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일회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지역연대가 안전지원 개선사업을 논의할 거라면 근본적으로 통합지원단, 학교지원단, 전문상담사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친화적 도시가 실제 되면 그 안에서 돌봄, 보호, 안전, 여성들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될 수 있는데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계기가 이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원래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파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파주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가 되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는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부분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걸 강화시켜 나가는 게 앞으로 목표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 시설장 또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의식을 갖고 있지만 예산 투입해서 시스템화 된 속에서 활동성 있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 나가고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하시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단, 학교지원단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교육청과 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발빠르게 근본적인 보호책을 위해서 전문상담사 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평가나 정부에서도 이거 미흡한 연대체 아니냐 이런 시점에 지금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도 있고 아직 우리는 이런 위기를 관리하는 통합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도 아직 마련을 안했는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논의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이미 다른 데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강화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도 있는데요.
만약에 설치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을 답습하지 않고 차별화된 근본적인 보호책을 마련하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해서 전통시장 구성원들과 대규모점포 사장님들과 만남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의무휴업일이 지켜진 적이 있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6월 11일에 시행하려고 의무휴업일을 장날로 지정해서 공고 냈었는데 6월 22일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판결 내려지니까 우리가 이걸 시행하기 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치유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6월 22일 위법 판결 난 다음에 7월 13일에 공고기간이 거의 만료된 시점에서 상생발전협의를 개최해서 이걸 다시 조례 개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상생발전협의회 통해서 확정지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의무휴업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원래 공고날 때 지정됐었는데 위법판결이 지정한 날짜하고 관계없이 강제규정이라고 위법판결 나다 보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어차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위법이라고 해서 소송 제기할 점포는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계속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했는데 거의 다 소송을 제기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점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빨리 개정해서 적절하게 시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추진해 온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세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하신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은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8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