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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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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6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세정과, 징수과 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국 세정과,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2쪽 지방세 세수의 차질없는 달성 5월 현재 당기목표액이 연간목표액 시세의 경우 27.6%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90페이지, 91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에 있어 경정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47쪽 지방세 관련 법인세무조사 실적과 49쪽 납세편의시책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에 지방세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목표대비 당기목표액이 적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간목표액은 3,232억 7,800만원으로 5월 현재 당기목표액은 1,073억 2,300만원으로 33.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정기분에 대한 납부시기가 재산세가 7월, 9월, 자동차세가 6월, 12월, 사업소세재산할이 7월 납부시기가 거의 대부분 하반기로 되어 있고요.

5월 이전에는 1월 면허세 정기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의신청결과 2건의 경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진케이랜드 주식회사 건은 미준공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연립주택 80세대를 경매취득해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해서 감면신청을 했습니다만 미준공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상거래 주택으로 볼 수 없어서 감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사실상 입주,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등록세 부과액 1억 5,000만원 중 50%인 7,500만원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자 김민주 외 1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이전 시 협의상속에 의한 이전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증여이전등기를 해서 증여로 간주해서 부과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상속원인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이전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게 되어서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법인세조사계획은 법인 42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5월말 현재 126개 법인조사를 벌여서 14억 4,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난해는 446개 법인에 대해서 43억 4,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추징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법성과 합리성 범위 안에서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전체법인이 1,709개가 됩니다만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나누어서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세편의 시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편의점 납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훼미리마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편의점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가 납세자에게 평생계좌를 개설해주고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을 통해서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 납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평생계좌를 통해서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으로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5명에 7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20명에 36억원, 자동차압류가 6명에 17억원, 예금압류가 1명에 9,000만원으로 모두 27명에 54억 3,900만원의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채권미확보는 무재산 2명, 당해물건 신탁소유권 이전 6명입니다.

채납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부도, 폐업 14명 25억원, 사업부진이 20명에 46억원, 감사원 심사청구 중에 있는 것이 한 명에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확보 물권에 공매실익여부 및 실태파악에 의해서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징수가능이 23명에 50억원,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12명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된 압류물권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선순위 근저당설정, 가압류 및 조세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조사해서 파주시 체납액에 대한 배당여부 및 해당순위를 분석해 보고 적절한 체납처분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은 있나요?

징수가능 한 게 23명에 20억원이고, 미가능이 12명에 23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그래도 아직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채권확보는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채권확보가 됐다고 해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약 12명에 22억 9,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또 압류물권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가지고 근저당설정, 가압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어제 7월 15일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고질적인 사람들이 골프장, 콘도출입 33명 뒤져서 지방세 밀린 51명 회원권 압류라는 게 났는데 거기를 살펴보니까 세금 낼 돈은 없어도 골프를 가고, 즐기는 돈은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참 이런 게 시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울산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출국금지라든가, 차량추적, 회원권 압류해서 큰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도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는 골프장을 뒤져서 한 것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실적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개 울산시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중에 미련한 사람이 있어서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금지를 시키고 또 인·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재산추적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추적한다든지 해서 그런 활동들은 평상시 늘 하는 활동이고요.

그 외에 강도 높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을 숨긴 협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까지 해서 조세범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아무튼 고유가 시대에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민들의 세금징수에만 많은 힘을 기울이지 마시고 이렇게 고액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파주시에 지방세수 목표달성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것은 본질의와 약간 상관없습니다만 세무직에 근무하는 6급직원 중에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은 5개 팀인데 왜 6명으로 되어 있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어제 총무과처럼 대기발령 중인.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6급은 다 세무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전원 세무직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일반 7, 8, 9급 분들도 세무직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전산직이 한 명 있고요, 나머지 전원 세무직입니다.

○ 金正大 위원 본질의로 하는 것보다 그냥 43페이지에 있는 거 보충질의로 해도 되겠죠,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金正大 위원 지방세 홈페이지 활성화에 있어서 연간 홈페이지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방세 홈페이지만요?

○ 金正大 위원 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건 좀…….

○ 金正大 위원 본질의보다도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죠.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하단부에 지방세납부 편의제도에 있어서 가상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양해해 주시면 징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네.

○ 징수과장 朴在鎭 징수과장 朴在鎭입니다.

가상계좌는 말 그대로 임의대로 주어지는 계좌인데요.

저희가 각 은행마다 가상계좌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가상계좌는 납부를 할 때 납세의무자한테 평생가상계좌를 한 번 줍니다.

그럼 가상계좌에 의해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이라든가 그것을 시간에 구애없이 고지서를 가져가지 않고도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납기 내, 납기경과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어진 계좌로 세금을 파주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 징수부서에 실명제 계좌가 아닌 그런 계좌인가요?

○ 징수과장 朴在鎭 그러니까 고유번호 하나 딱 주어지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이용자 수는 많습니까?

○ 징수과장 朴在鎭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5월말 현재 1만 825건에 9억 1,5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들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를 보고서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찍혀 나가거든요, 그 계좌를 이용해서 바로 집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실명계좌나 이런 것에 저촉은 안 받겠군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건 안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징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조정액이 있는데 조정액이 무슨 내용입니까?

○ 징수과장 朴在鎭 그 조정액은 징수결정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지금 이 금액이 1,378억 5,0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 징수과장 朴在鎭 그것은 과년도에서 이월된 200억원하고 전년도에 부과된 금액하고 총 적용액이 1,378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국장님에게 아까 체납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조사관이 있습니까?

체납자에 대한 조사관과 같이 나가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 징수과에 기동징수팀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 분들이 누구로 이루어진 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세무직 공무원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3명하고 같이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제가요?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체납자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가셔서 압류를 한다든가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기동징수팀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얼마 전에 TV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고양시가 나오더라고요.

조사관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체납자의 집에 가서 압류시키니까 그 다음날부터 계속 체납액을 내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도 많이 보고 느꼈는데 파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건 당연히 기본활동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질체납 이런 것들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가서 자동차, 물권에 붙일 것도 없는 사람들이 고질체납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부도, 폐업을 했을 때 그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를 들어서 99페이지 보니까 14번에 아진칼라강판 같은 경우는 부도, 폐업 체납건수가 15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처분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 분이 현재 부도가 났는데 나중에 다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세금체납관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죠.

채권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일정한 시점에서 계속 추적조사를 하죠.

○ 兪炳錫 위원 공소시효 같은 건 없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죠, 5년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5년 안에 사업을 일으키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효소멸이란 게 채권확보를 안 한다든지, 방치했을 때 5년이라는 얘기지 계속해서 체납자로서 관리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42쪽에 현재 5월 당기목표액이 1,127억 1,600만원에 비해서 43쪽에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활성화에 따른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납부 실적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7%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자동이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납부를 받는 게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정보를 밝히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서 신청하면 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좌도 설정해주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신청율을 높여야 되죠.

신청율을 높이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한국사람들은 세금을 아직은 인터넷이나 텔레뱅킹 이런 수단을 통해서 내려고 하는 인식이 지금은 많아지고 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이러한 납부편의 제도가 납세자도 편하지만 사실은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도 징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고, 이 정도 수치도 과거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들입니다.

○ 崔英實 위원 7%정도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홍보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인터넷은 당연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절세테크닉이라는 책자도 발간했지만 그런 데를 통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 파주만 한다기보다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이런 제도를 합니다.

다 하니까 몰라서 못 한다기보다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신청하려는 의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신청해서 고유번호를 받으려면 어디까지 신분을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은 다른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비밀번호…….

○ 兪炳錫 위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네요,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유출 시킨 사람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것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고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비밀번호가 들어가고, 금융기관의 전자인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개인인증 받고 그런 인증에 의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 兪炳錫 위원 그런 기밀을 유출했을 때 유출한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받게 돼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글쎄요, 개인금융거래법에 어느 정도 형벌인지는 금방 알 수 없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상당히 벌이 중할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굉장히 중대한 사항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금융기관 이용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금융감독원의 통제하에 의해서 인증이 되는 거니까…….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일반은행보다 시나 국가에서는 거의 그 지역의 납세자들 점점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인터넷뱅킹 이 제도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50쪽 지방세 체납액이 249억원이나 되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에 세외수입목표액이 작년도보다 무려 54.6%나 증가됐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파주시에 과오납 세금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249억 4,100만원입니다.

취득세 78억원, 주민세 60억원, 자동차세가 55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3억 7,3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대부분 취득세, 주민세 체납자로서 사업부진 및 부도, 폐업사업자로 경매 또는 공매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신용정보서비스를 도입해서 행불자 및 무재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체납액 징수독려 및 방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결산업무 처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자동연계 일괄 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후 발생하는 대량의 체납차량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물권을 압류해서 유동재산 채권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시 예금조회 및 직장조회와 신고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취득여부를 대사하고, 관내 물권취득신고서 확인을 통하여 매일 재산취득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지방세 광역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제징수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년대비 목표액 증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7년 예산대비 15억 9,350만원이 증가한 281억 8,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로 8억 8,400만원, 주차요금 수입증가로 3억 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대비 321억 4,100만원이 증가한 673억 1,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9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5억 6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해서 100억 2,5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39억 2,000만원이 발생해서 99%인 38억 8,351만 7,000원을 환부했고, 기존에 미환부된 것을 합해서 모두 4,795만 8,000원이 미환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는 부과착오가 54만원, 이중납부가 15만원, 세액조정이 288만 4,000원, 기타 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발생현황은 취득세가 11억 1,961만 1,000원, 등록세가 6억 6,100만원, 주민세가 9억 4,600만원, 재산세가 4억원, 자동차세가 3억 2,900만원, 지방교육세가 3억 1,700만원, 기타 1억 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로 착오부과 건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환부결정 통보했음에도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는 4,795만 8,000원에 대해서는 납세자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서 직접 통화하고 계좌로 입금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崔英實 위원님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안 한 궁금한 사항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질체납자 정회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위원들 간에 말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 사람들 명단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할 수 있고요, 고액체납자 중에 고질체납자 10명을 경기도보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랬을 경우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세금 낸다든지 어떤 항의가 들어온다든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개된 분 들 중에 그 후에 체납액을 납부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냥 묵묵부답이네요, 어떤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은 안 되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대부분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개 법인이다 보니까 회사가 망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납부할 물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 공개한 이 분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은 결손처분된 상태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관허사업을 제한하신다고 그랬는데 제한한 실적도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민원실에 인·허가 신고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반드시 세무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확인해서 체납세금이 있으면 민원처리가 안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본적은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상당히 많죠, 구체적으로 체납액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허사업을 냄으로써 알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진납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허가사업을 진행하려니까 체납세금을 자진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수는 통계가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金正大 위원 이렇게 특별시책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괜히 체납정리 한답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도 효과가 없으면 괜히 인력낭비만 되지 않나 생각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허세 체납자들 정확하게 몇 건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면허세 체납자들한테는 면허취소를 하게 되어 있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 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면허취소 시킨 거?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재산압류에 있어서 총 13만 5,305건인데 하여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탁미압류라는 얘기는 뭡니까?

무재산하면 금방 이해가 가지만 신탁미압류다 그래서…….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자기이름으로 등기를 못 내고요, 다른 사람 주로 신탁법인이 되겠죠, 재산관리 회사라든지.

대개 아파트 사업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려니까 돈은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주는 회사에다 신탁명의를 시켜 놓고 사업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본인명의가 아니니까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 되는 거죠.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재산은 있는데 남의 명의로 해놓는다면 영 받지 못하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대개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나중에 아파트 사업이 끝나면 납부가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9년 이상 되면 본인이 원한다면 말소시켜 준다고 그러는데 말소 할 때도 원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체납세가 있으면 말소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데 실제로는 체납세금을 확보하려면 말소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더 실익이 있죠.

○ 金正大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어나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액이 과년도 수입, 잡수입이 실적이 아주 나빠요.

이건 사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거의 징수율이 10%-2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개 의식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자동차를 폐기처분 할 적에 그때 전부 납부를 하기 위해서 잘 납부를 안 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누락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 있죠?

철저히 조사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글자 그대로 세외수입이니까 어떤 일반지방세와 달리 우리가 생각을 약간 경하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지금 환부를 90%이상 해주고 나머지 1,311건에 4,795만 8,000원이라는 말씀인데 계산이 숫자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거기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 金正大 위원 왜 그렇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감사요구된 자료는 당년도거고요, 미환급금은 과거 것과 합쳐진 겁니다.

○ 金正大 위원 환부할 때 혹시 이 사람이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납부해야 될 이런 세금이 있을 텐데 찾아서 상세한 실적은 혹시 없는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충당하고 되돌려주죠.

○ 金正大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 하기 때문에요.

○ 金正大 위원 그런 것은 쉽게 가려낼 수 있다.

환부할 때 이자를 지급해 줍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환부할 때는 계좌로 보내주죠, 그러면 계좌번호를 어떻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계좌번호를 확인을 하는데 환부통지를 할 적에 수납계좌를 명시해서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좌를 이용한 사기사건이 많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 많이 답변들을 안 해주세요.

지금 4,700만원을 그래서 못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사전통지는 언제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과오납으로 결정되면 바로 통지가 나갑니다.

대부분 당일로 과오납 들어갑니다.

○ 金正大 위원 통지해 줄 때는 전화로 해줘요, 아니면 공문으로?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문으로.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 발생되면 거기에다 이자까지 합쳐서 또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손해가 되겠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건 물론이죠.

○ 金正大 위원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건 바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과오납이 점점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관리를 해갖고 과오납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직원교육이야 물론 잘 시키시겠지만 전문적인 직원들로 하여금 배치가 돼야 하겠고 또 이것이 철저하게 시스템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을 환부하는데 따른 행정력의 소모, 예산의 소모도 막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시의 혈세를 소모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과오납 방지에 최선을 기해야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본 건과 연관이 없지만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자료를 보니까 256건, 1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 다 무재산으로 나왔는데 이 시효소멸이나 행불, 기타사유는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이게 시효소멸, 행불 이런 것도 결손사유가 됩니다. 현재 결손처분 한 건 거기까지만, 시효소멸은 시간이 좀 경과해야 하니까 일단 무재산만 결손처분한 결과입니다.

○ 金正大 위원 재산조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신용정보서비스를 가입해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것도 수수료를 내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물론입니다.

그리고 행정채널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우리 시에서 징수유예 사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징수유예한 사례는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징수과에서 시금고 관리하시죠?

그러면 시금고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수시지도·감독, 정기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기지도·감독은 금고계약에 의해서 연1회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 업무로서 지도·감독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실 때 주요지적사항 같은 거 나온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지적사항 있죠, 큰 것들은 아니고 대개…….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 같은 것들은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작년도 결산검사서에서 본 건데 세입액 중에서 세출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런 부분 이건 결산검사 때 질의를 하고 그래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발생이 됐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세입추계와 관련되는데요, 예측치 못한 세수가 포착이 돼서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공이 우리 시에 정산결과 납부할 것이 없다고 그랬다가 우리 시가 역으로 조사해서 받아내는 돈도 있고요.

그런 정도 말고는 특별히 저희가 감추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세무공무원들의 부과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세의 경우 이중납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전소유자, 나중 소유자 간에 기간때문에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있고, 세액조정인데 과세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과세자료 중에 조정이 돼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액조정이 28억원, 부과착오가 5억 4,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 대책은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세액조정 같은 경우는 굳이 과세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소홀히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산정되니까 그렇게 큰 부과착오들이 없습니다만 종종 실수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환부기간이 즉시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거의 대부분 당일로 입금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제일 오래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4,700만원 계좌확인이 안 돼서 입금을 못하는 경우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즉시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납세를 안 했을 때는 가산금이 붙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가산금 붙죠.

○ 위원장 朴光燮 이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자를 몇 %나 줍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일할 계산하는데 1일 10만분의 13.7%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만원당 하루에 13원 이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고질체납자 10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인터넷에는 공개가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인터넷에서 안 되고요, 게재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보 또는 도보에 게재하게 되고요.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도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고요.

명단공개도 주관을 경기도가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에서는 할 수 없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자료는 갖고 경기도 주관 하에 누구누구를 공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검토를 해서 소명기회도 주고 최종대상자가 확정되면 그것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게 되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도보에 게재된 사람이 10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개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에서 지금 공개할 수 없냐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개할 수 있죠.

○ 위원장 朴光燮 공개 좀 해주십시오.

과오납에 대해서 보니까 환부금액이 (주) C&R코리아가 1억 3,570만원, 학교법인 카톨릭 학원이 1억 3,460만원, 한국검정교과서가 1억 8,000만원, 한국토지공사가 2억 6,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정도로 금액이 크게 과오납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건건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1억 6,511만 7,000원이 환부가 됐는데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재산에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환부를 해준 경우가 있고요.

또 오투런 주식회사 5,500만원을 환부했는데 이것은 대도시의 공장이 지방이전 할 때는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고요.

○ 위원장 朴光燮 돌려준다, 환부한다 했을 때는 행정상 무슨 오류가 있는 겁니까, 징수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런 것이 대부분 소송에 의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지방세법상에 여러 가지 재량에 속하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부과청의 경우는 부과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들과 다툼이 생기는 거죠, 법원에 가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울산광역시장 주행세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대부분 법인들의 경우는 법인세가 국세입니다.

국세에 따른 주민세를 저희가 부과하는 거거든요.

국세가 심판에 가서 패소하기 때문에 국세에 따른 부과세인 주민세가 따라서 환부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우리 시에 관련 되어 있기 보다는 법인세의 경감과 관련해서 국세환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세인 우리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전부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울산광역시장이 파주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1억원을 환부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주행세의 원천징수자가 울산광역시장이에요.

울산광역시장이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1억원인데 농협에서 2억원으로 잘못 받았어요, 돌려주게 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감면액이 있는데 납세의무자 61건, 약 200억원 감면근거를 보니까 지방세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감면이 되는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대부분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조례에 근거해서 감면근거를 갖고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전부 근거가 있이 감면해준 내용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시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현장방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朴光燮崔英實兪炳錫金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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