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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1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08.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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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4일(木)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 요구의 건(金炯弼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14시 10분)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계류 중인 全美愛 의원 징계요구 건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징계요구건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6월 10일 金炯弼 의장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제119회 제1차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6일 全美愛 의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제출된 全美愛 의원 자격심사 건이 6월 20일 자격상실로 의결됨에 따라 징계요구 건을 의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던 중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7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全美愛 의원 자격상실결정에 대해 全美愛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全美愛 의원의 의원직이 회복되어 이미 제출된 징계요구 건을 심사하여 징계 대상여부 및 징계종류를 판정하기 위하여 7월 23일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는 징계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가지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징계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명결정의 경우 본회의 표결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정족수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대로 제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4시 15분)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朴贊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朴贊一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兪炳錫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朴贊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이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장, 金暘起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贊一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申忠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申忠鎬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위원님들 추천에 의해서 간사로 지명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기간은 오늘 하루로 全美愛 의원 징계요구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 요구의 건(金炯弼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15시 04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의원 全美愛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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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朴贊一 그러면 징계의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징계요구의 건’은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제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朴贊一申忠鎬兪炳錫金暘起洪德基

金炯弼金正大金榮麒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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