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52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본문

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자치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외 증인들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총무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운정1·2·3동의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하고 향후 운정 3개동에 대한 주민자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사자료에 없는 건데 2010년 9월 그러니까 5대 첫 시정질문에서 문산행복센터 진입로를 개선해 달라고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산행복센터 진입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추진결과와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2011년 과년도 체불을 보면 360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8억 200만원 징수했고 징수한 금액보다 많은 122억 7,200만원 결손처분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사후관리에 의해서 2011년에 다시 결손처분을 부활해서 거둬들이는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과 소관 12페이지 보면 파주시 축제행사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총 120건에 전체금액은 약 46억 7,000만원 행사비용이 집행됐고 2011년도는 142건에 약 73억원 늘어났는데 사실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여기서 꼭 필요한 행사 내지는 꼭 하더라도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2010년과 2011년도 비교했을 때 건수도 늘었고 집행액도 상당히 늘었는데 꼭 이렇게 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올해는 진행 중이지만 전체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비 집행실적인데 여비지출한 항목이 없어요.

자료로 제출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보면 헤이리지구 야생화군락지 관련돼서 두 군데 분할 계약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분할해서 계약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헤이리 관련된 계약 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2페이지 공유재산처분 관련돼서 한서울관광대학 부지 매각이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세정과 소관 감면액 5,000만원 이상 법인내역이 있습니다.

감면액이 500억원에 가까운데 500억원이면 파주시 재정에 엄청난 재정을 감면하는 건데 감면리스트를 감면크기 순, 연차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 보면 같은 지역 같은 번지가 취득세가 동일하게 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이지만 인건비하고 관내 위탁되어 있는 조직 있지요, 푸른파주21이라든가 위탁관계에 있는 업체들 인건비와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77쪽에 국외여비 집행실적은 감사자료라고 할 수 없어요.

액수가 여비내역이 없잖아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감사자료 155페이지 관급공사 관련된 지역주민 우선고용 2011년과 2012년도 현황 그리고 관내업체 하도급 우선계약 현황을 제출하셨습니다.

2년간 관급공사한 총수와 그중 지역주민 우선고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급공사 관련해서 소송은 없었는지 그리고 하도급 관련 체불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312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의무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는 현장사무감사에서 검토했었던 운정동 행복센터의 주민센터 통합배치 및 통합민원실 운영계획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용 그리고 변경되면서 변경계획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 소요비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통합 전에 센터 공간활용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이 들었을 텐데 설계변경한 후에 얼마큼 사업비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언제 변경했는지 시점, 변경하기로 했던 날짜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3개 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 동주민들의 이용시 거리, 현재 교통상황, 편의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신도시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입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통합민원 운정1·2·3동 통합에 관련한 민원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사무감사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계획이 의원과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추진된 게 아닌가 라는 유감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이에 대해 알게 돼서 어제 감사전에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좀더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한 사전면담이었는데 운정1·2·3동 합동에 대해서는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어제 자료 요구했습니다.

각 동의 자체 청사관리계획에 대해서 안을 갖고 오시라고 주문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4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문산행복센터 진입로 도로개설, 과년도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1·2·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정1동 주민자치 위원은 21명으로 장소의 협소함과 주변 무료임대시설 부족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운정2동은 주민자치위원 18명으로 해솔도서관을 이용하여 비즈공예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정3동은 경기인력개발원, 동패초·중·고등학교 및 각 노인정을 활용하여 한지공예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정 가람행복센터 내에 운정1·2·3동이 입주하면 5층에 통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외 위원장실, 회의실, 인터넷실, 강사대기실과 휴게실은 공동으로 이용하되 수강생들은 동별 구분 없이 3개동의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 동별 프로그램 중복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후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산행복센터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보행육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에 2011년 6월 협의하였으나 중앙교통영향 평가결과 추진이 불가하다고 협의되었으며 다만 통일공원 사거리에서 행복센터 진입로까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인도설치 공사 중으로 2013년까지 국도1호선 경관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1년 지방세체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많은 이유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60억 8,300만원 중 징수액은 108억 200만원으로 징수율 29.9%이며 결손처분액은 122억 7,200만원으로 결손율 34%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징수액보다 많은 사유는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법인 및 개인의 부도 및 폐업의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매 및 공매가 늘어남에 따라 무재산 및 납세 능력 없는 납세자 증가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증가된 것으로 체납자 중 무재산 등 납세능력이 없거나 부도, 폐업, 장기간 사업중단, 소유재산 경·공매 등 의 사유로 징수할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거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징수권 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독촉기간 만료 5년간 주기적으로 전국재산조회, 일일 관내 취득물건 조회, 도 광역DB 재산조회 등 재산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취득재산 확인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하여 채권확보한 후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등록 조회, 신용정보 조회, 직장조회 등을 통해 납세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금 및 급여 등 기타 채권을 압류하여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실적은 2011년 1,711건 4억 3,300만원 결손 취소하여 1,536건 2억 1,600만원 징수하였고 2012년은 785건 3억 3,800만원 결손취소하여 416건 2억 3,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된 내역은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에는 민간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예산부담에 대한 내역을 서면제출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의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인구와 단체 증가에 따른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비계획적인 부분이 있으나 축제자문위원회 자문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파주시 주요축제 28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동 해맞이축제 등 3건에 대하여 1억 3,200만원 전액 감액조치하고 파주개성인삼축제 등 19건 4억 5,700만원을 일부 감액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해해 주시면 2012년 전체 축제·행사계획에 대하여는 전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중복되어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사 계획 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 집행실적, 헤이리 문화지구 공유재산 처분, 감면내역,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 실적은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야생화 안전펜스 설치공사는 2011년도 군락지 조성공사를 입찰로 시공한 후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한 사업이며 헤이리 문화지구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2차)은 1차분을 2011년 5월 2일 입찰계약 후 잔여예산으로 추가 군락지 조성사업을 계약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와는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헤이리 관련 계약현황은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헤이리 문화지구 갈대광장 포장 및 주변정리 공사 등 13건에 6억 8,200만원입니다.

한서울관광대학 부지매각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의회 정례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하여 학교법인 태성학원 측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에 태성학원 이사장이 3월경 갑자기 쓰러져 요양 중으로 현재 대학설립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학설립 관계자에 의하면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사장이 회복되어야 정상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매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감면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감면 법인리스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감면금액 크기순과 연도별, 업체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같은 지역에 대해 취득세 등 이 동일하게 감면된 내용은 중복으로 인한 감면사항은 아니고 과세물건이 각각 다른데 따른 감면이 적용되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필지별로 감면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 관계, 장애인 프로그램, 운정동 가람행복센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하도급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는 대략 2억원 이상의 공사발주로 현황은 2011년도 22건 123억 8,9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19건 523억 3,900만원이며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없었으며 하도급과 관련된 체불민원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개최되는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의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일부 읍면동에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과 임현주 위원님께서 행복센터내 운정동 통합배치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1동 및 2동은 임시건물로 신축하였고 운정3동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한 사무실로 인하여 주민이용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어려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청사신축을 검토하였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타 지자체에서의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잇따른 지자체 파탄위기 경고, 파주시도 운정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운영경비 급증과 무상복지 및 교육예산 급증으로 큰 폭의 세수부족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며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동주민센터 청사신축이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운정신도시 모든 주민에게 쾌적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고 복합센터 위치상 3개동에서 접근성이 편리하며 복합센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정동 주민센터사무실을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단기간 내 청사신축이 어려워 운정2, 3동 주민들은 현 청사에서 주민편의시설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계획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한시적인 계획이며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시점에 청사를 계획대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690억원이며 최종사업비는 752억원으로 62억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로는 당초 2011년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총금액이 43억원, 음향기기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14억 4,000만원, 동주민센터 통합배치에 따른 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개 기관 및 단체가 입주예정이었으나 11개 기관 및 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입주에 따라 56억원 정도의 운영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경된 날짜는 2012년 6월 8일이며 금년 5월부터 관련부서와 최적운영 방안에 대한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센터 기준으로 운정2동까지 거리는 700m이고 운정2동까지 최대 거리는 1.4㎞입니다.

운정3동사무소의 거리는 1.4㎞이며 최대 거리는 2.1㎞가 되겠습니다.

행복센터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청사건립계획은 인구 및 재정 추계결과 2017년 이후 인구 50만명이 달성되어 재정보전금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운정2·3동 청사신축에 대한 가용재원 확보가 가능한 판단되어 2017년 이후 신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세입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비, 5,000만원 이상 감면, 지방세 감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그리고 3년간 인구 운정동 운정3지구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준비되셨나요?

유재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축제, 5건의 서면자료가 있어야 감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된 게 뭐예요?

한기황 위원 헤이리 관련된 건 15건인데 그런 건 쉽게…….

○ 위원장 임현주 15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말씀 없으셨는데요.

한기황 위원 계약 건 자료를 제출하라고…….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지금 서면자료가 유재풍 위원님 1건, 한기황 위원님 3건, 안소희 위원님 1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느끼는 애로가 뭐냐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자료를 받고 공부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들어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의원들도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자료의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게 언제 준비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양해해 주시면 지금 축제 관련된 사항은 부서별로 전부 취합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 위원장 임현주 총무과 국외여비 77쪽 거기는 아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미미한 거예요.

왜 거기는 특별하게 경비가 안 들어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양식대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모든 항목들이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만 경비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럼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자료 양식을 잘못 제출한 걸로 인정하고요.

죄송하지만 총무과장님께서 빨리 국외여비 관련해서 예산내역들을 그 옆에다가 칸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헤이리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양해해 주시면 축제 관련자료만 부서별로 취합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나머지는 2시까지 전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시간이 걸린다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유재풍 위원 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유재풍 위원님이 얘기하신 축제관련 행사 서면제출은 여러 부서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2시 이후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시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제출 후에 이 내용을 갖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요.

박재진 위원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것이 빠졌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문산행복센터 진입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 온 추진결과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부서에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오늘 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요.

아까 답변을 구두로 하셔서 그랬는데 박재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데 식사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정회 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367억원 체납액이 발생하고 2011년에는 353억원 이렇게 한 3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도 고액체납자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고액체납자 관리현황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징수과에서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징수과장 방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먼저 실시한 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불량 등록과 명단공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먼저 선행한 다음 주기적인 재산조회와 현지방문을 통해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면 정리실적이 몇 %나 돼요?

○ 징수과장 방경수 부과가 늘어나는 것만큼 체납액도 비례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독려와 체납처분 등을 단행해서 평균 2010년도의 경우 54.8% 정리했고 2011년도에는 63.9% 정리했고 2012년도 13.8%를 정리했습니다.

박재진 위원 올해는 기한이 많이 남아서 그렇죠?

○ 징수과장 방경수 예.

박재진 위원 해마다 체납액 실적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하는 걸로 아는데 2010년, 2011년에 평가 어떻게 받으셨죠?

○ 징수과장 방경수 2010년에는 경기도에서 4위 했고 2011년도에는 최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2009년에는요?

○ 징수과장 방경수 2009년에는 1위했습니다.

박재진 위원 1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다시 1위로 갔네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박재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2쪽을 보면 지방세, 도세, 시세 과오납현황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라고 하면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고 환불을 얼마나 했나 그리고 남은 돈이 얼마인가 알고 싶어서 의원들이 자료를 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정리가 다 안된 상태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에는 의원들이 뭘 요구하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보시고 혹시 양식이 잘못됐다면 양식에 대한 문의를 해 주시고 또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양식을 정정한다든가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이상이고 다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세란 주민들에게 아무 대가나 보상 없이 강제로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라든가 조세기피 현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1위하고 2010년도에는 4위, 다시 1위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비율을 따지면 지방세가 35%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고액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개선계획이라든가 사례발표, 토론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징수를 1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정질문을 개편되기 전엔 국에서 관리했죠, 지금 기획예산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박재진 위원 기획예산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면서 기획예산관으로 됐는데 시정질문은 1년에 2번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들은 정책이라든가 시장님한테 특별히 요구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것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과 같이 문산행복센터 진입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136회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했는데 추적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 놓고 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관이 이 업무를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적관리하고 계속해서 독려해서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문산행복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진입로하고 진입로 개선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움직이는 것은 회계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이런 문제의 개선점도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현재는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총체적인 기획예산관한테 얘기하고 해당되는 국장한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얘기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시정질문한 것 중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시정질문이 있을 겁니다.

추적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행복센터 건립공사하고 있는데에 대한 지역고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현장감사 갔을 때 말씀드려서 답변자료를 받았고요.

154페이지에는 관급공사 지역주민 우선고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급공사 관련해서 지역주민 우선고용 실적을 높이는데 노력해 달라 주문 드렸었고 올해는 파주시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서 많은 기대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도 읽었던 기억이 나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겠지만 2011년도 37.4%에서 올해는 20.6%로 시민고용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요, 2011년도 경우는 저희가 2011년 7월 행정사무감사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그런지 2011년도 하반기부터 계약한 관급공사사업에 있어서는 100%에서 170%까지 초과달성한 업체도 지역주민을 고용한 실적이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지역고용률이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라는 게 우리 지역주민만 무조건 다해야 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최소한 지역주민의 고용 먼저 보장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어지는 관급공사에서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드렸는데 올해 초에 계약한 공사들의 지역주민 고용실적을 보면 10%대인 데가 대다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업체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고용돼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공문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도급 계약할 때는 관내업체를 우선하도록 입찰공문에도 명시하고 있고 다음에 2011년 2월 12일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파주시민을 50%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입찰문에 게시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강제해서 파주시민이 많이 고용되면 되는데 그에 대한 공무원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유도하고 공고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관내 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민들이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주민 우선고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 자체가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지역주민을 고용하겠다는 자체 기준을 세워서 스스로 강제성을 높이는 자성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정 안되니까 그걸 조례로도 명시하는 지자체도 생기기도 하고 구리시도 작년부터 50%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사정이나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는 못하잖아요,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고용실적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좀 더 이 업체에 대한 지도와 노력을 더해서 적어도 남은 기간에 더 채용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지금 10%대의 고용을 하고 있으니 좀 더 높여라 지역주민을 채용하는데 더 노력을 강구해라 이런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문사항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하반기 실적은 없는데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는 더 채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 권고해서 관내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민원봉사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장애인 프로그램 의무화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역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 나신 분도 계시지만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제3자도 물리적인 사고라든가 다른 재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주민자치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연구해 보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험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민원봉사과랑 논의했었는데 조례만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애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정확하게 올해 9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장애인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토론을 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서 장애인 프로그램 어떤 걸 할지 12월까지 선정한다 그리고 내년초에는 바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것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비용 이런 것에 대한 소요계산도 내보시고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한 의지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차 질의 때 운정청사 통합 관련된 추진과정, 경과나 이런 부분들을 질의드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청사가 생길 거라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금촌3동이 청사와 같이 주민센터가 건립됐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운정신도시에 유입된 인구의 주민들이 조만간 우리 지역에도 편리한 행정청사 그리고 주민센터가 생기겠다는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통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카페에는 많은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도 없이 진행한 것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사실 운정1·2·3동을 가람행복센터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질의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정동을 통합 운영하게 된 계기가 인천시 같은 데서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용인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서 지자체가 파산위기에 놓이는 상황까지 돼있는 상태이고 그런 걸 참고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재정상태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는 전체 다 훑어봤으니까 자료내용과 중복된 건 빼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렇다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지금 운정2동이나 3동은 사실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학교를 이용하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뿔뿔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람행복센터에 한 곳에서 같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라든가 그리고 동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운정지역이 같은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운정1동 주민 따로, 2동 주민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주민들도 호흡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고…….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나 소통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게 그분들은 통합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조정에 대한 향후 분쟁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통합으로 가는데 있어서 원래 동에서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역행이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주민자치센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통합하는 부분도 마지못해서 가야 하는 심정으로 가는 거지, 향후 3동도 인구가 4만명으로 늘면서 4동으로 분동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3동 한빛마을쪽에 위치한 데 있는 청사나 주민센터를 원하고 계시지 지금의 통합은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겨울에 임시로 경기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기름값 들여가면서 자비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너무 힘들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청사를 당분간이라도 이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찬성하시는 거지 통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의미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논의들이 돼있지 않은 통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원래 설계했던 것은 3억원 넘게 소요해서 통합민원실을 만들려고 공사를 변경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들을 경시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정리해 드리면 주민대다수가 공공기관 행정청사가 복합센터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주민이용 편익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이야기도 주셨고 운정1동 주민들 자체는 본인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마치 본인들이 운정1동의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게 주민과 주민간 분쟁과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효율성도 좋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주민인데 행정절차에 있어서 주민이 빠졌던 건 아니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헤이리 관련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6억 8,241만 3,000원 계약되어 있는데 2012년도는 계약이 또 있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2012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축제행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이건 공사에 대한 것만 자료를 뽑은 것이고 축제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황 위원 작년에 6억 8,240만원 정도의 건설 공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헤이리 그 분들에 대한 특혜 같은 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왜냐하면 헤이리에 사시는 문화지구로 지정됐던 그 분들이 재산권이나 모든 관련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더 여유로운 분들인데 파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다 해 주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물음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특혜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헤이리마을이 파주시에서 내세울 곳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 헤이리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하더라도 내·외국인이 오시는 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볼거리가 있고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기황 위원 농촌지역으로 올라가면 사실 생활이 어려운데 그 분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고, 쉽게 말하면 문화지구로 지정돼서 파주를 알리는 목적으로 많이 도와준다 그랬는데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 분들은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예산은 지금 갈음하기가 어렵고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건도 없는 걸 비춰봤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은 당분간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업한 것이 연속성이라든가 연관성 있는 사업이면 금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없는 걸로 비춰봤을 때 차후로도 계속 사업이 있을 걸로 보지 않고 다만 필요에 의해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정확히 판단해 봐야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은 충분히 생각해서 다른 소외된 지역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외부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도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그런 분들보다는 소외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사나 이런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5,000만원 이상 크기순 법인내역 뽑아주셨잖아요, 사실 법인 감액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감액을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감면조례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치하는 입장이 되는데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유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감면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황 위원 두 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사실 똑같은 게 반복돼서 중간중간에 섞여 있잖아요.

만약에 LG이노텍이다 그러면 전체 금액을 딱,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한 몫으로 뽑아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러니까 회사별로 묶으라는 말씀입니까?

한기황 위원 그렇죠, 묶어서 총금액이 얼마인지를 뽑아주셔야 어느 회사가 얼마큼 됐는지, 이건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시기별로, LG디스플레이 안에도 필지 별로 따로 따로 공장을 설립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감면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것을 현재 자료 있는 걸 가지고 회사별로 같이 통합해서 자료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간위탁 인건비 지급현황 뽑아주셨는데 혹시 푸른파주21 금액은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푸른파주21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기황 위원 언제 자료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푸른파주21 사무국에서 받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여기 보면 사무국장 5급 3호봉 2,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214만 8,000원 이건 월정액입니다.

한기황 위원 이거 올해 지급명세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재풍 위원 오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파주시 축제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예산이 비슷한 지자체하고 비교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산이 비슷한 시군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시 것만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다른 예산이 비슷한 시군의 축제현황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재풍 위원 예.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했는데 민간부담이 포함되어서 축제비용을 다시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그럼 그것에다가 시격이 비슷한 다른 시군의 축제행사 내용과 규모를 같이 자료로 내주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으로서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기황 위원님이 헤이리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 11월에 똑같이 야생화 군락지 계약했는데 2,000만원 이하로 쪼갠 것 아니냐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덕성조경산업이네요, 1차 사업 후에 다시 2차 사업한 것이고 그래서 사업쪼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11월 2일부터 또 하나는 11월 10일부터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헤이리 문화지구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5월 2일, 자료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덕성조경건설에서 입찰에 의해서 공사했습니다.

그 공사한 이후에 2011년 11월 2일에 동서조경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했는데 그것은 군락지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군락지에 들어가서 야생화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한 안전펜스 설치공사한 겁니다, 공사목이 좀 틀리죠.

안전펜스를 공사하고 나서 전체 공사비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야생화 군락지 조성이 너무 좋으니까 남은 짜투리예산을 가지고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다시 야생화 군락지 조성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목이 틀리기 때문에 쪼개서 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야생화 군락지 관련해서 4개 공사가 실시됐고 이게 토털해서 1억 8,000만원 가량의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되고 파종했는데 올해 사업이 없다는 건 자체적으로 헤이리에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공사는 한번 끝났으니까 야생화니까 계속해서 꽃은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공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야생화 군락지 조성은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는 부서에서 계약의뢰하면 계약의뢰에 의해서 계약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계획은 문화관광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회계과에서는 지출했을 뿐이라는 얘기시죠, 그럼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미리 국장님과 과장님 만나 뵙고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운정 3동 통합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요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나눌 것이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게 얼마큼을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 50만명이 넘는 시기가 201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운정지구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가 2017년을 추계해 보면 그때 50만명이 넘으면 재정보전금 비율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계를 보면 재정보전금이 현재 갖고 있는 금액의 한 2배 이상 그러니까 1,579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재정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또 운정지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방세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정3동쪽에 있는 A3블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면 그때 다시 동사무소 신축과 그 쪽에 대한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국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2017년에 가서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동사무소와 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그럼 2017년도 가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전부터 검토하는 건데 그때 가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건립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운정3동 주민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4만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분동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분동 기준은 2만 5,000명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여기도 조만간 분동을 해야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분동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이 약간 불편한 점을 감내하고 통합하는 이유가 운정3동을 또 쪼개서 동사무소를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운정3지구가 개시되면,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운정3지구가 운정지구, 교하지구를 가운데로 이상하게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고양시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면적에 의해서 딱딱 잘라서 동사무소가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1, 2지구에 3지구가 합쳐지다 보면 다시 또 동사무소를 행정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또 그에 대한 지번이라든가 주민들이 2동 갔다, 3동 갔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선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동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일단 4만명이, 지금 4만명이 넘습니다만, 분동의 기준을 넘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시기까지는 주민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민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분동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조그만 출장소 같은 개념으로 운영한다든지 차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 위원장 임현주 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을 분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분리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분리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분리 계획을 안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운정3지구 지형적인 위치 얘기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지금 분동하지 않고 운정3동 그대로 가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출장소 등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불편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4만명이고 인구가 바로 바로 늘 테고 그렇다면 출장소 등 주민의 불편을 감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주민이 불편을 감수한다는 것은 아니고 분동해야 되는 인구에 다다라 오기 때문에 분동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분동하게 되면 또 여기저기 사무실을 임시로 빌려서 그에 대한 불편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 위원장 임현주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도 주민들이 이미 불편하잖아요, 국장님 답변 중에 출장소 등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 갖고 계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 계획은 없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4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분동해야 되지 않냐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분동하지 않는다는 국장님 답변을 전제했을 때 주민에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주민들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할 것인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더 시민입장에서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준비된 게 무엇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는 거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출장소 등이라고 표현한 것 외에는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거는 아까 분동을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현재 통합 운영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한다거나 복지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세대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출장을 나가서 전입신고를 받는 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묻겠습니다.

교하읍을 분동한 게 언제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작년도 7월 25일.

○ 위원장 임현주 2011년 7월 25일입니다.

지금 7월 17일이니까 딱 1년 되는 거지요, 그때는 운정지역에 인구가 늘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물론 운정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동을 분리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교하읍사무소 체제로 가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워낙 운정지역 쪽에 많은 주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하읍사무소에서 전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당시에 교하읍에서 행정동으로 3개동을 분동할 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계획을 갖고서 지금 현재 1동, 2동, 3동 위치가 결정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건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교하읍사무소의 읍장이 관할할 수 있는 인구라든가 면적이 한계에 너무 넘치니까 운정 쪽에 기관을 설치해서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읍장이 관할할 수 있는 인구와 지역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분동했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그게 2011년 7월 25일 얘기죠.

그래서 사무실을 지금 현재 1동, 2동, 3동 위치에 배치했죠, 가건물을 짓고 운정3동 같은 경우는 임대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지금 1년 지났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죄송한 말씀인데 가정주부도 이사할 때 1년밖에 안 살 집을 사거나 임대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안 가정경제에 있어서도 계획을 잡을 때 1-2년 옮겨 다닐 생각하면서 이사하고 가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라는 대 파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정업무가 교하읍을 분할해서 딱 만 1년된 이 시점에서, 운정1·2·3동 업무를 개시한 지 만으로 1년밖에 안된 이 시점에서 다시 사무실 이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25일 운정1, 2동, 교하읍에 포괄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었죠?

단답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0만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지금 2012년 7월 17일 현재 인구가 몇 명이죠?

교하, 운정 다 합쳐야겠죠, 앞에 거랑 비교하려면?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4만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4만명이 늘었잖아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옮기는 거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뭐 때문에 옮기는 거죠?

지금 교하동, 운정1·2·3동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점 중에 운정1·2·3동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한 사무실에 같이 있는 거지 통합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고요.

다만 가람행복센터를 건축하다 보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정2동은 조립식건물에 있고 운정3동은 임대건물에 있는데 운정2동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민원만 처리할 수 있는 장소지, 이를 테면 회의장소라든가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고 운정3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소 공간만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회의공간이 없는 상태고 또 운정3동 같은 경우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3층에 위치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제·증명 떼는 부분은 빼놓고, 신축건물에 같이 입주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같은 것은 별도 5층 건물에 마련되었으니까 운정지역에 있는 주민이 같이 주민자치를 하면서 주민화합도 되고 이웃간에 우애도 돈독히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다음에 관할은 물론 그쪽으로 옵니다만 운정2동이나 운정3동 동장은 자기 지역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민원을 전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2011년 7월 25일 교하읍에 인구가 10만명을 넘었습니다.

2012년 7월 17일 현재 교하동, 운정1·2·3동을 합친 인구수가 14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는 것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합하여, 동 통합이 아니라, 운영하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통합하여 운영하느냐 했더니 지금 자치센터가 없고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동민들 간에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등등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청사를 이용하면 그런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임현주 공간이 협소하다 이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공간이 없는 거지요, 협소한 게 아니고.

○ 위원장 임현주 공간이 1동은 없는 거고 2동은 협소하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2동, 3동은 없는 거지요.

1동도 현 청사는 없는 거고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운정1·2·3동의 현안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는 게 문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람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쪽에서 그 방안을 생각하는 거지, 그게 전부로 인해서 통합해서 그 쪽으로 가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임현주 행정서비스라 함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최상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한다고 하셨잖아요, 같은 공간에 모아놓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민자치 공간이 없어서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한 방편이라고 했지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왜 합쳐지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동이나 3동 같은 새로운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위여건이라든가 저희 세수 전망을 봐서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 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적인 지출사항이 상당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분간 동사무소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좋은 장소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나가는 쪽으로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가람행복센터 안에 1·2·3동을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신데요.

제가 느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동이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그것도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 분동이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사무실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동의 의미가 있는가, 1년밖에 채 안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주부도 1-2년 내다 보면서 일을 합니다.

파주시는 무슨 계획을 갖고 일을 하길래 1년도 채 안된 동사무소를 가건물로 짓고 임대했던 이걸 다시 합쳐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운정3동은 분동이 눈앞입니다.

그런데 운동1·2·3동 동사무소가 똑같이 배열돼서 업무편차가 분명히 1·2·3동이 다 다를텐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찌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유사 프로그램 운영보다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그 동일한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화합하고 조직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공간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교육문화회관에서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와서 똑같은 프로그램 하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별로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 간 통합이라는 유사성, 동일성이란 이름으로 통합하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파주시민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위반하는 모순된 얘기고요, 묻겠습니다.

가람행복센터 예전 설립시에 공간에 들어올 공간이용 단위는 어떤 것이 있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단위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 임현주 가람행복센터 초기 설립 당시에 들어올 기관들 있잖아요, 운정1동?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거기는 지하1층에는 연습실, 강의실, 창고고요.

1층은 보건소, 운정1동사무소, 2층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4층은 노인복지시설, 5층은 주민자치센터, 6층은 청소년지원 상담센터, 7층은 청소년지원 상담센터, 노인복지시설, 식당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초기에는 보건소가 있었던 것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다시 자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당초에는 근생하고 운정1동사무소 맞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당초는 죄송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건소인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저도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보건소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 이걸로 예측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임현주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운정1·2·3동사무소가 들어간다면 보건소는 어디로 가나…….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러면 당초에 1층이 근생하고 운정1동사무소는 당초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보건소와 운정1동사무소를 예측할 때 보건소는 운정2동사무실로 쓰고 있는 쪽으로 이전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 계획은 언제 생긴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같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했는데 보건소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약자나 청소년,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주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제3자한테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독립청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가람행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까가 대두됐고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보건소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근거 하나가 보건소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기준이 된 건 아니겠죠?

그럼 보건소를 처음에 입주기관으로 설정했을 당시는 노약자나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중기관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대학병원 안에 소아과가 같이 있습니다, 암병동과 내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에게 주신 자료 안에 보면 현 재정여건상 운정신도시 내 복합센터 및 동 주민센터 신축은 무리, 강행할 경우 파주시도 성남시, 인천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 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줄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남시와 인천시가 우리시와 같은 격이에요?

같은 정도로 부채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성남시와 인천시가 부채로 인하여 수당도 못주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협박하시는 건가요?

이게 왜 강행할 경우 파주시도 성남시, 인천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썼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미로 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부서에서 실무진들이…….

○ 위원장 임현주 실무진들이 검토했으면 저희도 이 내용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객관 타당한 논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쓰신 것처럼 성남시, 인천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그 근거를 여기 쓰셔야죠.

저희가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천시처럼 수당 못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타 지자체 전시성 공공시설물 건립 후 이용률이 저조하여 예산낭비라고 했는데요, 가람행복센터의 공실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공실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7층에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물 건립 후 이용률이 저조하여 예산낭비라고 서류에 냈습니다, 가람행복센터 운영비가 연간 5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음악당과 헬스, 수영장 등등 해서 많은 전시장도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시설을 원활하게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일단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2월 21일 준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입주는 시험가동이 2-3개월 거쳐서 내년도 3, 4월경에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세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는 관계부서 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지금 이게 원 계획에서 변경해서 운정1·2·3동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추가발생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3억 6,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3억 6,000만원 들여서 1·2·3동이 들어가서 2017년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혹시 그전에 또 이와 같이 1년 내 변경될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저희가 이렇게 똑같게 심의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최상의 공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운정동 사람들이 현재의 청사에서, 일산 서구청처럼 임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동사무소와 자치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지금 임대는 저희가 다른 동사무소 부지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그 토지를 저희 보고 빨리 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부분에서는 임대료도 지출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가설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의 이동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 다만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한테는 의견을 들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저희 의원들은 더군다나 기획행정위원회 5인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한 집행부와 의회가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나가는 날 가람행복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1·2·3동이 공동으로 운영될 것을 시민들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들과의 관계, 위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주셨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의원들에게 이 정도면 시민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말하자면 시민이 주인인 파주시가 아니라 돈이 주인인 파주시행정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람행복센터에서 1·2·3동을 칸막이 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 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소관부서 그리고 1·2·3동 동장은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관계되는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1·2·3동 별로 공청회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모든 얘기를 정리해서 요약하지 마시고 각각의 참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각각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 자리에 저희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현주 예.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가람행복센터를 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민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것인가,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언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고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의원들한테 브리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서 그러면 가람행복센터에 현장방문하실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다만 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 알았었던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오픈한 적은 없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흘러나갔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이 시의원님들보다 먼저 내용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교하읍도 얘기했지만 1년 안에 다시 계획이 변경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000억원 이상의 예산규모를 갖고 운영되는 이 파주시에서 행정이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정말로 이해가 한푼도 안 되는데요, 이 사실을 만일 파주시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주민과 협의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의견수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 운정1·2·3동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전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없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동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희처럼 운정에 대한 사업이 1·2지구, 3지구 구분돼서 추진하면서 동 분리되는 데는 저희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는 특수한 여건상, 잘 아시겠지만 운정3지구도 재개가 됐다 안됐다 사실은 작년 분동할 때까지만 해도 3지구가 거의 안 되는 걸로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는데 금년 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운정3지구가 재개됨으로 해서 행정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이라든가 조직을 다시 운영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랑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분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건 사건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대책이 불투명한 거예요.

행정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3지구도 안된 상태에서 분동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3지구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상 정확한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먼저 알고 의결할 수 있는 의원들조차 모르고 현장에 가서 사업변경 확정해서 추진해 놓고 나중에 추경동의안에 의결하라 그러면 의원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전자에도 의원님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의원님을 무시해서 말씀 안 드리고 주민이 먼저 알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떠나서 의원들한테 공개하면 이게 안될 것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공개 안하고 일을 추진해 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먼저 안 부분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의원님들 놔두고 주민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런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아까 얘기한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고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어요.

아까 국장님이 주민의견 수렴해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이건 안 됩니다, 1동 주민들이 우리밖에 절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고집한다면 그렇게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고 강압적으로 가야겠다는 뜻으로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운정에서도 지역별로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운정1동, 2동, 3동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기황 위원 그 부분은 운정3동이 주차장도 없고 주민자치센터 사무실도 없고 공간도 좁고 동사무소 들어가려고 차 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운정3동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설 들어가서 아 좋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아서 하면 무조건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대로 지역별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고…….

한기황 위원 마찬가지로 1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3동이 들어가면 3, 4동으로 분리되면 또다시 들어가야 되고 막연하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몰라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딱 부러지게 추진해나가는 방향이 안 서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데 당장 분동은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기황 위원 그렇게 안 되면 통합된 사무실 모든 민원이 발생해서 더 힘들어지는 체계로 가는데 현재 있는 데에서 운정3동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다른 층을 다 임대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있어야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 결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1,700억원 절약차원 써 있는데 그건 절약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걸 안하고 있는 것이지 이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동사무소를 자꾸 옮기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분동할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3지구랑 운정1․2지구랑 다시 3지구가 재개되면 운정3동을 운정3지구랑 같이 합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지구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여건이 되면 예측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미리 땅을 사놓고 해도 되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는 계획을 유보한 다음에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차차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한기황 위원 운정3동 주민이 들어가길 원하는 여론이 있어요.

A3블록 관련돼서 공사가 행복센터하고 같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알고 입주했는데 그게 계획이 없어요.

2017년 이후, 2020년도에도 될지 안 될지 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불편하니까 좋은 시설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가겠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회의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가람행복센터 A3는 현재 지은 것도 아까 말씀대로 7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물론 더 줄여서 지을 수도 있지만 인근에 그런 행복센터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왜 우리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그보다 못한 건물을 짓게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알고 있지만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만 많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집행부라고 주민들 여론을 모르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장시간 통합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참 고심이 많으시고 이 문제를 오늘에서야 다뤄야 되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도 곤혹스럽습니다.

파주시는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세우잖아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어떻게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온 것들을 저희도 책자로 받아보고 있는데 이건 공람도 할 수 있어서 시민들도 다 같이 보고 계신 거 아시죠?

특히나 교하신도시, 운정신도시로 지금 불리지만 공공청사건립 계획 관련돼서는 신도시 전체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 오시거나 그것을 보고 부동산에서도 안내를 하거나, 이 부지가 어떤 부지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언제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 파주시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연말마다 계획 준비해서 연초에 다 발표하잖아요, 이렇게 책자가 나옵니다.

저희도 올해 것도 받아봤지만 2010년도 당시에는 동사무소 4개 및 복합커뮤니티 1개소, 2011년도에는 동사무소 3개 및 복합커뮤니티 1개소 이런 식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왜 4개에서 1개가 줄어들었느냐, 운정2동을 신축하기 위한 신축비용으로 따로 계획을 세웠을 뿐이지 기존재정계획은 계속 똑같이 예산도 반영해서 계획 세우셔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12년부터 이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사무소 앞으로 건립될 계획이 아니라 향후 2017년 이후의 5개년인데 이젠 아예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버렸어요, 통합돼 버린 거지요.

그럼 적어도 5년 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받아서 예산계획도 얼마, 향후 몇 년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5년 후까지의 계획을 통합으로 잡아놓고는 변경하셨는데 그에 따른 향후 5년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도시 주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급작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민들한테 한 말씀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2012년에 지방건축위원회를 실시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다 거치신 건가요, 이게 도시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현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실제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데 실제 이것이 그 안에 있는 행정통합으로 가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답변하시니까 저희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 것도 한계입니다.

그러면 지방건축위원회가 실시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면,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복합센터 추진계획이 나왔을 텐데 이제 와서는 거기를 통합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또 지방건축위원회는 있었는지,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 발표하기 전에 의회한테 책자를 통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의견 제출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올해가 끝나지 않고 향후 5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세워서 제출되지도 않은 어중간 띤 이 시점에 이것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운정2동도 이 계획에 따르면 92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92억원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계획상에 한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돼야 하는 거지…….

안소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계획은 어디로 가냐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획이었는데 이미 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3억 얼마가 들었다고 하지만 변경하셨고 그런 예산이 쓰여져 버렸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운정지구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은 여러가지 계획을 보고 입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지만 중기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착착 진행될 수 있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면 더 급한 예산이 소요 되는 부분이 생기면 또 이런 부분이…….

안소희 위원 그게 뭡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무상보육, 무상급식이라는 적절하지 못한 검토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디에다가 돈을 더 먼저 쓰셔야 하기에 아니면 어떤 예산이 향후 우선시 되고 있기에 이 예산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5년, 5년 전 해서 10년을 세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 세우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계획 없는 신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5년 마다 들쑥날쑥한 계획을 보고 어떻게 신도시가 조성된다 그러고 아까 운정3지구도 말씀하셨지만 보상 받기 진짜 어렵고 그걸 따내기 어려웠던 건 아는데 그렇게 어렵게 따낸 거기에 대한 신도시계획이 향후에도 앞으로 10년, 10년 후도 들쑥날쑥 한다면 파주시에 대한 신도시계획이 믿을 만한 계획이 못 되는데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여기 오면 온갖 불편한 것 투성이일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운정3지구가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사실은 LH에서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사실 운정3지구가 기사회생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정 1․2지구 그리고 3지구 이런 게 LH에서 사업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면 저희한테 이익금의 배분에 의해서 토지도 구입하는 부분, 건물 하는 부분 이런 게 매칭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LH에서 자금압박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운정3지구도 간신히 끌어낸 상태에서 LH에서 이익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요원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추계가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거지 그것을 중기계획에 의해서…….

안소희 위원 그럼 지금 인정하신 건 예산추계가 어긋났다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의견 제출하셨는데 저도 좀 더 의견을 덧붙이자면 부서간 협의는 하셨어요, 신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서와 총무과, 회계과, 운정1·2·3동 부서간 협의는 잘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신 거지요.

국장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실제 운정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동마다 따로 하시든지 아니면 합쳐서 하시든지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구하시라 그리고 공청회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통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는 것을 각 주민들한테, 동마다 알리는 사업계획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완전 빠져 버린 거지요, 주민설명회 하신 다음에는 공청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 나오시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증인으로 시장님 요청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계획 추진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신도시에 음악특화도서관, 영어특화도서관도 하시려는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련된 승인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많이 세우셔가지고 신도시, 명품도시 만들겠다 선전포고 하셨는데 막상 동사무소 있던 것도 예산 세우지 못하는 지경이 돼 버렸으니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주민설명회가 끝난 다음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공청회해야 됩니다.

공청회 관련 부서랑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나오시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주민들이 그 공청회에 참석해서 그리고 전문가들 모아놓고 이게 진짜 타당한 거냐, 어느 지자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전국에서 이런 행정운영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맞는 거냐, 법적 문제는 없냐, 앞으로 이걸로 인한 분쟁은 안 생기겠느냐 검토도 하고 시장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도시에 대한 운영계획 밝히시면서 약속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대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데요, 그런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한 현재 올라온 통합 관련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걸 추진하시는 과정에 조례 추진 과정이 남았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는 어떤 추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조례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안소희 위원 그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동사무소 위치변경에 대해서…….

안소희 위원 그 조례가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이었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그런 게 수반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일정 잡은 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조례 추진까지도 해서 이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제기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면 조례 추진으로 바로 가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들으셨듯이 조례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회 입장들을 잘 수렴하셔서 적법한 주민설명회 절차 그리고 시장님의 공청회가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 끝나셨죠?

안소희 위원 예.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오늘 이 건으로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이 본질의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많은데 이 건 관련해서 다른 건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자마자 이미 본질의 지금 할 것에 대한 자료요청은 다 보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자료 29쪽 공무원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집행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절차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 위원장 임현주 절차라 함은 무슨 얘기죠?

안소희 위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하는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파주시에서 그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이전에는 공무원 사망조위금을 어떻게 지급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망조위금 자료내역에서 29쪽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1년도 4월 21일에 거주지가 은평구로 되어 있는 각각 2명의 공무원이 가족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42페이지 국외자유연수 추진 현황에서 연수보고서를 총무과, 회계과, 도시미관과, 문화체육과, 건설과를 취합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거기 각 부서에서 자유연수를 가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씩 샘플로 뽑아서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제 기획예산관이 주신 것은 다녀오신 분들이 당시 같은 과였기 때문에 연수 다녀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작성 안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작성하셨던 것들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유연수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시죠?

안소희 위원 예,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연수대상자가 2010년도에는 16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87명인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자치행정국 자료 49쪽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4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연번 6번에 보면 인재개발원 제10기 핵심리더과정공무원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49쪽 6번에 허00 씨가 왜 어떤 기준으로 선발됐는지?

안소희 위원 예, 어떤 기준으로 이 대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서요,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6번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총 지급액이 1,470만원입니다.

이건 자료상의 문제이긴 한데 각각 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요, 이 6번은 통일안보 현장학습도 가고 국외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총 합친 금액이 이 핵심리더과정은 1,470만원이 소요된 거거든요.

○ 위원장 임현주 여기에 866만 3,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자료는 어디에?

안소희 위원 6번, 131번, 162번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집행내역 자료 자체의 문제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131번, 162번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교육과정에서 강의 들었느냐 아니면 연수를 갔느냐에 따라서 각각 분리해서 자료제출하셨기 때문에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연번 7번과 147번도 같은 인물이고요.

연번 5번과 166번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연번 32번과 65번은 교육과정 내용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전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012년도 2년치를 동일한 공무원 대상별로 지급내역을 차례대로 뽑아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허00씨 00교육과정, 토털 얼마 이렇게 뽑아 달란 얘기신가요?

안소희 위원 이 전체를 엑셀을 교육과정 날짜별로 눌러서 추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가 아니고 허00 공무원이 10기 리더과정이 이 돈도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10기 리더과정 통일안보연수, 그리고 10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임현주 인물별로 토털해 달라는 얘기시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토털하면 총액만 가져오기 때문에 건건이 얼만지는 되는데 엑셀 자체를 사람 이름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역니은 순으로 재정리해서 자료를 달라고…….

안소희 위원 예, 가나다순이면 다른 걸로 섞일 수 있으니까 공무원별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가 총 1,47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중에 국외연수만 489만원입니다.

147번에 공무원 역시 여성리더양성과정을 들으면서 국외정책연수가 53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각각 어디를 다녀왔고 자부담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인당 국외연수가 아무리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많다고 사료되는데 여비규정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연번 60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번에 보면 3명의 공무원이 엑셀활용과정 상반기를 들었는데 612만원 들었거든요, 1인당 200만원 꼴의 엑셀과정인데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체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5쪽에 관내여비 집행실적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어제 기획예산관에 질의했다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오늘로 미뤘는데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와 회계과에 2011년도 7월과 11월에 출장내역서를 어제 기획예산관이 제출하셨던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께서 이 내역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소희 위원 아까 점심 먹고 와서 바로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추가 본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데이터가 지금 주문한 게 아니니까 준비는 어느 정도 돼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된 것도 있고 뽑고 있는 중인 게 있답니다.

○ 위원장 임현주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절차는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및 영 제36조2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이며 본인사망 시는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배우자, 부모, 자녀는 기준소득월액의 0.65배에서 신청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사망조위금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조위금 예산편성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파악하여 평균으로 계산한 후 연도별 사망조위금 평균수령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65%는 약 250만원이며 평균 수령자는 30-40명 정도입니다.

2011년 이전 사망조위금 지급방법은 2010년부터 사망조위금 지급기준이 현행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1회는 보수월액의 1배로 지급되었습니다.

2011년 내역에 4월 21일 거주지 은평구의 이씨 성의 공무원과 박씨 성의 공무원은 같은 날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았으나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이씨 성의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이낭기씨이며 사망자는 이낭기씨 모친인 정연생씨이며 박씨 성의 공무원은 박형구씨로 사망자는 박형구씨의 장모이신 조정희씨입니다.

다음 국외자유연수 추진현황, 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총무과, 회계과, 도시미관과, 문화체육과, 건설과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대상자가 2010년에는 16명, 2011년에는 187명인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와 2012년에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2010년에는 직원 해외배낭여행을 원하는 직원들이 신청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많은 직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5월부터 실시하였으나 직원들의 해외연수 사전준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6월부터 연수가 이루어져서 행감 자료에는 5월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속 제10기 핵심리더과정 공무원 대상 선발기준은 파주시에 1명이 배정되었으며 만 49세 이하 중 6급 승진자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정책현안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을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였으며 핵심리더과정의 국외연수는 허00는 9박 10일간 터키, 스페인, 김00는 9박 10일간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을 경기도 교육일정 계획에 따라 다녀왔으며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별 등급에 의해 지급되었으며 전액시비 부담으로 자부담은 없으며 교육훈련여비 신청서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명의 엑셀교육비가 6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3명이 아닌 113명에 대한 엑셀교육비로서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동일한 대상별로 다시 제출요구하신 사항은 개인별로 정리하여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망조위금 관련해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으니까 2010년도 1월 1일부터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바뀐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지급기준이 바뀐 거지요.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부모는 빠지고 자녀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확인한 공무원연금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조부모가 빠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자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제가 궁금했던 게 2011년도에는 조부모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그런데 2011년 2월 15일에 조모상에 대한 사망조위금이 나갔고 2012년에도 3월 2일 조부모 사망조위금이 나갔는데 이게 지급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의하면 조부모는 안 받게 돼 있는데 궁금했거든요, 왜 이게 나갔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이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망일자하고 지급일자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망한 후에 3년까지는 시효기간이 있어서 개정법이 바뀌었더라도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공무원이 연금에 의해서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2009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걸 이렇게 지나서야 제출요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자료제출하신 게 신청한 날로인지 아니면 사망하신 해에 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했는데 잘못 지급된 거면 기준에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사망일자를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안에 청구했을 때는 사망일자를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되고 다시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이 받으시는 수당이나 사망조위금이나 여비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것들을 제출하시다 보니까 자료를 저희가 보기 쉽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보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이름은 신분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실명을 안 쓰셨고 직급도 없고 이러니까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42쪽 국외자유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010년에는 자체심의기준으로 선발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체심의기준이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체심의는 직원들이 신청했을 때 어떤 연수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심의위원회 정식명칭이 뭐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공무국외심의위원회입니다.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무국외심의위원회 하셨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자체로 심의하셔서 그때는 특정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열여섯 분이 선발되신 거네요?

다른 많은 분들도 신청할 수 있었겠는데 업무가 많은 부서였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2011년도에는 국별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심의는 거친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가기로?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2010년도는 대상이 별로 없었는데 2011년부터는 직원들이 해외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직원들이 벤치마킹 가는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됐고 이 분들 역시 가기 전에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심의.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국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연도 6월부터는 여기 국에서 빠진 부서가 차례대로 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국별로 배분했지만 대상자는 국에서 부서장이라든가 직원들이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왜냐하면 부서는 2년마다 바뀌기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작년도, 올해 중복된 인원은 없습니다.

단 작년도 벤치마킹 갔다 왔을 때에 우수보고를 하신 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가는 팀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됐던 건 자유롭게 견문을 넓히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는 예산에서도 연수경비가 1인당 162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요.

2010년도에 가셨던 분들은 전체 중에 선발해서 특정하게 가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162만원 정도 많고 2011년도 가셨던 분들은 그보다 적지만 어쨌든 올해 못 가셨던 분보다는 먼저 가셨고 해서 이런 것들이 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국외자유연수는 해마다 부서장에 따라서 아니면 시장의 의지나 결재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닌지, 누구는 좀 더 많은 경비로 다녀오고 누구는 다른 나라도 가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정하셨기 때문에 자매도시로만 다 가고, 이게 얼마나 견문을 넓히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가고 이런 자율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누구나 한번씩은 국외연수 보내주는 관례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관례적으로 다 보낸다는 취지는 아니고 2010년도에는 자매도시를 선정해서 간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다른 지역을 접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방문국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대부분이 관리자급 말고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을 위주로 해서 가는 벤치마킹이 많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년도에는 개별적으로 뽑아서 가다가 2011년도에는 부서별로 가다 보니까 회계과나 지적과 같은 경우는 선발돼서 2010년에도 갔는데 2011년도는 부서별로 가니까 중복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전체로 봤을 땐 지적과, 회계과가 10년, 11년도 가면 연수를 간 인원이 많은 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지적과, 회계과가 갔다 왔는데 이때는 부서가 아니고 개별로 갔다 해도 어쨌든 그 부서에서 선발돼서 갔고 2011년도에는 부서별로 가서 또 지적과, 회계과가 가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간 셈이 되는 거고 비용으로만 따지면 2011년도 것을 보면 총무과는 1명당 120만원씩 지원 받고 가셨는데 왜 건설과는 1명당 60만원씩 지원받고 가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인당 120만원씩입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 4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4명이 중국 갔다오는데 120만원씩 가신 거예요, 총예산 소요경비에 보면.

그런데 그 밑에 건설과는 8명 갔다 오셨는데 총무과랑 똑같은 돈으로 8명이 갔다 오셨으니까 1명당 60만원씩 지원 받아서 가신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몇 번?

안소희 위원 43쪽에 16번, 17번이거든요.

그런데 16번 총무과는 4명 갔잖아요, 120만원씩 받은 거고 17번 건설과는 8명 갔으니까 60만원이죠.

똑같은 기간인데 이 분들은 자부담해서 갔는지?

그 밑에 녹색정책과도 마찬가지에요, 불과 며칠 사이인데 중국의 비행기 값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1명당 80만원 받고 가셨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는데 그것은 국가별로도 가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같은 시기에 갔지만 지역이 다르단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죠, 방문하는 그 지역이 다르고 다만 16번하고 17번 다른 것은 이건 명수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소요경비에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소희 위원 서류가 차이가 나면 총액에도 차이가 나죠.

지금 이게 경비에서 1인당 이렇게 했는데 인원도 체크해서 자료는 내셨는데 그럼 총액도 안 맞고, 나라도 아까는 자매도시라고 해 놓고 가는 데가 다르다고 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매도시인데 자매도시 내에 가는 도시가 다르다는 거지요.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해도 경비가 1인당 60만원씩 들 정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7번은 금액에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게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녹색정책과 같은 경우도 80만원씩으로 소요경비가 돼 있는데 왜 경비가 각각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3페이지 한기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질의 중이라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8번하고 32번도 도서관이 똑같은 날 간 건데 자료로는 따로 분리되네요, 같이 했으면 8명 하시면 되는데 이 자료가 착오도 있고 부실함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다시 정비하시고…….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이게 얘기가 길어져서 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끼어드는데요, 자료상 착오의 문제는 안소희 위원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적을 받도록 하시고요.

안소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자료상의 착오라고는 전에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제가 물어봤던 건 왜 여기는 60만원 받고, 여기는 왜 120만원을 받고 가셨냐 그랬는데 이제서야 자료착오인지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옆에서 한기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는데 44쪽 28번 도서관, 32번 도서관이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외자유연수에 관련한 자료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하지 말고 체크해서 넘겨주시면 되겠다고요.

안소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이건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표직원이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2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양00 외 4명은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간 내용입니다.

도서관 직원만 간 건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어제도 얘기하셨지만 견문확대 등의 차원에서 권장할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연수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연수보고서도 제때 작성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그것이 공무원 개개인 분들에게 도움됐을 거라고는 저도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시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낭비고 공무원분들만의 관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초기에는 못하셨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도 뜻 깊게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진짜 시정에 반영됐다는 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연수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까 전에 자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못됐든 어쨌든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감사기간 내에 주문사항에 넣도록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아까 답변과정에서 이미 들어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서도 자료 실수하신 거지요?

연번 60번 엑셀과정 3명이 200만원이 아니고 몇 명이 수강했다는 얘기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13명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로 들으신 거지요,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확실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경기인력개발원에서 들으신 거지요?

113명 경기인력개발원에 확인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료에 있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2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경기인력개발원에 전화했더니 파주시청 개설과목으로 38명이 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6만원 정도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왜 생각했냐면 뒤에 있는 1명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엑셀과정 들으셨을 때 그 분이 16만원이셨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6만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38명 들으셨구나 113명이 아니고 굉장히 적은 돈으로 많이 하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엑셀과정에도 초급반, 중급반 반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육여비는 틀려집니다.

안소희 위원 그 부분은 오기로 말씀하셨으니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0기 핵심리더과정이 6급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6급 승진자가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6급 승진 후 1년 이상된 대상자 중에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건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기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과정 들으면 학위를 받는 건가요, 교육이 종료되면 취득하는 게 생기거나 어떤 게 생기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격증 주는 건 없고 본인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도 훈련 받은 것에 대한 평가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기관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만 있고 저희들이 따로 대상자에 대해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그 돈을 1,000만원이 넘는데 대다수 신청하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 보고 받거나 평가서를 받거나 전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 분이 실제 교육 다 받고 돌아오셨을 때 그것이 부서에서나 시정에서 뭔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의 개인의 능력향상이나 전문성 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투자하는 개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우리가 교육을 가는 게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출장관련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는 원래 출장 다녀온 시간에 대한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박웅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간다 그러면 출장신청 해서 결재 받고 나갑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출장하는 시간을 부풀려 쓰거나 아니면 나가지 않았는데 입력하는 경우도 있나요?

○ 총무과장 박웅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것도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규정을 어기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박웅준 그런데 못가는 경우는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2시에 나간다 출장을 달고 2-3시 사이에 갑자기 다른 업무나 회의를 참석하거나 할 때에는 10시에 당겨서 나갔다오는 경우가 있고 또 1시에 출장간다 그랬다가 1시에 못 나가서 3시나 2시나 6시까지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꼭 목적한 시간대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지만 그게 꼭 맞춰 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출장을 나가는 시간에 찍고 들어 와서 찍는 게 아니고 처음과 끝을 시작할 때 들어가서 다 찍어야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박웅준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다녀와서 언제 다녀왔는지 수정할 수 없게 돼 있나요?

○ 총무과장 박웅준 그건 아직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지 않은…….

안소희 위원 어제 기획예산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갈 때 6시간 갔다 오겠다고 찍고서 나갔다 왔는데 3시간밖에 안 하고 일찍 들어 왔으면 고칠 수는 있는데 관례상 그렇게 못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다녀온 출장시간을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 총무과장 박웅준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소희 위원 그걸 모르세요?

○ 총무과장 박웅준 그것은 어제 기획예산관이 맞는데 그거 고치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박웅준 과장님조차도 이장단회의나 주변의 기관들 만나시느라고 나가시는데 하루에 4시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7시간 이렇게 찍으셨는데 실제 그 시간대에 부서에서는 결재를 하셨어요, 사무실 근무를 하셨다는 거지요.

오찬 같은 경우에도 점심 먹고 1-2시에 들어오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전날도 나갔다 오셨고 여러 가지 기재도 못하신 것 때문에 한꺼번에 찍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날은 더 나갔다 오는 시간이 길었거나 아니면 이따 또 나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나갈 출장시간 범위만큼 찍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은 다 이해는 하나, 규정상 이 출장은 봉급의 개념이 아니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녀온 출장을 지향하자,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는 활동들을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으나 봉급의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다녀오신 출장만큼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원칙에 맞게 하시는 공무원들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예산절감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해 28억원, 30억원 책정하시잖아요, 연출장비가 맞죠?

○ 총무과장 박웅준 총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안소희 위원 자료 85쪽 예산이 30억원이시잖아요.

이걸 담당하시는 주무부서가 총무과신데 어제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는 담당부서가 총무과니까 제발 거기에 얘기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부서들 오실 때마다 부서마다 다 여비, 출장비 그냥 관례적으로, 2시간 나가고 4시간 찍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줄여서 하시면 1만원, 2만원 모여서 1,000만원, 2,000만원 되고, 제 입장에서는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없어서 그거 올려 달라고 왔다갔다 하신 분들이 공무원 만났는데 시에 돈 없다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태반으로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연마다 29억원, 30억원씩 책정되는데 거의 100%의 집행률이세요, 98%, 80% 집행률이 엄청나죠.

다 쓰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박웅준 저희도 감사관실이나 공무원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도 앉은뱅이 출장이라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출장비를 타 먹으려고 출장을 달고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달고 나가야 되는데 급히 출장 나갈 경우는 출장 못 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어떤 때는 하루에 2시쯤이면 이 시간이 되겠다 예측해서 2시에 달고 나갔다 일찍 올 때도 있고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앉아서 출장비 타 먹으려고 하는 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감사파트나 저희들도 출장비를 타 먹으려고 출장 달지 말고 실질적으로 출장 갈 때 달라고 계속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출장비를 매년 예산액 30억원 가량 세우시고 이것을 실제 집행하시는 부서를 관장하시는 주무부서로서 그런 관행을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다 출장비를 천편일률적으로 주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원칙과 규정이라도 지키자 이런 것들이…….

○ 총무과장 박웅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야 된다는 약속이 있어야 의구심을 하지 않죠.

○ 총무과장 박웅준 불시적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감사 파트하고 같이 언제 두 부서가 협의해서 일주일간 체크하고 그런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당장 받아서 본 것만 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제 근무하시는 시간에 그날 계속 나가지 않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으로 돼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초에 이 여비에 관심 가지고 질의하게 됐던 부분이 뭐냐면 파주시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의견을 얘기하세요.

공무원이 그날 출근하면 먼저 출장부터 찍고 근무한다 그런데 실제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분은 공무원은 아니시고 계약직이시거나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일할 때 아 저 분들은 나가지도 않고 출장비 지급받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해서 올해 처음으로 받아본 거고 실제 자리에서 일하시나 밖에서 일하시나 대조해서 살펴본 거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감사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반납할 수 있도록 다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주문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생겼으면 그 원칙과 규정을 맞추기 위한 자체 주변 환기를 하시고 아까 시스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좀 더 수정하셔서 출장비 여비가 쓰인 정도에 맞게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사항으로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출장에 맞게 출장 나가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를 확실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차후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7쪽을 보시면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및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20건의 세무조사를 해서 97억원 부과했고 97억원 전체를 징수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방경수 징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체납액 없고 연체 없고 이런 과정들이 매일매일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 기본 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외에도 칭찬드릴 공무원들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출장 다니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짬 내서 공부하시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이 커지는 게 파주시청의 역량이 커지는 거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꿈이 클수록 파주시민의 행복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출장 다니시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백철현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공무원 12인

○ 방청인(2인)

기자 1인 시민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