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1. 세입
5-2. 기획행정국,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 13분 개의)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9분 전체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게시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에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15분)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朴贊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金榮麒 위원으로부터 朴贊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榮麒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榮麒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朴贊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장직무대행, 朴贊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贊一 본 위원에게 2008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8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朴光燮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방금 金榮麒 위원으로부터 朴光燮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榮麒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榮麒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朴光燮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光燮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朴光燮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이며 이중 공휴일을 제외한 실 회기일수는 5일간이 되겠습니다.

회의첫날인 오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내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분과 기획행정국,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일과 17일 이틀동안 국소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위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0분)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제4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77쪽 음식문화축제 5,000만원 계획에 대해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당초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출연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공장등록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의 업체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목표금액이 20억원인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축제 관련하여 계상된 5,000만원의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곳은 심학산 돌곶이 축제 행사시에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의 사용계획은 총 소요는 7,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은 참여음식업소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고 시 예산으로 5,000만원을 합해서 7,000만원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음식 판매부스 설치비 5,000만원, 음식문화축제 홍보비 5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관 운영 1,000만원, 식중독예방홍보관 500만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기대효과는 음식문화 부스 운영을 통해서 파주의 향토음식이나 토속음식을 발굴하고 맛깔스러운 우리 음식을 홍보함으로써 많은 외지인들이 축제를 통해서 파주의 음식을 맛을 보고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 개선 홍보관 운영은 주민들에게 좋은 식단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관은 식중독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홍보관 운영은 관내 식품을 제조하는 우수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기업을 홍보하고 좋은 음식, 위생스러운 음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2008년도 출연금이 미계상된 이유와 융자대상으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파주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경영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입니다.

그러나 기금목표액인 300억원을 목표연도인 2016년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는 매년 30억 규모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 재정여건을 볼 때 이러한 규모의 예산확보는 2016년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2억원만 반영된 바 있고 앞으로 기금확보가 불투명함으로써 3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은 물론이고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300억원의 기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매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기금조성을 제외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금을 별도로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대상으로 제조업 중 전업률 30%이상인 업체로 한 것은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에 지원목적으로 하는 목적상 제조업체 중에서 복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제조업을 전문으로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제조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심사 때 심사기준으로 제조업 30%이상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 달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20억원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조성액이 16억 8,7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6,7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회 운영비 등으로 8,000만원 지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순 증액되는 부분 8,700만원으로 내년도말 조성액은 1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2억 2,60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2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고 조례 개정검토 여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기금도 폐지했는데 모든 기금이 저금리로 인해서 당초 기금 목표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기금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전체적인 기금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기 그런 감 있고요, 다만 저희 소관 기금 중에서는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한 기금은 융자에 대한 부분을 남겨놔두고 기금조성 부분만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재정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正大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7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안은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사유가 과징금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축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잡수입으로 잡은 부분은 식품위생법상에 위반되었을 때 영업정지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되는데 그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과징금 부과가 되면 60%는 시 수입, 40%는 도로 잡게 됩니다.

업소에 대해서 적발보다는 1차적으로 계도하고 나서 계속 반복될 때 촉발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가다보면 업소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보면 2007년도 기타수입 부분에 1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74쪽 1억 5,000만원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올해 예산을 전년도 1억 5,000만원 잡았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세입이 감소돼서 1억 2,000만원이 된 것이고요, 기존대로 유지하다보면 지금 수준정도의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겠나 예상하는 숫자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까지는 목표액이 확충될 계획이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2009년도까지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2009년 이후에 파주시 보면 고령화시대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분들의 건강, 여가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상향 조정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申忠鎬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복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증가에 따라서 기초노령 연금을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현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액을 고려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단순히 증액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금액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히 노인복지기금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새로이 시행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국장님들이 신경쓰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노인복지기금을 상향조정하셔서 노인분들이 충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환경관리국에 대해서 본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편성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5,600만원 증감은 왜 되었는지 주변지역 정화사업 지원 3개소는 어딘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25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 중·고·대 3개 부분에 있어서 4,500만원밖에 없는데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초등학교 전 유치원에서부터 인성교육은 유아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대에 대한 저소득 장학금을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위원장 朴贊一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기금 중 세출액 5,600만원 증가사유와 주변영향지역 3개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600만원 증가된 사유는 전체 예산이 5,600만원 증가됐으나 사실상 지출액은 예치금 6,3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7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은 쓰레기처리수수료 전입금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변영향지역 3개소는 낙하리와 내포3리와 4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고시할 당시에는 내포1, 2리가 포함됐었으나 그 이후 2005년도 12월에 주변영향지역 변경고시 당시 내포1, 2리가 빠졌기 때문에 3개 지역으로 줄었습니다.

이상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적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없는데 유아교육 지원내용과 증액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금년도 41명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126명 7,0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기금 수입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입액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장학금으로 7,000만원, 저소득 계층이 장학공동사업을 위해 신청할 때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혜의 폭을 늘리는 것은 기금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이 확충 되는대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과 별도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8,133명에 대해서 37만 2,000원부터 18만 7,000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총 87억 1,400만원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29페이지 저소득 차등보육료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89페이지 주변지역 거주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140세대인데 3개 지역인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주민지역 협의체 위원장 활동비 30만원씩 12개월 지출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법적으로 편성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하는데 위원장 활동비라고 해서 외부기관에 회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의 품위유지비로 관례대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근거는 없고 관례라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는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가기가 싫어요’ 하는 학교폭력이 만연되어 있는바 인성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 효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IQ교육보다는 EQ교육을 유소년부터 철저히 시켜서 파주시민상으로 확실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全上午 국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 시킬수록 가장 효과적인 것인 바 실례로 태교 교육이 한평생을 가듯이 태교에서부터 유아·유치교육, 초등교육까지 교육의 효과는 일종의 스폰지처럼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유아 뇌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가능하면 어려서 철저히 시켜야 20년 후에는 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태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학교 이전에 대한 장학금은 없는데 이번기회에 全上午 국장님이 유아까지 기금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7분)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계속비 사업조서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5-1. 세입

○ 위원장 朴贊一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의 질의답변 요지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5-2. 기획행정국,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질의순서에 따라 기획행정국과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획행정국 소관의 읍면동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85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매도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의 건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개 도시, 몇 명이라는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성격의 내용 설명과 작년도보다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와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시가 터키에 에스키셰히르라는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저희가 에스키셰히르를 방문했을 때 한국과 터키 우호기념비 제막식이라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터키용사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군이 한국전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파주에 주둔했습니다.

73년도까지 적성에 주둔했다가 마지막 철군한 인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와 휴전 이후에 파주에 근무했던 군인출신 분들이 에스키셰히르시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전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초청행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범위나 대상은 에스키셰히르시하고 협의해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의 우호증진, 더 나아가 한국과 터키 국가간에 외교영향도 발휘하는 자긍심을 갖고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2007년도까지 75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육성법 3조1항에 근거를 두고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재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경우 출연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고 30만 넘으면 1,250만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3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1,250만원입니다.

저희시가 출연해서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가 문제입니다.

저희시는 보통 자매도시는 외국의 손님이 왔을 때 영어나 일어, 중국어는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통역이나 번역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기타 국가의 경우는 정보가 어둡습니다.

각종 책자발간 할 때 번역같은거 여기에 의뢰해서 통역이나 번역서비스 받고 있고 예를 들면 터키, 스페인 언어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국제화 재단에서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국제교류마인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도 참여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우리나라 시군구 모든 자치단체는 다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국제화 재단은 세계적인 재단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 교류하는데 모든 정보나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런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暘起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매도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은 터키에 한해서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몇 명이나 초청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10명 내외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보다 세부적으로는 실제 예산이 확정되면 자매도시인 에스키셰히르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 金暘起 위원 터키하고 교류했을 때 파주시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터키하고 교류하게 된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교류협력이란 게 한마디로 무슨 득이 된다고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간에 교류가 하나의 외교라고 보고요, 터키가 문화예술 분야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호 교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터키 방문했을 때 터키가 한국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참전을 일찍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 민간교류라든지 공무원 상호교류, 문화예술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10여명에 대한 예산이 2,300만원, 한국의 6·25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국가 보훈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 도시하고 자매우호도시가 이루어졌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4개국 5개 도시입니다.

○ 金暘起 위원 5개 도시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 나름대로 특색있고 파주시에 보탬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터키가 아세아 유럽의 중심문화 도시 등등해서 문화발상국다운 도시이고 6·25 참전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파주시가 앞으로 뻗어나갈 방향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탬이 된다고 했을 때 자매우호도시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터키는 6·25 참전 외에는 우리하고는 생활양상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성 이런 양상이 거의다 다르거든요.

6·25 참전국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배려됨과 비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남 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에 대한 것이 파주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보훈업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합니다.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85쪽 金暘起 위원님 말씀하신 자매도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보훈처에서 만이 지원될 뿐이고 파주시 자체에서는 6·25참전 용사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액수지만 3만원에서 1만원까지 지원하는 타 지자체가 있고 이외에도 다른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추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한국전 6·25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보훈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자치단체에서 개인별 지원은 쉬운일 같지는 않습니다.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월남이나 재향군인회, 고엽제 등등 개인별로 보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몸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단체 이런 분야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은 유사한 단체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해나가면서 단체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전 참전용사 자매도시에서 초대하는 부분은 2,305만원이라는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파주관내에 600명 정도를 대비해서 참전유공자들에게 모든 사업에서부터 사무실 총괄해서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5년의 분량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한국전에 참전하신 자매도시에 그분들 열분 정도를 위해서 하는 이벤트라고하면 그렇지만 의미있는 행사라고 만든 모양인데 제식구에 대해서는 찬밥이고 외부에 10명에 해당하는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너무 융숭한 대접이 아닌가.

그래서 꼭 2,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의아해서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단순비교하시면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와 도시간 국가와 국가간 교류이거든요.

폭넓게 지방정부도 국가간의 외교 차원으로 본다면 이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참전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터키에서 실제 참전하신 분들 불러서 한 분에 이백삼사십만원들어가는 것인데 큰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국내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위원님께서 제기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600명 정도의 참전용사 분들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기념탑이 일생의 큰 뜻이라고 하시는데 추후 기념탑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장소나 이런거만 잘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류가 성립된 시의 특색과 앞으로 MOU 체결한 도시의 특색도 같이 정리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의 특색도 잘 모를뿐더러 칠레나 남아공하고도 MOU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색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시도 그 시와 그 나라의 특색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申忠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특수청소차 2억원 곱하기 2대 4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활용계획을 설명해주시고, 111페이지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7,5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전년도 파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종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81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정책 및 지역개발 사업타당성 연구비 2억원, 그밑에 시설 및 부대비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해서 4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90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125만원 200대, 2억5,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91쪽 중간 시설비에서 도로개설 하수관거 등 통신관로 포설해서 4억원을 설명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74쪽-75쪽 보면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비 해서 유기성 1억 4,940만원 무기성 4,020만원하고 중간에 사업장 폐기물위탁처리비해서 3억 9,800만원, 75쪽에 사업장폐기물처리비 3억 9,6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회의에 불참석시에는 사전에 사유를 간사나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참석여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에 특수청소차량 2대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노면청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 노면청소차량을 갖고 대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나 도로폭이 협소한 지역, 주차가 되어 있는 도로변 쪽에는 대형차량이 노면청소하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면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을 갖고 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이 크다보니까 청소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이 2007년도보다 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조사지원 사업비 중에서 국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7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30%중에서도 반반씩 도와 시군이 부담해서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도가 시군에 재산관리를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도가 받은 15%중에서 또 80%를 시군에 재배정해줍니다.

그 비용이 바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을 사용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국유재산 처분계획이 적기 때문에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사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글자그대로 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시 전체 기관공통비로 계상해서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정책개발이나 지역개발 등에 연구용역비가 필요할 경우 지원해서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사업비가 반영되기 이전에 사전 절차이행하기 위한 용역비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장점이 사업비를 같이 세워서 그때 가서 용역해서 사업추진하는 경우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기관공통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미 여단, 공·순·영릉 3릉을 총 묶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타당성 조사를 용역해봤습니다.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비, 또 헤이리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문제, 광탄 마장리 저수지를 공원조성하는데 문화재지표조사를 빨리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예측 못했던 것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예산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비를 공통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발생하거나 시급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예산에 세우기에 앞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비 편성해서 그때부터 각종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큰 규모 사업비가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에 세우기 위한 규모라든지 사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금촌성당 앞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지사한테 시책사업비로 받아서 했지만 사전에 설계를 해서 필요사업비를 산출해서 도에 건의해서 받아냈습니다.

적성 칼사격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도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 세우기 이전에 영향평가 받아서 근거로 사업비 받아왔습니다.

더 예를 들면 교하 하지석리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그것도 연구용역비 가지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신규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대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청 내구연한 기준으로.

저희들은 3년을 기준으로 안보고 4년으로 봐서 컴퓨터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구입한 컴퓨터 24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교체해 주고 내년도에 공무원 증원 예상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증원 공무원들한테 보급해야 될 숫자 합쳐서 최소 200대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도로개설 또는 하수관거 등 통신관로포설비로 4억원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관거 공사가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U-city를 구축하고 있는데 통신관로를 기존에 단독으로 도로 따라서 매설할 경우 ㎞당 2억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가 어차피 관내에서 5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동시에 통신관로 매설 같이하면 사업비가 3분의 1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해나가려고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5개 계획을 파주 전체한다고 했을 경우 2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1차 4억원정도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예정지는 파주, 법원, 광탄 시내구간이고 월롱 및 통일로, 이대 예정지 인근, 금촌에 새말지역 등등 하수관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각각 계상되어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에 있는 것은 위생처리장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맨 위쪽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첫째줄에 있는 것은 분뇨를 말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축폐음식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75페이지 있는 것은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분뇨에 있어서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태우거나 말리면 날아가거나 없어지는 것이고 그 외 그렇게 해도 남는 것들은 무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뇨같은 경우 축폐 처리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각각 사업장이라고 표시했고 청소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은 예를 들면 재활용 안되는 것, 석고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신발 등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기획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청소차 6,000만원 1대, 윗부분 청소차 2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국유재산 관리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국가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하천부지나 국가 재경부 농지를 국가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예.

○ 申忠鎬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서 재경부 땅도 전부 관리를 하고 계신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재경부 땅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申忠鎬 위원 폐천부지 옆에 재경부의 우량농지가 우리지역에 굉장히 많은 국유지 및 공유재산자리가 있는데 대부계약을 맡아서 관리를 하다가 재산공사에 불하신청을 해서 개인이 불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세차익이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국가재산이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거만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주변에는.

그런 것을 싸게 임대해서 대부계약 쓰다가 기간이 지나면 취득할 목적으로 불하신청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교 옆에 국유지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유공자가 가설물 시설해놓고 업무보다가 미관질서라든지 깨끗한 거리조성해서 조리읍에서 치웠습니다.

잘 아시는 사람이 우리 관내 주민도 아니고 외부인이 대부계약을 맡아서 임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사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파주시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몰랐죠.

○ 申忠鎬 위원 그런 상황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국유재산 관리가 삼원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경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가하면 시군에 위임한 잡종재산, 위임해서 관리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합병됐거든요.

저희시가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재산을 뺀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직접 상대로 하거든요.

말레이시아교 옆이 조리 등원리인데 만약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관리가 안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도로의 접촉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승인 해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고 자산관리공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더라도 처분이 안됩니다.

1,000㎡이상은 계약했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처분이 안됩니다, 농지경우는.

○ 申忠鎬 위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가 쓸모없는 땅도 있지만 사용용도에 따라서 귀한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재산을 파주시가 필요로 해서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방법을 공부 해야겠는데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가능한 건지 연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여러 단체들에서 보면 재경부 땅이 전직 조리읍장 하시던 분이 내용아시고, 그때는 재산관리가 국가재산관리공사가 아니고 파주시에서 관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청해서 재경부에서 불하신청을 해서 허가 내려오는 기획행정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짓겠다, 여러 가지 민원도 얘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같이 있는 재산을 파주시가 앞으로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관리하시는데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좀전에 申忠鎬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특수청소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수청소차가 6,600만원 1대 구입하고 밑에 청소차인데 6,000만원 2대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대한 차이를 질의하셨습니다.

6,600만원 차량은 기존 차량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밑에 6,000만원은 예산서 457페이지 환경관리국 예산안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3,000만원 곱하기 2대, 천연가스 청소차가 9,000만원입니다.

2대 3,000만원씩밖에 국비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 6,000만원을 보태야만 살 수 있습니다.

2대 천연가스 청소차인데 부족한 것 시비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특수청소차는 다 같은 기종이예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존차는 경유차로 되어 있는데요, 천연가스차로 보급되는 거죠.

○ 金榮麒 위원 정수물품 대체취득해서 특수청소차가 6,600만원짜리 1대하고 6,000만원 2대가 서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정수물품 신규취득해서 특수청소차 2대가 있는데 1대 2억원씩이거든요, 다른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노면청소차량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형만 있거든요.

도로폭이 좁거나 이면 도로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도로변에 주차해놓고 나면 대형차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 金榮麒 위원 청소업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의 이관하다시피 한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거는 구입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관리 위탁시킬겁니다.

○ 金榮麒 위원 관리전환시킬 바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산취득비 예산 세우면 안되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해서 자산을 늘려주면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시장앞으로 해서 관리위탁을 시켜줍니다.

○ 金榮麒 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인데 시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요, 별도 법인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제가 구체적으로 참고설명 드리면 저희가 법인이라서 국세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자산이 증가한 금액만큼 세금내게 되는데 보통 2억원이상 나갑니다.

저희가 차량을 2006년도 갖고 있을 때 2006년도 5월에 공단에서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하는데 지방세도 아니고 국세내는 것인데 그돈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던 차량을 모두 시에 이관했어요, 저희 자산이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2억원 넘는 예산액이 절감이 되는 거죠.

시에서 차량을 인수하고 관리전환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돼서 이번에 차량 구입이 그렇게 해서 관리전환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어떻게 말하면 시에서 어려운 세금 관계에서 조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건 아니죠. 원래 그래야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설관리공단 77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차량만 하더라도 거의 60대 가량인데요, 다 넘어오면 자산증가로는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차량 1-2대 사는 것은 부담이 안되는데 차량이 전부다 오면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세를 많이 내죠.

○ 金榮麒 위원 자산취득비가 시설관리공단도 상당히 많이 서있습니다.

차량인데 어떤 거는 시에서 구입해서 관리전환해주고 어떤 거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 내막적인 것은 몰라도 예산 편성상에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산 구입 안하는 것은 아니고 구입하는데 금액적으로 미미한 거기 때문에, 보통 청소차는 6,000만원, 7,000만원, 천연가스는 9,000만원 가니까 그런차가 증가하고 60대 정도되면 1대당 6,000만원정도하면 얼마 합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불 이관되었고 세금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 솔선수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 산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여러 가지 구분하셨는데 위탁관리되면 업체하고 계약해야 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단가계약해야죠.

○ 金榮麒 위원 각각 구분해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구분해서 해야죠.

○ 金榮麒 위원 회사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예.

○ 金榮麒 위원 다른 회사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업종이 같이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예를 들어 유기성, 무기성 함께 들어올 수도 있는 업체라면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은 업체마다 다르죠.

○ 金榮麒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때 위탁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오니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기성인 것들은 폐기물 업체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 무기성오니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하게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시에서는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위탁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구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재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전부 용역비 위탁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처리하고 난 나머지 슬러지, 찌꺼기 처리하는 업체한테 처리비를 주고 처리시키는 거죠.

분뇨를 받아서 투입해서 정화돼서 내보내고 나머지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주는 거죠.

○ 金榮麒 위원 여기 보면 관리위탁이 많습니다.

안전관리, 방화관리 위탁 많은데 41건에 대한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위탁이 아니고 부분만 하다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예.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거는 사전 예측을 위한 예산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예측이 된 것이 아니라 예측되지 않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타당성 조사라면 같은 맥락이 되지 않아요?

타당성 연구용역비하고 기본 조사설계비는 같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은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내용이 다릅니다.

위에서는 학술적인 것이고 밑에는 기본조사비, 기본설계비로 실질적으로 구체화 들어가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이사장님, 金榮麒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재위탁 관리를 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예.

○ 申忠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뿐만 아니라 주차장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 청소업무에는 없다고 되어있는데 거기 한정되는 거예요, 전체 업무에 대해서 위탁관리 할 수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위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이나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금전을 주고 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시에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이외에 다른데 위탁준 것은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주차장 관리업무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있고요,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입찰해서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위임받은 사항을 청소외 다른 부분에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면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파주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받을 때 마찬가지로 시에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승인을 받습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바로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노면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재위탁시켰거든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바로 민간한테 위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즉답하기 어렵구요 노상이든 노외든 주차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체를 같이 보는 눈에서 재위탁을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직접이 나은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또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민간인한테 입찰을 통해서 준다든지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비교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申忠鎬 위원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업무는 위탁관리 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 아닙니까, 재위탁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 金榮麒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자꾸 해봐야 말싸움 같아서 안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비로 나간 것이 41건이 됩니다.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보고 申忠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재위탁한다, 근거가 뭐냐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에서 재위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재위탁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논리가지고 얘기하다가는 말싸움만 될 것 같아요.

申忠鎬 위원님, 같이 검토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申忠鎬 위원 더 이상 질의 생략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회계과 109페이지 하단에 지방재정 공제회비 1억원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112페이지 하단에 직제개편 및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 7,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시민복지과 현충일 행사비가 450만원 서있습니다.

적성면에서도 현충일 행사를 하거든요.

적성면에는 행사비가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첫 번째로 지방재정공제회비 1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보상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 공공청사가 화재라든지 풍수해, 설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안에서 재산피해나 타인의 신체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공제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보험에 들지 않고 저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비가 1억원 소요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일부 약간의 직제개편이 있습니다.

약간의 사무실 이동이 2-3개과 정도 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도 직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30만 넘으면 기구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순이나 하반기에 또 다른 직제개편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내년도 신규 공무원 24명이 증원됩니다.

거기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등등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적성면 현충일 행사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마리 충원탑에서 적성에 감악산유족회가 중심으로 해서 자체행사를 하고 적성면에서는 행정적 지원해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공식적으로 시군구단위입니다,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시도도 안하고 있습니다.

적성면에서 유족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규모로 하고 있는지 보지 않았으니까 적성면장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제회비가 1억원인데 산출기초가 그냥 1억원되는 겁니까, 1억을 세워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쓰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가입하는 공공시설물의 면적 전부 산출해서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 金榮麒 위원 기관 전출금인지 아니면 산출기초가 없어서 질의했는데 알았고요.

자산취득비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구입은 당연한건데 예산서보면 물품구입에 대해서 전부 세세하게 정해서 예산 세웠거든요.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 7,000만원하니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구분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컴퓨터 200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복합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 있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7,000만원 예산 편성이 인원 24명 늘어난 것만 따진다면 책상 24대, 컴퓨터 24대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내년도에 가서 직제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조직이 개편돼서 사무실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소요됩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품목별로 파악된다면 그렇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생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잘 쓰시겠지만 물품비 포괄적으로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의구심도 생길 수 있고, 물품구입비를 다른 목적에 쓴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현충일 행사는 계속적으로 적성면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작년에만 안서 있어서 상당히 행사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시장님한테 따지는 일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조치할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삼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서 행사 참여하는데 버스 대절해서 운행해주고 자장면이라도 먹여주고 했는데 작년에 없다보니까 주관하는 유족측에서 엄청나게 큰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적성면에서 예산 실링제가 되기 때문에 적성에서 못세운 불찰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적성면에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대안적인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검토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현충일 행사는 한곳에서 해야 맞는 것인데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좀전에 金榮麒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金榮麒 위원님 지적한대로 작년에만 없었지 그전까지는 적성면에서 시에 예산 요구해서 세워서 운영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충 행사는 시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감악산 현충탑 기념행사는 30여년 전부터 옛날에 객현리에 있는 충원사부터 시작됐습니다.

6·25때 감악산을 중심으로 한 전투대원들 생존자들이 감악산 전투에서 게릴라 활동했던 사람들 전몰유공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이 객현1리에 있는 충원사에서 했던 것인데 설마계곡으로 옮기면서 자유총연맹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예산 편성할 때 과거처럼 실링제가 아니라면 읍면에서도 또 요청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이 실링제가 되다보니까 읍면에서 너무 제한된 사업비 가지고 시단위적인 행사인데 읍면에서 경비 대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30여년 내려온 사업이니까 시에서 金榮麒 위원님 주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朴贊一朴光燮兪炳錫金暘起洪德基

申忠鎬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29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李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민원봉사과장 金燦柱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하수도과장 金弘植

환경보전과장 朴禹勇 청소과장 史美英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공무원 5인

○ 참 고 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직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