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4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1. 도시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소관
- 2-2. 도시개발사업단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 소관
- 2-3.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소관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비치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와 도시건설국 소관 중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소관
(10시 12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8억 8,345만 8,000원으로 2007년보다 10억 2,1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7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을 지원하고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사업비로 7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9억 5,000만원, 아동4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 시설비 3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13억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20만원, 시범마을 실시설계비 및 조성사업비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회관 신축2개소 사업비로 3억 2,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공여지 사업설명을 위한 영상홍보물제작 및 사업설명회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홍보센터에 파주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 상환이자와 상환액으로 4,2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9,212만 5,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신도시추진단 운영지원금, 법원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지원금 등 대한주택공사의 지원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9,000만원으로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156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법원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8억 2,000만원, 문발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억 7,400만원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로 1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도시추진단 운영비로 2억 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6쪽에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을 하는데 큰마을 2개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선정은 되었는지, 계속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연계사업이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 57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7억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9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교통개발과 580쪽 보면 중간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해서 16억 8,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 살기좋은 시범마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살기좋은 시범마을 사업은 내년도에 1개 마을당 4억 3,000만원씩 2개 마을을 선정추진할 계획으로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대상마을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12월중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내년 1월 전문가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사업은 소공원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불량경관 개선사업 등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교하 서패리와 조리 장곡리, 파평 율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패리는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의 중점시책사업으로써 우리 파주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설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군사보호시설법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되어서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자부 소관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파주시의 대상지역은 교하, 조리, 월롱, 금촌1·2동을 제외한 3읍, 8면, 82개 법정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는 74억 1,2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5월 12일 세부사업이 행자부에 확정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써는 생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도로 확포장이나 상수도 정비, 하수도 정비, 주차장확충 등이 되고, 생산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주민 소득원 증대와 연계한 사업, 문화복지시설에는 마을회관 공원조성 등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현재 사업계획에 맞게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행자부의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사업계획을 승인요청해서 내년 4월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9억 5,0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재해복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책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시장 포괄사업비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2007년도에는 서패리, 장곡리, 율곡리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었죠.
그 마을 중에는 경기도 표창도 받았고 점차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셨고 2008년도에는 2개 마을로 축소가 됐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계획 관련해서 금년에 3개 마을을 했는데 3개 마을 중에서 서패리를 제외한 2개 마을은 부분적인 사항이 되고요, 내년도에 왜 2개를 했냐 하면 그 사업이 구체적이고 특화된 그런 사업신청이 도출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많은 부락별로 특성을 개발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는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점점 발전시키면서 점차적으로 그 분야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자꾸만 펼쳐나가는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사업을 각 리에서 읍면동으로 올려서 다시 시까지 오기에는 테마가 있는 사업을 구상해라 해서 홍보나 지도가 없이는 일반 리에서는 사업계획을 잘 올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나 지도가 필요가 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살기좋은 시범마을 朴贊一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살기좋은 시범마을은 금년도에 3개 마을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금년도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공사를 못한 것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모자랐던 사업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역마다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그 공사하다 보니까 구간구간마다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놓고서 단장님이 한번 나가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저는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 申忠鎬 위원 구체적으로 한 지역을 보면 장곡리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하면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일부 구간구간에 빠져 있습니다.
옹벽만 쳐놓고 설치를 못한 구간이 있고 포장을 하다가 포장이 안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尹明采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을에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화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옹벽이나 도로포장의 미비 그런 사항이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나서 발생된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행자부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지역의 공동체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취지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관 주도 위주의 그간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리드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 중에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될 부분을 많이 확장시켜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는데 올해 사업추진하면서 미진했다는 것이 저희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어쨌든 사업 추진하고 그런 미진한 부분이 발생됨으로써 그에 대한 치유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모규 주민숙원사업이나 특히 내년도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상당부분 배분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치유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배정은 얼마 정도 했죠?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읍면당 6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 申忠鎬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읍면장 포괄사업비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난번에 살기좋은 시범마을을 추진하면서 그때 설명이 살기좋은 시범마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지금 치유되지 못한 일부는 앞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치유를 하겠다는 답변을 과장이 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정확하게 소규모 읍면동에 연간 7-8억 되는 소규모 숙원사업비인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배정을 한 건지 그것을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朴贊一 위원 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시범마을이 작년에 서패리, 장곡리, 율곡리 3개 부락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신 걸 보면 내년도 2개 마을 선정도 그렇고 어떠한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못다하고 포장도 중간에 끊기고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개 마을이다, 3개 마을이다 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그 사업에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2개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을 한다, 그런데 아직도 선정이 되지 않았다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4월에 확정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내년도 것이 8억원인데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내부적으로 3개 읍면에서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더 깊이 검토가 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는 주먹구구식의 요구를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사업예산에 대한 총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산출기초라든지 금번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내역이 없이 8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2개 부락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심의를 하니까.
이게 시비자체사업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죠,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게 뭐죠.
행자부에서 예산지원 나옵니까, 예산지원 없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지원이 없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시군예산으로 하는데 왜 내년 4월이라는 근거가 나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에는 8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한다는 말씀은 지금 접경지역사업이 내년도 4월에 확정이 되는 얘기고요, 이것은 살기좋은 마을사업에서 시 자체사업입니다.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 洪德基 위원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서패리, 장곡리, 율곡리에 얼마씩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4억 6,000만원씩입니다.
○ 洪德基 위원 4억 6,000만원씩 3개 부락에 배분이 된 거지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다 추경에 다시 수정이 된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구를 할 때에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추경예산까지 다 해서 총 살기좋은 시범마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전체금액이 나와줘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검토분석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2억 2,500만원으로만 알고 있다가 ‘아, 5억 7,5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8억원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위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신청을 받고 보니까 많은 읍면에서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은 朴贊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의 각 이장님들은 이런 패키지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읍면밖에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타 읍면이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서 3개 읍면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12월 중에 읍면에 재신청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고생은 하셨는데요, 3개 마을을 금년도 추진하는데 따른 각 읍면장이나 읍면에 통리장님들이 사업신청 하기 전에 그 지역을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 통리장님들한테 사전 문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효과성이나 실효성 등이 주민들한테 별로 이익이 가지 않으니까 이게 3개 읍면밖에 안돼 있는 것이지, 이것이 효과적이고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다 했을 때에는 그 부락에 4-5억원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어느 부락의 이장이나 읍면장들이 신청을 안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 읍면밖에 안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물량도 없는데 막연하게 예산세워서 특수시책이니까 하겠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들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도로 개설한다든지 포장한다든지 할때 사업물량이 나와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개 마을에 4억씩 잘라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8억은 2개 마을인데 3억이 갈 수도 있고 5억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요구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7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연결되는 거죠.
申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투리다 뭐다 이게 안돼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할 것이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부족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시장포괄사업비라든지 내년도 예산에서 마무리 해 준다든지 해야지, 추진하다가 미진한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겠다는 것은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에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그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민북지역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조하셔서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말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접경지역사업은 균특예산으로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순수한 파주시 시비로만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할 게 여태까지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접경지역사업은 균특회계로 해서 여러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2개 마을에 8억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대상지도 없고 결국 의회에서는 예산해주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계속 있는 사업비인데 대개 포괄사업비가 어떤 경우에 집행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각 읍면에서 주민들의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필요한 사항, 또 재해복구 등 갑자기 하는 사업, 시책사업이라든가 읍면별 형편에 따라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대개 보면 시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민원해결 차원이 많은 것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민원 분야에서 많이 해소를 해 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금년도 주민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살기좋은마을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게 행자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침이 시달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현재는 지침이 안됐는데 곧 12월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洪德基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했으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사업이고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이면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비가 영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행자부, 행자부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큰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행자부나 지침이 정확히 안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작년도 해서 매년 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지침으로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살기좋은 마을 사업은 어느 방향, 어느 방향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평가도 좋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살기좋은 마을 사업에 따른 평가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평가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살기좋은 마을의 평가입니다.
○ 金榮麒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살기좋은마을 평가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가 직제개편으로 균형개발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균형개발과는 나름대로 개발에 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맞게 만들자고 하는 곳이 균형개발과 아닙니까.
그래서 접경지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통일촌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접경지가 상당히 개발이 늦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시비만 투자하는 부분은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사항을 시에서 조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금년에 서패리라든가 장곡리, 율곡리 사업선정된 곳 보면 그 지역은 여건이 좋은 곳이 선정된 겁니다.
시에서는 선정할 때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선정했다고 해서 저희는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할지 몰라도 서패리 같은 곳은 나름대로 꽃축제 등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장곡리도 관광휴양지성이 되어서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율곡리는 알기로 파평면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좋은 데만 계속 중복 지원되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분야는 그 부락 여건에 맞게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골짜기에서 물이 많다고 하면 연꽃을 기른다든가 특색있는 특성을 살려줘서 주민들이 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개발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개발과면 가장 어렵고, 오지이고, 개발이 안된 지역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균형개발과를 만든 이유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이건 주민들의 소득창출 등에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은 다른 사업비 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지고 오지부락에서 한다면 거기서 특화된 뭐가 있다면 될 수 있겠죠.
○ 金榮麒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특화되고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오지에 살고, 개발이 안된 곳에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나름대로 더 챙겨주고 예산을 투입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는 큰 틀이 되는데 파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파주 북파주 부분에서도 균형개발이라고 항상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개발이 잘 되고 잘 나가는 지역에만 편중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장님께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의 편성에 모순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개발과라는 직제를 만든 뜻은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소외된 곳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패리 같은 데는 꽃축제한다고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또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하면 거기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소외되는 오지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에 딱 알맞은 사항입니다.
법원읍에도 초리골이 몇 십억이 투입되는데 상당히 좋지만 그 외에 다른 동네에서는 왜 거기만 많이 투입되느냐 거기만 잘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듣기도 거북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여러가지 체크를 하셔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진짜 소외되고 오지이고, 오죽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말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창안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제가 아까 계속사업으로써 연계사업으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비용이 모자라서 마무리 작업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구간구간에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자칫 살기좋은 마을 조성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도 있었는데 마무리 못한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굳이 원성을 산다거나 하는 것을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셔서라도 다시 계획을 세우거나 검토를 해서 시장포괄사업비라도 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574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사업인데 여기는 탄현하고 군내가 대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 사업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575쪽에 보면 중간에 통일촌 화장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통일촌직판장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부락 것으로 되어 있다면 왜 정화조나 전기요금에 대한 사항을 예산에서 편성해 주는 것인지?
직판장 운영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유와 다음에 576쪽 마을회관 환경개선입니다.
연다산2리하고 율포2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회관이 당초에 없었는지, 타 읍면도 마을회관 신청이 됐는데 이 2개 부락만 신청이 된건지, 편성이 안된 부락이 어디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파주문발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입니다.
오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을 주차장하고 공원녹지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안 576페이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사업 중 반환공여지 사업설명회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578쪽 보면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574페이지 민북개발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민북개발사업 올해 예산액이 14억원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현재는 사업비만 내시되어 가지고 경기도 지침이 미시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만 계상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지침시달 후 4개 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통일촌 농산물직판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소유권이 어디이며 예산지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촌 농산물직판장은 파주시장 소유건물입니다.
통일촌마을과 임대계약을 통해서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료가 1,079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측되는 임대료 1,129만 2,000원 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 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두곳만 한 이유와 미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마을회관 총수는 231개입니다.
2007년도에 7개소를 건립했고 2008년도에는 신축 4개소, 개보수 2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율포리와 연다산리는 시비로 하고 다음에 향양리와 법흥리 나머지 개보수 신청한 마을회관은 앞으로 접경지원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발산업단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관계에서 소유권이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공공시설이므로 소유권이 파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申忠鎬 위원님께서 반환공여지 홍보 사업설명회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와 관련한 행자부 종합계획승인이 내년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특성과 개발방향에 대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이나 공사 건설사업자 등에 공개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확정된 6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상환 관련해서 4,000만원 예산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촌 분쟁토지가 당초에는 94년도 2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가 융자기간입니다.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써 현재 원금이 6억 179만 5,000원입니다.
기 상환한 것이 5억 6,168만 1,000원이고 상환잔액이 4,011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이 되면 완료돼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발지방산업단지에 금년도 2억 예산편성에 대한 추진내역과 오수처리장 시설의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조성이 다 되면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문발공단에 위탁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공영개발과장 鄭源謨입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억 2,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2,5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 중에 있고 2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장 철거비용으로 쓰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장 철거에 따르는 실시설계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승인사항인데 경기도의 승인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있고 향후에 오수처리장 철거가 완료되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문발산업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입주자 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분쟁토지 매입비는 이것만 되면 다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분쟁토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자료 갖고 있는 게, 그 내용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토지가 등기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등기는 경작자들이 현재 땅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 대신 융자를 해 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융자금 회수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金榮麒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 됐습니다만 잠시 저도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꽃길가꾸기나 관공서 울타리 제거하기나 접경지역사업, 지역간 조화로운 균형개발사업 이런 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70년도에 새마을사업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30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질의가 이렇게 많고, 답변이 불충분하다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에는 100만 파주시를 만드는, 벤치마킹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제부터 2008년도 사업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기후나 모든 환경이나 산업이 걸맞는 선진국에서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새롭게 짜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이 사업이 현재 마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읍면에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에 필요한 내용은 사전 잘되는 파트라든지 전국이라든지 주민들 자치위원회별로 벤치마킹을 시켜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게 유도를 해 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읍면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계획을 짰는지는 몰라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걸 모르고 예산안을 짠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한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다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계획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올해도 이 사업을 할 때 읍면장과 이장단, 협의회장 등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서 어느 마을 어느 파트에는 무엇을 하고 해서 제가 직접 인솔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은 현재 무슨 사업을 한다는 자체적으로도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어느 정도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방향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사업대상이 어느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확실한 사업계획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중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 도시개발사업단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金暘起 다음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먼저 579쪽 교통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의선 전철화사업 분담금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비 7억 5,400만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1억 3,372만 6,000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등으로 120억 6,522만 8,000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에 따른 환승할인손실부담금으로 16억 3,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재정지원금 24억 2,014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3,035만원,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4,545만원, 저상버스도입지원금 3억원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로 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저감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활동 지원비로 1,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비 5억원, 교통안전시설 연간 유지보수비 12억 2,939만 8,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원,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비로 10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차량등록운영사업비로 1억 1,748만 1,000원, 청사환경 개선비로 1,932만 5,000원, 차량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8,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개발과와 차량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비치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보면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 운수업체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 해서 운수업체에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되는 내역하고 총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과 동시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581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계단이 없고 차체바닥이 낮아서 슬로프 장착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유아들의 이용이 용이한 저상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를 살 것인지 또 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580쪽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
여기에는 전부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교통개발과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7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개선 지원사업인데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전년도에 6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58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사업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근거와 서면제출토록 해서 서면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지원근거와 산출기초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법 근거는 자동차운수관리법이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경기도 지원조례, 파주시 마을버스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적자노선 손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해서 추정해서 산출합니다.
예상적자 대비 약 20.5%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보험료 관계는 전체 들어가는 대수의 평균범위가 약 38%~5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도색이나 발광번호판 등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고, 세차비용이나 운전피복비는 소형과 대형을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관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부담금 지원관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관련해서 산정기준은 대상통행량이 있습니다.
07년에서 8월 교통카드 거래자료, 다음에 06년도 수도권 가구 통행조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고, 손실부담금은 재정능력 2007년도 본예산을 기준해서 재정능력 이윤과 인구수를 2006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부담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부담비율은 현재 경기도의 총 환승손실금이 1,50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가 750억원을 부담하고 31개 시군이 755억원을 부담합니다.
부담금산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저희가 16억 3,345만 1,000원으로 이것은 2.18%정도 해당돼서 부담됩니다.
그리고 도비 50%, 시비 50% 부담은 전체 1,50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합쳐서 다시 도비를 플러스해서 재배정 해주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기재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관계는 저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청소년할인 손실보상은 청소년도 카드를 씁니다.
카드를 쓰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건당 50원씩 계산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상버스 도입이 몇 대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의 법적인 근거라는 것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 4조와 5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바닥이 낮아서 경사판 슬로프가 장착되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 유모차를 태웠을 때,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근거 및 취지는 먼저 말씀드렸고 도입현황은 파주시는 도농형의 도로 여건상 보도높이가 도로에 따라 다르고 정류장 근처에 불법차량이 있는 경우 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등의 저상버스 운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군별로 시내버스 등록대수를 5%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 시군마다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버스구입비 관계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대당 가격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기준이 되고, 내년도에는 3대를 배정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申忠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대책과 앞으로 개선할 사항과 전년도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도농복합 시이기 때문에 서울 면적보다 크고 밀도도 낮아서 대부분 마을버스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7년에는 교통단말기라든가 설치비용으로 7,000만원, 운행손실보전해서 3억 2,200만원, 보험료 2억 1,400만원, 세차나 운수종사자 피복비 6,4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차량이 그동안 2-3년 돼서 도색했던 도색비 8,900만원, 보험료로 1억 4,800만원, 운행손실보전비 4억 5,300만원, 기타 세차 및 운수종사자 피복비로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9월에 운송수익금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추산한 금액을 보면 운송적자 약 30%-34%수준이 지원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개선한 사항으로써는 적성 가월리·주월리 지역의 증회운행, 조리 뇌조리 증회운행, 영태-금촌간 교통편 개설, 탄현중학교 학생 통학편의 제공을 했습니다.
또 재정지원시 운송수익금을 조사해서 결행대수 만큼 재정지원을 삭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송업체 임의결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단속해서 3건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벽지교통 편의증진과 운송원가 절감에 의한 임의결행을 예방하고 도색 및 운수종사자의 피복비, 세차비 지원을 통한 승차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촌, 교하 운정에 있는 재개발택지나 첨단산업단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사업의 정상화가 실현되는 시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하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함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해서 서면제출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시내 유치원과 바다아트센터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사업내용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디자인 휀스, 과속방지턱이나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함으로써 유치원 관련해서 어린이들의 보행권이나 안전성 수송 확보해서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송업체 예산편성하고 지원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 산출근거, 손실액에 따른 조사방법 또 손실금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질의하냐면 국·도비 포함해서 17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송업체에서는 그래도 적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일반주민도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운수업체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지원받는다는데 대한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불친절이라든지 청소불량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부탁드리고, 저상버스가 금년도에 2대를 샀고 내년도에 3대인데 시내버스에 편입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洪德基 위원 제가 어제 점심 때 월롱에서 저상버스를 봤습니다.
거기서 슬로프로 사람을 내려주는 것을 보고 참 희한한 차다,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짜 장애인을 위하고 노약자를 위하는 버스구나, 회사소속이라든지 확인을 못했는데 마침 예산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많은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러한 버스를 보고 국가나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차 구입을 해서 운행한다는 사항이 홍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 운영이 옛날에는 영세업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운영도 큰 대형회사에서 인수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고 마을버스 운행하는데는 시골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원을 해 주면서도 주민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불편하다라고 느끼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서는 좀 더 관심있게 지도단속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은 국도, 지방도 설치하는 규정이 다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다르지 않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역에 아쉬움들이 있어서, 지방이라든지 이동 중에 보면 같은 1번 국도, 3번 국도에 접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3번 국도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1번 국도에서는 일부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1번 국도 내에서도 내유초등학교 앞에는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놓고 안전구역 표시를 해놨습니다.
봉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도로구역교통법에 의해서 교육장이 관할구역의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경찰서장이 지정을 합니다.
단지내 도로 등은 도로교통법에 저촉 안받기 때문에 안돼 있고 또한 봉일천초등학교 관계는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도도 2차선, 4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되면 30㎞입니다.
그런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통일로변 봉일천초등학교 앞은 협의가 안된 사항이라, 원하신다면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해야 되지요.
○ 申忠鎬 위원 학생들이 많은 인구가 밀집되면서 그만큼 차량소통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사항은 같이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면 사업내용이 미끄럼방지 포장, 디자인휀스,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가 두군데면 두군데 같이 한 업체에 사업을 주는 건지 아니면 구역마다 따로따로 사업을 주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것은 구역마다 따로따로 줍니다.
한 업체에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입찰해서 주기 때문에 임의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휀스 파손이 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도 안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방치된 상태로 그냥 있는데 나중에 시설보수는 어떻게 하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학교마다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 휀스 망가지거나 하면 다른 보수사업비로 보수를 해야죠.
○ 申忠鎬 위원 보수를 하는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부분 파손이 됐을 때 다른 것하고 하려면 이게 디자인이 맞지 않고, 그 회사는 한번 공사를 하고 가면 다음에 이 사업 입찰을 못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소량적인 보수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보수를 할 때 그 형태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똑같이 맞춰서 해야 당연하겠죠,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파손된 여러 곳이 있는데 살펴 보시고 보수를 할 때는 같은 문양으로 같은 재질로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소량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앞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도 업체에 맞춰서 같은 문양이든지 살펴서 사업을 차질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申忠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원료나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푹신푹신한 건 보도블럭 관계하고 미끄럼방지는 차량 보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너가지 유형이 있어서 학교마다 특색있게 했는데, 그 분야에서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점점 개선이 되어서 다치는 사항이 없을 것이고 설령 어린이가 도로에 들어가서 엎어졌다면 차량진입이나 사고에 큰 위험이 있죠.
○ 朴贊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정문앞이나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에 하교 때나 등교 때 서로 밀고 장난치다가 혹여 어린학생들이 넘어져서 무르팍이 까지든지 원료나 재질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앞에 걸어서 통학하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분야가 입구 쪽인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푹신푹신한 보도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기존에 그 분야에서 차량이 통과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으로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선택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재질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미끄럼방지 시설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확대할 계획이나 방안은 계속 있으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미끄럼방지 시설관계는 당초에 학교에 했습니다.
전 초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동안 2003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미끄럼방지 8개 학교에 다시 추가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아침이나 저녁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일부 구간을 제한통행할 수 없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의 권한사항이고 협의가 되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된다, 안된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경찰서에 협의를 하면 경찰서하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수가 있을 때마다 협의를 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경찰서장이 지정 관리하고 저희는 시설만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비중이 더 큽니다.
○ 申忠鎬 위원 협의는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볼 수가 있죠.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아침에 통학하는 시간에 거리도 짧고 도로폭도 협소한데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통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정문앞까지 들어가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가는데 차량으로 내려다주고 일반차량도 다니는데 어린이들 안전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아침에 등교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간대에 일부 자동차를 통행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제한통행할 때에는 별도로 고시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찰서의 권한사항입니다.
일단 요구가 되면 협의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인데 노선버스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버스가 몇 개 노선에 몇 대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10개 업체에 37개 노선 74대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은 대중교통수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재정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적자노선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아까도 질의에서 설명 드렸듯이 적자노선을 수입금 조사를 해서 손실보전도 하고요.
또 운영에 따른 차량보험료가 대당 몇백만원씩 되는데 30%-5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피복비나 차를 깨끗이 하기 위한 비용, 도색이나 번호판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37개 노선 전부다 적자노선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 金榮麒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차등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차등지급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근거가 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부분은 관내를 운행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관내인데 전부 지역의 일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비나 도비 요청한 것은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이것은 일반시내버스와 달라서 전국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없고 또 지원도 안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각도로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 金榮麒 위원 노선버스가 아니고 관내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법 근거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지역의 축제하는 데에도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중앙부서라든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꾸 해봐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안될 것입니다 지레짐작으로 하는 부분은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도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보시고, 수도권통합요금 환승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 金榮麒 위원 도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카드나 전부 확인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金榮麒 위원 환승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환승되는 것은 직행을 제외한 데는 다 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 파주시 관내에는 다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직행 노선을 제외하고는 다 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직행노선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3000번, 5000번, 909번입니다.
○ 金榮麒 위원 3000번은 어디 가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금촌에서 인천가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5000번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문산에서 인천가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909번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문산에서 서울 가는 겁니다.
좌석은 도와 도간만 할인이 되고 입석은 수도권까지 할인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좌석이 전부 다 추세가 시민들을 위해서 회사 이익으로 해서 환승제로 거의 하고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안하는 이유는 그 업체간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는 909번이 문산에서 서울역 가고, 의정부에서 법원리는 32번이 환승이 안되는데 상당히 승객이 많습니다.
독자노선이다 보니까 시민 교통의 발이라고 하면서 시민을 위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은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시외버스하고 좌석버스가 안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하반기는 좌석버스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돼야 시행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독자노선이고 황금노선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환승추세인데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고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집행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게 있는 회사의 횡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에서 금촌 오는 노선, 문산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은 독자노선, 황금노선, 복합노선이기 때문에 몇 대는 환승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조금이라도 절약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미끄럼방지에 대한 효과사례가 있습니까?
사고가 날 뻔 했는데 미끄럼방지 때문에 인사사고가 없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구체적으로 접수된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미끄럼방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급정거시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그런 설치를 했겠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런 것은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정이 되었고, 예방이라든가 효과가 있으니까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학교앞에서부터 신호등 앞 건널목에도 확산할 생각이 있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무조건 확대하겠다는 사항은 미끄럼방지시설은 점점 확대하는 게 아니라 국비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확대했지만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축소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이 미끄럼방지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례를 조사하셔서 일반인 교통사고 방지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에서 흔히 건너가는 사람이 청신호가 떨어져서 가다 보면 차량들이 그냥 질주해서 교통사고 유발된 게 흔히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직 적용이 안된 걸로 봐서는 미끄럼방지 효과가 거기에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중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2-3.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소관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와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총액은 926억 9,17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854억 1,000만 7,000원, 특별회계 72억 8,17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20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6억 1,327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8,563만 9,000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분야 인건비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300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현장확인용 차량2대 운영비 및 민원발송용 우편요금으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분야로 일반수용비 및 도시계획 공람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512만 6,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DB구축 및 유지관리용역비 3,000만원, 2007년도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고시된 토지세분화 용역비로 5억원과 전자영상현황도 시스템구축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추진분야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국도비 포함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과 4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로 국장실 운영인부임으로 2,022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로 7,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민활동비 1,440만원, 일반운영비 3,131만원, 여비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과 예산은 하천계 편입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5,114만 1,000원이 증액된 538억 2,918만원이 되겠습니다.
424쪽에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세부사업인 도로관리 예산으로 교통량조사인건비 847만 5,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3,912만원, 소송여비 72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5억 6,100만원,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타당성용역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7,000만원, 도로보수 실시설계비 3,000만원, 도로보수 5억원, 교량 안전점검 용역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도로보수 공사 3,000만원, 설해 및 수해시 도로보수용 임차장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도로환경 정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9억원, 보도시설 정비 3억원, 시설물유지보수비 9억원, 도로노면 파쇄정비 4억원, 차선도색 유지보수 3억원, 도로반사경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가드레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도로변 풀깎기 2억원을 편성하였고, 파주통행위험도로 정비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로관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인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원, 염화칼슘 등 도로관리용 자재구입 2억원, 자유로 녹지관리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시설비로 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2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8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41억원, 적성면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결정 용역비로 5,000만원, 향양3리 도로확포장 공사 도로결정 용역비로 7,000만원,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도비 포함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형 하천사업추진입니다.
삽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39억 4,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분수천 개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52억 6,300만원, 장산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1,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보맥이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원, 밥제천 개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하천관리분야로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24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및 토지매입비로 5억 5,6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4억 4,000만원, 낚시금지 단속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용역비로 11억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8,400원,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2억 1,740만원과 433쪽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16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6억 800만원과, 434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839만원, 여비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재무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산(광탄)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차입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113억 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및 도로하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9억 6,631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6,025만 9,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청산금수입,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며, 전년대비 감액사유는 2007년 순세계잉여금 지출로 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금촌구획정리 제2지구내 지장물보상 및 평가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141만 4,000원, 시설비로 4억 5,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당초 예산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3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토지 4필지에 대한 대지보상비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당초 예산대비 26억 7,395만 7,000원이 감액된 46억 1,042만 8,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징수교부금수입,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징수수입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원활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위한 인부임 1,406만 6,000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3,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는 축현1리 도로확포장공사 3,000만원, 토지매입비로 봉일천교 도시계힉도로개설 3,000만원, 선유4리 군인APT 진입로 개설 8억 2,000만원,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매입 9억 6,000만원, 미불용지 매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축현1리 도로확포장공사,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유4리 군인APT 진입로 개설로 10억 6,500만원, 위 사업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0억 4,421만 2,000원을 편성하여 향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21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5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하천과 425쪽에 보면 하단에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3개소 2억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426쪽 상단에 교량 안전점검 용역 5,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421쪽하고 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지역용도 세분화 고시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업이 2008년도말까지 용도 세분화고시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설명서 188쪽에 예산안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GIS)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이 6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내역과 2008년도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도 2008년도 8월말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다음에 설명서 190쪽에 예산안 62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토지매수 추진실적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매수청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2008년도 예산으로 매수청구토지에 대한 매수가 다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안 4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합동설계 관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거든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이 다른 항목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차출되어서 합동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읍면에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이용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426쪽에 도로변 풀깎기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421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5억원 편성과 관련 집행내용과 예산안 425쪽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리고 예산안 426쪽 교량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에 의하여 보존산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고시된 면적으로 13.7㎢가 되겠습니다.
동 면적이 현재 관리지역이나 세분화가 미이행되고 있어서 관리지역 미세분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2008년 1월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8년 8월경 입안을 완료하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해서 적어도 12월말까지는 관리지역세분화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의 신설·개설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청원 건널목 근무자의 인건비, 전기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며, 대상건널목은 금촌 새꽃, 금촌 남부, 금촌 북부 등 3개소의 건널목입니다.
경의선 복선화 개통시기까지는 원인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동 철도 건널목 관리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안전 점검용역은 관내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상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거 교량연장이 100m 이상인 장대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교량은 교하교, 금파교, 만장교, 공릉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농림지역이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토지면적과 2008년도 말까지 완료되는지, 같은 쪽 도로지하시설물 공동구축관련 기 투자 68억에 대한 추진내용 그리고 2008년도 추진계획, 아울러 2008년 8월까지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예산안 620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 총 보상청구 현황과 2007년도 매수실적 그리고 2008년도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예산안 424쪽 합동설계단 운영관련 시간외 근무수당이 미편성된 바 해당 읍면동 등 관련부서에서 지급되는지 여부, 그리고 예산안 426쪽 도로변 풀깎기 관련 금년도 실적과 내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21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질의내용은 金榮麒 위원님 답변과 중복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총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550㎞, 상수도 550㎞, 하수도 482㎞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 9월 착공해서 2008년 8월 준공계획인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650㎞와 하수도 482㎞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고, 상수도는 550㎞ 중 44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8년 8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으며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상수도 110㎞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고,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DB구축이 완료된 시설물은 현업부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 청구 현황은 총 27건에 35필지가 되겠으며 2007년까지 보상현황은 15건 19필지에 28억 2,6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매수실적은 4건에 4필지를 보상하였고, 2008년도 보상계획으로는 금촌동 108-21번지 외 3필지를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단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소속된 읍면동에 해당 도로하천과장이 확인해서 통보를 하면 총무과에서 파주시 전직원에 대한 시간외 내역을 회계과에 통보해서 집행이 됩니다.
도로변 풀깎기는 시·군도로에 한해서 시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실적은 교하순환도로인 시도1호선, LG로인 시도3호선, 탄현 성동리 프로방스 간 순환도로인 시도19호선, 광탄순환도로인 시도13호선과 33호선 등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풀깎기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동 노선에 대해서 2회의 풀깎기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 13.7㎢라고 하셨는데 그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환되는 건데 농림지역 해제가 언제 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림지역 해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제된 내용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농림지역 해제가 됐는데 다른 변수가 생길 건 없습니까?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됐는데 관리지역으로 변수가 생길 게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농림지역이 해제되어서 이미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에서 농림지역이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지역을 기존에 있는 관리지역은 세분화를 완료했고, 별도 추가로 해제된 것은 세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됐으면 2006년도에는 빨리 세분화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면 2005년 농림지역 해제된 거, 2006년 해제된 거 모아서 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다른 여건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런 소지가 없냐 이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용도를 분류하는 건데,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이나 농림지역에서 해제를 해 주면 별도 고시가 안돼도 자동으로 관리지역이 되는 겁니다.
다만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시키는 거지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해야만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서 개별법에서 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해 준 것을 즉시 저희가 세분화를 하는 부분은 처음에 2003년에 국토계획법이 되면서 2005년까지 기존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바람에 거기에 세분화를 1단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안별로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하는 거지요.
○ 金榮麒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2005년도에 관리지역으로 넘긴 부분을 세분화를 빨리 했으면 민원해소는 더 빨리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2005년에 된 농지든 산림이든 내년에 또 해제할 여건이 되면 모아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법이 2003년도에 관리지역이 이미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파주시 지역에 국토계획법에서 이미 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을 2005년말까지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1단계를 관리지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만 개별법으로 해지되는 것들은 조금씩 적은 면적인데 기존에 있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이어져서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새로운 법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때 그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가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는 부분은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즉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최초 2003년도에 지정되어서 전체적인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개별법에서 풀어준 부분은 2단계로 처져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농지가 농림지역으로 해제되고 이런 부분이 빨리 세분화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돼서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가 3개소 있는데 425쪽 상단에 보면 철도 건널목 관리 1,200만원 서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철도 건널목 인부임 외 관리비 1,200만원은 관리사무실에 운영되는 전기료 등 부대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위탁관리비 개념하고 철도 건널목과 별도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비 2억 5,000만원하고 별도로 철도 건널목에 대한 부대경비로 구분되는 거지요.
위탁관리비는 인건비만 가는 거지요.
○ 金榮麒 위원 그럼 모든 것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해 줘야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경의선 철도 건널목 2억 5,000만원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납부를 하면 거기서 인건비로 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것이고, 철도건널목 관리비는 저희가 직접 거기에 대한 전기료나 부대경비를 집행해 주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거기 청구서라든가 시청에서 그 부분을 지급해 주는 거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금년 본예산에 법원읍에 가야교 재가설비로 2억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것을 낙원묘지 진입로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가야교 2억원하고 자운서원 인도포장 3억 4,000만원하고 삭감해서 진입로 포장비로 전용을 했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서 추경에 반드시 세워 준다고 얘기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가야교 재가설 관련해서는 낙원공원묘지 진입도로에 전용한 건 사실이었고요, 그 외에 가야교 재가설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 결과에서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안전진단하는 결과에서 보수는 안되고 아예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아예 차제에 재가설을 해 달라고 공문을 회시했는데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金榮麒 위원 예산 세우는데 의지라고 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재가설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낸 걸로 다했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 의지가 보였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지시했을 때 과연 공문 하나 보내고 가만 있었겠느냐, 어떻게 보면 당초에 재가설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이게 버스노선 일방통행로인데 다리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8,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지역적인 민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리를 재가설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안되고 시일이 오래 걸리면 버스라든가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예산 다시 편성되는 것도 없고, 와서 그냥 세워 달라 그래야만 세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통행에 장애가 되어서 일부 가각을 확보하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기존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차후에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로는 노후위험교량으로 구조상으로는 가각부분을 추가로 이어져서 설치를 해도 노후교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참에 재가설을 하자 해서 공문을 보내고 예산협의를 관리청인 2청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세웠던 것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저희가 공문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뿐이 아니고 위원님도 노력해 주시는 쪽에서 읍소를 하고 예산을 세워 주시는 쪽으로 해서 빨리 재가설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삭감할 때는 추경에 꼭 세워준다, 급하고 양해도 구했는데 삭감해서 하다보니까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삭감시킬 때는 집행부와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검토를 하셔서 꼭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운서원 보도라든가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드렸던 부분이고, 이건 재가설이기 때문에 추경확보보다는 관리청에서 예산을 따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가설을 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아무튼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저희도 불찰이지만 현재 자운서원 보도설치는 금년 예산에 조치가 되어서 요행히 염려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관리청과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는 관리청 부분 얘기하셨지만 당초에도 시비로만 2억원이 섰었습니다.
꼭 시비는 안되고 관리청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만 가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든 20억원이 들어가든 해야될 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청에서 예산받고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게 안되고 넘어가면 시비로 세워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님 다리가 꼭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도로변 풀깎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깎기 하면 도로 끝에 노견까지 설계라든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폭을 얼마나 잡는 겁니까?
○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도로하천과장 禹範贊입니다.
범위보다도 일정한 폭이 아니기 때문에 m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 그런 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변에 꽃길이나 소공원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로변 풀깎기를 하다 보니까 노리끝까지도 안하고 그 옆에 구거라든지 소하천 이런 게 있는 그 건너에 있는 둑은 그대로 놔 둡니다.
사실 도로변은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풀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풀깎기 할 때에는 노리끝이라든지 지역을 현장에서 봐서 도로변에 가시권은 다 안하더라도 노리라든지 그 옆에 둑방 이런 곳까지도 풀깎기가 돼 가지고 도로변이 청결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변 끝만 깎다가 보니까, 1년에 두 번 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노리라든지 건너까지도 해서 길이 짧더라도 청결한 맛이 나도록,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노리끝이라든지 노리 건너에 있는 둑방에 보면 돼지풀이 한치가 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작은 풀은 풀깎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것은 그대로 서있으니까 도로를 깎은 건지 이러한 문제가 되고, 또 추진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는 제외를 하는데 효과성이나 청결성을 봐서 노리끝이나 건너까지도 깎을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나머지 과와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30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로계획과장 李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교통개발과장 辛圭玉
차량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2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