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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5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7.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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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木) 16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일반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주거용 연면적 비율완화에 대한 청원
3.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11.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4.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일반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주거용 연면적 비율완화에 대한 청원(金榮麒 의원 소개)
3.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16시 22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면에 비치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원심사 및 이틀동안 심의하신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반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주거용 연면적 비율완화에 대한 청원(金榮麒 의원 소개)

(16시 23분)

○ 위원장 金暘起 의사일정 제2항 ‘일반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주거용 연면적 비율완화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각종 자료의 검토, 집행부 의견, 청원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및 간담회 등 보다 심도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 및 의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16시 24분)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항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0항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인정시장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도매업, 소매업의 점포수 50호 미만인 법원, 조리, 적성 등 재래시장에도 예산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신설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6조 항명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 등을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 시장은 시장운영 제9조 제3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손해배상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월롱면 쓰레기선별장부지가 협소하여 인접개인사유지 매입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제10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파주시의회, 시에서 50%이상 출자한 공기업은 물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사무의 전권위임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상품구매에 대한 협약서를 받아 공증하여 실질적인 구매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동 제정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법률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폐지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매년 2억원씩 예산편성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에는 환경관리국기금 및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4인)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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