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8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3.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 4.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5.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7.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3.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면에 비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07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3항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월롱면 쓰레기선별장 부지 중 개인사유지에 해당하는 월롱면 위전리 465-1번지 1,164㎡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개인사유지 사용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작업공간이 협소해져 쓰레기선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개인소유지를 매입, 작업효율증대 및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의 경우 법적으로 입장료 징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소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왔으나 이용객과의 마찰과 쓰레기방치 등 관리소홀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 관리 및 이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현행 파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월롱면 쓰레기선별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것인지, 앞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쓰레기선별장이 있는데 쓰레기선별장이 안건상정된 토지를 포함해서 쓰레기장으로 언제부터 쓰고 있는지 또한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왜 사용중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된 지역을 파주시자연휴식지로 지정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느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인지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는 적성면 설마리 산21-1번지 일원에 42만 5,000㎡, 약 12만 8,000평을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도 동일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지정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향후 여건변화시 추가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월롱면 쓰레기선별장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지와 토지소유자가 왜 사용을 중지요청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롱면 쓰레기선별장은 1990년대초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유주인 우종록씨 동의하에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우종록씨가 2007년도 5월 20일경에 해당토지를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남수에게 매매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인 김남수씨의 사용중지 요청이 있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마리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유지일 때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마리계곡하고 산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때에는 사유지 관계를 분명히 채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선별장이 90년대초에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면에서 사용한 거에요, 어떻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 당시에는 청소업무를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월롱면에서 사용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목을 보니까 임야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토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임야인데 지금 감정가격이 평당 150만원이 넘는데 지금의 감정가격은 면에서 우리가 선별장을 기사용해서 그렇게 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 위치는 대지화되어 있다기보다는 토지임야로 되어 있던 걸 토지소유자가 취득을 해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 金榮麒 위원 대지화가 안되었다 했는데 90년도부터 우리가 쓰레기선별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대지화를 시킨 거지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17년 정도된 건데요, 사용을 쓰레기선별장으로 하니까 통상 대지화형태로 볼 수가 있지요.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에서 법적절차 없이 쓰레기선별장으로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사야 되고 사는 과정에서 이미 관에서 대지화를 만들었는데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일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2007년도 올 봄초까지 사용했다면 17년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17년 동안에 파주시 지가가 상당히 올랐고, 다음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17년간 사용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지로 평가하기보다는 감정사가 평가할 때는 현상태하고 고려도 하겠지만 지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49만원 정도 평가한 것은 공시지가를 다루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부탁을 해서 잠정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가격을 감정해 보고 토지소유자한테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매각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전 소유자가 우종록씨였는데 그 전에는 17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그것은 잘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연고권이라는 게 있는데 17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아무 이유없이 딴사람에게 파는 것보다는 내가 매각할 계획이 있으니 시청에서 사라는 부분을 알고 미리 우리가 했으면 이렇게 불편을 겪거나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근자에 와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내가 땅을 샀다고 해서 알게 됐는데 물론 선별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을 감지해서 미리 샀었으면 하는 위원님의 말뜻은 알겠는데요.
우리한테 땅을 팔려고 하는데 매수의사가 있느냐는 의사타진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데, 그래도 사유재산을 자기가 매각하는데 우리한테 물어보고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17년 동안 사용해 왔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는 거지요.
앞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런 의사가 있을 때에는 우선사용자한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무상임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약서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말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류같은 것은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17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으니 그저 고마운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사용해 오면서 이 곳이 쓰레기선별장으로 조치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불법으로 사용했던 이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썼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고 시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예산도 절약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리승인계획을 받지 않고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토지를 관리·취득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주문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연휴식지로 지정했다고 한 곳이 설마리계곡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한 곳은 설마리 계곡 그 위쪽상단입니다.
국유재산을 지정한 겁니다.
사유지로 들어간 건 없고요.
○ 金榮麒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설마리계곡도 불법사항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난해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혹여 시에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준다면 그런 게 관에서 했으니까 용인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차단하고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설마리계곡의 불법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서 처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계곡이 아니고, 계곡은 사유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하려면 조사파악을 다 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洪德基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죠.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위주로 하고 다만 지역에 지정고시할 경우에 사유재산이 피치 못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별개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불법행위하고 자연휴식지 지정하는 것은 기존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했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휴식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하는 맥락에서 관련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신규제정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정고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자연휴식지 지정을 하고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이용시설을 만들고 하면 그때는 슬슬 불법판매시설 이런 게 생깁니다.
현재 있는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고 휴식지를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불법사항을, 특히 거기 국유지가 많다는데 이런 것은 개인땅이 아니면 더 불법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파주시청 후면에 학령산이나 현충탑이 있는 산은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건 개인산이고, 학령산 정상부분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산로만 정리해서 사람만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휴식지로 지정하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일단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했던 부분만 검토를 해 보고 여건이 조성되면 향후에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립공원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정만 해 놓고 이용료는 받지 않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건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현재는 산소유주가 개인인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학령산은 그렇습니다.
정상부분만 군부대 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정원수도 심고 화초도 심고 했는데 그것은 동의를 받아서 심는 거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서류로는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준 거지요.
예전부터 사람이 다니던 길을 조금만 다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를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지주가 마음이 변했을 경우에는 학령산에 대한 공원조성이 어려운 벽에 부딪칠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수십년 동안 다녔던 길인데 통행을 막는 것은 도리상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도 그런 것은 다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나 관에서 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과 관 사이에는 처음부터 그런 장치를 하셔서 공원조성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 또 현충탑은 사용료를 내고 현충탑을 세워 놓고 시청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긴 어렵고 필요하다면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3항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항과 3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제5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친환경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소비선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상품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적용대상을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파주시의회, 시에서 50% 이상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토록 시행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공원법이 2005년 10월 1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률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도시녹지계획의 수립기준 도시녹화기본방향 설정, 녹지중심지구지정, 녹지추진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정하였고 도시의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도시녹화를 위한 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의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녹화에 소요되는 꽃, 나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사항과 사항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항을 정하였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산림법에 근거하여 2000년 3월 6일 제정되었던 파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기존의 파주시 조경관리시설관리조례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등으로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요구되어 있어 기존 산림법에서 규정하였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07년 4월 11일 제정되어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가로수조성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을 별도의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고, 가로수 수종 선정을 규정하였고, 가로수의 도로변 식재 기준과 조성 기준 및 가로수사업의 승인 및 비용납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비치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친환경상품 품목을 설명해 주시고, 제14조에 보면 생산·유통·판매지원에 대한 방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 4조를 보면 적용대상에 파주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또 파주시의회,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공기업, 이 세 가지만 국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12조에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이 있는데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적용대상을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파주시의회, 시에서 50% 이상 출자한 공기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공기업은 어디어디이며,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일반상품에 비해서 비싼 것에 대한 단점이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은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량생산해서 다매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중 친환경상품의 품목은 무엇이며, 안 제14조에 의한 생산·유통·판매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상품 품목은 120개 대상 품목에 1,060개 업체에서 4,639개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의한 생산·유통·판매지원계획은 향후 본조례가 제정된 후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안 제4조 적용대상에 있어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파주시의회,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으로 적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법규 제3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파주시의회와 시에서 자본금 50% 이상 출자한 기업에만 우선 적용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관공서 및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조요청을 해서 친환경상품이 구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2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의 계약방법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공유시설과 사유지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에 따라서 시장은 토지소유자간에 협정계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1과 2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친환경상품 안 제4조 제3항의 시에서 자본금 50% 이상 출자한 공기업은 어디인지, 또한 가격이 일반상품보다 비싼데 거기에 따른 대책과 대량생산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전금 50% 이상 출자한 공기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련부서에서는 출자한 공기업에 준해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상품은 품목에 따라서 비싼 것과 싼 것이 있습니다.
복사용지의 경우는 친환경상품이 일반상품보다 싼 경우인데 친환경상품은 1만 4,500원, 일반상품은 1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의 경우는 친환경상품이 일반상품보다 싼 경우이고, 대부분 친환경상품이 일반상품보다 비싼데 분말세제의 경우는 친환경상품이 850g에 1만 8,500원이고, 일반상품은 1kg에 만원이니까 일반상품보다 친환경상품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파주시에는 친환경상품 관련 생산업자를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업체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생산여부를 파악해서 우선 관내 업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120개 대상과 제품의 품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14조 생산·유통·판매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조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관내 타기관단체라든가 이거는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많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탁관리업체가 시설관리공단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많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무료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데는 사무의 위임을 전권으로 거기서 행사하지요? 위탁의 관리나 계약이 체결되면 거기서 업무를 다 처리한다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이런 위탁관리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제 생각은 촉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포함여부는 우리가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설계당시부터 친환경상품을 쓰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벌써 들어갑니다.
물론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에 관리하는데 주로 분석해 보면 대개 인건비하고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고 시설관리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구매해서 적용시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만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서 위탁관리 기관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조의 적용대상은 규정이나 조례가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노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기관은 반드시 적용대상에 넣어서 친환경상품 촉진안이 뭡니까, 많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12조에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해서 보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12조에 녹지활용계약이라는 12조 3항을 보면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활용계약이 12조에 한 줄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체결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별표1, 2를 말씀하셨는데 별표1은 녹화기준과 녹화계획이고, 별표2는 사유지에 관한 녹화기준과 녹화계획이거든요, 이건 다른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 계약체결 내용은 별도로 정한 것은 없는데 녹지활용계약 체결 내용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일반 계약내용을 담는 것이니까 특정한 계약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녹화와 녹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녹화체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녹화계약은 녹화계약대로 법에서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녹화활용계약 다음에 녹화계약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녹화계약이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녹지활용계약도 그거에 준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특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계약체결이라고 해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상식선에서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여기에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인데 열거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내용까지 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해서 계약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고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어제도 있었는데 표준안대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면 저희가 의회에서 제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법에서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요.
제 생각은 표준안이 오면 그것을 전부다 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 다같이 법을 검토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표준안이면 대입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장은 녹지활용계약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이면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법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여기다 한 줄 넣은 것밖에 없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체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체결신청서라든가 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상식선에서 법이나 조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체결 내용까지 여기에 특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계약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는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로 정해서 해야죠.
시행령을 보면 조례를 정할 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이런 게 쭉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를 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구체적인 녹지계약 체결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만 조례에 열거한 13조부터 행위의 제한, 계약변경, 해지사항, 비용의 지원 등을 담아서 계약체결을 할 때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행위의 제한, 체결의 변경 및 해지, 비용의 지원 등을 담아서 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해해 달라 아니면 상식적으로 달라는 부분은 답변이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이 시행령을 보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계약사항 이런 부분을 조례에 맞도록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런 저런 걸 따지기 어렵지만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이런 사항에 맞는 제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보면 2007년 상반기까지 본 조례를 재개정하도록 표준안이 2007년 1월에 경기도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제 상정이 됐고,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보면 조례준칙안이 2007년 2월초에 시달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상반기 이전에 조례안을 공포하도록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상정이 됐고,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보면 도 조례가 2006년 12월 26일 공포되어서 친환경상품 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상품의무대상, 제조활성화, 구매촉진 업무의 사무연장 이런 사항이 시달됐는데도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빨리 끝나고 각 공공기관이나 각 부서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시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교하지구가 허가가 나서 분양까지 하고 있는데 아파트건립에 있어서 친환경상품을 하도록 건축과에 시달되어서 설계라든지 시공할 때에 친환경상품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가 늦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들은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셔서 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도 시간을 주어서 조례심의 때에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제5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7.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14시 12분)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페지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은 2000년부터 이앙기 외 9종의 38대로 운영중에 있으나 내구연한 등 노후화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농기계를 폐기·대체해야 하나, 매년 임대료로 적립되는 기금은 연 9,000여만원 정도로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임대료 적립기금으로는 구입이 어려우며 기금의 이율도 4%대로 낮아 기금운용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에 의한 적립기금만으로는 폐기농기계의 대체구입 및 사업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세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회계로 매년 2억원을 투입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기종을 구입하여 임대농기계사업을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폐지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차례입니다만 비치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한된 기금을 폐지하고 본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지원코자 한다고 했는데 사업확대 계획과 예산은 세워져 있는지, 의회의 의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이게 3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이를 함으로써 더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농기계임대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확대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은 세워져 있는지 또 기금조례를 폐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트랙터 72마력짜리 2대와 이앙기 6조식 2대를 구입하고 수리비용 2,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트랙터, 종자파종기, 논두렁조성기 등 매년 2억원을 예산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이앙기, 방제기, 2011년도에는 트랙터, 목재파쇄기 등 1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폐지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연말에 조례폐지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켰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라며, 실제 기금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기금운용 실적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임대 및 이자 등 총기금 4억 1,400만원으로 2006년도에 이앙기 5대를 구입하였고 수리비 지출 등 1억 4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3억 1,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 임대농기계 기금이 폐지될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총 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트랙터 등 34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파주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계속적인 임대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제정할 때는 여기 목적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여러 가지 농촌경기를 활성화해서 잘 하겠다는 목적하에 조례가 제정이 운영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목적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예산에 세워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것은 목표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료 가지고 이용을 해서 확보를 해서 농기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용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 그리고 기간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목표하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쪽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상정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하나 드렸지만 우리가 예상임대료를 징수받는 게 2008년도에 보면 7,500만원, 8,500만원, 7,80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에 9,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큰 대형농기계는 5,000만원씩 나가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사항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실질적으로 기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운용 조례에서 쓰나 전부 다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그럼 일반회계는 더 잘 쓰고 기금운용을 잘 쓰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목적을 만들어서 쓰는 게 더 활용이라든가 행정의 누수를 막는 이런 부분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다가 잘못되어서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냐,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여기서 못 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금의 재원은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출연금을 근거로 쓸 수가 있지만 그 외 다른 기타사업이라든가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쓰면 이게 조례를 잘 운용하고 아니면 부족된 부분 이러한 것은 개정해서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꼭 폐지를 해야 잘 운용되고 잘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폐지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더 지원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일반회계에 세우는 것을 기금에 포함시켜서 쓰면 어려움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아니 그거는 일반회계 예산을 세우는 것을 더 잘 운용하고 잘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왜 기금 안쓰고 일반회계에서 쓰냐,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됐다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확보해서 쓰는 것이 또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확보를 어느 쪽에서 하느냐 이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언젠가 시장님도 어떤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것을 잘 하려고 만들었는데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고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 행정체계가 일반회계에 세우면 예산이 잘 세워지고 기금으로 세우면 안된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세우는 그런 부분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 체계를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운용에 더 좋은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金榮麒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목표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연도하고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폐지하는 사항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기금에 대한 목표금액과 기간 연도를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폐지안으로 들어 왔는데 그러면 사실상 계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또 기계임대료를 가지고 매년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폐지하고 거기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만 된다고 하면 사실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자수입, 임대수입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농가입장에서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2013년도까지 1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사항은 2005년도부터 계속 이 조례를 개정하다가 금년도 2월달에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와서 폐지안을 내놓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없이 순간적인 조례개정으로 해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허무하다고 할까요, 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결정사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013년도까지 11억 7,000만원을 농기계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확답이 된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洪德基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예산계장이나 기획담당관 좀 들어 오라고 하세요.
기획예산부서에서 어떠한 언질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에 1억 7,0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1억 7,000만원 세워졌고요.
○ 洪德基 위원 2009년도부터 매년 2억 계획인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사항은 별도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폐지안이 여기서 부결이 되면 예산을 내년도 집행이 전혀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내년에 운영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의결 전에 별도의 설명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을 오라고 한 겁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하지요, 洪德基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정회전에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안건이 들어온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현 기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2008년도에 1억 7,000만원, 2009년도에 2억씩 해서 2013년도 까지 중장기예산지원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과연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중장기예산지원계획이 예산부서와 협조가 되고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된 사항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기획예산과장 黃秀鎭입니다.
지원하는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2013년까지 1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중장기예산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서류를 받은 사항은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중장기계획은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11억 7,000만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승인을 받으실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예, 앞으로 받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1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2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