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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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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8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시민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참 조)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오늘 제출된 시민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시책의 수립과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시 재정여건상 목표액 30억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조성한 이후에도 낮은 이율에 따른 적은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기금을 통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흥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폐지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예술관련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된 조례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5일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 심의시 동 기금폐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파주시 문화예술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금폐지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민회관 대공연장 영상설비가 설치·완료됨에 따라 영상설비와 음향시설 사용료를 새로이 조정하고 무대설비 중 현재 없는 시설의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여 일부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대관의 범위 중 체육관 및 영사기를 삭제하고 영상설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사용료 외에 별도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던 사용료 받던 것을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위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 중 대·소공연장, 연회장의 1일 요금을 삭제하고, 음향반사판은 1회 2만원, 영상설비 중 대공연장은 1회 2만원, 소공연장은 1회 1만원의 부대설비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실내체육시설 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11월 9일 파주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적과 명분 그때의 예측상황 판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타기금도 상황변화로 폐지코자 했을 때의 대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시에 목적이나 예측, 현재상황 그리고 타기금폐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목표액은 30억원,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시민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보호·육성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목표를 30억원으로 정한 것은 IMF이후 예금금리가 8%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8%-10%이상 그랬을 경우에 30억원 정도면 연간 이자수입이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저희 인구가 17만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인구의 거의 50%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당시에 물가라든가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기금이면 파주시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실제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계속 개발추진에 있었기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기금을 해마다 2억원내지 1억원씩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출연된 게 10억원이고, 이자수입금이 1억 4,000만원 해서 11억 4,0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형편이나 기금조성 추세로 봐서는 목표액 30억을 달성하려면 2억원씩 출연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은 출연해야 기금목표 30억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목표 30억에 달하더라도 예금금리가 당초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는 4%이하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이하로 감안했을 때 약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2,000만원을 갖고서 지금 시의 재정규모라든가, 시의 발전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물가인플레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억 2,000만원 갖고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기금을 목표액까지 기다렸다 조성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를 검토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화예술인들의 심리적인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시가 추진해야 할 지역문화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파주시가 시세가 커지는 것만큼 문화예술 분야가 낙후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에 대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목표액이라든지 대상사업,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총 기금조성 수는 몇 개나 되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법정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식품진흥, 환경센터주변 지원기금해서 법정기금으로.

○ 朴光燮 위원 그럼 일반기금 수는 9개가 되네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시민지원국장님이 청소년체육도 같은 과의 국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보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체육도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가 20억원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이미 목표가 달성되어서 2006년도말 현재 20억 3,5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진흥기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금 기금목표액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어 있는 거고 체육진흥기금은 이미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똑같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진흥기금 이자수입이 워낙 적다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가 너무 벅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폐지방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기금도 아무리 목표액이 조성이 됐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폐지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른 과의 다른 기금도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기준이 우선 법정기금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소관 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체육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도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 기금의 목표는 특정한 목적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기금을 편성·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금 없이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화진흥기금이나 특정목적의 기금들은 재원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기금을 설립하게 된 거고, 기금조성해서 재원으로 조달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20억 갖고서 파주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기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시세가 커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기금목표를 사실은 상향조정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기금수입만 갖고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존치하고 폐지하는 기준은 우선 기금목표가 다됐거나 목표가 임박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기금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되고, 기금목표 달성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이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되는 경우는 오히려 폐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문화진흥기금만 폐지를 검토하게 된 내용입니다.

○ 朴光燮 위원 폐지된 기금이 현재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기금도 아마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기금 외에도 기금의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시민지원국에서는 앞으로 폐지할 기금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 시민지원국내의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문화진흥기금 외에 다른 기금 폐지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朴光燮 위원 왜 근데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기금만 폐지하는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어차피 폐지를 검토할 때는 시민지원국내에 전체를 다 검토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검토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희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문화진흥기금만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민지원국 내에 모든 지원기금이 턱없이 모자란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기금의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기능을 못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목표가 이미 달성됐거나 달성이 임박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그동안 적립해서 기금의 쓰임 대상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기금이 조성돼서 쓰려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그쪽에서도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부분을 사실상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해서 파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화성시 또는 고양시, 김포시 등 타시도의 기금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나 화성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진흥기금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목표를 50억원을 목표로 잡고 매년 3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6억을 조성했는데 김포시에서도 기금출현금에 따른 부담금, 장기간 조성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지금 조례폐지도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재정형편이 우수하고 이런 데는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재정형편이 김포나 파주 같은 개발추세에 있는 데서는 오히려 기금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우리 파주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즈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문화예술적인 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인 충족을 위하여 앞으로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술 쪽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그때그때 성향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온 형편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예측이 불가능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시가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을 줘서 문화예술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도 공표해서 현재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것에 대한 비전이나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대·소공연장과 연회장의 1일 요금을 삭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또 1일 대관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받던 것을 대신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 징수수입과 관람수입 총액제로 징수하는 수입부분이 종전과 비교·분석하면 수입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朴光燮 위원님과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공연장 1일 요금 삭제 사유와 1일 사용 시 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연장을 사용하는 단체들 대부분이 오후나 야간 특정시간대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일 사용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1일 대관을 신청합니다.

1일 대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전에 남아서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일 대관을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일 대관을 저희가 삭제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일 대관을 하지 않고 오전, 오후, 야간단위로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일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16만원 정도였으면 개정 후에는 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행사나 공연준비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50%정도 감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16만원-21만원으로 5만원 정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1일 전체대관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 요금을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대관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요금체계를 변경한 것이고요.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외에 별도로 관람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받던 것을 사용료 대신 수입총액 100분의 15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위 금액의 사용료 미달하는 경우에 기존 사용료를 받도록 한 사유가 뭐냐 또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눠드린 사용료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료하고 관람료수입의 100분의 10에 대한 사용료 2개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 따로 받고, 관람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 받고 그래서 그 금액을 합산해서 요금을 받았습니다.

거기 표에 1번 미래영화사의 경우에 사용료 44만 2,820원하고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해서 58만 650원해서 총 102만 3,470원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하다보니까 실제로 문화예술진흥단체들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영세한 단체에서 시설사용료 따로 내고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료 수입에 따른 금액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고 이럴 경우에 수익이 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 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연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어떻게 바뀌게 했냐면 시설사용료를 기본적으로 안 받는 거로 하고, 관람료 수입 중에 100분의 15만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종전에 시설사용료 보다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종전에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하자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받아가지고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요금체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는데 설명을 문자로 표시하다보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1일 요금을 삭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대관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대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조정한 것은 사용료 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춰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비교분석표를 요구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파주시민이 예술적인 욕구는 높지만 공연이라든가 참여율은 좀 저조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래서 아직은 우리 파주시가 문화예술이 정착되기에는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연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시설사용료가 혹시 관람료에 따른 사용료에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받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장려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지역문화예술 여건을 감안해서 시설사용료가 없이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만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회관의 경우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사용료마저 받지 않게 된다면 이게 공연의 종류도 많고, 대관의 종류도 많고 그런데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관람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무료내지는 아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시민회관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실비수준으로 받고 있는 건데 그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용료는 받아야지 이용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또 그 사용료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이 시의 예산이라든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사용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람료를 실질적으로 비교표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만 받게 되는 건데요, 당초하고 비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30-40%씩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도 10% 이상씩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위원님 바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시민회관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문화·예술단체에도 공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부대설비 사용료 부분에서 피아노 연주용이 1회 2만원, 연습용이 1회 1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2008년도 예산안에서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랜드피아노라든가 연습용 피아노를 보면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위치를 이동하고 이럴 때 기술적인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피아노라는 것이 굉장히 섬세한 건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아노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밑에 바퀴를 단다든가 기술적인 것을 첨가해서 이동할 때 시의 재산이고 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피아노이고, 1,000만원의 고가이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2007년 시민회관 대관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즈의성 어린이집해서 9시부터 20시 작은예술제해서 59만 8,580원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란꿈 어린이집해서 10시부터 13시 재롱발표리허설 해서 19만 9,280원인데 대관료가 시간당 받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관료는 거의 대부분이 1일 사용료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사용시간이 나와 있는 건?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실제 사용기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기간은 그것 밖에 안 된는데 단체측에서는 1일 대관료가 싸다보니까 1일 대관을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시간이 이용하는 게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일 대관 사용료를 없애고…….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대관료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금액이 다른 이유는 순수하게 대관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난방료나 다른 기기 사용료 장비사용료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내용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대관료 수입예산을 2007년도에 4,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관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朴光燮 위원 4,8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시민회관 대관현황을 보면 5,496만 2,790원, 건수가 257건, 일수가 46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관료 수입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대관료 수입은 시민회관에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돈 갖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시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러니까 시의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세입대로 별도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받은 돈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쓸 돈은 별도로 예산으로 세워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마이크 소리를 잘 못 들어서 보충질의하다 말았는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주시 기금을 전반적,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시 기금 전체에 대한 사항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검토 했습니다.

다른 기금은 현실적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게 더 예산측면이라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문화진흥기금은 조성된 금액도 미미하고 조성될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조성되더라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문화진흥기금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폐지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시민지원국에는 지금 몇 개의 기금이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에 5개 기금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좀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조성이 시민지원국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5개만이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다시 폐지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기금의 존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기금이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존치목적이 없어진다든지, 상황여건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폐합한다든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침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재정형편과 주변여건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판단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국은 어렵다고 하시니까 시민지원국만이라도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서식 설명 좀 듣고 싶은데, 하단부에 부가가치세를 삭제했는데 이유가 뭔지, 부가가치세를 받은 그런 일이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부가가치세를 삭제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없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없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4.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大鎔 감사담당관 李大鎔입니다.

파주시 공자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8월 3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관할권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제1호에 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에서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에 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서 시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을 5급이하 공무원으로 또 공무원과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시의원을 포함한 시장, 부시장 4급이상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회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겠지만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大鎔 감사담당관 李大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등록대상은 총 231명입니다.

거기에 공개자는 11명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이고, 비공개자가 220명인데 거기에는 일반 3급이하 4급, 5급 그 다음에 특정한 부서에 근무하는 6급, 7급해서 23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은 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과 국·소·단장 의회국장 19분에 대해서는 도공직자 윤리위원회 그리고 나머지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파주시 자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기타 사항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7인)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감사담당관 李大鎔

문화관광과장 金根會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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