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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7.10.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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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6일(金)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2007년 9월 4일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천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위임되어 이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하여 하천생태계 및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안에서 야영·취사와 낚시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과태료 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고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하여 하천생태계 및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곡릉천 외에 문산천과 임진강에 낚시객이 몰려서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대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내용이나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고 10일간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고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곡릉천 이외 문산천이나 임진강 등에도 확대·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위반행위시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과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의 이의제기 규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에서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운영 목적취지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하여 하천생태계 및 수질을 보전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곡릉천 외에 파주시 관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은 당연히 낚시 금지구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하천 내 일부장소와 행위만으로는 금지구역 지정 여건이 어려운 점 등 하천오염원 오염여부의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정·확대보다는 하천에 대한 쓰레기투기 방지와 폐기물관련 조례에 의거 단속과 유관단체 등 자원봉사를 통한 하천정화 활동에도 병행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오염이 계속될 때에는 확대·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자에 대한 10일간의 의견진술 내용은 처분대상자에게 처분행위,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는 청문회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30일간의 이의제기는 확정된 납입처분고지에 대하여 비송사건 즉 약식사건 절차에 의한 관할 법원 재판통보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지방세법에 대한 이의제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황포돛배를 타고 임진강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돼주어야 하는데 쓰레기처리 문제는 환경관리국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朴贊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 내 환경오염문제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의 주된 업무를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다만 쓰레기투기 등에 대한 문제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쪽과 협의를 해서 조치해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임진강 출입통제를 완화하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입제한통제를 군부대에 협조요청한 바가 있고,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오염이 집중되거나 행위가 되는 부분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하천 지역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위금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서 도저히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경기도로부터 곡릉천 1급 하천에 대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등에 대한 지정 이후에 지도·단속 공무원은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도·단속 건수는 유형별로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시 시세입의 몇 %를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지와 과태료가 도 표준안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건지, 우리 시·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또 제정이유에 보면 ‘하천법 제71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천법 71조를 보면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 제57조에 보면 위임규정이 나오는데 71조라는 조항이 위임규정에 있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금년 9월 4일 곡릉천 지정·공고 이후 지도·단속공무원 등 단속운영과 지도·단속 유형별 단속 건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공무원은 34명으로, 읍·면 17명과 도로하천과 1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고양시 소재 대하용역 직원 10명으로 별도 용역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건수는 9월말 현재 4,330명이고, 그중에 70% 이상이 참게낚시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는 85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과태료 징수시 시세입은 얼마나 되는지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도 표준안과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하천법 57조에 위임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동 제정 조례안 하천법 71조 규정이 위임규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시세입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고 100만원 이하이며, 100만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경감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50만원부터 과태료 금액을 정해서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은 하천법 시행령 57조 제1항제1호 너목의 하천법 88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방안이 2007년 9월 3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개정되어 시장에게 재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82조에 장관이 도지사에게, 시행령에서는 57조 규정에서 도에서 시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고낸 이후에 단속인원이 강화되어서 곡릉천이 굉장히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업체를 고양시에서 했나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관내를 대상으로 했는데 용역업무에 대해서 참여 희망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별도로 재입찰을 해서 고양시 소재 용역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 申忠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파공작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양시 소재 대하용역업체가 HID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럼 단속을 할 때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나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합동단속을 할 때는 몇 개 지역, 몇 개 조로 나누어서…….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좌우안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물론 단속하는 것도 좋고, 곡릉천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환경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검문복장을 하고 북파공작원이라고 해서 유니폼을 입고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단속이 쉽게 공무원들하고 단속요원들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안보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됐든 용역업체가 됐든 단속에 따르는 것은 권한을 이탈하거나 위화감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복장에 관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관련 과에서 말씀드린 위화감이 드는 복장은 입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용역을 해지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할 때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라고 본위원이 느끼고 또 실제 지역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천을 만들고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자발적으로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HID한테 단속위탁을 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단속근거가 어디 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민간위탁근거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고양시 소재 대하용역 업체가 낙찰이 된 것이고, 그 업체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북파공작원들이 운영하는 용역등록업체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자인서 징구하고 해서 행정기관에 넘겨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하나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하천의 연장이 16㎞이고 양안이기 때문에 2개조로 공무원하고 편성을 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걸 용역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고유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낚시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뿐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서 자인서를 받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되겠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공무원이 17명, 17명 해서 34명으로 말씀드린 건 읍·면이 모자라서 1명씩 차출해서 한 것이고,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간에 전부 이 업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10명을 충당한 것이고 이게 용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할 건 아니고요, 읍·면 차출공무원도 계속 차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도로하천과 직원 17명이 계속 전념하기도 모해서 현재는 공무원을 차출하고 용역은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도 준칙안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군이 다 똑같다고 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과정에서 시·군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도 표준조례에 의해서…….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업무는 답변드린 과정에서 비송사건에 의해서 30일간의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의제기하는 금액에 대한 가감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첨부해서 약식재판하면 재판부에서 판결해 주는 사항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헌법에서는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도 준칙안에서 1회, 2회, 3회 해 가지고 금액을 넣습니다.

최고 한도금액은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금액대로 돼야 되는데 1회에 한해서 낚시라든지 취사관계가 50만원부터 70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물론 사전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1회 위반했을 때에 이러한 과태료를 매기다 보니까 현지 단속공무원들하고 낚시행위를 하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는 부과금액을 가감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안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가 최고금액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최저와 최고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과중되는 금액이라면 30일간의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소명기회를 주는 의견을 첨부해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처분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 50만원에 대한 부분은 더 경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부의안건 14쪽에 과태료의 금액(안)이 나와 있습니다.

낚시 및 취사, 야영이 있을 때에는 1회, 2회, 3회 10만원씩 더 추가로 했는데 그 밑에 쓰레기 및 야영(쓰레기 투기시 별도 부과) 취사, 야영 50만원, 60만원, 7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야영 및 취사는 뭐가 다르죠?

취사, 야영은 50만원, 60만원, 70만원, 야영 및 취사는 60만원, 70만원, 80만원 과태료(안)이 나와 있는데 뭐가 틀리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취사, 야영은 각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야영 및 취사는 동시에 했을 때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朴贊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4분)

○ 위원장 金暘起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지하수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그 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지하수의 공개념이 강화되어 오다가 2005년 5월 31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코자 파주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수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로써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하여 완화된 내용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제외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는 지하수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정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납입절차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 3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월별지하수 취수량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하수법 제41조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통지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과태료의 강제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지하수의 고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하수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며, 더욱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하수 조례제정 추진 소홀에 대하여 지적된 사실이 있는 바 조속히 지하수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하수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 대상되는 업소는 몇 개소가 예상되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보아지는데, 검토보고와 같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이용부담금이 과다하다면 징수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지하수조례가 제정되면 대상업소와 부과예상 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지하수 이용·개발 총 수는 1만4,425개소 즉 지하 공수가 있으며, 이중 부과대상은 886개소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부과예상 금액은 2008년도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100분의 50을 적용할 금액으로 산정시 약 3억8,4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지하수 이용부담자들이 상수도 미급수지역내 주민으로 이용부담금 과다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수도 미급수구역인 지하수이용지역에 국한되나 가정용일 경우 1일 100톤 이하는 제외대상이므로 부과대상이 6.1%로써 비교적 골프장, 목욕탕, 공장 등 물을 많이 쓰는 용도에 적용되므로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고갈대책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행일인 2008년 7월까지는 홍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 광역상수도는 오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선로 연결공사를 2008년도까지 일부 계획된 것은 준공을 다 마치게 되는데 그럼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수도 공사비를 어떻게 하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하수이용을 하는 사람이 하수도 부과금액은 하수도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 이용료를 부과하는데요, 그것은 상수도 이용료나 지하수 이용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면 지금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申忠鎬 위원 그렇죠.

일반가정은 광역시 상수도를 쓰면 쓰는 것만큼 하수로 나가니까 하수도 부과료를 내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계속적으로 이걸 확대 차집관선로를 해서 오폐수처리장으로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하수도는 별도로 하수도 처리구역이 있고 그 처리구역 내에서 상수도를 쓰든 하수도를 쓰든지 그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저희한테 신고할 때 계량기의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처리사용량은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되든 하수도가 되든 확대해 나가면 그것은 하수도 처리비용을 부과합니다.

○ 申忠鎬 위원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지하수를 퍼서 쓰는 것만큼 하수도에 부과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시행이 2005년 12월달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2005년 10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사항이 지연된 사유하고 지하수법 제6조의2 2항에 보면 지역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받았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조례10조에 보면 100분의 50을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안에서 시·군조례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이용부담금 고시된 부과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 사용시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산정을 내경 50㎜를 한다고 했을 때에 기준을 하셔 가지고 얼마나 금액이 산출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지하수요금 관계를 산출을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洪德基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칙안에는 이행보증금의 선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시킨 사유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하수조례가 2005년도 5월30일 공포 이후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2005년 10월25일 시달되면서도 현재까지 조례제정이 지연된 사유와 지하수법 6조의 2에 의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이 수립시행 관련 승인을 득했는지 또한 조례안 10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관련해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다고 했는데여기에 고시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예시된 부담금액 산정을 물으셨으며 준칙안 이행보증금 산정이 조례안 이행보증금 산정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조례 지연사유는 그간의 과중된 상수도 업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지연사유는 업무소홀로 간주됩니다.

이후 철저한 업무이행 독려와 고양을 병행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작년 9월 20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주의를 받은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승인은 특별히 대통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장애가 발생된 사항이 없어서 승인실적은 없습니다.

조례 10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금액중 우선 금액은 금년도에는 150원, 2008년은 160원으로 고시된 금액이고 산정금액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지하수 구경으로 산정이 안되고, 가정용은 1일 100톤 이하 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바 이것도 제외되고, 공장 등의 경우로 간주해서 월 50톤을 사용할 때 금년도는 150원이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100분의 50을 곱하면 75원이 됩니다.

따라서 50톤 곱하기 75원일 경우에 톤당 월 사용료는 3,750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준칙안과 조례안 이행 보증금 산정 제외사유는 준칙안에서는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이 법개정 이전에 준칙안으로 지하수이용 개발신고시 굴착공사비 내역을 산출첨부토록 되어 있을 때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준칙안으로 보고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신고시 공사비내역 제출의무가 없어서 개정된 법에 산출근거를 명시했기 때문에 특별히 동 조례에서는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세입원이 어떻게 되지요, 파주시가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사용료를 말씀하십니까?

○ 洪德基 위원 사용료와 과태료 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파주시 세입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金暘起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디자인을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시 로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로고에 맞게 변경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기존제작된 종량제 봉투의 잔여량은 병행해서 사용할 것인지, 또 로고변경·제작으로 봉투제작에 원가상승유발은 없는지, 또 재사용봉투 쇼핑봉투 판매시 구입 및 판매시 가격은 쇼핑물의 의무적 또는 권유방법은 없는지, 또한가지 건설폐기물 사업량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봉투와 재질은 일반봉투와 같은지, 또 7조 4항에 공업진흥청장이 그 조항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변경돼서 개정하는 사유는, 그리고 기존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신규 봉투제작사항에 보면 생분해성수지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생분해성수지 30%가 함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기존 제작 봉투재활용 및 병행사용 여부, 로고변경으로 인한 원가상승요인, 재사용봉투 판매시 구입 및 쇼핑시 의무적 권유방법과 건설폐기물 사업장 쓰레기봉투 재질과 일반봉투의 재질이 같은지 여부, 공업진흥청장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개정된 사유, 기존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신규봉투는 함유가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작봉투 잔여량은 현재 약 300만매 정도가 남아있고, 내년 2~3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봉투는 기존봉투를 모두 사용한 후에 판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로고변경으로 인한 원가상승은 동판을 교체해서 해야 하는데 동판에 당초 파주시 마크 있는 것을 지워서 새로운 로고로 바꿀 시에는 한 동판당 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동판 소유한 것이 18개니까 7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새로이 동판을 제작해서 할 경우에는 동판가격이 60만원 됩니다.

그래서 18개일 경우에는 1,0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1년에 500만매를 제작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이 드는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4%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판을 한번 제작하게 되면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로고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생각하고 한번 투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사용봉투 판매시 쇼핑할 때에 의무적 또는 권유방법은 재사용봉투는 20ℓ 기준에서 소매가가 500원대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슈퍼나 농산물센터에서 주는 속칭 까만비닐은 20원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봉투가 비싸기 때문에 구입은 금년도 1월부터 9월달까지 120매 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사용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25개가 있는데 홍보물발송 등 홍보는 하고 있으나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봉투 사용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봉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가능한한 쓰레기발생을 줄이는데 진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봉투와 같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봉투는 탄산칼륨이 30%가 함유된 PE재질이고, 건설폐기용 마대는 폐기물의 손상을 고려해서 잘 찢어지지 않는 PP재질로 제작합니다.

PE는 폴리에스텔, PP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합니다.

통상 얘기하는 PE는 비닐, PP는 소금담는 마대 그런 것을 칭합니다.

다음에 공업진흥청장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바뀐 사유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업진흥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대행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신규봉투는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새로운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되어서 제작하나 봉투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일부 보냈습니다.

다만 30% 이상은 함유되어 있는데 표시만 안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부 다 소각하기 때문에 표시만 안할 뿐이지 재질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것은 동일합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로고변경으로 원가상승이 4%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판매가격의 상승이 있는지 아니면 당초에 로고가 바뀌기 전 그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가격은 금년 8월 10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로고와 상관없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그 가격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洪德基 위원 또한가지는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되어 있고 현재도 3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분해성수지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생산원가가 다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질의하신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질의하셨는데 생분해 성수지가 30% 이상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원가에 대한 것은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데 다만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들어갔을 경우에는 매립했을 경우에 빨리 썩는 답니다, 분해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가상승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구입하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포매립장으로 안들어가고 우리 소각장에서 다 소각을 하는데 생분해성수지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소각이니까…….

그러면 생분해성수지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매립했을 때에 답변하신 대로 빨리 분해가 되고 썩게 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를 넣는 건데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하죠, 찢어지는 일이…….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생분해성수지 함유량에 의해서 원가가 얼마 더 들어가는 것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생분해성수지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매립할 시에 빨리 썩지만 그것을 소각했을 경우에 그냥 비닐을 태웠을 경우하고 유독물질인 다이옥신 그런 것들이 덜 나올 수가 있다고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표시만 안하는 것이지 재질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분해성수지가 30% 들어갔을 때에 원가상승요인 또 찢어지는 비율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 동일한 건지 다만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생분해성수지를 30% 넣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부에서 종량제봉투 관련지침에 의하면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를 입수해서 서면제출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소각하는 건데 매립했을 때에는 생분해성수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다 소각하는데 원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질이 약해진다 했을 때에는 오히려 안 넣는 것도 상관없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소각할 때에 다이옥신이 생분해성수지를 포함을 시킨다면 다이옥신이 덜나온다 그러면 이건 권장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작하는데 30%의 생분해성 재료를 추가시킨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제작지침이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병이나 박스나 비닐 이런 것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그런 재활용제품 원료인 재생을 정부에서는 재활용을 장려를 시키면서 이런 쓰레기봉투에 재활용제품 자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몇 % 추가시킨다는 지침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닐을 수거해서 재생원료로 만드는 것을 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몇 % 재생, 배합비율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비닐 수거해서 재활용원료를 비닐 만들 때에 거기에 얼마를 함유시키느냐고 이해가 되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은 없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만들 때에 원료배합을 재활용은 얼마 넣고 얼마는 새로운 원료를 배합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봉투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는 공정상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파주시에서는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을 수거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원료화해서 재사용하는 쪽으로 나가면 그게 바로 재활용하는 건데 그것을 적극 장려해 줘야 비닐수거를 해서 오염도를 발생률을 적게 하고 비닐수거하는 사람들도 소비처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거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봉투라고 하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재생원료가 10%든지 20%든지 가미해도 질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비닐수거는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어디에 판매하는지 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만들 때에 재생원료가 들어가는지 들어갔을 경우에 생산되는 쓰레기봉투의 질김이라든지 품질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는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아니면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거기에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드리면, 쓰레기봉투를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그것을 재생공사처럼 녹여서 그게 액자만드는데 스티로폼 녹인 거, 비닐 녹인 거, PET병, 요구르트병을 녹여서 그 원료를 액자만드는 그런 공장에 원료를 팔아서 거기에서 원료도 배급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추가적으로 하실 거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봉투를 소각만 할 게 아니라 비닐을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가능한지 이것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위원장 金暘起 비닐원료라고 하면 신재하고 재생하고 가격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봉투 가격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면 소비하는 측에서도 득이 될 것 같은 그런 쓰레기봉투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폐비닐 재생원료로 사용했을 경우에 품질이 어떤지 강도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건지 똑같은 건지 그게 파악이 돼야 되고요.

洪德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쓰레기 소각장에 태우기 직전에 분리해서 폐비닐을 별도로 녹여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질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알아봐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9일 10시에 오늘 토론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9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청소과장 史美英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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