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暘起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융자금의 감면조치에 따른 운영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농어업소득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상환연장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농어업소득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 농정심의위원회’로 하였으며,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파주시 농정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소득사업 융자건수하고 징수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다가 변경한 사유 또 의회의 의결로써 감면실적이 있는지 다음에 본조례 20조에 의하면 융자금 상환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의한다, 그래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15일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강제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정분과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申忠鎬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건수, 징수금액, 체납액 건수,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융자건수는 총 146건에 11억9,9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건수는 23건에 6,2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강제로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에 의거 강제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31건에 1억2,257만5,000원을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압류를 조치하였고 그 중 8건에 5,986만3,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으며 申忠鎬 위원님께서 파주시 농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농정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농정심의회 인원은 30명 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파주시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정분과위원회는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사항 중에서 강제징수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얘기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강제징수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조치한 건수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3건에 493만7,000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사유는 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융자가 나갈 때에는 반드시 보증인이 붙게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다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증인도 없고 받아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도 무재산이라고 조사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융자를 줄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보증인의 자격요건은 현 조례상으로는 재산세 납부금액 5만원 이상, 관내거주 2인으로 보증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물론 재산이 없어서 감면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이 융자도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융자줄 때부터 받을 때까지의 3건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3건에 대한 것은 최근에 융자된 건이 아니고 이 3건은 84년, 85년도 이때에 나간 거거든요.
현재 2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시키려고 해도 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84년도 융자 3건에 대한 사항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개인입니다.
○ 洪德基 위원 소득융자할 때에 사업목적이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3건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감면계획이 3건에 얼마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493만7,000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검토를 해서 적격하기 때문에 융자는 줬으나 이것을 감면을 함으로써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누수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라든지 채권확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은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농정심의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자료에 보면 구성현황에 위원장 해서 지역 유관단체장 해서 16명인데 이게 구성현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뒤에…….
○ 金榮麒 위원 뒤에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합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회 구성은 다 되고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구성인원은 16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위원이 아닌 편성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복사해 드린 게 ‘파주시 농정심의회 구성’ 해 가지고 앞에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행정기관장, 생산자단체장, 지역전문가 및 유관단체장 그 뒤에 농업인 대표,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분들 중에서 농정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1월에 농정분과위원은 명단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역전문가 및 유관단체장에서 채봉화 새마을부녀회장, 조영자 무궁화장학회장, 남궁미순 주부클럽회장 이 분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농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건 소비자단체 측면에서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여자들이 특별히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생활개선회장이라든가 한우리회장,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심의회 구성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음 구성할 때는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분들은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이라든지, 한우리회장이라든지, 농가모임 주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앞으로 여성도 30% 이상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농정심의는 농정심의회 농정분과로 한다고 개정이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보면 농정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산림분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농어업소득 융자대상자 선정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농업에 관련되는 심의도 있을 것이고, 축산도 있을 것이고, 산림도 있을 것이고 또 화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농정분과심의회에서 하는 건 어패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지만 8명이나 9명 이렇게 해서 축산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위원회에서 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정안에 따른 농정분과심의위원회를 보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농업소득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무적인 과장들을 다 끼고 여러 가지 농업단체장들이 꼈는데 이런 분들이 심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개정안을 보면 농정분과위원회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3조 2항을 보면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근거가 농업농촌기본법 39조에 대한 사항에서 근거가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3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榮麒 위원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1.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대상자선정 이런 게 쭉 3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심의하는 근거는 뒤에 보면 관계 법령 발췌서에서 농업·농촌기본법의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거를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여기서 농어업소득사업이라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죠.
농·어업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법규정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에서 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그 다음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또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소득사업보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농어업소득사업 포괄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에 항목 6가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榮麒 위원 예,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 6가지에 정한 그 범위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어업소득사업 제한을 둔 것은 이 문맥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 이 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잘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기반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39조 6개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넓은 의미에서 봐 주셔야지, 영세농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어려운 농업에 어떤 것이라도 지원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이것이 규칙도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가장 모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는 게 조례를 만드는 취지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金榮麒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사항인데 농정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라든지 규칙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니, 파주시 농정심의위원회에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건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주시 농정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해 놓고 분과위원회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농정심의위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30명이요.
○ 洪德基 위원 30명이에요?
여기에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뒤에는 그 30명 중에서 분과를 세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따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따로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결국은 분과위원회에서 감면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죠.
그러고서는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 洪德基 위원 내 얘기는 분과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하느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냥 위원장을 확정짓는 거지요.
분과위원회에서…….
○ 洪德基 위원 감면조치할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는 안하는 거지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니,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위원회에서는 안하는 거지요.
○ 洪德基 위원 3조에 보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조치에서 보면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분과위원회라는 게 여기에는 없다는 거에요.
21조에 감면조치 보세요.
○ 金榮麒 위원 그것은 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전부다 위원회가 농정분과위원회로 봐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3조 3항에 있으니까요.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분과위원회에서 감면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洪德基 위원 유권해석을 저는 달리 하는데 농정심의위원회가 모체가 되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규칙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사항은 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감면도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회는 농업에 대한 정책심의 이런 것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을 농정분과위원회에서 해야지 분과위원회에서 감면을 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21조하고 3조하고의 맥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3조에는 되어 있고 21쪽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라는 사항은 3조의 ‘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감면은 농정분과위원회에서 감면을 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내주는 거지요.
○ 洪德基 위원 분과위원회 따로 회의를 하고 또 전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회의는 또 안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처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을 짓듯 분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가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맥을 보는 거거든요.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농정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는 분과회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도 본회의에서 가결을 짓는데 여기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장 결재 받아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농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지 파주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아가지고 감면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절차를 그렇게 보거든요.
○ 金榮麒 위원 洪德基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한 축산부분에 대해서 축산분과위원회, 산림에 대해서 산림위원회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총괄적으로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농정, 축산, 산림분과를 둔 부분은 그 분야별로 전문적인 아니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채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뒀기 때문에 이 감면 부분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채근하는 아마 이런 부분이 洪德基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 洪德基 위원 조례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단지 운영을 하는데 따른 유권해석을 달리 하는 거거든요.
3조에는 분과위원회를 분명히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면하는 것은 위원회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의결.
그러면 돈 주는 것은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감면조치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농정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과위원장이 그 감면을 해야 되는 사항을 보고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 행정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 사항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감면입니다.
돈을 안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절차가 잘못 됐을 때에는 의결의 효력발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과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가지고 감면을 했다, 그런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가 안됐다 그랬을 때 감면을 했을 때 과연 그게 효력발생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졌을 때에는 이 문구 하나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가결을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항이 효력발생이 안 되는 식으로 이것도 분과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3조하고 21조의 문맥이 안 맞거든요.
그냥 농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농정분과라는 게 없으면 농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라든지 운영규칙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어떤 운영규정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농정심의위원회 예하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절차는 농정심의위원회 30명이 다 하는 것보다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지어 줘야 맞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운영규정이라든지 어떤 세부사항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신·구조문대비표가 잘못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다시 바꿔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소장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문서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잘 좀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자료를 보면 3조 3항 ‘제2항에 관한 사항은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분과위원회가 농정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산림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분과위원회, 산림분과위원회 이렇게 여기 분과위원회를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소득관련 융자대상자선정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분과위원회를 구성,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지만 관련 분과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축산분과위원회나 산림분과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말씀이 아니고 분과는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농업소득사업에 대한 심의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분과위원회라 하더라도 거기에 축산전문가 임업전문가라든지 전문가를 삽입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도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구성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 융자금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농정분과위원회에서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3항은 산림은 산림분과위원회, 축산은 축산분과위원회 분류가 불분명한 것은 농정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洪德基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서 농어업소득이라면 산림도 되고 축산도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정분과 농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항에 대한 사항은 金榮麒 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넣든지 아니면 농정을 빼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든지, 농정이라는 것만 빼면 사실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문맥상으로도 맞고 또 분야가 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에게 정당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주는 거니까…….
○ 金榮麒 위원 농정 빼고 해당분과로 하고 말미에 단, 분류가 불분명한 것은 농정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대리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3.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대리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건은 2006년도 3월 16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의회 의견청취한 바 있으나 사업추진방식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변경 및 지하주차장설치와 도로개설계획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변경해서 주민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보와 공원녹지 등 추가수용인구 1인당 3㎡ 이상 확보하는 규정이 있으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및 공원녹지의 의무확보 규정이 없으며 상업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변경내용을 주민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전 저지대지역으로서 평상시 펌프장 2개수를 집중호우시 침수우려지역이고 또한 기본시설이 열악하고 밀집한 지역으로 금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서 침수도시기능을 회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앞서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문산4리 17-92번지 일원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업면적은 1만9,099㎡로 계획하였으며 건축규모는 28층이 2개동, 34층이 1개동으로써 주요용도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개발계획 수립용역사인 (주)세원P&D 김정기 이사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P&D 김정기 이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P&D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방금 소개받은 세원P&D의 김정기입니다.
(11시 43분 슬라이드 보고시작)
(11시 53분 슬라이드 보고종료)
○ 위원장대리 申忠鎬 세원P&D 김정기 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즉석답변이 되면 바로 하지요.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면 여기에서 보면 주차장이 1층에서 지하1층, 지하3층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지하3층부터 운행이 되도록 추진하고 계시는지?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기계라든지 전기시설을 보면 지하3층에 있습니다.
근데 문산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시설이 지하3층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펌핑하는 설비가 몇 마력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기계나 전기시설이 침수가 돼버리면 작동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나 전기시설이 지하3층이 아닌 지하1층이나 이쪽으로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하3층에 있는 부분을 지하2층이나 위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차버리니까 모든 게 작동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주상복합에 대한 사항은 먼저 조례에서 바뀐 사항대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주차장관계도.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일부는 군협의 받았지요?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예, 저희들이 사업지 내에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서 관련시설협의 당시에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높이라든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 朴贊一 위원 6개동에서 3개동으로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녹지라든지 그런 걸 많이 조성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에요?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안에서는 건축물 동수가 6동에 높이가 20층으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지금 부지가 그다지 큰 부지가 아니면서 6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지가 거의 아파트동만 들어가는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기에 지상공간에서 쾌적성이라든지 보행동선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수를 3개동으로 줄이면서 대신 지상공간을 녹지나 보행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朴贊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하에 우수같은 것은 모아서 펌핑을 해서 기계실과 전기실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3층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3층에 우수를 모았다가 펌핑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洪德基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경우에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2층이나 1층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추가적으로 침수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대상지 부지계획고가 10m로 계획을 하면서 사업지 내부에 대해서는 침수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정도인데요.
특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램프앞에는 횡으로 측구 설치도 하고 빗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빗물방지턱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지 내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되지 않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저희 사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3층 주차장 밑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저류조 용량은 현재 1,200㎥로 예측을 해서 용량을 산정을 했는데 이 용량은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면 저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지구 내부를 차단했을 때 그리고 사업지 내부가 전부 100% 불투성포장이라는 가정하에 비가 왔을 때 사업지 내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결국 그 양이 사업을 함으로써 외부로 가기 때문에 외부가 피해를 본다고 판단을 해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산정을 해 봤을 때 약 1,100㎥로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거기에 약간 여유용량해서 저류조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담아 놨던 빗물은 펌프를 2개소 설치해서 양쪽으로 펌핑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쪽으로 펌프를 했을 경우 어느 한쪽에만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설치해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예측하기 힘든 이상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하3층을 임시로 저류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기계실이나 이런 시설들은 지하2층이나 다른 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저류조가 놀이터 지하로 들어가는 거에요?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예, 저희들이 공개용지로 잡아놨던 지하.
○ 洪德基 위원 놀이터에 놓고 그 용량이 오바가 됐을 때에는 지하3층 주차장공간을 활용하는 걸로요.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예.
○ 洪德基 위원 왜냐하면 96, 97, 99년도 3년간 수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이 사항이 제일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우량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계산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계획안을 보면 우측에 주요개선방안이 나옵니다.
글자가 작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측에 주요개선방안이 있습니다.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주요개선방안에 대해서 글자가 작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동측으로 도면상에서는 남측이 되겠습니다.
기존 20m 도로를 3m 셋백을 해서 23m 해서 도로로 해서 차로운영방식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 남측진입을 위해서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지 남측에 도로도 당초 6m에서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10m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C구간으로서 사업지 서측 진출입로도 역시 기존 6m 도로에서 10m로 확폭을 했습니다.
D구간에서는 진입도로부분은 저희들이 13m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 도로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10m로 계획하였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20m도로분하고 만나는 부분으로써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하는 그런 차선확보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이쪽은 13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E구간은 사업지구로 북측에서 들어오는 구간으로서 차선계획을 해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차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F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구역 밖에 확보할 수 없는 구간으로 인해서 폭이 10m에서 6m로 맞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은 분산차원에서 6m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榮麒 위원 D부분이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이쪽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 도로연장선상으로 봐서 같이 10m로 계획을 했다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량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게 되기 때문에 차선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13m로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3m 늘렸단 얘기지요?
○ (주)세원P&D 김정기 이사 예.
○ 위원장대리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申忠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4.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교하읍 일원에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명칭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교하신도시로 변경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신도시계획승인권자이며 명칭변경을 확정할 수 있는 건교부에 제안하여 관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명칭결정 배경 및 변경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신도시는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지구가 확정되었으며 운정1지구에 이어 2지구가 지정됨으로써 사업지구가 100만평 이상인 신도시로 격상하여 대외적으로 통용할 별도의 명칭이 요구되었으며, 건교부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신도시MP자문회의에서 2004년 10월에 사업지구 명칭인 파주운정을 활용하여 파주운정신도시로 명명하였으나 2007년도 6월 운정3지구 지정으로 신도시가 확정되어 기존 교하택지를 둘러쌈에 따라 교하택지지구가 대신 신도시에 포함되는 현상이 되어 명칭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고 교하신도시로 변경하자는 주민과 파주운정신도시를 계속 사용하자는 주민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명칭에 대한 갈등치유와 합리적인 명칭의 결정을 위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명칭 비교 검토결과를 보여 드리면 명칭은 운정신도시, 파주신도시 및 교하신도시로 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신도시 명칭은 고양시의 경우에 고양시 일산신도시로 명명된 바와 같이 역사성, 지역성,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명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신도시는 신도시추진 전에 교하택지지구가 선지정되어 교하라는 명칭을 선정함에 따라 부득이 운정역과 야당3리 자연마을명을 고려하여 운정이라 명명되었으나 명칭가치가 덜한 측면이 있으며, 파주신도시는 파주 북부권에 새로운 신도시건설이 예상되는 파주시 위상을 고려할 때 시 명칭을 한 신도시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인근에 김포신도시도 명칭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신도시가 교하택지지구를 둘러쌈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계획 및 관리될수밖에 없으므로 신도시와 교하택지지구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정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정이라는 명칭은 신도시 조성지역의 역사성, 지역성, 인지도는 물론 신라 경덕왕때부터 교하군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조선 광해군 때 교하천도설로 논의된 교하에 비해 명칭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신도시확대에 따라 신도시와 교하택지를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통합하여 계획 및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적합한 교하신도시를 신도시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명칭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도시 명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건의 조례안 의결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업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융자금의 감면조치에 따른 운영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농어업소득사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정분과위원회를 해당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축산 및 산림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배부해 드린 문건과 같이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이 지역을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3층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기계 및 전기시설을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주문으로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파주운정 제3택지개발 지구지정에 따라 신도시가 기존 교하 택지지구를 둘러싸게 되어 대신 신도시 및 교하 택지지구를 어우르는 명칭이 요구되며 또한 명칭 가치고양을 위해 신도시 명칭을 지역적 대표성을 갖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신도시 명칭을 교하신도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요구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농축산과장 吳基政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