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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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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6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1.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소관

1-2. 교통개발과 소관

2. 차량사업소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朴贊一 위원께서 해외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金暘起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차량사업소장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7월 16일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차량사업소장 金石吉

○ 위원장 金暘起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공영개발과 鄭源謨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인사)

균형개발과 尹明采 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인사)

차량사업소 金石吉 소장입니다.

(차량사업소장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항 끝에 실음)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1.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소관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후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면 교하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집단민원이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와 하단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됐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균형개발과 소관 11쪽에 보면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향후 매각일정에서 반환공여지 관리계획 수립 및 매각대상 토지 환경치유 또 밑에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일정별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경지역 사업은 사업계획 선정방법과 또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교하신도시 추진과정상 집단민원 발생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진입도로 조정관계, 상가 앞에 녹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정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로 큰 문제는 환경관리개설입지 반대민원입니다.

거기에 소각장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서 현재 환경부에 심의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하신도시 추진계획은 앞으로 최초 입주 2009년 9월까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고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반환공여지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및 매각대상 토지의 환경치유,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 등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7월과 12월 중에 승인할 계획으로 있고,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치유는 국방부에서 9월경에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내년 2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치유작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선환경치유 후매각한다는 원칙하에 자체적으로 환경치유 전담대대 2개 대대를 6월에 창설해서 자체 치유도 병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사업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각종 규제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기반시설 및 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주도로 2000년 1월에 접경지역법을 개정하고 10개년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 및 11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시는 조리, 금촌1·2동, 교하, 월롱을 제외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하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계획을 받고 여러 가지 구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잡아오면 우리가 알아서 추진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수 십개 종류의 관련법 같은 사항도 있고 우리 사업단 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가 매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공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계획이 되면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건교부의 승인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승인받을 때 주택이라든가 시설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승인을 받는 건데 지금 승인부분은 다 받아진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실시계획승인이 됐으면 다 받은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받은 대로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도 홈페이지라든가 소각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입지에 거기는 소각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도 절반의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주공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뭡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거기서는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소각장에 관련한 용역,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세부적 용역을 주공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주공에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맡고 한다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관련부서에 제출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주공에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같이 의견교환 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자주 있는데요, 지난 번 관련해서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심하게 질타한 사실도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여태까지는 전국적으로 신도시나 혐오시설 같은 사업을 시행할 때 땅값이나 주택값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슬그머니 뒤로 빼놓고 추진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확보해 놓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위성이나 필요성 등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가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어렵고 피곤하다고 해서 피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용역도 주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성만 생각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라든가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계획이 내려 와야 되고, 종합발전계획이나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공여지별 활용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파주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국방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나 내락이 있는 사항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분야는 우리가 공여지를 인수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용도를 하나만 지정한 게 아니라 1, 2, 3 이렇게 복수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행자부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앞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뭘 쓰겠다는 용도는 되어 있고, 그 계획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같은 게 다시 올라가겠죠.

○ 金榮麒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준 단계인데 승인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지금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끝났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검토관계는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몇 가지 법을 제외한 것은 다 의제처리하게끔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 시가 파주의 개벽이다, 대한민국 대표도시다,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미군반환 공여지가 파주에 많은데 이런 부분도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겠지만 이런 업무를 최대한 챙겨주시고 민원사항도 하나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챙기면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사업계획은 읍·면·동장이 지역 낙후, 주민의 숙원도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사업선정 기준을 갖고 자체심사를 우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쭉 보면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공사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계별사업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 법원4리 초리골 특화사업은 30억이 지원이 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도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선정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대개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고, 접경지역 사업이나 민북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저희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비를 70% 받고 도비를 30% 받는 그런 사업규모이고, 행자부에서는 패키지화해서 추진할 것을 저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도로포장이나 하수구정비 이런 숙원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시혜가 되는 그런 사업을 패키지화해서 추진할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는 읍에서 마련된 사업계획이었고 초리골에서는 이전 접경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촌마을 개발이나 그런 형태로 저희가 특화마을로써 초리골에 대한 환경정주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30억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용역없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전 담당계장이 뒤에 있는데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 金榮麒 위원 용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게 추진이 된 거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 중에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진 못한 몇 가지의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추느라고요.

용역결과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몇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진 못하고 있고 사업비는 거기 맞춰서 추진했다 이거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진완료한 상하수도 사업이나 올해 추진하는 오수관거 매설작업 이런 사업들은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외에 주차장조성이나 공중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먼저 현장확인 때 주신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서 기본계획 중 사업예산부족으로 미추진됐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일반 단위사업과는 틀리게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당초 있었던 거지요.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본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16쪽을 보면 마정2리, 마정3리, 마정2리 마을회관, 마정3리 마을회관, 마정3리 공동주택, 마정4리 마을공동창고, 장산1리 소공원, 웅담1리 마을회관, 초리골마을 특화사업 그 다음에 광탄면 기산리 다목적회관, 기산리 소공원, 파평면 율곡 2리 소공원 등 다음에 군내면 대성동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거의 확정되어서 진행중이죠?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대상지 지번까지 해서 토지소유자 기록해서 이것도 다음 본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金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조리, 교하, 월롱, 금촌1, 2동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 기본계획이 2003년도부터 2012년 10년 접경지원 정주환경 개선사업해서 10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조리, 교하, 월롱, 금촌1, 2동은 제외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법원읍이 20억 2,300만원, 적성이 5억 7,000만원, 2004년도에 전체가 37억 6,400만원인데 월롱이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하가 4억원이 들어가 있고, 2005년도에 교하, 월롱이 제외가 되었고, 2006년도에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지역이 언제 제외가 됐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접경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정하는 인구증감률이나 도로포장률, 상하수도 보급률, 제조업체 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점유비율, 그런 지표를 통해서 3개 지표이상이 전국평균지표보다 저조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선정기준에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르면 저희는 당초에 3개읍 10개면으로 洪德基 위원님의 지적대로 월롱면과 교하읍도 당시에는 접경지역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시 그건 지표에 맞지 않는다, 교하읍과 월롱면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권고로 교하읍과 월롱면은 2004년도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 洪德基 위원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제외가 됐나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2004년도 감사 당시에 지적해서 권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제외가 됐던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기준이 25㎞ 아닙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여기서 기준은 20㎞를 잡았습니다.

지금 군사시설법 개정안에 보면 15㎞로 개정발의안을 국회에서 냈는데 국방부에서 안되어서 25㎞로 군사시설보호법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률 이런 것을 혼합을 해서 지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하는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월롱지역은 아직도 LCD가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산은 문산읍이라는 전체로 봤을 때 내포리가 들어가 있고 탄현도 갈현리까지 들어가 있고 금촌은 맥금동과 검산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리별로만 경계가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은 접경지역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개발이 안되고 낙후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접경지역마을에 2003년에 조사한 걸 보면 연차별로 1개 마을당 10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金榮麒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리골에 저희들이 나가 봤을 때 2005년에 3억원, 2006년도에 14억5,000만원, 2007년도에 12억5,000만원 해서 당초 계획인 30억원에 대해서 올해가 끝나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마무리 이후에 건의사항을 보면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쉼터, 종합센터건립 이런 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특화마을을 조성해서 부락에 이득되는 사항은, 물론 생활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통적인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음식업 5개소가 더 이득을 본다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계는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업소에서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마무리 이후에 건의사항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초리골의 정주환경 특화사업은 여느 지역주민 숙원사업하고는 다르다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간농촌마을에 상하수도시설을 완비하고 오·폐수시설도 차집관거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 마을은 타지역의 시범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고 각 접경지역 해당 시·군에 공고를 해서 그 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공교롭게 배후에 있는 산에 등산객이 근래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등산객이나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수립할 당시만 해도 내방객이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 후 그런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행자부에서는 타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요청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교부세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타지역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시비에서 추가재원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특화마을조성을 하다가 중단되는 국·도비지원이 당초에 30억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지원요구를 했을 때에 물론 국·도비 지원이 됐을 때에는 좋겠지만 안됐을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물론 용역을 줘서 했다 하더라도 장래를 보고 그것이 등산로가 오늘 내일 생긴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실이고, 본 위원은 거기에 나갔을 때 보니까 가정에서 배수관로 뽑는 게 2006년도 사업이죠?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2006년도 사업이라면 2007년도에 법원읍 시내쪽에 여기에 BTL사업으로 오수관거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어 가고 있죠.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오·폐수를 내보내는 사항이 가정에서는 나가는 게 300㎜인데 본선에서 받아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사항은 200㎜ 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설계가 된 게 아니냐 좀 더 내다보고 법원읍 전체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72세대 228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자체도 이렇게 1~2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과다설계가 된다는 것은 분야를 달리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특화사업 따로 하수도사업 따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특화마을을 조성할 때 당연히 그 부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추가요구를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복합심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합심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金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007년도 사업에 각 부락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투자까지 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별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예산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창고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金榮麒 위원님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마을이라든지 해서 소유권등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동안 접경지역사업법으로 추진한 그런 건물분에 대해서는 소유권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치유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답변이 되었는데 이 반환공여지에 대한 오염면적이 조사가 된 것이 있는지…….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 오염실태확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환경부와 국방부에서는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지역은 예전에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방부에서 현지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사실을 발표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 사정은 그곳에 주유하는 바로 옆에 기름탱크가 3곳이 있고 얼마전에 국회환노위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기름탱크가 바로 밑에 굴착기로 일부를 파서 거기에 기름이 떠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런 실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은 예전에 SOFA규정에 의해서 미군공여지가 저희한테 반환되기 이전에 미군측에서는 환경치유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했던 것이고, 삼성물산에 용역을 주어서 기름에 대한 수질오염 부분에 대한 치유를 하는 방식입니다만, 바이오슬로핑 방식으로 떠 있는 기름에 대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 치유라고 볼 수 없고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저희가 구두로 요청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오염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기름이 됐든 중금속이 됐든 그 사안은 환경부에서 선치유돼야 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 에드워드의 경우는 이화여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그 과업을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이 9월 중에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치유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원주에서 1군지사에 유류중대가 있는데 그곳에 환경치유과정을 시연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치유방법도 공법이나 기법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토사를 세척하는 방법 또 부유기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수거하는 방법 또 토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척방법이나 경작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연작업을 봤습니다.

치유하는 공법이나 기법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는 실정에 있고요, 어쨌거나 그 과업이 내년초에 선행되어진 이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가 4개소로 되어 있고 90여개 업체에 당동이 15업체, 선유가 75개 업체입니다.

지금 이 가동되는 업체수와 거기에 따른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9쪽에 보면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폐기물관계 대책은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18쪽 보면 한서울 관광대학이 현재 군작전상 검토결과 부동의가 됐습니다.

7월에 검토재협의가 되어 있는데 학교유치를 위해서는 파주시에서 국방부하고 적극적인 협조 아래 우리 지역에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들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운정지구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경의선 복선전철화 진행의 공정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7쪽에 보면 대학설립 추진에서 신흥대학이 2009년 3월 개교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답보상태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2009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원읍 대능리 산15번지 일원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교하 운정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 2지구만 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사항이 됐는데 3지구가 추가되면서 어떠한 사항이 변경이 됐는지 또 2009년도 9월에 최초 입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전에 준공이 가능한지 또 3지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이라든지 재해영향성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달라져 가지고 사업지구에 따른 변경승인안을 어떻게 해서 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셨는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준비가 덜 됐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洪德基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LCD 관련 90여개 업체가 있는데 가동업체현황 및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선유·당동지구계획 유치업체 90개 업체 중에 60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고 11개 업체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과 같이 LCD 본단지 폐기물처리장 운영시까지 외부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폐기물처리대책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월롱첨단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폐기물처리는 외부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 세 번째로 한서울 관광대 군작전상 검토결과 부동의에 대해서 학교유치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서울관광대 예정부지는 군사적 요충지로 지난 3월 21일 군작전상 검토협의시 합참에서 현지확인한 바 있는 곳입니다.

현지확인시 합참관계자 등에게 파주시의 대학설립취지 등을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한서울관광대학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국방부와 내부적인 협의 및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로써 조만간 군작전상 재협의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 질의하신 교하신도시 1, 2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교통재해영향평가 내용이 3지구 지정에 따라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3지구 추진일정으로 1, 2지구의 사전환경성 재해·교통영향평가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한 2009년 입주시점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이 준공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신도시는 2001년도 1지구가 최초 지정된 이후 2006년도 12월 1, 2지구에 대한 각종 종합영향평가와 통합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3지구는 2006년도 10월 27일 발표와 동시에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2007년도 6월 28일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1, 2지구 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내용과 3지구의 영향평가에 대한 상관관계는 향후 3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및 개발실시계획수립시 기 승인된 1, 2지구의 평가내용과 연계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시점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중 소각시설은 최초입주시 설치불가함에 따라서 기존 낙하리 소각장 임시사용 및 민간위탁처리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을 제외한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운정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간 도로는 2006년도 7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라는 특별법에 의한 파주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제시되어 2007년도 2월 지방도 제2자유로는 357호, 김포-관산간 도로는 358호로 노선 인정·승인되었습니다.

2007년도 1월 도지사 방문시 경기도의 공사대행을 건의하여 2007년도 4월 경기도는 도로구역결정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등 인허가시행을 하도록 하고 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간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역결정을 신청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중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쯤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07년도 10월에 김포-관산간 도로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년 11월에 제2자유로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12월에 도로준공계획으로써 현재 목표연도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전철 복선화사업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경의선전철 복선화사업은 용산-문산 총 48.642㎢로써 파주시 구간은 19.25㎢입니다.

현재 토목공사기준으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8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신흥대학 2009년도 개교예정과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삼방리 산39-19번지에 추진 중인 신흥대학은 4개 학과 256명으로 설립추진 중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 재산으로 부지매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서 신흥대학 재단에서는 별도의 재원을 출연해서 일부 이전계획 변경승인을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법원산업단지의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법원산업단지는 신교하 3지구에서 이전되는 산업체 입지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공업물량추가배정을 신청하고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8~9월경에는 공업물량의 추가배정이 예상이 되며 내년도 6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2009년도 2월에 공사착공해서 2010년도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문산첨단산업단지 60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LCD본단지 폐기물처리장 운영시까지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단에서 답변사항이 아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업체가 입주가 되어서 가동전에 모든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것은 위탁처리 했다가 나중에 소각처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폐기물소각장을 안 짓고 다 위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롱첨단산업단지는 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도 LG하고 또 폐기물소각장이 되면 그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아닙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전문 외부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어 가는 조건이고요, 또 한가지 50㎡ 이상의 산업입지를 하게 되면 소각시설을 법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50만㎡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50만㎡ 이거나 2만톤 이상 둘 중 하나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월롱첨단산업단지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아니 50만㎡가 안되는 거죠.

○ 洪德基 위원 22만5,840만㎡인데…….

그러면 폐기물생산량이 2만톤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업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뭐할 때 증설은 안하더라도 거기서 생산되는 폐기물이 넘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소각장관계는 문제가 또 되겠네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월롱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체 연간발생량이 2만톤이 안 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2만톤 이상이 되면 자체 산업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롱첨단산업단지는 기준이하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파주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부처에서 검증절차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지금 금승리나 덕은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LG단지에 폐기물소각장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닌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구성요원을 LG소각장에 사람을 쓰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정상으로는 폐기물을 운송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것은 월별보고가 되고 환경청에서 모든 위탁처리하는 사항이 점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운정신도시 2009년 9월까지 최초 입주가 2,060세대인데, 여기에 대한 폐수처리장하고 소각장준공은 언제 되는 거에요?

○ 균형개발과장 鄭源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입주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대한 것은 2010년에 운영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입주시점하고 약 반년에서 1년 동안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처리하는 방안하고 현재 있는 낙하리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처리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위탁처리라 하면 지금 주공단지나 이런 식으로 청소업체에서 갖다가 위탁하는 거지요?

○ 균형개발과장 鄭源謨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하든 시에서 수거하든 낙하리 소각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위탁처리하면 어디로 갑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위탁처리하면 우리쪽으로 올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천이나 다른 곳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확정적인 결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런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 낙하리 주민들은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신도시에서 소각하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신도시에 대한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앞으로 안 받겠다 하는 게 그쪽의 지배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위탁처리한다, 낙하리 소각장으로 간다, 그러면 소각장은 왜 지연되는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당초에 일정대로 했으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됐을 텐데 입지선정하는 과정,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하고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런 민원발생에 대한 해소대책차원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3지구가 발표되는 바람에 늦은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3지구에 대한 것은 규모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입지선정에서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3지구도 발표되어서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이행이 사업시행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완료가 됐는데 소각시설에 대한 승인부서인 환경부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이 3지구를 포함했을 때에 달라지는 사항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당초에 1, 2지구만 했을 때는 소각시설의 규모를 100톤 규모로 했습니다만 3지구가 추가발표됨으로써 3지구까지 포함한 규모결정을 했을 때 130톤 정도의 소각처리시설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전문가의 시설타당성 용역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이 환경부에 협의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용역이 되어서 환경평가심사에 들어갔어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120톤이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130톤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게 수거식이 아니라 관로이송방식인데 관로를 통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시설입니다.

물론 이게 담당부서가 다르지만 관로이송방식에 의해서 관을 타고 나가는 건데 3지구가 포함됨으로써 규모도 커지고 또 관로이송이기 때문에 맨끝에서 소각장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꼭 그 장소만 고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도시지원시설 중에 한 가지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내의 지형적인 여건도 분석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신도시에 1, 2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적정한 위치선정을 했고요, 쓰레기처리의 압송시설이 바로 소각장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신도시내에 3개소의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럼 집하장에서 받아서 그것을 쓰레기소각장으로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것은 100톤을 가지고도 지금 상지석리 소각장이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반대를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투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130톤이다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당초 100톤으로 했을 때 시작이 됐으면 민원이 덜 발생이 되는데 이게 100톤에서 130톤으로 늘어나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자극을 시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각장이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은 3단지가 추가되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 위치의 재조정은 안 되는 거지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현재는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또 환경부에서 1, 2지구에 대한 것은 낙하리 소각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게 아니에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1, 2지구에 대해서는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1, 2지구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환경부에서 그 자리에 협의를 해 줬는데 왜 착공이 지연되는 거냐 이겁니다.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협의를 사업시행자는 1, 2지구 사업지구 안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재검토해봐라 하고 조건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타당성검토 용역을 다시 수행을 하고 그 내용이 환경부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洪德基 위원 지금은 1, 2지구 것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당초에는 1, 2지구 것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3지구가 지난해에 예정지구로 발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3지구까지 포함한 사업규모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그 위치와 제일 가까운 부락하고 제일 먼 부락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그것은 상지석리가 약 1.2㎞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洪德基 위원 상지석리가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상지석리가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금촌지역이 1.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한 기반시설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부터 짓기 시작하니까 아파트짓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진 않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예.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아파트 미리 지어 놓고 기반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대란에 대한 관계는 또 그때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소각장에 대한 것은 다음 달 정도에는 환경부의 협의과정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이면 입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초입주시기에 맞지 않는 소각장건설 기간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도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소각장을 짓는 사업자가 여기 2,060세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각장을 건설하는 업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못한 원인자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추가비용 발생부담에 대한 부담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 洪德基 위원 이게 파주시하고 주공하고 공동시행자 아니에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렇게 되면 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파주시에서 쓰레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예,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앞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최종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쪽에서 심층분석을 해서 거기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또한 소각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짓는 것이 파주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단에서 모든 지구지정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지 사업추진의 총사령탑인 石단장님이 지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쓰레기부분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늦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지 그때 가서 사업단에서 사업추진이 늦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환경보전과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게 아니고 소각장이 늦게 들어서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방식, 위탁처리할 것이냐 낙하리 소각장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은 전문부서에서 심층분석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행할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것은 소각장을 짓는 그 회사에서 모든 비용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공하고 파주시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파주시하고 주공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거지요.

○ 洪德基 위원 이것이 지연됨으로써 제2의 민원이 또 발생된다 이겁니다.

아예 1, 2지구가 착공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3지구에 따른 용량이 초과가 되어서 더 증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시작도 안 했는데 100에서 130톤으로 늘어났고, 또 반대위원회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지연이 되는데 2,060세대 말고 그 다음에 입주되는 쓰레기에 대한 사항은 또 위탁처리 아니면 낙하리 소각장이거든요.

그럼 어떤 빌미를 주느냐, 여기에 소각장 안 지어도 위탁처리하든지 낙하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왜 지으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어떡하실 겁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두 번에 걸쳐 주공단지에서 우리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두 번을 다 안 갔습니다.

당초에 금촌주공단지를 개발할 때에 소각장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이것은 낙하리에 위탁처리를 해놓고 운정지구에 짓는다고 하니까, 주공단지에서는 가시권에 있고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자기네들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초부터 주공단지개발할 때 소규모 소각로라도 있었으면 운정신도시에 대한 소각로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것을 다시 2,060세대에 대한 사항이 낙하리로 간다면 이게 또 민원의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철복선화에 대해서 금년말에 80% 공정이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언제 완전히 준공이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한이 용산까지가 원래 경의선복선 전철화사업 구간입니다.

그걸 목표로 추진하다 보니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안되어서 거기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2009년도 6월에 성산-문산간을 우선 개통하기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2010년대 말에는 용산까지 개통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申忠鎬 위원 2010년도까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2010년도인데 예산을 얼마만큼 정부에서 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2010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우리 고가로 된 지역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申忠鎬 위원 거기 고가 밑에 관리는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건지 국철에서 하는 건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철도관리시설공단 소유입니다.

거기서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도시미관이나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저희가 철도관리시설공단에 그것을 무료로 쓸 수 없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된다면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고가밑을 근사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얼마정도까지 추진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키는 철도관리시설공단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 해당되는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선로가 지나가는 주변지역은 몇 m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바로 교각밑에…….

○ 申忠鎬 위원 아니 선로가 지나가는 주변의 선로에서부터 몇 m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철도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申忠鎬 위원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경계에 있는 게 약 3m 정도인데 각 구간별로 틀립니다만, 철도부지내에서 3m를 양쪽으로 해서 경계가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경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申忠鎬 위원 예, 이건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단의 소관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광일학원 앞에는 방호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 및 주민들이 방호벽을 이용을 하는데 방호벽 앞까지는 휀스와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호벽 안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교통사고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학생들 및 시민들이 방호벽 안으로 통행하는데 안전시설을 휀스 및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계획사업에서 우리 파주시에서 협의를 할 때 관계기관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전 질의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정2리 마을회관 신축 등 11건에 대해서 토지소재지 토지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초리골특화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면제출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의 토지소재지하고 올해 특화마을, 다른 읍면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별 현황, 지번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 金榮麒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점심시간이 충분히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많이 따지십니다.

그러나 관에서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이 쉽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용동의를 받아서 기부채납 받든가 아니면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이전을 시켜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조치가 안되면 나중에 그에 따른 소유권다툼이라든가 법정까지 가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리골 기본계획은 서면으로 지금 제출이 됩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점심시간 중에 기본계획서하고 복사를 해서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말씀하신 대로 기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건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등 저희 시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초리골 같은 사업추진에 사용동의뿐 아니라 파주시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확보한 연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주신 사항은 초리골 특화마을 이거지요?

이게 모든 걸 진행시킨 거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 총괄투자 사항을 보면 1단계 2005년도, 2단계 2006년도, 3단계 2007년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규모, 사업량이라든가 투자비가 나와 있고,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물량이라든가 투자비 계획이 나와 있고, 또 민간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초리골특화마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받았는데 추진실적은 작년도까지 실적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포함이 된 겁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추진실적은 전년도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 金榮麒 위원 총괄투자부분을 보면 주차장A는 금년에, 주차장B는 작년에, 주차장C는 5단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왜 설치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설치를 못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필요없는 건데요.

그리고 상수도는 여기 사업계획에 안들어가 있는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농산물판매시설은 보면 5단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5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당초에 기본계획은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이 바뀐 사유는 뭡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초리골사업은 지금 단계별로 5단계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은 정작 올해까지 3개년 계획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의 경우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단계별 사업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계획은 당초에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지역주민들 특히 그 마을에 대표격이 되는 그 분들이 상하수도사업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있어서 그걸로 사업계획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실제로 예산사업계획수립 당시부터 2년에 걸쳐서 주민들 총회라든가 주민들 의견, 현지확인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 金榮麒 위원 이런 것을 나중에 임의적으로 바꾼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상수도는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78세대입니다.

○ 金榮麒 위원 78세대 중 상수도를 먹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전 세대가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상수도는 수도꼭지 나간 데까지 전부 다 지원해 줬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계량기선까지는 지원이 됐고 가정에…….

○ 金榮麒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대개는 아직까지 수도공사를 안하고 인선까지 가고 몇 가구만 필요에 의해서 수도를 설치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가구가 먹고 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오수관로도 그렇고 72세대인데 12억원 정도가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도 그렇고 오수관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공중화장실, 주차장, 도로포장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됩니다.

하수관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72세대가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사용도 별로 안하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 또한 상수도도 지금 설치를 다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5가구 미만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또한 예산의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어떠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현지확인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연후에 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고, 덧붙여서 당초 마을주민들은 마을 안에 들어오는 전봇대도 전부 지중화 할 걸로 구상을 했었고, 그런 기반시설이 우선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기본계획을 우리가 준수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야지 동네에서 얘기한다고 기본계획이 초리골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집합이 됐고 모든 환경이나 여건을 검토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입니다.

이 틀을 변경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 보면 야생화단지 조성이 5개가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소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소유권은 확보 못하고 주민들의 사용동의에 의해서 소규모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게 아니라 몇 평이냐고 물었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중 규모가 큰 게 한 150평에서 200평 그 정도로 봐 집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150평에서 200평이고 5개면 한 750평 되나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아니 나머지는 그것보다 적은 규모의 50평 되는 화단도 있고요.

○ 金榮麒 위원 그럼 500평으로 보면 됩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500평 미만인데 예산은 한 3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00평에 야생화를 얼마나 조성하는지 몰라도 3억6,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사업비가 야생초화원조성 비용이 전부 아니고, 그 중에는 하수구비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야생화단지 2개소에 8,500만원 법원리 385번지, 그 다음에 야생화단지 3개소 2억8,000만원 법원리 산50번지, 맞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 배수로가 들어갑니까?

배수로정비 및 도로정비는 847㎡에 1억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신 건데…….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화단을 조성하는데 주변에 경계석하고 조경석, 배수구 등을 포함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야생화단지가 5군데 조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투자효과가 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당초 계획하고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조성된 실상은 그런 면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미흡하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이 되는데요, 그리고 야생화단지 화단은 토지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동의서도 받은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어떤 조건의 사용동의입니까?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기부채납 형태는 아니고 장기간 사용동의한 걸로, 시설이 도로포장이나 이런 시설하고는 틀린 여건이기 때문에요.

○ 金榮麒 위원 아니 도로포장 말고 화단 말이에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화단이 도로포장이나 그런 여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모든 사업추진하는 거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동의서라든가 이런 거 다 받았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 金榮麒 위원 받은 것을 복사 좀 해서 지금 주십시오.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알겠습니다.

사용동의서는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반환하는 그런 조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현지확인에서 지적을 했듯이 거기에 앞으로 벤치도 놔 줘야 된다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자가 집을 짓는다든가 뭘 짓는다 그러면 대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정을 해서 공증까지 받아 놓는 이런 절차가 돼야지 그냥 동의서 하나 받아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야생화단지도 보면 1단계 900만원, 2단계에 4,000만원, 3단계 가서 1억원 해서 1억4,900만원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모든 게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이 된 게 아니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7,000만원 들었답니다.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게 아니고 여기 표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 金榮麒 위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3,000만원 준 겁니다.

이게 법원읍에서 한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원읍에서 출장도 같이 다니고 계획했기 때문에 법원읍에서 조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도 가장 근본적인 계획을 무시하고 원한다고 해주는 이런 사항은 행정에 문제도 있고 사업에 형평성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수관로나 상수도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몇 세대 안 되는데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장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도 지금 법원읍 초리골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포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면 해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시한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다 뒤로 미루는 것은 이건 어차피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로포장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정상이 되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노력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신흥대학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사재를 출연시켜서 방법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대학교설립 담당도 두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는데 학교측의 의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챙기셔서 주민이나 파트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챙기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산업단지는 금년에 물량배정 받고, 내년에 승인받고 2009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원리 지역에 군부대가 많고 지역경제가 낙후되어서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많은 불편을 해소를 시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는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2010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완료가 되어서 법원읍의 지역발전이나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초리골사업은 금년도에 30억에 대한 결산을 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洪德基 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할 때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봐서는 자부담은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물론 자부담 안 들어가고 사업하면 주민에게 혜택이 많고 좋은데, 결국은 72세대 228명이 거주하는 동네에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이 또 들어가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관계가 포함이 되어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로편입이다, 사용승낙이다, 상수도다 하면 경계선까지 했고, 경계석에서 집안까지 사항은 주민이 한 것이고 이렇게 자부담 사항이 들어가야 초리골에 대한 사업이 효과성이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참여의식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 부락에 30억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뚜렷한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패리의 꽃축제 이거 다른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데 이거 따지면 서패리꽃축제는 진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성사업에 대한 결산이 잘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金榮麒 위원 추가적으로 얘기드리면 아까도 30억 중에서 상수도하고 오수관로 공사가 20억5,000만원입니다.

이건 기본계획에 없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전부 다 해 주지만 이것을 다 이용하려면 금방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시 시가지지역이 BTL사업 이런 부분인데 지금 드문드문 있는 데는 사업비만으로 투자효과가 낮아서 진짜 예산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빨리 연결시키고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각 가정에 시혜가 되는 그런 사업 이외에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마을자체에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무한가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천정비가 급선무지요?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예.

○ 金榮麒 위원 도로포장, 화장실부분 이게 더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정비가 다 된 다음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전혀 틀리다는 부분이 아니라 더 급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이것은 사업계획에도 없는 부분인데 30억 중에서 2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운정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이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바로 파이프라인으로 안 가고 중간에 중간수집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시스템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그게 공기흡입식으로 쓰레기를 집하하는데 일정한 거리 이상은 현재 기술로 끌고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를 3,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영향권 내에 있는 쓰레기만 집하를 하고요.

○ 위원장 金暘起 가까운 곳은 바로 흡입식으로 사용을 하고 거리가 먼 곳은 중간에 수집장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운반을 별도로 합니까?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예.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이 시스템은 효과적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흡입식으로 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친환경, 최신형, 운정신도시 명품도시가 바로 이 쓰레기처리에 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쓰레기차량이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이라는 것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집하장이 아니고 지하에 별도로 관로에서 흡입이 되면 바로 쓰레기차에 탑재가 되도록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쓰레기가 도시내에서 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쓰레기를 별도로 운반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일정한 거리를 초과를 하게 되면 못 빨아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이것 발표할 때는 전 라인이 자동흡입시스템으로 발표가 된 거에요,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가정에서는 흡입시설에다가 투기를 하면 흡입을 해서 관로로 운송을 한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이건 환경보전과에서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를 안한 사항인데 3, 4개소에 집하장이 있다면 그 집하장이 지하입니까?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예.

○ 洪德基 위원 그럼 그 지하에서 차량으로 담아서 소각장까지 이동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집하장에서 소각장까지 갈 수 있는 관로가 되어 있어서 흡입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하는 데서 그렇게 되는 건지, 지하에서 쓰레기차가 실고서 다시 소각장까지 간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의미죠?

주민들 편안하게 해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 소각장시설까지는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 건데 중간집하장이 주거지역하고 동떨어져 있는 공원지역내에 위치가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차량이 주거단지내에까지 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중간집하장이라는 위치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예, 실시계획 승인받을 때 공원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거기서는 지하에서 중간집하해서 차량으로 이동한다, 거기에서 소각장까지 관로이동방식이 아니라?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예.

○ 洪德基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소각장을 이쪽 끝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항은 각 가정에서 버리면 흡입기에 의해서 관로로 이송해서 쓰레기장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4개소의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가 거기서 분리작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분리작업은 안하고요.

○ 洪德基 위원 안하고 글쎄 거기까지 가면 이 중간집하장에서 다시 소각장까지 흡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이게 맞는 거지, 주민들은 그냥 버리고 흡입해서 중간처리장에서 그럼 소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쓰레기 중에서도 다 소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중간집하장이 있어서 거기서 흡입이 성능이 안 되니까 소각장에서 흡입을 해서 제2단계 처리장으로 흡입이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3~4군데에서 중간집하되어서 쓰레기 나르면 파리가 밤낮 그 공원에만 있습니까?

한 예로 쓰레기차가 실고 나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파리가 그 부근에서만 노냐고요, 결국은 주거지역으로 다 날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왕 시스템을 한다면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소각장까지 또 흡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현대화가 돼야지, 주택가에서는 수집안하고 중간처리 거기에서 쓰레기장으로 차량수송한다는 것은 물론 그림으로는 단지가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중간집하장까지 올 수 있는 거리라면 거기에서 다시 소각장까지 관로이송방식이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가 되어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질의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듣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신 걸로 압니다만 지금까지 오늘과 같은 대답은 없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수집시설을 한다는 설명은 없었다고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애시당초에 이런 계획으로 추진된 겁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그런 설명은 주공에서 와서 설명했고 주공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했는데 전부 자동으로 가정에서 음식물 내지는 일반쓰레기를 버리면 소각장까지 자동흡입되어서 도착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운정신도시의 특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운정신도시가 떴죠.

분양가 높았고, U-CITY, 파주의 운정신도시가 어떻다는 장점을 계속 홍보하셨고, 그리고 지금 운정 상지석리나 주공단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그럼 쓰레기소각장은 운정신도시 가운데다 설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역설을 하느냐 하면 ‘철로길 옆에 아파트를 누가 분양을 하겠느냐 이것은 그런 소각장이나 수영장이나 폐열·폐원이용시설을 철로길 주변에 하기 위해서 철로길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이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한복판으로 가야 되는 거에요, 쓰레기소각장이 너무 멀어서 자동화가 안 된다 그러면 마땅히 가까운 거리에 설치를 하셔야지요.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흡입반경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반경입니다.

그래서 2㎞ 범주 내에서 흡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기존에 신도시는 일반쓰레기차량이 수거방식인데 가정에서의 수거방식 자체는 자동집하시설로 운송을 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기존 신도시하고 차이점은 도시내에 쓰레기량의 운행횟수가 아주 현격하게 제한운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첨단환경시설이 도입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최초에 계획 당시부터 중간집하시설이 설치되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현재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 상지석리 쓰레기소각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이전에 주공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보실까요?

거기에는 중간수집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지루하시고 원하는 사항이니까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鄭源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위원장님 말씀하신 파주 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공급방식이 공기흡입방식에 의한 자동집하시설입니다.

기능상 현재의 기술능력과 기능상으로는 흡입기술이 약 1~1.5㎞ 정도의 반경 내에 있는 투기물에 대해서만 흡입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 신도시에서는 4개소에 중간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바로 건설사업에 착수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잘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시외곽에 있는 아파트하고 소각장까지의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4㎞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중간집하장에서 다시 소각장까지 흡입에 의한 관로이동방식이 안되는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투자가 돼야지, 다시 거기서 쓰레기차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습관만 나빠지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분리를 해서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버리거든요,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고, 소각하지 않은 것하고 누구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통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양도 많고 또 분리작업을 안하다가 보면 소각장에서 사실상의 1,400도의 고열로 소각을 하는데 있어서 소각이 안 되는 부분도 배출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검토가 되어서 또 모든 주민들도 관로이동이송방식에 의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인 협의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교통개발과 소관

2.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에 이어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노선 관련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촌운수 100-89 뇌조리를 기점으로 해서 문산제일고등학교를 경유해서 유승아파트 단지로 운행하는 노선 운행시간표와 배차간격 또 (주)한일운수의 팔학골을 기점으로 금촌역까지 운행하는 노선 운행시간표와 배차간격, 또 최근 최초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한 노선이 있는데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일환으로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금촌초교 등 52개소에 설치를 한 걸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설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업무추진상황 21쪽에 운수지도담당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및 등록이 있고 24쪽에서 신규허가는 안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갱신이라든지 허가만료되어서 공장갱신할 때 절차하고 구비서류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3년마다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이 변경이 되겠죠.

다음은 2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추진에 있어서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직영하는 건지, 조리 봉일천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도로에 스쿨존설치를 했는데 도로표면에 빨갛게 한 그 사항이 전부 다 일어나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스쿨존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관계 아니면 추가공사에 따른 대안관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오·벽지 교통불편 개선사항입니다.

오금리~축현리~금촌 마을버스 운행노선관계인데 노선의 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운행시간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대개 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통일동산 쪽이 전부 다 탄현, 축현리는 탄현중학교로 통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어느 노선이 시간대별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브랜드택시사업추진입니다.

G&G브랜드택시의 종사원수하고 운영비의 지원사항과 파주콜, 연합콜 해서 콜이 몇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콜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1쪽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시내버스, 벽지노선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운행결손금, 재정지원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해서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사업으로 해서 예산 30억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실시 및 교통안전사업추진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39쪽을 보면 자동차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6년도, 2007년도만 나와 있는데 금년 5월 31일까지 총 체납건수와 납부총액은 얼마인지, 또한 체납은 체납액 사유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주읍과 법원읍 주민 1,564명이 건의서를 낸 게 있습니다.

법원리를 출발해서 파주 연풍리, 봉암리로 해서 일산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 법원, 검찰청, 대학병원, 백화점 등 고양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법원리를 출발해서 파주를 경유해서 일산으로 가는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진정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추가적으로 본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보면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49건, 2007년도 37건이 있는데 단속현황을 보면 운행시간미준수, 무정차통과, 질서문란, 불친절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주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운수회사현황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申忠鎬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행노선관련해서 뇌조리 유승아파트까지 운행하는 100-89번 운행현황, 다음에 팔학골에서 금촌까지 운행하는 100-10번의 노선, 배차간격, 버스운행 중 최초의 승인요구한 버스노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뇌조리에서 유승아파트까지 운행되는 버스 중 뇌조리까지 운행하는 횟수는 총 7회입니다.

하반기에 승객수요조사 및 운송수익금을 검토해서 증회운행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팔학골에서 금촌역까지 운행하는 100-10번 버스는 30분 배차에 15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 하반기에 승객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증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최초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행정자치부령 330호,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규칙이 작년도 6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초등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100인 이상까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정관계는 파주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는 총 5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지정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화물운송자동차 사업허가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우선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이나 부실사업자와 부실차량진입으로 해서 화물운송시장의 교란이나 소비자보호미비 등해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대상은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이며 신고기간은 2007년도 4월 21일부터 2007년 7월 20일까지로써 신고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허가 기준사항에 자본금, 차고지, 사업장 소재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대상이 1,109개 업체 중에서 884개 업체가 신고했으며,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체는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봉일천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일천초등학교는 2003년도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끄럼방지시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도로를 계속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많이 시장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건 도로를 깎아내면서 평탄작업을 선행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벽지 교통불편 개선사항 중에서 탄현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택지에서 축현리-오금리를 운행하는 1-5번 버스는 두 대이며 30분 배차로써 7월 에 인가가 되어서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리, 만우리, 대동리 노선은 어느 노선이며 운행 배차시간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축현리로는 성동리 돌아서 대동리로 해서 만우리에서 축현리로 도는 1-3번이 45분 배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축현리에서 만우리, 성동리로 가는 버스는 1-2번이 90분 배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탄현중학교 교통편의를 위해서 축현리-통일동산까지 운행하는 계획을 현재 버스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종사원수, 운영비 지원현황, 몇 개 업체가 콜을 운영하고 있는지, 병행해서 콜을 운영하는 업체는 몇 명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입자 대수는 337대입니다.

운영비는 올해 1억8,392만원이 되고 브랜드콜은 현재 3개 업체로써 브랜드콜, 씨티콜, 연합콜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운행하는 업체 인원은 가입대수가 브랜드에서 337대 중 브랜드콜 및 연합콜로 병행하는 업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 3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현재 중단을 했었고 또 2차 중단도 했었고 3차로 해서 앞으로 사용 못하게 회수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리고 농촌공영버스의 산출근거와 관련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우선 재정지원의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운영실태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운행실적이라든가 적자노선 현황이라든가 버스경영평가라든가 시설개선사업 투자실적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재정지원 기준으로 해서 파트별로 해서 시·군별 인구수 비례 배분해서 그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지정절차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해서 노선지정이 되면서 반기별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기준이 마련이 되는데 그 손실액 산출방식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6항에 의거해서 ㎞당 운임, 운행거리, 평균승차인원, 운행횟수 곱하기 보조율이 70% 계산해서 산출방식이 되겠으며,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는 벽지노선이 10개 노선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줄어서 7개 노선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도입시기는 95년 6월부터 되겠습니다.

절차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이 되고,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업체와 위탁협약이 되면서 운영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촌에서 LG필립스까지 가는 9번 노선이 있고, 3개 노선중에서 11-1번, 17번 내에서 부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금의 지급시기는 매분기 익월에 하는데 교통량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평균 승차인원 산출해서 ㎞ 인가요율과 그 다음에 일반버스의 운임요율을 적용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 4월 11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경기도에서 파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개년간 2009년도까지 도비를 매년 5억씩 해서 15억 그리고 시비 15억 해서 총 30억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올해의 사업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우리가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단이 되어서 그 내용이 사업명이 나오면 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 총액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월 현재 금년 체납액은 94억7,200만원이고, 2007년 현년도가 10억5,500만원, 과년도가 84억1,700만원입니다.

체납액 발생사유별로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50억5,8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 및 과태료가 43억3,300만원, 건설기계 위반과태료가 8,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현재 체납독려전담반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해서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체납액을 할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화독려 뿐만 아니라 무재산자나 사망자 등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압류를 하고 철저한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법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해서 과태료발생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주, 법원읍 주민들이 서울-일산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 증설운행에 대해서 대책도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파주, 법원읍 주민들이 고양시와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시 환승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노선 업체와 지난 7월 10일 사전연장을 위한 사전인가수리를 마쳤습니다.

또한 고양시와 노선연장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향후 고양시에서 부동의되면 경기도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선연장과 관계없이 파주, 법원읍 쪽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최대한 증회를 해서 환승시간을 단축하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스쿨존에 대해서 금촌, 금신, 천현, 봉일천 이렇게 4개소가 2003년도에 됐는데 제가 천현초교만 못 가보고 금촌, 금신, 봉일천초교는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봉일천초교는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스쿨존을 만들어서 공사를 해 주고도 인근지역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그게 끝났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2년으로 끝났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해 준 것만 못하고, 그것이 도시미관까지도 산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재공사가 되든지, 해 주고도 욕먹는 그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운수업체 지원현황은 산출근거, 절차 확인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농어촌 공영시내버스 재정, 벽지노선, 에너지 세제개편 해서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브랜드콜 택시에 있어서 이번에 개인택시 28대가 증차를 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증차계획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28대에 대해서도 또 시설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洪德基 위원 총 공사비가 지원액이 8억원 이상이 되는데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콜택시를 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자료에 보시면 월별로 건수가 나올 겁니다.

1일 평균 오백몇 건씩 이렇게 되는데 월단위 계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실적이 눈에 보이고요.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전체택시가 547대 아닙니까?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해서 547대 중에서 가입대수가 337대라고 되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洪德基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가입대수가 297대는 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최초 시작했을 때의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합콜하고 G&G 브랜드콜하고 병행해서 씁니다.

브랜드콜은 운행을 하면서 소리가 안 나는데 연합콜하고 같이 쓰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팜스프링, 한라’ 이런 식으로 계속 무전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사실상 승객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편리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 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콜을 꺼 달라, 산만해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종사하는데 4명이라고 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洪德基 위원 운영비는 1억 9,000만원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1억 8,000만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 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거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통신료와 카드수수료 관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호출을 해서 택시별로 얼마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한 콜당 400원씩의 납부를 받아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건당 400원을 받고 또 우리한테 운영비를 지원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공사할 때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G&G 브랜드택시를 하는 목적은 당초에 547대를 다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강하게 추진이 되다가 근래에는 추진사항이 묘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 택시가 다 가입이 되어서 브랜드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연합콜을 해야 될지, G&G 콜을 해야 될지, 파주콜을 해야 될지 이런 사항이 혼선이 되니까 빨리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콜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물운송 허가·갱신 부분입니다.

자본금하고 차고지 부분인데 차고지는 차고지증명을 떼면 되지만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기준을 잡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법인일 때는 재무제표, 개인일 때는 자본금을 예치할 수 있는 통장사본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잔액이 1억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洪德基 위원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허가·갱신을 하기 위해서, 돈을 사실 1억씩 통장에 잔고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사채를 합니다.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1억을 넣어서 잔고증명해서 시에다가 갱신·허가 받은 다음에 그 돈은 다시 인출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 대한 보증보험을 떼어서라도 하는 것이 돈도 덜 들고 또 책임감도 있고, 이거 제출해 놓고 잔고 빼가고 그러면 아무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나 보증보험을 들어 놓으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보장이 되니까 이것도 관련법규라든지 규정을 건의해서 갱신하는, 지금 모든 것이 보증보험채권을 인·허가에 많이 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도 1억이라는 것을 끼고서 도로 찾아가고 잔고는 사실상 없고 이러한 형식적인 사항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사실상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사항이 되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점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운수가 몇 분 간격으로 배차된다고 했죠, 뇌조리부터 유승아파트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배차간격 관계는 정기적으로 곧장 노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7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申忠鎬 위원 우리가 금촌운수나 한일운수 뿐 아니라 영세업을 하는 마을버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 지원목적은 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현재 마을버스들이 운행을 하면 적자가 되고 노선별로 1-2개 외에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원이 됩니다.

○ 申忠鎬 위원 그것은 우리 파주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금촌운수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5,000만원, 2007년도에 5,270만원 해서 합이 1억270만원을 지원했고, 한일운수는 2006년도 1억6,000만원 2007년도 더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8,37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일운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영세업자에요.

그런데 지금 신성으로 넘어갔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아닙니다.

한일운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한일운수가 따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성으로 넘어가서 상호만 한일운수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파주시가 운송하는 신성교통이 주로 이용많이 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신성교통이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전체가 다 적자노선은 아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신성교통은 개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봐주시면 안 되겠죠.

○ 申忠鎬 위원 전체적으로 그 회사에 수익을 어디가 흑자노선이고, 어디가 적자노선인지 한번 확인해 본적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마을버스는 금촌운수가 17대, 한일운수가 26대입니다.

○ 申忠鎬 위원 대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마을버스 운영상태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위반되어서 신고받아서 확인한 결과 처벌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 申忠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도· 단속현황을 여쭤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마을 영세업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보조해 주어서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편리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수업자들이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금촌운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7회 정도만 운행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운행을 한다면 우리가 적자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적자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같은 것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서 부담을 그러는데…….

○ 申忠鎬 위원 물론 법인체는 다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신성교통 한 군데에서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 흑자노선해서 파주시에 세금을 더 많이 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런 건 아니지요.

○ 申忠鎬 위원 적자노선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업영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흑자노선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적자노선에서 생기는 차입금은 자기네도 분담해서 교통이 많이 열악한 지역의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배차간격 30분이다, 노선을 어디 어디 경유해서 하겠다 라고 사업신청을 하고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요.

또 파주시가 버스승강장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돼요, 왜냐하면 그 버스들이 거기를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량조사라든가 다 합니다.

해서 근거자료를 토대로 휘발유나 디젤을 쓴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서 배정을 하는 거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申忠鎬 위원 버스가 안 오니까 자가용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만들은 아침에 학생들 통학시간에도 안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들을 많이 표출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도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6년도에 임진리 1개교, 토지공사에서 4개교,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사업시행을 한 게 23개교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3개교를 시행할 때 발주처는 우리 파주시가 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입찰을, 입찰을 통해서 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공개입찰을 해서 한 겁니다.

○ 申忠鎬 위원 23개교를 파주시에서 발주를 할 때 몇개 업체가 발주를…….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23개를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3-4개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5개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아까 질의한 게 봉일초 초교 앞에 투스콘을 도면에 다시 뿌려서 제한속도 30㎞ 표시도 해 줬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휀스를 설치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쳐가지고 부설물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휀스라든지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일반도로구역에 있는 휀스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휀스 같은 것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든가 하면 어떻게 보수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교통사고가 어디서 났느냐에 따라서, 일반도로에서 났느냐, 학교 앞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하는데요.

○ 申忠鎬 위원 학교 앞에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학교 앞이라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죠.

○ 申忠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치를 할 때는 일반업체에서 설치를 하는데 만약 파손이 되어서 할 때는 그와 같은 유사한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를 금방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이 휀스를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읍·면·동을 통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온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읍에 얘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보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당연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서면으로 택시조합에 등록된 관내 운수회사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택시 포함해서 운수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맞습니다.

○ 申忠鎬 위원 파주시 관내에 있는 택시승강장 수는 몇 개소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택시승강장은 현재 16개가 되겠습니다.

문산읍에 4개, 파주읍에 2개, 법원읍에 1개, 조리에 2개, 월롱이 1개, 광탄 1개, 적성에 1개, 금촌동이 4개 해서 16개입니다.

○ 申忠鎬 위원 조리가 2개 맞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맞습니다.

○ 申忠鎬 위원 어디 어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서울우유 있는 데 앞에 하나 있고 또 일산방면으로 가는데 하나 있고요.

○ 申忠鎬 위원 택시승강장 수는 2개가 맞는데 승강장에 사람이 기다리기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준 것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申忠鎬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시정류장이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니라…….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관계는 하나만 되어 있고 설치하는 공간여유가 있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고양시 택시하고 파주시택시하고 요금차이가 많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기본요금이 우리는 2,000원, 거기는 1,900원입니다.

○ 申忠鎬 위원 콜이 다 되어 있으니까 파주 시민들이 콜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고양시 택시가 파주시 금촌지역이나 외곽아파트단지에서 택시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한 건수는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건수가 많습니다.

밤에 나가서 영업하는 현장을 신고하면 저희가 처벌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차갖고 나가서 쫓습니다.

방송으로 나가라고 쫓아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올 하반기에 택시요금이 다시 조정이 된다면 그때는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고양시보다 같거나 낮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유가정책 등으로 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고양시 택시까지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파주시에서는 뭐 하는지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금촌 토마토뷔페 앞이라든지 장안아파트, 교하에 벽산아파트, 조리에 동문아파트단지 거기에 고양시 택시들이 가끔가다 주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을 한다면 파주시 택시가 순회하다가 거기서 출·퇴근시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글쎄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설치할 공간이나 여건이 맞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할 여건이 있는데도 안하는 사실은 없고 앞으로 계속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파주시 택시를 콜장비 설치비라든가 많이 지원해 줘서 파주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고양시 택시가 파주시 관내에서 운행을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 출·퇴근시간에 고양시 택시가 줄을 서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원리에서 자운서원으로 이천리, 선유리 해서 문산가는 노선 있는데 이 노선은 벽지노선입니까?

어떤 노선에 해당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일반노선입니다.

○ 金榮麒 위원 11번이 가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일반노선으로 코스대로…….

○ 金榮麒 위원 하루에 세 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5회 운행됩니다.

○ 金榮麒 위원 법원리에서 가야리로 해서 방미 해서 가는 노선을 세 번 정도 일반노선으로 배차시킨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7대가 법원리로 해서 3개 이렇게 해서 노선을 같이 뛰게끔 인가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쉽게 말해서 정기노선이 법원리에서 가야리, 방미, 이천리 가는 노선이 11번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11번에서 세 가지로 뛰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로 가는 게 11번이고 연풍리, 파주리 해서 문산여상 가는 12번, 또 연풍리, 광탄, 금촌가는 게 13번 이렇게 세 노선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金榮麒 위원 법원리에서 자운서원으로 방미로 해서 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마을버스 노선인지 아니면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고, 일반노선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金榮麒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적자폭이 생길 텐데 이것은 보전이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들어갑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년도 6월 9일자 업무보고에 이게 세 번 다니기 때문에 증차 좀 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세 번을 다니고 있는데 요새는 거의 버스타는 게 노인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이 되어서 아침에 두 번, 점심에 두 번, 저녁때도 두 번 증차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증차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방법은 회사에서 차를 더 투입하든가 기존에 노선분리가 되기 때문에 노선횟수를 조정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횟수를 조정하는데 그러면 3번 나갈 때와 6번 나갈 때하고 적자폭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전이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선유리 통해서 이천리 가는 노선분리가 되어 있고, 선유리에서 동문리로 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서 7대 가지고 뛰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한 쪽으로 편중이 되면 한 쪽에서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제는 시내는 노선도 여러 가지가 있고 편리하지만 자운서원 가는 곳 노선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증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검토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사업은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도·시비 30억인데 올해는 3억원만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올해는 10억원입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안개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2억, 대각선 횡단보도 사업 1억 해서 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런데 이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10억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습니다.

내용 중에 60여개 사업에서 사고 잦은 곳 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선순위를 안전관리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또 그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분석자료가 나와서 설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약 1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자동차 과태료가 총 체납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94억입니다.

○ 金榮麒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에는 현년도, 과년도 모든 걸 포함해서 63억이라고 했는데 89년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요, 결손처분한 게 작년, 올해 몇 건입니까?

○ 차량사업소장 金石吉 연도별 결손된 현황은 현재 자료에 있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분 결손처분한 것이 5억8,000만원, 2005년도분 6억3,700만원, 2006년도분이 6억3,700만원 이렇게 결손처분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체납액을 보면 최고 오래 된 게 몇 년도가 됩니까?

○ 차량사업소장 金石吉 자료에는 2003년 이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권리보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로 해서 권리가 보전이 되어 있으면 무재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무재산자로 판명이 되면 5년 시효소멸된 것은 시효소멸과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감사 때 왜 이런 것을 결손처분을 못하느냐고 했더니 사망자하고 무재산자에만 한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는 89년부터 95년도까지는 주로 물건에 차가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차량사업소장 金石吉 차량에 대한 압류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결손처분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권리보전 되어 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과태료를 받는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보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일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무 공무원인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번호판 영치된 것도 법을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부분을 기피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압류에 대한 부분도 과감히 결손해야 되겠다는 시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만의 압류가 아니고 또 기존차량에 대해서 과표로 봤을 때 현물가치가 아주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도 현재적 가치로 따져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아까 단장님께서 체납액 사유별 징수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89년도 서류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폐기연한이 있는데 89년도면 거의 20년인데 그러면 10년 이상된 것은 전부 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동차 연한이 있어도 10년 이상된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는 것은 원인분석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金榮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5년이 지나면 시효말소로 모든 조치를 과감히 한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자동차 체납은 20년이 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께서 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고 전직원 포함해서 야간 10시까지 근무하고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폐기되면 물건이 확보되는 것도 말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10년 이상 됐다는 얘기는 그 자동차의 잠정가치를 따집니다.

잠정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있을 때도 과감히 결손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10년이 지나면 소유자들이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이전조치하든지 하지,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시는 게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쩔쩔매느니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차량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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