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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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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2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관리국 소관

1-1.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

1-2.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金暘起 위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자는 환경관리국장, 환경보전과장, 청소과장, 녹지관리과장, 도시미관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 위원장 金暘起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국장은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국장께서는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尹柄寬 과장입니다.

(도시미관과장 인사)

녹지관리과 韓千洙 과장입니다.

(녹지관리과장 인사)

안전관리과 崔貴南 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인사)

청소과장과 환경보전과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1. 환경관리국 소관

1-1.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후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읍면까지 재배정이 되었는지, 재배정이 됐으면 재배정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대기환경보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3,443대인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기준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감장치에 대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는 경유차량이 5년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금년도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현황을 대비해서 지원사업비까지, 전체 금액보다는 대수별 기준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식물 제거 민·관협력조례 시행규칙안이 제정돼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문제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면 위반횟수가 3개 회사에 4번, 2번, 3번 되어 있는데 행정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처리실적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9쪽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사업 추진에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횟수 및 건수, 중점지도단속 지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민 신고 포상금 2006년도 3,700만원, 6월 15일 현재 금년도 340만원은 포상금인지 시민신고에 의해서 한 사항인지, 포상금 지급사항이라면 개인별 내역을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자연환경담당 중에서 지방의제21 추진이라고 있는데 추진실태와 추진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밑에 명예환경통신원 선임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추진실태와 효과 등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고발을 15건 했는데 고발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2007년도에는 고발이 없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19쪽을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현황이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사유와 미징수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이 2006년도에는 1대당 3,8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3대에 7,500만원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대당 1,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식물퇴치사업 추진 중 읍면에 재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래풀 제거사업 추진 예산은 2억 3,19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에 1억 8,291만 8,000원, 추경예산에 4,8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소관으로 1억 4,899만 5,000원, 읍면동 예산에 8,29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예산 가지고 낫 680개, 장갑 4,800켤레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배부했고 예취기 45대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고 본청예산 중에 8,495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용역공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읍면동에 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동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읍면동에서는 현재 일부 읍면에서 인건비로 542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연도별 부착현황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감장치는 2005년도에 632대에 32억5,300만원, 2006년도에는 3,058대 86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1,158대 34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보전기간에 따라서 차량 총 중량에 의해서 3.5톤미만은 5년, 3.5톤이상은 2년이 되겠습니다.

저감장치 지급대상 금액은 차량 종류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당 7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70만원인 경우는 소형화물차 1톤인 경우에 보조해주고, 700만원이 보조되는 경우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3.5톤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75%에서 90%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배출업소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3개 업소 중 해경산업의 위반사항과 조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2회와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대기운영기록부 미작성으로 인해서 4차례에 걸쳐서 위반을 하였습니다.

미신고 대기배출운영에 따른 행정조치는 사용중지와 사법조치가 이루어졌고 대기자가측정 미실시는 경고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대기운영기록부 미작성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되었습니다.

필디자인의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회로 조치사항은 각각 1차에는 조업정지 열흘, 2차에는 30일과 사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진실업은 악취규제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경고와 과태료 50만원,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조업정지 10일에 고발돼서 사법조치 받았으며, 현재 세진실업은 금년도 초에 동두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수거장려금이 로덴(하얀비닐)인 경우 ㎏당 100원, 하이덴(검은비닐)은 ㎏당 3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2006년도에는 696톤을 수거해서 1억 1,611만 9,000원이 지급되었고 2007년도 5월말 현재는 총 454톤이 수거돼서 7,253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2007년도 시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340만원에 대한 개인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개인별 포상금은 총 17건에 102만원으로 개인별 내역은 안상원씨가 7건에 42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10건에 60만원과 10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의 30%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중단속지역 및 지도단속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집중단속 지역은 금촌 중앙로와 문화로 등 읍면동 13개소에 클린스트리트를 지정했습니다.

그 위주로 단속했고 야간 단속시에는 금촌 로데오거리 등 유흥업소 주변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도단속 건수는 2006년도 2,907건에 2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금년도 6월 현재 3,000건에 1억7,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고발에 따른 조치결과 및 2007년도 고발사항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미신고처리시설 정기검사 미실시 등에 따른 고발 후 대부분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진 폐쇄나 철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 행정처분은 없고 우리가 바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결과통보 회신은 오지 않고 있지만 기소여부에 대한 사항만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은 2006년도 58%, 금년도 44%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계속 징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마친 상태로 1,416건이 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압류처분을 실시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표에 지방의제21 추진과 명예환경통신원 선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등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명예환경통신원 선임 및 관리실태는 현재 121명을 2005년도 10월부터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21명, 운수업 24명 등 다양한 직업군별로 명예환경통신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께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2006년도와 2007년도 가격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조달청 가격이 2006년도에는 대당 3,5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대당 2,500만원으로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순서대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고발건은 15건인데 고발하면 회신이 기소여부만 통보 온다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피의자 그 사람들한테는 처분 결과통보가 가지 않을까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행정적으로 현재 그분들한테 통보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 金榮麒 위원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관에는 기소여부만 통보 오지만 행위당사자한테는 여러 가지 통보 오지 않느냐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본인한테는 검찰청에서 별도로 갑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경각심이라든가 행정의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과태료 징수 실적을 위해 재산압류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가 건당 얼마씩이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

○ 金榮麒 위원 건당 5만원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시킨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받는 방법으로 해야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의제21은 1년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주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의제21에 대해서 지도·감독 기능 있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의제21은 분과를 나누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본취지가 맞지 않는 행사라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해서 바로잡아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다도예절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지역경제 분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당초에 우리가 1년치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해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도를 한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술이 안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환경보전을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대로 취지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정관을 보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정관에는 생태도시분과위원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5개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자연생태분과, 도시분과, 여성사회분과, 교육문화분과, 지역경제분과, 생활환경분과 6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의제21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채근해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단에도 보면 아직까지 단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환경보전과장이 간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채근해서 고쳐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많은 활동을 하지만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부분은 지역의 리더들이, 힘있는 사람들의 환경보전이라는 면모 아래 예산받는 단체로 변질되게 보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함께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환경신문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신문고는 민원처리 신고전화가 128번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고 결과를 전화통보나 문서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접수나 조치현황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명예환경통신원의 임무는 물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답변드렸듯이 농업하는 사람, 운수하는 사람, 자영업, 통리반장, 시설관리공단, 회사원, 주부, 기타 등등 직업군이 다양하고 지역군이 다양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지역의 환경 문제들을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단속할 때도 그분들과 합동단속을 하거나 신고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자기 지역군에 대한 환경문제를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121명입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별도 그분들 예산지원은 없구요,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면 집중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실적은 있는데 현황파악 안됐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같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명예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허울만 명예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의 목적이라든가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수반돼서 하다못해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지 아무런 조치없이 감시활동 해달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21명이 가장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래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외래식물 그까짓 거 하지만 그것이 우리 파주의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외래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단체에서는 금개구리다 뭐다해서 습지지역에 손을 못 대게까지도 법제화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외래식물이 더 파주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감장치 관계입니다.

우선 2년, 3년, 5년 되어 있는데 일단 저감장치를 할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3,443대요.

○ 洪德基 위원 아니요, 파주시에 경유차량만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경유차 등록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洪德基 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등록대수는 승합차가 작년말 7,600대이고 화물차가 2만2,000대, 특수차가 257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감장치를 해야 되는 차량의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2년이다 5년이다 는다는 얘기에요.

목표설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착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부착계획만 나와서 국도비 예산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감장치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대기담당 김진우 :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목표가 된다면 몇 대가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2005년도 실시한 것이 632대이고 2006년도 3,058대, 금년도 3,443대가 대상이니까 한 7,133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는 대상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한 실적이고 2007년도는 현재까지 358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은 3,443대니까 합해서 7,130대정도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담당자나 간부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착방법하고 절차, 예산지원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배출 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장치 제작사로 차량 소유주가 저감장치 부착계약을 체결하고 부착한 후에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후에 장치 제작사가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부착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대상자선정은 파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시에서 명단에 의해서 통보 나갑니까, 아니면 신청 받아서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 폐차한 경우는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 洪德基 위원 저공해 노후 경유차량은 아니고 저감장치만 질의합니다.

다른 것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착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회사가 11개인데요, 주로 공업사에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저감장치를 한 것이 공업사별로 데이터가 나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회사별로 나오는 겁니다.

2006년도 집행한 것이 모두에 답변 드렸듯이 1,558건에 34억3,958만원을 지급했는데 거기 회사별로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라콤이라는 회사에 85개, 액션이 41개, 엔진텍 21개 등 SK까지해서 389개소에 10억6,200만원해서 파악되어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부착 후 성능에 대한 검사는 어디서 하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공업사가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거기서 달고 거기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안맞죠.

공업사에서 달고 거기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산에서 매연관계…….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다는 것은 공업사에서 하는데 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검사기관이 어디냐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파주에는 진흥공업사하고 금촌자동차공업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검사 안전필증을 붙여주죠 차에?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洪德基 위원 부착후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민원사항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달았는지 안달았는지, 성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부착 후에 제거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는 부착 후 과부하가 걸려서 제거한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그래서 사후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매년 10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막연하게 어느회사에서 달았다 필증 붙였다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지원한 사항이니까 과연 그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성능이 얼마큼 있고 어떠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차량 소유자들이나 기사들이 봤을 때 불편사항을 취합해 환경부에 건의해서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만 국도비 시비 하지 그 이후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LCD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 나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옹벽이라고 할까요, 담장이라고 할까요, 도로에서 종말처리장을 보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 자연친화적인 그림을 그린다든지 삭막하지 않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항이 보완되었으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질관계입니다.

데이터상에 봤을 때에는 우리 농업용수나 마찬가지로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온도가 금승리 쪽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서 방류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7만톤이 방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가동할 때 1일 7만톤인데, 앞으로 2단계 준공이 되면 폐수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자동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시설과 아무 때나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농조앞에 보면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바로 도로 주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치가 돼주어서 많은 오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에 피곤하고 고생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도단속에 대해서 도시형 위주보다는, 이제 도시형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은 아직도 종량제봉투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농촌형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종량제 봉투사용이 되고 쓰레기가 분류돼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5월 23일자 일간 투데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한탄강 수질개선사업을 본격화시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560억에 대한 투자를 해서 한탄강 수질개선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과 동시에 광주 용인사이에 경안천에 대해서는 무려 9,000억이라는 수질개선사업 경안천 개선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 내지는 전국에서 물에 대한 축제가 7-8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에서 지난 5월 발표했습니다만 한탄강 안에는 파주를 관통하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는데 임진강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파주시 수도 상수원이면서 파주시 농업용수가 95%이상 공급되고 있는 임진강이고 또하나는 우기가 되면 금촌, 문산, 봉일천 시민들과 적성, 파평 시민들은 또 침수될까 안절부절하는 파주시민이다 보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도 임진강 수질개선이나 임진강의 물흐름이나 아니면 임진강을 주위로 지천하천에 대한 백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204페이지 보면 수질개선 종합대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대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상황 설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임진강에 대한 수질보전이나 아니면 임진강 수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명심하셔서 한탄강과 동시에 임진강에도 수질개선에 대한 백서가 나와야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오히려 한탄강보다 임진강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위에 연천, 포천, 동두천 이런데서 여기에 준해서 협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질개선사업 대책이 마련이 안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백서를 잘 작성하셔서 내놓아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는 개인적으로 2002년부터 푸른 임진강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주시를 중심으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5개 시군이 연합해서 임진강, 한탄강, 신천, 연평천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부일보 어제 날짜입니다.

여기 ‘도내 다이옥신 농도 크게 낮아졌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빨리 접수하셔서 환경단체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신 내용이죠, 도에서 발표한 거?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봤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임진강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백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감사중지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진강은 파주의 젖줄이자 파주시민의 중요한 상수원이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그간 적성면에 1일 2,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고 문산읍에 1만7,000톤, 파주읍 4,500톤, 법원읍 3,000톤, 광탄면 2,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임진강 수계 중에서 파평면 경우는 현재 승인 예정 중에 있으므로 2008년도 사업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인근 임진강 수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파평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를 위해서 1일 190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해서 1일 200톤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과 1일 80톤 규모의 축분혼합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8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말경이면 완공돼서 처리가동 예정 중에 있어서 임진강 수질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파주시에 속해있는 임진강 하류의 수질을 조사해본 결과 2PPM정도로 2급수에 해당돼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능한 1급수가 되도록 임진강 수질개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임진강은 파주시에 속해있는 부분이 하류지대로써 상류지역에 있는 한탄강이나 신천 등등에 수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암만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중앙 정부나 도의 방침에 연연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오폐수처리나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관계도 종요하지만 지금부터는 환경관계도 국제기구에서 제창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에 부연해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임진강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계획에 지난 5년전부터 제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겠다면 드리고 앞으로는 한탄강 동두천, 신천, 포천에 있는 시군하고 철저히 연계하셔서 임진강 수질 개선의 종합대책을 세워주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환경관리국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시설녹지 지정관리현황에서 파주시 관내 완충녹지, 경관녹지 59개소 지역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녹지지역은 없는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늘 질의하고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읍면동 확대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신청계획을 갖고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고,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서 지주간판 적법간판 정비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4쪽입니다.

2007년도 정비실적에 195개소의 적법한 간판정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간판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비하셨는지 그리고 간판 소유자들의 반응, 민원, 대상지역은 주요도로인지, 상가밀집지역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 듣고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감사중지 전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시설녹지로 결정된 59개소 74만7,000㎡외 도시 녹지로 결정된 지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녹지는 완충녹지가 38개소 42만2,000㎡, 경관녹지 21개소 32만5,000㎡로 총 59개소 74만7,000㎡로 도시계획 시설 중에 시설녹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외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신청한 읍면동 내역과 이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신청은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월롱, 파평, 금촌1동, 금촌2동 등 9개 읍면에서 신청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사업대상지로는 문산읍 당동리 지역과 조리읍에 봉일천 시가지 지역, 월롱면 통일로 영태리 지역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각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30~3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적법한 지주간판을 철거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와 주민반응, 대상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인지 아니면 주요 도로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적법한 지주간판을 철거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불법지주간판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 허가간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아니라 업소주를 이해 설득시켜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응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깨끗하게 정비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 등에서는 영업에 지장을 주고 허가받은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판정비지역의 대부분은 지주간판 허가가 불가한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주간판에 대한 철거내지는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데 읍면동에서는 32%정도 자부담을 시키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서는 포괄사업비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곳도 있고 어느 읍에서는 30%씩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촌의 경우에는 전액 2006년도 시비로 하였고 2007년도에는 도비포함 시비로 전액 보조했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로에 시범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시비전액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과하지 못했는데요, 각 읍면동 신청 받아서 한 것은 일부 읍면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 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부여된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간판의 규격에 따라 자기 건물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자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부 주민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자부담 비율을 확정해서 보조금 주었기 때문에 지휘 보고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당 읍면장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적법한 간판 195개외 더 정비해야 될 곳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순순히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도로변이나 이런데 전시효과를 볼 수 있는 곳만 정비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내 구석구석 다 정비할 것인지?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일단 적법간판에 대한 정비유도는 도시계획지역외 지역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다 정비가 되면 도시계획지역은 허가지역인데 허가를 3년에 한번 갱신합니다, 그때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끔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법간판도 담당공무원이 연장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타협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이동 관계로 그런 부분들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데가 59개소라고 말씀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정 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된 조리읍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소규모 음식점 등 건축지장물 6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申忠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 국도 1호선 변에 있는 봉일천 성호아파트 주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료작성 2번, 3번이 해당되겠는데요, 서울에서 문산방향으로 봤을 때 조리 등원리 2만2,000㎡는 우측이고요, 8,120㎡는 좌측인데 역으로 봤을 때 문산에서 서울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기점을 등원리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봉일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성을 끝나는 지점이 등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진 것은 아닙니다.

○ 申忠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때에 홍승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시설녹지가 도심지 일원에 결정되어 있어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당초 지정목적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전체적인 시설녹지 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도시미관상 특별히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지정 등 우선 순위 정하여 예산확보 전체적으로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일로 주변에 녹지시설 예산편성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래서 우리도 녹지시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2004년도 5월에 통일로변 녹지대 도시공원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해 10월에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처음 토지매입하고 조성비가 68억2,000만원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수립해서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파주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보니까 해마다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 배분상 그것이 탈락이 돼서 여태까지 계상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관철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자립도가 약하다니까 예산배분에 순위가 처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결정 경과연수가 20년이상 됐는데 주변지역 시민들은 장기간 유보되면서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18년 이상된 건물인데 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나 대상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법규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한 시설녹지에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하여튼 이분들은 결정이 20년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저거하는지 파주시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 과태료 120만원 낸 예가 있고, 지난 2007년 4월 17일에도 시정통지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시설녹지로 결정됐으면 파주시에서 매입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주시에서 매수할 재력이 있을 때까지 유보를 시켜주든지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지, 파주시에서 그러지도 못하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1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하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억울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이분들이 팔려고 하더라도 시설녹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값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시설녹지 지정이후에 건축물이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전에 들어선 것인지, 과태료 부과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요, 챙겨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따진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 소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는데 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거는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로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5,000만원 보조를 줬는데 자부담을 30내지 33%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영업주가 간판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건물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간판금액이 고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통상 100만원에 30만원 부담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간판이 400만원 500만원 가니까 부담이 크다 폭을 줄여달라는 뜻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에서 동의서를 징구한 것인데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동의서에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보조금 지원해준 거거든요.

○ 洪德基 위원 읍면장들에게 포괄사업비에서 간판철거에 따른 자부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구요, 시에서는 정당하게 1억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각각 1개 지역에 5,000만원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살기좋은 마을 시범사업비에서 간판만 따로해서 지원해 주는데도 없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살기좋은 시범마을 지원사업비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우리는 도시미관과에 별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지역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읍면에 5,000만원씩 재배정 해준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읍면동장이 자부담을 줄여볼까하는 의도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국에서는 그런 지시나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아는 입장에서 포괄사업비에서 간판정비하는데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채근해보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자부담 줄이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하겠습니다.

시설녹지 결정했는데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가 있는데 지정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5조에 보면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공간이고요.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2개 다 나무심거나 꽃을 가꾸거나 이런 부분으로 녹지 조성해도 된다는 부분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밑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조성현황이 있는데 완충녹지 11개소는 대개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완충녹지는 도로 철도변이나 그런데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녹지공간축을 만드는 것으로 나무를 심거나 잔디조성하거나 언덕을 쌓아서 가능한 차폐 내지는 그런 시설을 하는거죠.

○ 金榮麒 위원 경관녹지도 마찬가지로 나무심거나?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심학산 돌곶이 축제를 하는데 몇십억을 들여서 나무심고 꽃심고 하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충녹지다, 경관녹지다 시설결정해서 나무심어야 되고 꽃을 심어야 되는, 당연히 하기로 해서 지정했는데 여기다 심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정만 해놓고 예산이 없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1회성으로 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꽃축제하느니 실제적으로 꽃을 심고 나무를 가꿀 수 있는 부지에 앞으로 꽃을 심고 나무를 가꿀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경관녹지나 완충녹지는 택지개발이나 자투리땅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면적이 구구각색 여러지역에 다양합니다.

그런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나무나 꽃을 심어서 축제한다는 것이 어렵구요.

물론 1회성이나 일과성 축제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는 우리가 경관직불제로해서 FTA 때문에 경작지 노는 땅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경관직불제 사업에 따라서 착안이 된 것이고 일과성이 아니고 도로변이나 지역에는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한번 조성하게 되면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다만 농경지 논이나 밭에 뿌린, 왜냐하면 1년에 두번씩 경관직불을 받기 위해서는 초과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심학산 돌곶이 축제를 위해서 한 것은 1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행사비용해서 4억 5,000만원 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5일간 축제하는 동안 40만의 인파가 다녀갔습니다.

파주를 이미지 부각하고 알리는 것은 축제마당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축제만 하냐 거기다 돈을 들이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보는 시각도 있겠고 그만큼 파주라는 이미지가 또 달리 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재배를 해서 씨를 뿌려서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대외적으로 높은 파주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돌곶이 축제에 40만이 왔다, 시민 화합의 차원이 되었다는 것도 대외적으로 파주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적으로 가면 한군데하다 보면 지역축제냐, 아니면 다른 읍면이나 다른 시민들은 들러리냐 이런 부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한 파주시 예산을 가지고 서울이나 일산에서 오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축제가 되느냐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를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녹지공간을 만들어간다면 아마 녹지공간은 어느 한군데 치중되지 않고 빨리 목적에 부합되게 만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신뢰가 되고, 실질적으로 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59군데 지정했는데 지정해놓고 20년, 30년 되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행정규제도 많아지고 점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가 시설녹지로 지정된 것을 맞춰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투융자 심사 계획을 다시 변경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어제 도시건설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지만 당면한 현안사업 때문에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게 가장 급한 현안사업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채근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심학산 산림욕장 정비에 2004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을 거에요.

등산로 정비, 산림욕장 등 심학산 정비에 따른 총 투자한 예산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령산 관계를 잘해주셨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께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실 때는 올라가시는데 내려오실 때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단을 밟지 않고 옆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안 올라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올라가봤어요.

정상옆에 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막았더라구요.

그러면 정상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리로 해서라도 약수터를 가든지 끝에까지 갔다 오셔야 되는데 옆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노선을 막는 바람에 정상까지는 계단밟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0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에 따라서 매년 평균적으로 간벌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채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서 제거되는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잔재처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리구요.

감사자료 45쪽 도시미관과 금촌 2-7 공영주차장, 토마토 웨딩홀 옆에 큰 주차장이 있죠.

거기 1시간까지는 무료인데 1시간이 넘으면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진출입이 한군데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마토 뷔페, 파주 웨딩홀 도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량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숙직실에 항의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진입하는 정문하고 나오는 문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원화시키면 그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한 곳에서 되다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좋은 시설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욕을 먹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은 진출입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구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면 37쪽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있습니다.

총 파주시에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있는 걸이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읍면별로 답변해주시구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이대에 게시할 수 있는 자격, 기간, 또 게시에 따른 금액, 게시에 따른 절차, 한 업소에서 여러 군데 게시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할 때 플래카드를 불법이다 해서 걸이를 못하기 때문에 걸이대에 전부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파주를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 달 데가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개 업소에서 몇 군데에 해놓고, 또 기간이 지나면 연장이라든지 다음기회에 신청하고 하는데, 이것을 골고루 다 돌아가면서 게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35쪽 보면 분장사무에서 광고물 정비 담당에서 옥외광고물 특구지정 관리가 있습니다.

지정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차시설 담당 중에서 무단방치 차량 조치 및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조치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51쪽보면 주정차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징수율이 43%이고 2007년도는 징수율이 26%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미 징수금에 대한 징수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산림욕장 조성 시설녹지 조림 및 육림사업 전반에 걸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오존층 파괴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서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 중에서 기상이변에 관한 재난이 가장 큰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도, 1990년도에 파주에도 예외없이 먼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림욕장이나 시설녹지나 조림사업, 육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엔기구에서는 일산화탄소 배출량에 의해서 벌금까지 부과하는 제도가 나왔습니다만 파주에서도 그에 걸맞는 육림정책, 조림정책을 펼쳐나가신다면 다소라도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우리 내지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지 않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육림·조림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지금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를 세계 명품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질의드리는 것이니만큼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1쪽을 보면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산림조합 앞에서 금촌초등학교 넘어가는 사거리까지 CCTV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5개로 인해서 이 거리의 상가는 암흑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해서 수입을 보는 것도 좋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경제, 누구나 부르짖고 있는 지역경제는 살려가면서 단속도 하셔야 됩니다.

이동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1대가 있구요, 2대 갖고 와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거리의 CCTV도 너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동식 CCTV가 있고 또 방송을 하는 차량이 또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내에 자동차 통행이 없으면 깨끗한 거리, 맑은 거리, 공기 청정한 파주거리가 되겠죠.

사람이 어우러져서 사는 동네,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고 차량 통행이 많아야 상가 활성화 파주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기 여성회관 옆에 로터리를 보면 360도회전 CCTV 감시기가 여러대가 있습니다.

밤10시까지 견인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가 활성화가 아니고 역행하는 것도 어느정도죠.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조정해주시고 정체현상이 심한 곳을 선정해서 출퇴근길에 복잡성을 교통 소통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해주심이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정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심학산 산림욕장조성 및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심학산에 투자된 사업은 2004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 3억6,800만원, 2006년도 3억9,047만2,000원, 2007년도에는 7,100만원 투자돼서 총 8억2,947만2,000원이 투자됐습니다.

아울러서 학령산 정상 목계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들이 힘들어하는데 기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학령산은 군부대 시설물로 인해 개방하지 않던 학령산 정상을 금년도 공원화사업으로 조성하였고 학령산 정상의 경사도를 고려해서 목계단을 설치하는 등 50년만의 개방으로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령산을 이용하는 일반인, 장애인, 노인 등의 불편사항 등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시설 보완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의 간벌, 벌채시 제거된 나무의 양과 잔재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간벌 및 벌채 작업시 생산되는 나무의 양은 임야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양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간벌 및 벌채시 나무 산물은 펄프목이나 토목용 자재로 벌목업체에서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잔가지 등은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집해서 적체하여 자연적으로 부식되어 퇴비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촌 2-7 금촌세무서부지 임시공영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이 혼잡해서 진입도로 부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진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2-7 임시공영주차장은 세무서 건축부지로써 주차면수가 415면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세무서의 동의를 얻어서 2004년 4월경 설치했습니다.

그간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금년도 1월 18일부터 1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형태는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1시간 이상시에는 시간당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루 주차이용대수는 평일 450대, 토·일요일은 600내지 800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진입도로 혼잡실태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전에는 병목현상을 일부 초래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월 30일경에 7,000만원 예산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병목현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수막걸이대 설치현황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수막걸이대는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총 9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반용으로 75개, 행정용으로 16개를 설치했습니다.

일반현수막 걸이대는 한국옥외광고협회 파주시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사용 1개월 전에 선착순 인터넷 접수하고 있습니다.

1주만 접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량은 금촌, 교하지역은 업소당 3개까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주당 1만700원입니다.

사용료가 7,700원 증지대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2006년도와 2007년도 총 합해서 3만1,792건이 게첨됐습니다.

타지역 관외업자는 한국옥외광고협회 파주시지회와 협약서 체결해서 타지역에 영업행위하는 사람들은 게첨치 못하도록 위탁계약서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급을 관리하는데 A등급과 C등급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금촌·교하·조리·문산·월롱은 1주, C등급은 적성·군내·파평은 2주일동안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읍면별 설치현황은 총 91개소로 문산 6, 파주 6, 법원 3, 교하 18, 조리 16, 월롱에 5, 탄현에 10, 광탄, 파평, 적성에 각각 3, 금촌에 12, 군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께서는 옥외광고물 특구지정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은 5군데로써 먼저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47만평이 되겠습니다.

헤이리 아트벨리가 15만 2,000평, 세 번째로 교하택지 61만 8,000평, 네 번째로 금촌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1㎞, 통일로가 조리읍 장곡리부터 문산 임진각까지 25㎞로 5군데를 특구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파주출판단지와 헤이리는 2005년 3월 4일, 교하택지는 2005년 12월 26일, 금촌중앙로와 통일로는 금년도 1월 2일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방치차량 조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총 2007년도에 94건 발생돼서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55대는 본인들이 자진 처리했고 강제처리가 16대, 71대는 처리완료했고 나머지 18대는 공고중이거나 해당 시군구 통보내지는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暘起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께서는 기상이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림, 육림에 대한 특별한 조성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한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의 생태조림, 공익조림사업이 기상이변이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개선한다고 판단돼서 정부 육림정책으로 추진하는 조림 및 풀베기사업, 넝쿨제거, 가지치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이 기상이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 수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너무 많고 이동식 CCTV차량까지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의견과 이를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정식 CCTV는 2003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촌에 30대, 문산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CCTV는 현재 1대가 교하지역을 운행하고 있고 7월 중에 2대를 더 시험가동 할 예정입니다.

문산과 금촌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고 고정CCTV는 하반기에 금촌에 4, 교하에 5, 조리에 8, 총 17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CCTV 설치는 시민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에 설치한 사항으로써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상습 정체 및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이 대부분으로써 단속 완화시에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완화지역을 설정해서 운영할 경우 오히려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역민원이 발생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학령산 관계 시설 보완에 있어서 시설 보완을 하려면 예산이 내년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그밑에 군부대 시설있던 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터주시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거기까지 안 올라가셔도 되거든요.

그리 계속 다니던 길인데 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가는 길을 나무로 막았어요.

그것만 치워 주시면 되거든요.

검토해주시고 계단 올라가는 것을 옆으로해서 계단없이 올라가는 시설을 보완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시일 걸리니까 우선 응급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에 따른 벌목이라든지 간벌할 때 나무를 잔가지라든지 현장에 적체를 해서 자연적으로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산에 존치하신다고 했는데 큰비가 올 때에는 그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개울이라든지 소하천 다리를 막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산림조합 계통으로 해서 나무가 산에 버려지거나 재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년에 5,000톤 됩니다.

나무 소각장에서 1년에 태우는 것이 2005년도 1,253톤, 2006년도 1,777톤, 6월 30일 현재 1,074톤입니다.

저희가 축협에서 하는 축분장을 갔었는데 톱밥으로 발효를 해서 하고 있는데 톱밥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재활용 측면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 톱밥기계 있죠, 톱밥기계를 설치해서 일단 우리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죠, 해서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또 개발하는데 따른 구각 철거하는 나무도 많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톱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1년이면 6-7,000톤나오거든요.

축협이라든지 산림조합에 고정식, 이동식은 산립조합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 끌고 다닐 수 없고 외국에 보면 가로수 전지를 하죠, 그 뒤에 톱밥기계가 쫓아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톱밥을 만들어서 대형오리백에 담아서 수송되거든요.

그것을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면 재활용도 되고 수해 때 나뭇가지 때문에 수해피해도 적고 또 축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발효시키는데 효과적이고, 그러면 그것이 또 하천으로 축분 흐르지 않고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5-6,000만원 정도, 부지가 1,000여평 가져야 되고 이것은 산림조합이나 축협에서 산림조합장도 뵙고 축협조합장님도 그 자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것만 지원되면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은 축산농가에 염가로 지원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단지 우리가 산에서 갖고 내려올 수 있도록 수집운반비 소요 이런것을 좀더 검토해서 재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관계입니다.

전체가 91개소인데 행정용 16개면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것이 75개인데, 게시대 하나에 몇 개가 달립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6개 정도입니다.

○ 洪德基 위원 금촌, 교하는 1주이고 그 외 지역은 2주인데 연장 허가를 해줍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촌·교하·조리·문산·월롱은 1주이고 그 외는 1주인데 1주 더 연장해서 2주일까지 가능합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플래카드를 어디에 할 수도 없고 이제는 게시대에 반드시 플래카드 게시해야지 그 외에 하면 바로 철거해가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가 부족하다, 그리고 인터넷에 신청해서 달려면 하늘의 별따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불법간판이나 플래카드 못달게 하면 주민들이 따라주면, 주민들이 자기영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또 타 지역에 것은 게시를 못하도록 얘기가 됐는데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보세요.

의원들이 나가보면 일산 것인데 전화번호만 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 때는 꼭 현장에서 어떤 사항을 보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있는 사항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파주지역 홍보물 게시도 부족하니까 가급적 지양해주시고 그 다음에 걸이대를 더해서 주민들이 불법 홍보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2-7 사항입니다.

3월 30일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차장 조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7주차장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쪽지역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야단인데 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하는데 반기를 드느냐 하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것은 그쪽에 파주웨딩홀하고 토마토웨딩홀 있기 때문에 예식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봅니다.

국장님은 병목현상이 3월 30일 이후에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 현장을 안 보셨는지 그때 나갔을 때 차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대에 11시부터 2시를 보면 그쪽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현장을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신고가 되지 않도록, 숙직실에도 신고합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전화신고를 많이 합니다, 당신네들 나와서 봐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그것도 시정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식이 많은 성수기 때에는 상당히 복잡하니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관제시스템 설치하는데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서부지를 임시로 이용하는 데에 관제시스템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밀린 시간대, 저도 결혼식장에 가보는데 11시 그때 1시까지만 정체됩니다.

토마토에서 나오는 차, 파주문화웨딩에서 나오는 차하고 합쳐지니까 잠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2시간 정도 약간 밀리는 부분 때문에 7,000만원 들여서 임시로 설치하는 문제는 제고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느 공영주차장도 출입구가 두 군데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물며 임시로 쓰는 데를 7,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洪德基 위원 들어갈 때는 돈 안 받죠, 나갈 때만 하죠.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물론 시청에 들어오는 것도 출퇴근 시간대는 저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돈을 받는 것은 붙박이 주차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주차하는 사람 때문에 그쪽 통행하는 사람이 한두시간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돈을 받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돈을 안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비를 1,000원씩 받는데 비용을 따져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영구 땅이라면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에 세무서에서 건축행위를 하면 철거하고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죠.

당연히 우리땅이라면 계속 우리 주차장으로 가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세무서 부지라는 남의 땅에 임시로 주차장 해주기 위해서 그쪽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죠.

○ 洪德基 위원 뒤쪽에 임시로 막아놓은 데는 뭐죠, 그리로 못나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정산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관제시스템하기 전에는 수기로 해서 그때는 밀릴 수밖에요, 지금은 들어갈 때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찍혀서 나올 때 정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찍히기 때문에 1시간이 됐는지 오바됐는지 금방 카운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밀리기는 밀리는데 거의 안밀린다는 말씀은 그쪽 출입구를 도로변이 아니고 파주문화 웨딩홀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洪德基 위원 그렇죠, 토마토 웨딩홀부터 우체국 짓는 라인이 막히는거죠.

그러니까 큰길 쪽으로 숨통을 트여주면 낫지 않느냐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느 차량이 1시간이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사람 또 붙여야 되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두시간 때문에 그런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지,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洪德基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돈의 관념보다는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쪽 지역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에 43%밖에 안되거든요.

9억5,000만원 미징수되어 있는데 미징수 현황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럽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죄송합니다, 일부 빼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많은 이유가 사실상 주차단속을 당해서 부과받으니까 안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동차 압류도 하고 부동산도 압류하는데 전담 징수공무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피해나가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주정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면 나름대로 9억이라는 돈이 소중한 세원인데 이와 같은 징수요원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는 아웃소싱한다든가 시단위 측면에서 국부적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쪽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녹지 조림하고 육림 업무가 녹지과로 넘어왔죠?

병충해 방제는 어디서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병충해 방제는 임야훼손하고 산불하고 산림농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산림병충해 방제는 산림농지과에서 하고 육림이나 조림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상당히 언밸런스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 쪽에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필요한데 업무구성을 보면 농지부분도 인허가 사항만 아니면 진흥지역이라든지 관리차원만하고 산림도 인허가 부분만 하는데 산림 병충해방제도 육림하고 조림을 담당하는 녹지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업무분장 사항은 제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구요,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의를 해서 업무분장에 조정될 부분이 있다면 조정가능토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합리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장밑에 다 관할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바쁠 때는 여러 가지로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옥외광고물 특구지정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만든 용어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공식명칭인데요,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은 관리법규에 의해 나오는 용어입니다.

○ 金榮麒 위원 특구지정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정근거는 어디서?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정이 되면 지원이라든지 특혜를 주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한부분이지 특혜 주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 출판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업소당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상가는 2개로 제한한다든가, 옥상간판, 세로간판, 창고이용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든가, 헤이리 같은 경우는 업소당 2개 하고 가로 5㎡ 등등해서 규제사항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구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획일적이고 광고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정하는 거지 특별히 지원이나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특구지정 운영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한하는 것이지 특혜를 목적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관조명이나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 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시장군수가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 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법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가고 강제 처리한 것이 16대 있다고 했는데 강제폐차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폐차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폐차장.

○ 金榮麒 위원 고양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파주시는 그런 문제점이 없죠, 우리는 위탁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는 관계공무원이 1개 부서에서 직접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금촌 복판 축협앞 인도에 2개월에 걸쳐서 축협노조에서 농성하는 천막이 있는데 여기 현수막 단속은 어디 소관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집회신고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축협하고 공공 도로 보도상에 천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30㎝정도 나온적이 있는데 노조측에서 자진해서 공공도로 경계석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쳤기 때문에 집회신고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관례가 집회신고해서 한 플래카드나 유인물 등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노조활동이 때로는 확성기를 가지고 시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도 대항을 못하니까 시장사람들도 대항을 못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축협에서 노조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해서 축협 범위 내에서 300m이내에서는 고성방가, 확성기, 천막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 놨습니다, 그렇다면 축협 측에서 즉달관을 동원해서 철거할 사항이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축협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가처분신청 받아서 결정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집행만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으로 보호받고 정당하게 집회신고 받아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으로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공권력 동원해서라도 해야죠.

○ 위원장 金暘起 잘 알겠습니다.

산림훼손 인허가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산림농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安泰榮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安泰榮 환경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공무원 16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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