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1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건설국 소관
1-1.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소관
1-2.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金暘起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을 감사하는 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자는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로하천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金弘植
○ 위원장 金暘起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서명한 선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관 해당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李天宰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인사)
도로하천과 禹範贊 과장입니다.
(도로하천과장 인사)
상수도과 權赫壬 과장입니다.
(상수도과장 인사)
하수도과 金弘植 과장입니다.
(하수도과장 인사)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 도시건설국 소관
1-1.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소관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 후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번 11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파주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추진한 사항과 현재 파주시 자전거 이용시민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편입시 잔여토지 매입현황 노선별, 지번별 매입금액에 공사현황이 다른 이유, 매입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방호벽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방호벽 정비계획에 있어서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인데도 광일학원 앞에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관리지역 용도세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민원과 이의제기시 반영된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을 5% 축소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그렇다면 이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만 뽑았는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된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2쪽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 지정 현황만 뽑았는데 전체 지정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추진사항과 이용시민에 대해 질의하셨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도로개설편입시 잔여토지매입현황, 노선별 매입금액 자료 중 매입단가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23쪽 군 방호벽 정비계획 중 광일여중학교 부근 방호벽 정비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협의시 동 조례에 의거 자전거전용 주정차시설을 확보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자전거이용 기본계획 재정비를 금년 2월 2일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주민실태파악은 별도로 파악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이 불가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자전거동호회 등을 통한 자료수집 파악을 해서 이용실태 등에 대한 자전거이용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잔여토지매수는 토지소유자청구에 의거 지급되고 있어서 매입단가는 토지의 위치, 형상, 용도, 지목 등에 따라 2개 감정기관 평가에 의거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용상황에 대한 토지의 정형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방호벽 설치현황은 총 3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3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11개소가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금년도 4개, 향후 2개 등 6개소로써 이는 편도1차선 차량교행이 어려운 시설만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광일중학교부근 방호벽은 2차로 방호벽시설로서 현재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도시계획수립 관련 관리지역 세분화시 이의신청에 대한 반영사항과 계획관리지역이 5% 감소되는 내용에 따른 사실여부와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관리지역 세분화는 2005년 11월 4일 최초 공람을 시작해서 2006년 7월 18일까지 3회에 걸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경기도 신청 이전까지 총 434건의 민원이 신청되어서 6회에 걸친 도시계획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0.5%인 89건이 반영 조정되었고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신청내용은 금년 5월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절차를 완료했고 적어도 금년도 7월에는 결정고시단계에 있습니다.
관련법 협의 중 농림부, 환경부 등에서 일부 집단화 우량농지 및 경관이 수려한 산지 등을 조정하라는 의견통보를 경기도에서 받은 바 있고 또한 경기도 자체에 의견심의시 축소 조정되는 등 농림부에서 2.7% 축소조정과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4.6% 축소조정이 되어서 순수한 계획관리지역이 총 7.3%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집단민원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는 파주시는 입안을 하는 내용이고, 결정고시가 경기도에서 해 줄 때 100%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전에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병행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현황 중 2006년, 2007년도 2회 파주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현황과 12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지정현황 관련 파주시 전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관련 운영조례 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 중 도시계획도로폐지 현황과 공원시설지정 현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잠시 후 서면으로 제출 답변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02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대지보상청구현황은 36건의 50필지로서 보상예상금액은 77억8,000만원이며, 금년 6월까지 보상은 13건의 20필지 24억6,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예산확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8억7,800만원을 확보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예산 11억300만원 중 3건, 3필지, 6억8,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금액 4억2,100만원은 2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숫자를 모른다면 조례제정 후에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申忠鎬 위원님 질의가 시민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등록되는 현황을 관리하고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등록현황 대수라든가 또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용실태 등을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자전거와 관련된 동호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명실상부한 이용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고 시민이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관련 집행부에서도 이용을 잘하는 지자체 및 외국의 일본 등과 같은 자전거활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서 통일로 쪽으로 나가다 보면 통일로와 접촉하는 방호벽으로서 방호벽 앞까지는 통행로 및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이 통행을 하면서 그 방호벽 안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앞으로 학생들 안전하게 통학을 하기 위해서 보조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부분만 정비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광일여중·고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별도로 에드워드캠프부터 하는데 그 방호벽 부분만 폭원이 안나와서 통일로 부분하고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그 부분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폭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설치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이고, 보도설치를 하게 되면 방호벽을 허물고 다시 놔야 되는데 다행히 철도가 전철화계획에 의해서 고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부분 또 아동교에서 별도로 통학로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관련 부서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철이 개통된 시기에 고가 밑에 이용되는 부지를 별도의 통학로로 제공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협의가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럼 그것을 협의하기 전까지는 개선방향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것은 절대차선이 3.25m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시설하거나 하는 공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차선규제봉 정도 설치해서는 하나마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경계석을 설치해서 차량충격에 사람이 보호될 수 있는 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 申忠鎬 위원 협의하기 전에는 방호벽을 개선한다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철도고가의 이용이 앞으로 될 것이라면 방호벽을 허물고 다시 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고가 밑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것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고요, 그게 개선되는 사항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데다가 충격방지하기 위한 옹벽이라든가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호벽을 허물고 다시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통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위험방지나 교육을 시키고 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申忠鎬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일중·고등학교 학생들 통로관계 방호벽 밑으로 다니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방호벽 뒤로 철도하고 그쪽에 공간을 보셔서 그 뒤로도 한 사람 정도만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방호벽 안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철도하고 방호벽 사이에 공간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전철화가 되면 그 밑에 철도부지가 도로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임시적인 안전대책으로 현장을 봐주시고요, 다음에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야간에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자전거이용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또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의 이용이 많은데 비해 상당히 어둡습니다.
일부 펌프장 있는 데까지는 이전 과장님 있을 때 보안등 설치가 되어서 그쪽은 괜찮은데 야간에 한번 가보면 어두운데 물론 그쪽에 건설교통부의 도로관리하천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못되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저도 군부대 방호벽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주민들이 파평면 두포리 방호벽이 지하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에도 아직 예정이 없는데 향후 정비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평면 삼거리에 있는 방호벽은 1차로 협소한 부분을 낙석식으로 해서 2차로로 개선 정비를 한 것이고, 지하화계획은 저희가 당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군시설물에 대해 개선해나가는 것은 일단 낙석식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관련군부대와 지하화에 관한 시설물을 별도로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향후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낙석 자체를 없애고 지하화로 갈 계획으로, 현재 협의가 가능한 곳은 일부는 지하화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낙원공원묘지 일부 2개소 중에 1개소는 지하화하고 있고, 또 신산 창만리도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데는 그렇게 개선해나가고, 우선 편도1차로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을 2차로로 정비하는 부분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화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한 게 얼마나 됐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장기미집행 보상실적이요?
○ 金榮麒 위원 예.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13건, 20필지, 24억6,000만원.
○ 金榮麒 위원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대지보상청구가 36건에 5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구에 의존을 하는 것이고 청구된 내용 중에서 비교적 예상규모를 따져서 우선 순위는 가장 면적이 적은 것부터, 금액이 적은 것부터 선별을 해서 보상지급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신청 청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전체 청구 현황이 36건, 50필지가 됩니다.
○ 金榮麒 위원 본인들이 매수해 달라 청구한 것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대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 특별회계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곳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분에서 대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청구된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헌법 판정 이후에 그때부터 날로 따져서 그게 저희가 보상이 되지 않으면 거기다가 건축물이라든가 이용을 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에 그게 영구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상을 못해 주면 법에 의해서 인허가사항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혼란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 시기 도래되는 것을 추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드리지는 못하고…….
○ 金榮麒 위원 특별회계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가 볼 때에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상계획이나 여러 가지 현황이 자료가 만들어져서 그게 활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10년 이하는 거의 없고, 10년 이상 된 게 11만9,000㎡가 되고, 10년~20년은 2만2,000㎡ 또 20년~30년 미만은 전체 대지가 5만9,000㎡, 30년 이상은 3만4,000㎡ 이런 많은 부분이 결정만 해 놓고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상금액이라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10억 세워서 작년에 2필지, 올해 4필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산확보된 내용이 2005년~2007년도까지 28억7,800만원 중에 시비가 26억200만원, 도비가 2억7,600만원 해서 일부는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발행 이런 것도 계획해 보신 적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별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채권발행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을 할 때는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결산서가 순세계잉여금의 30% 해당금을 재원을 확보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나 도의 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만 갖는다면 많은 보상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보상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가 돼야지 매년 10억씩 세워서 일부 이렇게 준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거기에 인허가를 해 줬어요, 이게 도로가 해제가 되면 맹지에 집을 짓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별도로 파악된 바는 없고요.
○ 金榮麒 위원 주택부서에서 그런 사례를 갖고 있을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를 개정하다 제가 그런 부분에 막힌 적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에 집을 짓게끔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도로가 지정해제가 되니까 맹지에 집을 짓는 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실제 현황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게 해제가 되니까 그 주변에 전부 맹지에 집을 짓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고치거나 개축하려면 도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에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조치를 해 줘야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5쪽을 보시면 각 실과소가 다 마찬가지에요,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취하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냈다가 취하를 한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민원처리에 어느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완지시가 되면 보완지시가 돼야지 내가 무엇을 신청했다가 취하를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고 보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취하를 냈다가 재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처리기간 50%, 60% 단축이라는 이 사항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나 본인한테 이러이러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취하했다가 다시 넣어라, 이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취하에 대한 사항이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619건의 취하를 내고 재허가신청을 낸 것을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취하를 했다가 재신청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권한이지만 대부분이 담당자가 민원이나 설계사무소에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취하했다가 보완해서 내는데 이런 것은 50%, 60% 민원단축에 대한 역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7월 2일 지정이 됐는데 온천지구개발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하고 주변에 대한 축소 이렇게 해서 그것과 연관된 재산권이 제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지정한 지역에 대한 축소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자료 7쪽에서 2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금촌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재개발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될 때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도로하천과 소관인데 주문사항입니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일부지역에 월롱이나 탄현지역에 의원들이 부락간담회나 행사 때 나가보면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지질조사하기 위해서 암반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봐도 모른다, 우리는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해는 가지만 그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그 지역에 나무를 자르고 지질조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내사업인 경우 지방청이나 서울청에서 하는 공사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기본적인 어떠한 노선에 대한 확정사항이 아니더라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충실한 답변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답변이 돼야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모른다고만 답변을 하면 활동을 안 하는 식으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요약보고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건수가 인터넷민원 5건 외에 일반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업무추진사항 16쪽에 파평에 밥제천 하천정비가 일부 되었고 일부 미정비된 잔여지에 토지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언제쯤 공사실시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자연형 하천사업 추진이 있는데 하천법에 의거 개수완료된 하천부지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25쪽을 보면 하천구역 편입사유지 미불용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2급 하천의 미보상, 또 소하천의 미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저도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임진강 하류 준설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04년부터 진행을 했는데도 군동의가 지금까지 안 난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 위원장 金暘起 금개구리가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도, 또 군대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곡릉천 하구부터 진동면 동파리까지를 보면 임진강 바닥이 올라와서 삼각주 형태로 구성된 지역이 자주 있어요, 이것이 오두산 앞에 벌판을 보면 그것을 넓은 강폭이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전부 섬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기인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평상시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주변도시가 침수가 될 우려가 많고, 물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아무리 배수펌프장을 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했어도 일단 바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상류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많아질 건 기정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도시 침수되는 차원에서 군부대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빨리 준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준설작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인허가문제도 부대도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끝난 상태로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金暘起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온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지구지정축소 등 행위규제 등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피해 해소방안에 대하여 洪德基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 구체적인 설명과 기존 재개발사업지구와의 연계관계여부 등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시 추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맥금온천은 96년 7월 2일 153만㎡의 광범위한 온천지구를 지정했는데 그간의 온천발견자 등이 투자자 및 토지규합이 어려워 현재까지 개발 및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파주시에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발견자 및 투자자들에게 개발을 촉구하고 그것이 금년 내에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구면적내 온천4공에 대한 양수량검사와 더불어 온천수질 등에 대한 전문기관에 자원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 지구면적 조정 등을 함께 병행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면적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금촌, 문산 도시지역에 노후불량 주거지역과 파주읍 또는 법원읍 등 포함한 도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3일 착수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과업의 범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영역은 금촌 율목지구와 새말지구, 문산3리 재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앞으로 신청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 방지와 적정사업을 유도코자 동 용역과업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병행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자료 24쪽 도로 과속방지턱 과도설치 관련 인터넷민원 건수 이외의 민원처리건수와 내용을 질의하셨고, 업무보고서 16쪽 밥제천 공사에 대한 추진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민원은 총 22건으로 그중에 17건은 설치요구 민원이었고, 과다한 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5건으로서 일정구간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 통과시간이 지연되고 따라서 연료소모가 많아진다는 민원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타 이외에 너무 높아서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정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은 일제정비를 통해서 시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밥제천은 총 연장 3.45㎞로서 파평구간이 1.65㎞, 적성구간이 1.8㎞이고, 금회 파평 배수위 영향구간인 1.37㎞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4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전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1차공사 340m에 대해서는 도비 13억을 지원받아서 완료했습니다.
다만 잔여사업비 21억원은 경기도 방침상 소하천은 도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부족사업비 21억원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16쪽 개수완료하천에 대한 하천부지관리실태와 감사자료 25쪽 하천구역 편입사유지 미불용지 중 미보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관리는 국가하천인 경우는 파주시에서,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전체 3,154필지 325만5,000㎡ 중 국가하천은 2,492필지이고, 지방하천은 661필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구역 편입사유지 미불용지에 대한 미보상사유는 2급하천에 대해서는 등기근저당설정, 가압류, 상속절차불이행 등 요건미비로 지급불능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85필지 51억여원에 해당되는 토지로 요건이 구비되어서 신청이 되는 것을 감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관리청이 경기도에 소요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급하고 있고, 소하천 역시 미지급사유 등은 유사합니다만 이것은 파주시에서 보상을 하는 사항이고 요건구비신청이 되면 한꺼번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26쪽 관련 임진강 하류준설 사업관련 다량의 하천퇴적으로 침수피해를 걱정해 주시면서 임진강 하류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기 추진한 군부대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부동의된 사업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하류 준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립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수립과 건설교통부에서 수집한 전국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는 탄현면 낙하리, 진동면 동파리 17.69㎞ 구간이 해당되고, 총사업비는 689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건교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군부대와 한강유역 환경청 협의가 3차례에 걸쳐 부동의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사업일몰을 하였으며, 금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 반납하도록 지적됨으로써 23억8,400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한강유역 환경청의 여건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하면서 재사업에 대한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진강하류, 한강하류준설을 위해서는 남북공동구역임을 감안해서 북한과 협의를 통해 32억톤의 준설내용을 경기도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한강하류와 지금 걱정하시는 퇴적된 임진강도 동시에 준설이 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준설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金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불용지 현황에서 공사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급하천 부분은 도지사 관리하천이기 때문에 전부 경기도가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급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지급대상이 소위 말해서 사고필지가 있는 거지요, 상속이 안됐다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급불능토지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토지소유자들이 요건을 구비해 와서 신청을 하고 신청요건에 따라서 사업비를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민법에 보면 부락지로 공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배정받고 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는 것보다는, 부락지로 법원에 공탁을 해 놓으면 그 공탁근거를 가지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액은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 중에서 공탁이 가능한 것은 공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 업무를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사업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공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자전거도로에 야간이용이 가능하도록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안됐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빠뜨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시 조명등에 대해서는 조명설치 관련 해당부서가 도시건설국이 아닌 관계로 설치수요여부라든가 하는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협조통보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가부여부를 받아서 다시 답변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朴贊一 위원 밥제천 공사구간이 남았음에도 도비를 5,56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 구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불용지 현황에서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것인데 요건구비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산을 확보를 다 한 게 아니고, 2급하천은 경기도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병행해서 그 사업을 했을 당시에 미불용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그게 주로 85필지가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은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서 시가 위탁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구비가 되어서 신청이 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도에 미불용지 있는 것을 우리가 요건을 받으면 신청하는 즉시 내려오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소하천 미불용지는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것은 시가 대상이 되어서 주고 있는데 소하천 현재 미불용지 파악된 것이 16필지에 미보상금액이 약 8억8,600만원 정도인데요,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 우선 보상을 줬는데 이것은 내년이라도 해서 다 해소시킬 요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신청인들이 구비를 못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청구되는 금액범주 내에서 수요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요건구비가 돼야 지급을 하거든요.
○ 金榮麒 위원 요건구비가 돼야 지급을 하는데 요건구비가 돼야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억 정도 추정만 해서 세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보상완료된 사람들은 먼저 신청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요건이 구비가 되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연차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고 일부 세워서 먼저 신청 들어오면…….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가 된 게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개수완료된 부분은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종점구간 중에서 홍수위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는 구역에 우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시종점과 연장으로 보면 개수 수는 많죠.
구간별로 따져서는 별도로 조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될 것이고요.
○ 金榮麒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공사가 완료되면 거기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으로 제재라든가 이런 게 마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든 하천이 개수가 완료된 지역에서 폐천부지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그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유재산이 됩니다.
1급 하천은 도지사 관리사항으로서 도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유재산에 따른 폐천부지를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승인이 되면 일반인한테 불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 金榮麒 위원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12월에 도에 일괄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일부 하천부지를 점용한 사람들이 왜 불하를 안 해 주냐, 불하를 안 해주는 게 땅값이 올라가면 그때 비싼 땅으로 팔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정비가 되는 곳은 폐천부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항을 해당 하천점용자한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서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대지가 되거나 잘 아시는 갈곡천 내 연풍리 집장촌에 대한 것도 도유재산으로 해서 불하를 했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 목적 외에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가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불하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읍면의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을 한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불하를 빨리 해 줌으로써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끝으로 임진강하구 준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디에 어떤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99년도와 같은 큰 재난이 또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임진강하구 준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동의를 협의하시고, 군부대의 동의가 어려운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추진단을 형성하시든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확실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협의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군 관련한 부분은 각 읍면동을 포함해서 군협력 협의체가 있습니다.
별도의 추진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재협의 등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앞으로 기 구성된 협의체와 의회하고라도 합동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파주관내에는 재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1-2.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대리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위원장님께서 병원진료를 위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소관에 이어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21쪽에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이 있습니다.
북부권 적성, 파평, 군내에는 사실 아파트가 없는데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입장인데 다른 사업에 지원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을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부적합판정 받은 곳이 있는데 생활용수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 21쪽에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항목이 있는데 14개 항목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사항 29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있어서 활성탄 처리공정입니다.
활성탄 처리공정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39쪽에 BTL사업이 있습니다.
법원읍에 오수관로 지선 및 본선의 흄관의 관경이 얼마로 계획설계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건축사 자체 설계허가 후 허가준공이 소규모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시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감리자에 대한 감리비가 법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준공신청 후에 보완이나 준공반려가 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요약해서 반려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내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하고 이게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컨테이너라든지 경량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철골조로 해서 2층으로 허가처리된 사항이 있는데 존치기간이 끝난 후에 건물의 존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건수와 탈락된 건수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내 가설건축물 허가(신고)처리 현황이 있는데 2006년 것만 뽑았는데 총 허가처리 현황과 허가해 줄 때 허가조건 등은 어떤 것으로 부가를 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80페이지 보면 상수도 공급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미1리, 용미2리, 용미3리, 분수1리, 분수2리, 분수3리는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서울시에 요청한 70억원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82쪽에 상수도요금 체납건수 및 금액이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징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朴贊一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세 분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마을간이상수도 관련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시 생활용수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불합격된 사항을 해당읍면에 고지 통보하고 음용수사용을 금지하고, 허드렛물 즉 청소나 빨래 등으로 사용하도록 홍보를 유도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용수공급도 지원하고 있는 체제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된 이후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탁도 제거장치 등 고도정수시설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간이상수도가 100여개소로 파주시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전환할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1쪽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관련 14개 평가항목의 자세한 설명과 29쪽 물 관리시스템 강화 관련 활성탄 처리공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 또 39쪽 BTL사업관련 법원읍 오수관로 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건축법관련 감리비의 법정금액과 준공신청 후 보완·반려 등의 건수, 그리고 반려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53쪽 도시계획도로내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과 일반철골조 건축처리사유와 기간만료시 건축물처리계획, 그리고 55쪽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관련 금년도 신청건수와 탈락건수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 14개 항목은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추진협의체 단지주변 청결활동, 음식물쓰레기발생 저감활동, 재활용분리배출 및 청결상태, 단지내 조경관리상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입주민의 의식개혁, 실버봉사대 결성운영, 교통안전봉사대 운영, 자치안전순찰대 편성운영, 재해예방실천,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상태, 놀이터시설 안전관리상태 등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정수시설로서 처리가 어려운 미세입자 제거와 맛, 냄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강력한 살균시설인 오존처리시설에서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 등 불순물을 1차 산화분해 시켜 입자를 파괴하면 다음 공정인 활성탄 흡착시설에서 흡착제인 활성탄 미세기공 사이로 분해된 입자를 흡착제거하고 유기물을 매개로 분해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활성탄 흡착시설은 주기적으로 역세척과정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여과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활성탄은 코코넛껍질이나 갈탄을 고온에서 탄화시켜서 만들어지는 내부의 무수한 세공에 흡착가능하게 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BTL관련 법원읍 오수관경은 지선은 200㎜이고, 가정선은 150㎜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 법정금액은 설계비의 30%가 되고 사용승인 보완건수는 3건으로서 반려는 없었습니다.
보완사유는 구비서류미비, 주차카드 미첨부 등 개발행위 미준공 등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3년이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3층 이하의 일반철골조 건축물은 가능하고, 단 분양목적의 건축물은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관리 보존지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건이 신청해서 2억여원에 대한 전량지원이 완료됐고, 금년도는 14건이 신청되어서 12건이 지원대상이고, 2건이 탈락되었는데 탈락사유는 대영장미아파트와 봉일천 성호1차 아파트로서 대영장미아파트는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 등으로 해서 보조금신청을 했으나 승강기노후에 따른 긴급보수공사로 자체 사업비를 급작스럽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부담능력이 부족되는 관계로 탈락이 되었고, 봉일천 성호1차 아파트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지원대상인데 9년으로서 1년이 미달되어서 자격미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53쪽 도시계획도로내 가설건축물 허가처리현황이 2006년도만 있어서 이외의 허가처리현황과 허가조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80쪽 파주시상수도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 관련 용미리, 분수리 상수도 공급계획과 서울시에 요청한 70억원에 대한 진행관계, 그리고 82쪽 상수도요금 체납건수 및 금액관련해서 체납사유와 건수,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는 96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총 41건의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주택이 9동, 근린생활시설이 28동, 종교시설이 3동, 창고 1동이 되고, 허가조건은 도시계획개설시 사업보상 없이 자진 철거조건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광탄면 분수리와 용미리 미급수지역에 대한 공급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1단계인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혜음령고개와 신산 우회도로 방향쪽으로 국지도 78호선이 금년내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신설구간과 병행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 요구한 70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회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에 지원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납액과 관련해서 체납건수는 과년도 1,085건, 금년도 4,023건으로 총 5,108건이며 체납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그리고 법인부도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매월 5일~13일까지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담당구역별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의 경우는 단수조치하는 등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 후 건물토지 및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을 하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등 조치를 앞으로도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체납총액은 2억4,000여만원으로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1,503억2,588만7,000원에 대해 과년도분 1,235만1,000원, 금년도분 6,790만9,000원을 징수해서 23%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민원인의 수납편의와 납기내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편의점납부, 전화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우선 朴贊一 위원이 질의한 간이상수도 사항인데 불소하고 질산성질소 이게 초과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음용을 했을 때에 어떤 체질에 변화가 오는지 우선 상수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담당계장님이나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수질검사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불소가 함유된 경우에는 9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는 반상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년동안 4㎎ 이상을 마신 사람의 일부가 뼈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질산성질소 초과된 물을 6개월 미만의 유아가 먹을 경우에는 유아천식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한 어린이나 성인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는 암모니아성질소가 초과된 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 자체는 무해하나 질산성질소로 변할 경우에는 유아천식증 유발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64쪽에 문산읍 사목3리가 2006년도 2/4분기, 3/4분기에 불소가 초과되어 있고 마정3리가 초과됐는데 질산성제거기 설치를 완료했고, 운천1리가 작년도 4/4분기에는 질산성이 나왔는데 1/4분기에는 안 나왔고요, 또 도내2리에 보면 작년도 1/4분기, 2/4분기 금년도 1/4분기에 질산성이 검사에 초과가 됐습니다.
질산성제거라든지 불소관계 조치계획을 보면 상수도 신청시 공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음용수로서 불합격이 됐는데 상수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좋은 파주를 만든다면서 물 관계는 이렇게 안일한 대책을 할 게 아니라 물을 공급해 준다든지 긴급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여기에 도내2리에는 질산성인데 질산성제거기 설치계획인데 이게 6,000~7,000만원 들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2,000~3,000만원이 듭니다.
○ 수질검사담당 許舜茂 통 규격에 따라,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도내2리에 질산성제거기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 수질검사담당 許舜茂 아직 거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수질검사가 합격되기 위해서 사실 편법 쓰는 곳도 있는데, 그러나 근거가 없지만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서 부적합성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긴급한 대책강구를 해 줘야지 질산성제거기를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질산성이라든지 불소가 든 물을 주민들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에도 어떠한 불발사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질산성제거기 같은 게 2,000~3,000만원 든다면 부락에서 건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도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으뜸도시, 세계로 도약하는 도시 이런 식의 살기 좋고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하면서 간이상수도 먹는 곳이 100군데이고, 행정으로는 77개 부락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관계는 모든 행정이 거기에 비중을 줘야지 웰빙시대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는 상수도관계는 주민들이 먹으면서 또 한번 이상 수질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에는 그다음 분기에 수질검사해서 합격됐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정밀분석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답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행정의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추진관계는 2개 부락이 탈락이 되었는데 1개 부락은 자부담, 1개 부락은 연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탈락되었다고 하셨는데 보충질의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각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상금을 많이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아파트에서 어느 공동이용시설을 요구할 때에는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중요한 거지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상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예산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읍의 BTL사업에 가정선이 150㎜이고 지선이 200㎜로 되어 있는데 흄관의 기준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 하수도과장 金弘植 하수도과장 金弘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경이 200㎜로 결정된 것은 하수도 설계기준에 오수관에 대한 최소 관경은 200㎜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가정은 150㎜니까 지선을 200㎜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 하수도과장 金弘植 그렇습니다.
오수관로는 200㎜로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흄관이 200㎜ 기준일 경우 쉽게 얘기해서 몇 세대, 몇 명 정도의 용량으로 봐야 됩니까?
○ 하수도과장 金弘植 일반상수도관하고 틀려서 하수도관은 가정선에 나오는 것도 150㎜ 정도가 되거든요, 하수도관은 청정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화장지나 위생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관경을 200㎜로 결정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세대수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 때문에 관경을 최소로 확정해서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요, 금촌에 오수관사업이 공사 중에 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용량이 200㎜는 너무 적으니 이왕 굴착을 해서 할 때에 최하 300㎜는 묻어야 되지 않느냐,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우리 전문토목직들이 모든 용량이라든지 주변에 개발사업까지 전망을 해서 200㎜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공무원을 믿으시라고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되는 용량이 재굴착을 해서 흄관을 늘릴 때에는 그 책임의 한계를 묻겠다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 지역에 용량이 모자라면 공사전권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설계비가 30% 주도록 되어 있죠?
○ 건축담당 金榮洙 예.
○ 洪德基 위원 일반주택도 감리비가 들어가죠?
○ 건축담당 金榮洙 예.
○ 洪德基 위원 아까 준공할 때에 반려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인은 분명히 설계를 하고 감리설계비까지 다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공을 할 때에는 그 설계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오죠?
○ 건축담당 金榮洙 예.
○ 洪德基 위원 설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감리비를 줬으니까 그 감리자가 책임 아닙니까?
큰 공사는 상주감리지만 일반공사는 수시감리잖아요, 상주를 안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설계대로 안 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시켜서 제재조치가 돼야 감리로서의 복무를 다하는 거지요?
○ 건축담당 金榮洙 예.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감리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준공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감리에 대해서 책임추궁한 사실이 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감리가 잘못해서 준공이 안됐다든지,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 그 감리에 대해서 책임추궁으로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 건축담당 金榮洙 행정조치한 사항은 한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건축주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건축사가 허가를 내고 감리를 해서 준공을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나중에 사후조치를 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을 못 믿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위임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설계대로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 하더라도 설계변경허가가 되기 전까지는 시공이 안 되는 사항인데 현장에 나오지 않고 다 지은 후에 다른 설계사가 준공을 하러 나가니까 안 된다고 설계변경을 하라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받은 민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감리비는 분명히 민원인들은 주는데 감리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된 부분도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도로면서 계획도로인데 그게 지정해제가 되어서 맹지가 되니까 건축행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서 토지가 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거의 도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 매입해서 여러 가지 하려면 땅값이 상승되고 여러가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로 매입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나중에 도로계획을 실행할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미리 78번 국지도할 때 같이 병행추진한다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서울시에 70억원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도움이 되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요청했지만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없다고 치고 이번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체납에서는 현년도에 고질적 체납이 3,670만원이 있는데 왜 금년도에 고질적 체납이 많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고질적 체납분류가 5개월 이상 되면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를 해서 건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체납이 된 부분에 연체만 4~5개월 경과되고 그 부분만 납부를 하면 다시 또 4~5개월이 지나면서 그게 고질체납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체납이 된 상태에서 연체료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완납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연체료만 내는 경우는 다시 또 체납이 부과가 되는 거지요, 끊어서 완납하고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체납을 하고 또 발생이 되는 거지요.
○ 金榮麒 위원 무재산 체납자 이 중에서 고질적 체납자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얼른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산도 없는데 이런 고질적 사항은 법적조치를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재산압류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으면 공무원이 다해 놨다는 식으로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추적을 하셔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즉석으로 답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주택과 사항인데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허가관련 현황에 읍면동까지 다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완, 취하 등으로 허가완료하지 못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보완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했지만 보완건수는 하나도 없고 취하건수가 많다는 것은 민원실무자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해서 정당하게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을 하게끔 해야지 취하해라 해 놓고 다시 보완서류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세상에 민원서류를 몇 백 건을 하는데 보완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파주시 공무원들이 얼만큼 잘 하길래 보완서류가 없는지, 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취하했겠습니까?
어디서 근거가 되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취하를 너무 활성화시키지 마세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원처리기일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나 본인들 보고 일단 취하해라 해 놓고 다시 보완해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상반기까지 보완서류가 하나도 없고 취하건수가 130건씩 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민원처리하는 데에 고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九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金榮九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24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1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