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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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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0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산업경제국 소관

1-1.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틀간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金暘起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파악 및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여 오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자는 산업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생활경제과장, 산림농지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지적과장 南相均

○ 위원장 金暘起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장께서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崔永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沈在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李圭弘 산림농지과장입니다.

南相均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PT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 산업경제국 소관

1-1.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답변 후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서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7쪽을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지원성과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견기간, 파견지역, 상담실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견기간별로 계약실적이라든가 수출실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생활경제과는 18~19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식품접객업소 현황 또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있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폐쇄된 업소현황과 새로 생긴 업소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에 보면 광업권설정협의체가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 협의한 곳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채광계획 인가해준 곳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 및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3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있는데 단속한 횟수와 단속한 곳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5쪽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대해서 미징수부분에 대한 2002년부터 고질체납과 무재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업무추진 15쪽에 보면 국민건강 위해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 문제업소가 775개소입니다.

단속실적이 235개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했는데 국민다소비식품과 과자류 등 350개 품목이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103개 품목이 적합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나머지 247개에 대한 평가품목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金榮麒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기준 위반내역인데 영업장 폐쇄가 9건이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반인데도 영업장이 폐쇄까지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설치 후에 노면이 급침하하고 그로 인해서 빗물이 고이고 소음 등 주민민원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공사 후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님 질의사항은 지금 생활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 사항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예.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의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내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또한 경영안정과 기획경쟁력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30억원이고, 지원대상 업체의 자격은 파주시 관내에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업체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지원액은 3억원이고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5억원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시에서는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주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7년도 현재 대출액은 34개 업체 107억6,3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실적에 있어 상담실적과 기업실적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와 노하우를 얻게 해 주고, 또 해외시장의 흐름과 경험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회에 걸쳐 17개 업체가 참여해서 2,329만1,000$가 상담을 했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260만2,000$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2회에 걸쳐 13개 업체가 참여했고 3,260만2,000$의 상담실적 성과가 있었고, 실제로 계약은 1,055만2,000$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항의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국가별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막상 계약단계에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참가업체가 상담바이어와 지속적인 연계가 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체가 이런 전문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성사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KOTRA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중 제조업소,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에서 폐쇄된 업소와 신규등록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규등록과 폐쇄업소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신규등록된 업체가 691개 업소, 폐쇄된 업소가 424개 업소, 2007년도에 신규등록업소는 389개 업소, 폐쇄된 업소는 218개 업소입니다.

업소 내역은 많아서 말씀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2006, 2007년도 광업권설정과 채광계획인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업권과 채광인가는 광업법 제47조 2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업권과 채광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JC에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JC에서는 관련법령상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공익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업권설정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채광인가는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업권설정협의를 해 준 것은 2006년도에 45건이 있고, 2007년도에 17건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채광인가협의는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 1건을 처리했고, 채광인가협의는 이 중에서 2006년도 1건이 인가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신고 건수와 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처리를 한 것은 2006년도에 15건이 신고가 되어서 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이물질 1건, 곰팡이, 파리, 해충발견 이런 걸로 해서 4건을 처리한 바가 있고, 2007년도에는 7건이 신고되어서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물질 등 유통기간경과 등으로 인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음식물을 판매해서 적발된 3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업소 단속에 대한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고질적,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업소 775개를 단속을 했습니다.

연간 단속할 계획 중 현재 235개소를 단속을 해서 식품제조업소는 138개소, 즉석판매업소는 97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적발된 업소는 66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적발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기준 미흡이 12개소, 표시기준미달이 10개소, 건강진단 불이행이 6개소, 성분배합 비율위반 등이 5건, 기타 33건 해서 66건이 적발되어서 적발된 사항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3개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소비식품 대상품목 350개 중에 103개 품목을 수거해서 세균검사, 타르색소, 탄소검사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3개를 수거해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인 것으로 검사가 되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해서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시설업소 폐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시설업소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폐쇄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폐쇄된 업소의 경우를 보면 영업장시설이 멸실이 되어서 폐쇄가 됐거나 또 무단으로 이사를 했거나 시설물을 방치해서 폐쇄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공사시 도로굴착 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가스공사는 파주3리, 파주5리 등 6개소, 303가구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길이는 5.5㎞가 되고, 가스공사하면서 관로를 매설할 때 매설한 후에 임시포장을 한 후에 도로다짐이 이루어진 다음에 30일 정도 경과가 되겠습니다.

완전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완전다짐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중간다짐하는 과정이라도 포장상태라도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운전자금이 우리가 5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이차이자보전하기 위해서 서 있죠?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일부 육성기금으로 해서는 우리가 2억이 별도로 서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예, 그것은 30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는 2억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金榮麒 위원 2010년까지 300억 목표로 2억이 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자보전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융자계획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가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기금의 설치목적은 시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소모성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전까지는 당해 연도에 우리가 총 얼마에 대한 2차 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공고 절차는 아니고, 융자계획을 각 읍면과 금융기관과 업체,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가 2억에 대한 그 기금만 가지고 조례를 운영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차보전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금융기관의 협약을 우리가 대출취급이 8개의 금융기관에서 자체 자금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부분도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것도 이 조례에 준해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 金榮麒 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공고가 아닌 행정적으로 알려 주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면 제 판단으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이차보전관계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작년 11월 10일 조례 618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이 조례 7조에 보면 ‘융자계획공고에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매년 1월중)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구문은 빠지고 실무진 입장에서만 게시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근거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주시만이 갖고 있는 법을 이행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꼭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협약은 다 체결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액은 분기별로 융자해 준 것은 매월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를 받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예, 받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실적이 파주시 관내기업체가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하는데 매년 감사자료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에 상담실적만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담실적이 기업을 알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담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목표인데 수출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수출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예, 저희가 시장해외개척단을 나가면서 수출실적을 겪어보는 사항인데 계약성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다녀와서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과의 통상관계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계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의사와 이쪽의 의사가 맞아서 갔다 오게 되면 그후에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쪽 바이어를 통해서 대쉬를 해야 되는데 다녀오고 나면 업체의 여러 가지 수출능력이나 수출업무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한창 협의 중에 단절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KOTRA나 아니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보면 수출·입업무도 대행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앙카라에 시장개척단이 가서 이 업체와 이런 이런 교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를 시켜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업무대행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업체도 많이 수출에 대한 서포트도 해 주고 가급적이면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공무원들이 기업체 분들을 모시고 외국 가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은 공장들이 외국을 가다 보면 파주시만 접목을 시켜서 가는 것보다는 KOTRA나 이런 부분에서 정보 등을 공유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요.

생활경제과 부분에서는 감사자료라든가 업무추진보고는 일관성이 있고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 통계연보 이런 부분이 식품위생업소 현황이나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이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감사자료도 보고 금년도 연내 시정업무보고,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들쑥날쑥한데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朴贊一 위원님이 본질의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안을 하겠지만 통계연보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규나 폐쇄된 곳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숫자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황이 제대로 된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는 제조업소 203개인데 173개가 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고 통계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金榮麒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상황을 보면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개척단 나가는 것을 보면 물론 파견지역이 다릅니다만, 우리 파주가 중소기업이 2,400여개가 되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은 1년에 2번 나가는 회사도 있고, 2년 동안에 두 번, 세 번씩 나가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해외시장에 대한 개척은 어떠한 특수기업체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소기업이 2,400여개가 되니까 기회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개척단이 구성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답변을 드리면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을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라기보다 게시를 해서 각 기업체에 알리고, 기업인협의회에 알리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알리는데 참여업체가 생각보다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구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는 업체는 적은데 신청한 업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이 한 기업이라도 더 해외에 나가서 여건이 된다면 기업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고 이런 방향에서 참가신청업체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같이 가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참가해서 실질적인 시장개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기업들과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가기 전에 충분한 정보수집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놀러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기 전에 충분한 정보공유라든가 관계부서 협조라든가 모든 부분을 시에서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확대해서 추진해 주는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에너지담당에서 담당을 해서 확대공급을 시켜줄텐데 도로가 침하되거나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도로가 침하됐을 때는 주민들이 거의 다 도로과에 문의를 하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朴贊一 위원 한국가스라든지 서울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곳에 확실히 공사하게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로 연결이 되면 실례로 있는데 처음에는 읍에 신고를 하고, 읍에서는 시청의 도로과에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나와서 시설고지를 하고 그런 경우도 보고 시공업체인 가스공사에다가 이야기해서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보고 하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애초에 시공 당시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朴贊一 위원님이 식품안전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6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지도·점검해서 금년 상반기에 총 869개 업소 중에서 465개 업소를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자료에는 878개소인데 업무보고에는 869개소로 되어 있어서 아까 지적을 드렸고, 점검결과 자율점검제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항목이 뭐였습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것인데 점검항목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침구라든가 이런 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항목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가서 행정처분을 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점검은 누가 나갔습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점검은 2인 1조가 나가는데 직원이 둘이 나갈 수가 있고, 담당기사와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때로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하고 직원하고 2인 1조가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점검하고 들어오면 출장복명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모든 게 마무리까지 다 종결이 된 겁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예.

○ 金榮麒 위원 465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내역에는 2007년도를 봤을 때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반이 8개, 풍속위반 1개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영업장폐쇄 9건에 대해서 거기에 영업장폐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金榮麒 위원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지도·점검해서 869개 업소 중에서 465개 업소를 점검했다는 것 아닙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예.

○ 金榮麒 위원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아닙니다.

위반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위반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2건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죄송합니다.

아까 점검실적이고요, 자료가 878개소에서 407개소로 되어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 것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가 878개소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담당하는 직원은 계장하고 직원 하나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다 못 나가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지도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점검표를 인쇄를 해서 업소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점검항목을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그 결과에 의한 것이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65개소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점검위반사항은 없었고, 감사자료에 12건이 나온 것은 우리가 점검한 부분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풍속위반이든가 그런 것으로 통보가 와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단속도 같이 넣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별개로 표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金榮麒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를 보면 불법사항을 신고하도록 홈페이지에 만들어 놨죠?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예.

○ 金榮麒 위원 거기에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민원신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불법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된 게 있습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예,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 金榮麒 위원 그게 언제 개설이 된 거지요?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그것은 홈페이지할 때 민원신고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신고하도록 개설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관련부서에서 매일 체크해 봅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민원신고란으로 매일 들어가 봅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것이 몇 건인지 파악 좀 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홈페이지가 개설될 때부터 불량신고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내가 볼 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측과 아니면 그것에 따른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측과 이런 두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불법행위 신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제가 신고된 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민원신고 홈페이지에 그것을 답변을 드린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항이 신고된 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것은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할 것이고요, 그런 신고사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는데 전화신고라든지 우리가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환경분야를 할 때도 공무원이 많은 업체를 매일 매일 다녀도 1년 내에 다 못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든가 차선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7월 29일인가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108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금촌이나 교하, 탄현, 파주까지는 도시가스가 왔기 때문에 그때 광탄이나 법원, 적성, 파평 이런 데 도시가스가 주민들 요망사항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8회 임시회 때도 李漢源 국장님께서 법원읍은 연풍리에서 연결해서 법원리사거리까지 공급관로를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가스에 대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했는데 이건 제가 본질의 때 정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洪德基 위원 감사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25명이 위탁을 해서 22명이 됐습니다.

3명이 탈락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22명에 대한 수료자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사후관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시가스관계는 金榮麒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로 2006년도 7월 28일 도시가스공급 현황보고서에 내용을 보면 법원의 경우는 추진상의 문제점 해서 나왔고 대책 추후계획이 나와 있고, 광탄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수요가 부족해서 본선까는 거 말고 가정용으로 공급하는 관로에 대한 사항이 대구가스공사에서는 400세대 정압기를 설치할 때 400을 계속 규정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지원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규정을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꼭 400세대만 되는지 또 정압기에 대한 기계성능이 400세대만 돼야 정압기가 가동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금촌의 PX마을이 400세대라고 해서 지금 300여 세대가 놓겠다고 하고 있는데 4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영태1리, 영태5리가 400세대가 안 된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다가 지금 영태1리, 영태5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영태4리가 공사를 하다가 정압기문제로 중단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인데 수질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업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영업장자료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영업장 폐쇄관계라든지 영업정지 이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에 보면 시설기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것은 시설을 다해 놓고 사후신고가 되는 건지, 신고 후 시설이 되는 건지 그러면 신고하고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라든지 영업허가가 나갔는데 시설기준이 잘못되어서 위반해서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짚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114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22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여기에는 문산제일시장이 2008년도, 금촌재래시장 활성화가 2009년도, 연풍시장이 2010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 대해서 금촌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용역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억이라는 예산이 국·도·시·자부담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국·도비를 신청할 것인지 또 중장기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투자심사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업무보고서 보고사항 10쪽에 유사휘발유 판매자 단속이 되겠습니다.

유사휘발유 관계는 상당히 여론화가 되어 있고 암암리에 판매하는 데가 나름대로 많이 눈에 띄는데 단속이 안됐다 하는 것은 행정이 바쁘신 면도 있겠지만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가두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강화를 할 대안은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좋은식단실천 추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위생점검을 면제하고 상하수도 50%를 감면하는 이런 인센티브지원을 하고 인터넷에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경제과에서는 모든 지도·단속한 사항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혹시라도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지도단속에 의해서 행정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榮麒 위원 시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월롱 영태리지역, 광탄 신산리 시가지지역, 법원읍 시가지지역 또 적성, 파평 등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에는 재래시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금촌시장, 문산시장, 법원시장, 봉일천시장, 신산시장, 적성시장 6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파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의 각 기업인들을 해외박람회에 지원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서 한 기업이 두 번, 세 번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일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고, 농사짓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기업인이나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파주의 기업과 기업제품을 소개하는 시간과 파주의 관광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짜본 게 있으시다면 실행을 착실히 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완료한 후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취업실적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수료자로 22명 중 현재 파악된 취업자는 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워크넷 등 온라인 정보망을 통해서 구직사항을 홍보하고 있고 취업을 알선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의 도시가스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도시가스 공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 PX마을의 경우에 예상수요 세대수가 150세대가 되고, 공사규모는 1,340m 정도 되고, 예상공사금액은 약 4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수요가 부담금액이 2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의 부담금액이 과다한 편입니다.

현재 군부대아파트 및 관사에 도시가스공급이 군부대측에서 이러한 도시가스, 연료전압 및 재건축 등 이런 사항을 기피하고 있어서 사실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군부대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영태1리, 영태5리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요청사항입니다.

이 쪽에 도시가스 수요가는 600세대가 되고, 공사규모는 2,970m, 공사금액은 약 7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8월경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8월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쪽 부근과 관련해서 영태4리 쪽은 수요세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40가구 정도가 됩니다.

공사비는 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인근에 파주여중 전용 정압기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와 주민들간의 협의, 도시가스측과 학교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타결이 된다면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광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탄면 지역에 공급되는 주배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낙머리삼거리까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광탄 신산리까지 가려면 6.5㎞ 배관이 설치돼야 하는데 이 배관을 설치하려면 약 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측에서는 난감해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당초 계획에 최자실기도원에서 수요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낙머리삼거리에서 최자실기도원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최자실기도원에서 광탄시내까지 가는 이런 계획으로 움직였었는데 올초에 최자실기도원에서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계획이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탄지역에 내년까지 공급이 되는 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원읍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원읍에 가는 선은 현재 연풍리까지 배관이 가 있는데 여기서 법원읍까지 가려면 4㎞ 정도의 배관을 끌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2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 도시가스 5개년 계획상에는 20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생기면 그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태이고 2010년도에 공급하는 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파평, 적성 쪽에 도시가스는 현재 도시가스공급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배관을 끌어가려면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배관이 신설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빠른 공급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여건이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는 대로 도시가스배관이 묻어져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규정이 사실상 洪德基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00가구 기준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느냐 안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400가구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도시가스에서 수익적인 문제를 계산해 봤을 때, 300가구 내지 500가구가 돼야 사업의 수익성,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질 때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구수가 어떤 때는 300가구였다 어떤 때는 400가구였다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300가구, 500가구 정도가 대략 공급할 수 있는 수익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00가구, 500가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구수가 적으면 정압기의 잦은 차단으로 인해서 원활한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압력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용할 때 화재라든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300가구 내지 500가구를 고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중 지하수 관련해서 행정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지하수문제로 인해서 행정조치된 업소는 2006년도에 1개 업소와 2007년도에 3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영업정지 1개소가 있고, 2007년도에는 시설개수로 인한 1개소, 과태료 2개소를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洪德基 위원님의 접객업소의 신고 후 향후에 시설기준으로 인해 행정처분 받은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는 신고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신고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신고 당시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신고를 할 때 시설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를 해서 그런 시설점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일 이내에 점검을 나갔을 때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 114개소가 위반된 사항은 신고 당시가 아니라 신고 후 영업을 하는 중에 저희가 시설조사를 나갔을 때 적발되어서 조치된 사항이 114건이 되겠습니다.

114건의 내용을 보면 영업장의 무단확장이 15건, 무단휴업이 12건, 시설물 멸실이 81건, 수질검사 부적합이 4건, 유흥시설설치 2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의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유통산업규모가 대형마트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또 홈쇼핑 등 이런 무점포 업태들의 성장 또 택배시스템의 확산으로 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매출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다각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지원은 시장자체의 조직력과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8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형시장이고 골목으로 이어진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크다고 하면 금촌시장의 경우가 97개 업소, 문산이 87개, 광탄이 65개 점포로 되어 있고, 재래시장 및 상점관련 특별법 제65조에 의하여 3군데가 인정시장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정시장등록을 한 광탄시장은 2005년과 2006년도에 걸쳐서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했고, 간판정비, 소방정비시설을 보완해서 총 5건의 4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문산제일시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인정시장등록을 해서 그해 2006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제일시장의 경우에는 3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의 18억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저희가 18억을 신청했는데 8억4,000만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일단 8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아케이드사업을 우선 하고, 향후에 추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나머지 사업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촌재래시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 9월에 인정시장이 등록되어 있고 마찬가지 2006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 하반기에는 국고사업신청을 위한 투융자심사와 중장기 재정계획 등에 반영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9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사업추진시 어려운 부분은 예산확보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관련한 예산확보를 하려면 균형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균특회계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강화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를 단속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것은 3개월에서 5개월간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판매행위하는 것을 재적발을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적용되어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발이 되면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에는 고발을 해도 같은 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신 검찰의 처분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을 하고 즉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단속을 해서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최대한 단속을 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의 모범음식점 단속 처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모범음식점 8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이 제기되어서 고발된 업소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매년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서 미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모범음식점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점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공설시장은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설시장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회용품 구입 편의를 위해서 전통적이고 자생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시에서 별다른 지원이나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재래시장과 5일장의 장소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래시장과 5일장 장소문제를 적절히 해결을 해서 재래시장, 공설시장이 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주시가 주관으로 해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파주시 관내기업체의 수출·매출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KOTRA 또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외 전시회에 참가한 실적은 있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투자자를 파주시로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金明俊 국장님, 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고 성실한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관계, PX마을 관계에 대해서 2기갑의 주임원사라든지 행정관도 만나서 2기갑도 도시가스를 넣으면 PX마을이 그만큼 공사비 원가가 되기 때문에 협조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2기갑 쪽에다가 PX마을에 대한 도시가스계획에 대해서 의사타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2기갑 쪽에 보낸 사항은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군부대아파트도 군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군부대는 군부대 대로 예산신청을 해야 되니까 2기갑 쪽에 PX마을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인데 수용가 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기갑에서 협조를 하면 그 쪽에 도시가스공급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200가구 얘기를 하셨는데 음촌말, PX마을에 대하여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300가구 정도는 사실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대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부터 PX마을은 등원리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차 건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임 의원님들이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후임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의 답변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뒤에 보면 영태6리에 공장도 음촌말 쪽하고 연결이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실사라든지 수용가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또 정압기를 중간에 설치해서 양쪽이 다 쓸 수 있도록 해결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1리, 영태5리는 당초에 金暘起 위원장님하고 영태5리에서 주민설명회할 때에 수요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항인데 다행히 수요가 많아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영태4리 관계는 학교에서 사용승낙을 분명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측에서 계약서에 공증을 해 와라, 학교법인인감을 붙여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다시 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이 시설관리를 가지고 업무적인 핑퐁이 되기 때문에 행정실장은 회피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이사장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답변까지 들었고, 또 사용승낙을 해 주는 바람에 영태4리가 내선공사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2의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승낙을 해서 도시가스쪽에서 공증을 해오라 하니까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믿은 부락주민들은 내선공사까지 다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2차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점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동네측에서는 정압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수리라든지 이것을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쓰라면 쓰겠다 하는 사항인데 학교측에서 정압기에 대한 안전관계를 가지고 회피를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에 대해서 안전관계를 따진다면 동네사람들 마찬가지거든요.

동네사람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괜찮고 학생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압기라든지 도시가스를 놓을 때 동네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게 또 달라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과장님들이 나서서 제2차의 민원이 되지 않도록 원활한 협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촌재래시장 관계인데 이 문제가 용역까지 하고 金暘起 위원장님이나 兪炳錫 위원이나 저희들이 다 용역보고할 때에 참석이 되어서 금촌에서는 현대화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만 있고 그래서 그 시설관계라든지 상수도관계라든지 하수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민원을 각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처리가 되고 예산관계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설용지부담에 대한 것을 추경에 5억을 우리가 삭감해 가면서까지 꽃축제할 때는 행사비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서 서민생활을 하는데 또 다 죽어가는 지역경제,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100% 참석을 하고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얘기에 주민들은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순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문으로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신고사항 관계인데 워낙 주위에서 얘기가 14일 이내에 현지 시설확인을 다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가서 시설이 잘못되었다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자료는 받아오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지하수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업소에 대한 것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할 때 또 저희들이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환경규제를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폐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면 상수도를 공급을 해서라도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수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업자 폐쇄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나갈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은 주문사항으로 알고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들어가는 도로와 문화로 쪽의 통로 전체연결되면 180m가 되는데 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100m이고 그 외가 80m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쪽으로 시장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10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104억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30억에 대한 재래시장 개선사업비도 반영이 어려운 게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을 한다고 하면 도로로서의 기능이 우선이 되지 시장의 기능이 앞서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방향을 바꿔서 현재 상태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더 빠른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사항은 위원님과 상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 편입된 게 30필지 778㎡입니다.

이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균치를 따지면 14억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꼭 개설을 해서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에 토지보상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4억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공사관계를 다해서 100억이라는 사항을 따진다면 이 시장 현대화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광탄이나 문산시장처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안 되더라도 지붕에 대한 사항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니까 100억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면 이건 못합니다.

또 시장님도 100억 든다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서 받아오고 모해라 이러다가 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균특회계 관계는 몫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총괄적으로 내려보내는 바람에 예산담당 하셨지만 그게 시장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그 예산이 선 게 아니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는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균특회계가 따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신경써서 우리 서민경제라든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일경제 2007년 6월 28일자 보면 지방재래시장 마트형태로 개발하도록 해서 중기청에서 내년엔 100곳에 대해서 주차장 냉방설비를 갖춰서 마트형 개발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100억 든다는 것만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촌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탄지역은 내년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2010년도 계획입니다.

최자실기도원에 가는 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2년 내에 걸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건에요.

○ 金榮麒 위원 기도원 가는 게 취소가 됐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기도원에서 5억원을 부담해서 올해 하기로 했던 건데 거기 이사진이 바뀌면서 5억씩 들여서 도시가스를 해야 되는 것이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하기로 했던 것이 보류가 되니까 가스공사에서는 기도원에서 일단 거기까지 끌고 가면 거기에서 신산리 지역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건데 기도원까지 못 갔으니까 그 계획이 늦춰진 거지요.

○ 金榮麒 위원 이것은 서울도시가스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권한은 없고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기려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수도나 전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나 수익성을 따지면 배관이 간다고 해서 연결해서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관이 지역마다 수요가 형성이 되어서 들어가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설치가 됨으로서 시설비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10~15년 사용하는 걸로 보고 그때 가서 수익성이 원점상태에서 그 이후에 실제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도 10년, 15년까지는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또 이것이 자체도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투자비가 있어야 되니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서울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익이 나는 부분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한정 공급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가 다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가스공사에서 9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11월달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공사에만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개최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역할을 해주게끔 이러면 우리가 효과적인 대체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번 도시가스 와서 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작년에 도시가스에서 수요조사하고 도의 승인받고 할 때 그때 시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요구한 게 있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제가 듣기로는 연말에 올리게 될 때 사전에 시에 와서 이런 지역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파주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수정을 해서 현지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반영이 될 건지 안 될건지 판단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광탄이나 법원읍은 기준이 300세대다, 400세대다 했는데 광탄 신산리 시가지 지역, 법원읍 시가지 지역은 제가 파악해도 2,000세대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가스공사에서도 수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8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집행부에서 연풍리에서 연결해서 법원리 사거리까지 공급관로는 내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4㎞ 해서 15억 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이런 때만 논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꼭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5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고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공설시장설치조례가 있어서 시장이 5일장에 대해서 대행을 하도록 해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된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5일장에 대해서 번영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됐습니까?

○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예.

○ 金榮麒 위원 설치조례가 필요없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고쳐야 할 부분은 개정하고 또한 조례에 대해서 있는 사항은 꼭 지켜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관리를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챙겨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것은 조례를 확인해서 대행업무가 과연 무엇인지 감이 안 와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대행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 대행은 보면 제3조 2항 보면 ‘5일장을 대행관리할 때 대행업무의 한계, 수수료 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업무가 무엇인지, 여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대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제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유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수료 징수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5일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잘 챙기셔서 업무에 누수가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소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에 이어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산림농지 불법전용에 시정복구완료, 고발, 계고 등 특단의 조치가 있지만 유형마다 용도에 맞게 인허가를 해 줄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그에 대한 방향제시와 방법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유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옆에 조치현황이 있는데 고발, 이게 검찰에 사건송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발 후 사후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유형별 기타내역이 있습니다.

성토조건 위반이 13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공시지가에 있어서 파주시 평균이 10.3%가 증가가 됐는데 야동동, 검산동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새주소 사업추진 사항에 있어서 아파트인 경우는 별개지만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그 집이 철거돼 가지고 거기에 한 동이 철거되어서 2~3동이 된다든지 또 철거가 됐을 때에 번호부여가 일률적으로 쭉 나가다가 2~3동이 늘었을 때에 그 번호 부여기준은 어떻게 잡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먼저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치별, 사업량, 사업비, 추진내역, 추진실적 등과 산림조합에서 추진한 사업 별도 작성해서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42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징수 내역이라든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셨던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미징수 현황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써 도시지역 내에는 999㎡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5㎡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납기는 6개월간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99년 이전의 체납은 IMF부도로 인한 체납이 많고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체납은 일시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납부자들의 자금사정의 어려움과 납입고지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무재산의 경우에 물권지에 대한 금융권 등의 선순위채무가 있어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또 공매처분에 따른 공매실익이 없어서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한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은 123건의 348억4,000만원으로 납기 미도래가 36건에 306억1,400만원, 분할납부가 7건에 3억4,000만원, 무재산이 48건에 16억7,200만원, 고질체납이 32건에 22억1,400만원입니다.

이런 미징수액 중 무재산으로 소멸기간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된 2000년 이전 47건, 16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압류로 채권이 확보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행위지역의 사후인허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지역의 사후인허가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후에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이때에는 처분이 완료되고 다른 법률 등에 저촉이 없을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묘지 등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안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추인을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불법조치 현황 중 고발후에 사후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사항으로 적발되어서 고발조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계고통보를 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주기로 재고발을 해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허가관련 제반서류를 확보해서 추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허가를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형별 기타내역, 성토조건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토조건위반은 농지법 제3조 2의 농지개량 행위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연접도로 및 주변농지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농지를 매립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변농지와 비슷하게 정리하여 사용하게 원상복구가 될 경우에는 완전한 복구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파주시 개별지가 평균상승률이 10.3%인데 야동동, 검산동의 경우에 마이너스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동동, 검산동의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나 토지이용 상황이 공업용지 또는 도로, 전, 도로용으로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가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약간 하락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주소번호 부여절차 건물번호 부여기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의 도로명 부여방식은 길마다 도로명이 있고 시작방향부터 왼쪽은 1, 3, 5 홀수번호가 매겨지고, 오른쪽은 2, 4, 6번으로 해서 짝수번호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집찾기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도 기존번호는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철거 후 신축되는 건물이 만약 2, 3개가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번호에는 다시 -1, -2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또 건물이 없는 지역이라도 도로명이 명명되어 있으면 건물번호는 데이터베이스상에 구축되어 있어서 향후 건물신축시에 건물번호가 부여되도록 체제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병해충방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약제살포로 방제하는 흰불나방 방제, 방패벌레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나무 고사목 제거와 참나무시들음병,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방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제살포는 시에서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방역차를 이용해서 방제하고,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미징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간의 기한을 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미징수액은 43건의 311억1,400만원으로 이중 36건의 306억1,400만원은 현재까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미징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2006년도 3건의 2억4,000만원은 전액납부가 어려운 자에게 50%씩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재산 1건 5,600만원은 전국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현재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물권압류 등 채권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계속 납부독려를 해서 고질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병충해방지 추진실적에서 소나무 고사목제거가 70건에 170만9,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거지요?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예.

○ 金榮麒 위원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운 게 70본입니까?

계획이 100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2006년도에 100본이고, 2007년도는 70본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예산서를 잘못 뽑은지 몰라도 2007년도 예산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31㏊인데 이게 당초에 26㏊가 31㏊로 증액된 건데 그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3,084만6,000원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실적이 왜 공란으로 되어 있죠?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이것은 현재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인데, 방패벌레가 플라타너스인데 이쪽으로 집중하고 이것은 장마가 끝나면 제거할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리기다푸사리움은 면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다고 면적이 더 많고 하반기에 한다고 적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26㏊, 31㏊ 돼 가지고 2,688만5,000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항목별이지만 실질적으로 방제는 풀관리하는 겁니까?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명에 대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병명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은 31㏊가 되어 있는데 실적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사업비 이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이건 집행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아직 실적을 안 했다는 것이고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인데 예산이 아니라 사업비 보면 이건 집행실적으로 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예산이라고 봅니까?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사업량에 대해서만 계획실적이 있는 것이고 사업비 자체가…….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사업비가 얼마, 계획은 얼마하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지…….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소나무 고사목 제거도 100본이에요, 당초에는 70본 했다가 100본으로 증액이 됐고, 방패벌레도 140㏊ 계획이고 40㏊고, 1,405만원을 집행했고 이런 부분인데 사업추진의 55%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는 나름대로 일부 여기서 집행이 됐고 남은 부분도 있고 이것은 예산액을 명시한 거다 이거지요?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개발부담금은 기금으로 해서 매년 기금결산검사를 받지요?

○ 지적과장 南相均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금년도 기금결산검사가 들어갔는데 내역이 왜 이렇게 틀리죠?

2005년도 결산내역의 자료하고, 2006년도 결산내역자료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모든 부분이 틀린데 감사자료 2006년도에 보면 부과가 63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부과가 63건에 26억800만원이 돼있고, 징수가 40건에 14억3,000만원, 또 부과취소가 5건에 1억9,700만원, 미징수에는 계가 18건에 9억8,100만원 또 납기도래는 11건에 7억6,600만원, 분납은 3건에 1억1,200만원 다음에 부도 등이 감사자료에는 분할납부는 없습니다.

3건에 2억4,000만원인데 3건에 1억1,200만원, 그 다음에 부도 등이 1건에 결산서에는 6,100만원, 그리고 무재산이 감사자료에는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이 14건에 2억5,400만원 되어 있고 2005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이것도 2005년도 결산내역이 2006년도하고 차이가 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체납의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면 행정에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자료가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

○ 金榮麒 위원 2005년도 결산할 때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확인서를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런 사항은 자료를 믿고 안 믿고 그것보다는 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고 주민들에게 부과가 됐다, 취소가 됐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해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5쪽부터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산동, 맥금동의 대지가 2006년도에는 22만3,000원, 23만6,000원했다가 2007년도에는 20만원, 16만1,000원 또 공장인 경우 법원읍에 최고가액이 22만8,000원에서 2007년도에는 22만6,000원, 전의 경우 아동동이 최저가격이 5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4만8,500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금능동에 보면 최저가격이 1만6,500원에서 5만9,700원으로 세배가 뛰었고 그래서 제가 주문사항입니다.

최저, 최고가격이 연도 비교를 했을 때에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사실상의 공시지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표준지 대입방법이라든지 토지의 적정성 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러한 금액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많은 필지를 하다보면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근간이면서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조사표준지가 대입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재산세를 낸다든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또 개발부담금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아졌다가 적정조사라든지 표준지 대입이 잘못되어서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면 그에 따른 세금관계라든지 전용부담금 낸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 민원인들은 그에 따른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파생되므로 앞으로는 토지조사하시는 분들, 공시지가하는 분들이 상용직, 일용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 철저히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별로 최저, 중간, 최고의 가격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 필지간에 비교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읍의 경우에 최고가 22만8,000원인데 2007년도에 22만6,000원이거든요, 동일 필지를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이 아니라 법원읍에서의 최고…….

○ 洪德基 위원 왜냐하면 2006년도에 어떤 필지가 됐든 그 읍면의 최저가격이 2007년도에 와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어서 임야가 지목으로 바뀐다든지 전용이 됐을 때에 공시지가 정정을 할 때에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시지가가 최저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한테 민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용부담금을 냈는데 그 땅의 일부분 남은 게 공시지가가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00만원이라는 전용부담금을 냈는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전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일을 하다보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지적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보상지역을 산정을 할 때 98년도 수해복구시에는 평당 평균 48만원 보상이 지급이 됐는데 통일로우회도로 금번 편입토지는 42만원의 보상가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98년도 장산천 수해복구시 지가가 더 낮았는데도 보상가가 48만원이 나왔는데 지가가 상승이 되면서도 통일로 우회도로 편입토지는 능안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42만원의 보상가가 나왔는데 보상가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南相均 그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변경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고시 제17조 및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당시의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당시 감정할 때에 토지특성이나 이런 걸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능안리에 같은 지번 내에 수해복구할 때는 평당 48만원이 보상가가 나왔는데 이번에 통일로 우회도로하면서 똑같은 지번의 편입토지는 그동안 지가가 상승됐는데도 보상가가 42만원이 나왔으니까 평당 6만원 정도 차이가 난 거에요, 그러면 5년 이상 지가가 매년 상승이 됐을 텐데 왜 그때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그러면 지번을 좀 알려 주시면…….

○ 申忠鎬 위원 통일로 우회도로 편입시에 능안리 지역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 지적과장 南相均 저희한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도로하천과로…….

○ 申忠鎬 위원 지적과도 그런 항의를 받았을텐데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지적과에서 하잖아요.

○ 지적과장 南相均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하지만 이런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도로하천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고 감정은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정관계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 지번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한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지번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예,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거기에 의해서 거기가 인상이 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곳도 같은 비율로 인상이 됩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이 총 23만964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표준지가 3,497필지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지정해 준 감정평가사가 파주시에 8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매년 토지지가인상률을 조사해서 가격고시를 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표준지하고 개별지가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주위의 필지를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서 토지의 특성이 맹지냐, 경사지냐, 휴경지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 계산법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그 개별지가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평가사들이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해 놓은 것을 50% 이상을 검증해 주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들이 바로 잡아주어서 결정고시 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흔히 개발예정지구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안되고, 개발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 지적과장 南相均 개발예정지라든가 개발예정지가 아니더라도 파주시 전체 지가 인상률을 갖고 거기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각 개별필지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 지역 필지별로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개발되는 것은 내년도에 기준에 배율이 먹는 경우가 있고, 만약 작년도에 승인났으면 올 1월 1일자 기준에 인상율이 먹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과장님 말씀은 정상적인 답변이신데 실제로 시민들은 그런 피해를 많이 받고 수용금을 적게 받는 예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저는 필지별로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현재 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들의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담당평가사가 100%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이의신청 당시에 평가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근거를 확실히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明俊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金明俊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2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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