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0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소관
1-1.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
1-2.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기획행정국 소관
1-1.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먼저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朴光燮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상내역은 서면으로 다 드렸는데…….
○ 朴光燮 위원 보충질의로 할께요.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우선 보충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상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사업비 사용현황에 보면 2006년도 6개 분야 11억9,000만원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2번입니다, 공무원포상이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1억원 시상금 받은 것 중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에 4,600만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3,300만원 나머지 2,100만원을 포상을 했는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 직무연찬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자체공무원 연찬을요.
그 연찬비용을 예산편성 과목상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참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포상도 받으시고, 시상도 받았는데 이렇게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포상금보다도 더욱더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공무원들 격려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포상의 내역이 어쨌든 현금으로 격려하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고생들 했으니까 격려금으로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방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사무장비 개선 그런 데 쓰고 일부는 또 벤치마킹 비용 그리고 직무연찬 크게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금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으로 몇 가지 크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최우수상을 받아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8억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금촌지역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금촌이 주가 되고요.
조리, 월롱, 문산 그렇게 일부구간을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사실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거리 파주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큰 도시에는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소외된 도시에 간판단속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면서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그렇죠, 국장님?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사업이 시범사업부터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큰 도시 그리고 주요도로변을 우선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강조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불법간판을 단속하는 거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장사도 사실적으로 잘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쉬운 말씀 또 드리지만 적성이나 파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강하게 합니다.
하다보니까 외진 데도 간판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간판까지 Ep는 상태까지 이르다 보니까 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 도시미관업무가 환경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미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일정한 한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너무 분산을 시켜도 사실 효과발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겉보다도 내실 있게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읍·면·동장님한테 포괄사업비를 좀 더 배정해서 거기에서 자기 읍·면·동은 알아서 미관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같은 것을 잘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순식간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2007년 1개 분야 2억3,000만원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최우수 2억을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 상사업비가 지난주에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번에 보면 산업시찰 2,400만원은 지금 갔다 온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누가 어디 갔다 온 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재산관리 분야기 때문에 재산관리 총괄을 회계과가 하지만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유재산도 있고, 하천부지 관리도 있고, 도로부지 관리도 있고 또 읍·면·동 직원들도 실제 보조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산업시찰을 시켰는데 물론 사기앙양이나 격려성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부 하위직 위주로 했습니다.
골고루 읍·면·동별로 한명내지 두명씩 다 배정을 해줬고 실·과·소별로 전부 하위직입니다.
6급 이하 하위직들로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끝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고루 균등하게 산업시찰을 보냈다고 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포상보다 그 밑에 목을 보면 전산장비구입에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2005년도 보면 사무용장비 구입도 있고, 민원실 환경개선 등 전산장비 12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상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 힘을 더 실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요, 공무국외여행 여행사 선정현황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6년도 현황이 87건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서 한 게 53건 이렇게 되어서 140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시 자체에 있는 87건에서도 58건이 또 타기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 주도로 간 건 29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자체는 5건 포함되어 있고요.
이랬을 적에 우리시 주도로 간 건 천여명이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29건밖에 없는 것입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간 건?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타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기관이라는 게 경기도청이 될 수도 있고, 2청이 될 수고 있고, 행자부가 될 수 있고 또 건교부가 될 수도 있고…….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여행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비부담은 여기에서 일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부담을 얼마 하라고 나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그쪽이 일부였을 경우에는 이쪽이 주도적으로 여행사 선정이나 이런 것이 우선되는 부분이고 우리시 쪽에서 일부를 보조했을 때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 아닌가요? 지금 봤을 때 너무 숫자가 29건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타기관으로 전부 일축시켜서 여행사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보여 지고요.
또 자체 5건은 뭡니까, 답변서 주신 거.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2-3명이 갔을 때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항공티켓 끊어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여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사후관리 같은 거, 감독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갔다 오면 전부 다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총무과 제출도 하지만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 全美愛 위원 아니, 그것은 갔다 왔을 때 업무적인 거고요.
경비적인 부분에서 개인통장으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또 직원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시나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얼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저도 작년인가 여행사 거치지 않고 직접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행사를 거친다고 그러면 일단 경비가 더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 全美愛 위원 아, 그러면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항공권을 끊어서 갔다 이거죠, 패키지가 아니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안내받으면 되는 거고요.
단체로 갈 때는 받아야 되지만 두세명 정도 가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또 지금 뭐 저희야 영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일부 직원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들 한두명만 끼면 편안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라고 한 경우는 전부 그런 뜻입니다.
○ 全美愛 위원 이랬을 적에 그게 여행의 본래 목적과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어떤 추후에 관리 같은 건 안 하셨나 해서 그런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는 그렇게 자체로 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더 그것을 권장하고 싶은데요.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고 말씀하셨는데 가기 전에 사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견학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계획서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것도 나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총 140회 중에 모든 것이 타기관으로 여행사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여행사 선정한 부분은 29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의혹스러워서 아까 질의한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어떤 타기관에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공무원이 해외 나가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숫자하고 비례했을 때 29건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의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국외여행 여비를 총괄 세우면 연중집행계획을 세우거든요.
보시면 배낭여행은 배낭여행대로, 행정연수는 행정연수대로 또 일반 국외여비를 세우면 사실은 이게 무절제하게 풀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별이면 국별 이렇게 배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벤치마킹 계획이나 어떤 연수계획이 있을 때 보내기도 하고 또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적은 부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보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여기에 보면 몇 개의 여행사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행사 입니까, 파주 관내?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파주 관내에 여행사가 19개가 있습니다.
19개를 다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여행사라는 게 입찰을 해서 갈 성질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또 경험이 저희가 그동안 활용해봐서 큰 문제없이 잘했다고 그런 데가 입증되면 그게 또 자꾸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개 회사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한 것보다는 다행인데요.
아무튼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차원도 되고 또 사후에 갔다 왔을 때 여행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어떤 형식을 크게 거치지 않더라도 갔다 온 직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우수여행사 이런 부분에서 선정되고 이래서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나가는 시점에서 볼 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해외시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행목적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모든 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여행 나가는 인원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글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많다고 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 제대로 해외를 못나가 본 직원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여러 번 나간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 번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지원부서에 있는 직원은 아직도 못 나가본 간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다, 적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필요에 따라서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번 나간 직원도 계시고 또 못나간 직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여기 어떤 사례냐, 저희들이 격려성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행정연수로해서.
그런 경우에는 하위직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도 전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내는 경우가 주로 해외를 안나간 사람들을 추천해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누구를 찍지 않고 그 해당의 부서장, 과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1년에 두세번씩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4월,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12월에 하다보니까 업무를 마무리할 시기에 가서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상반기에 끝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여행현황에서 총액이 안보이네요, 총액이 얼마죠?
○ 총무과장 劉英男 전체적인 예산이요?
○ 朴光燮 위원 1년 예산이 짜여 있나요,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劉英男 예산이 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런데 여기에 계하고 예산서가 안 맞습니다.
여기는 타기관이 부담해서 나가는 것도 포함된 거거든요.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 1년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劉英男 예산 서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얼마죠?
○ 총무과장 劉英男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파주시 인구통계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정부차원에서 통계청인데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구통계 문제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한다고 그러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조사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를 그대로 인구로 보기 때문에 매월 그날그날 주민등록 관리부서 거기서 통계가 나오면 그게 파주시 인구가 됩니다.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데가 시민지원국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때 물어봐야겠네요.
○ 위원장 金正大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5차 본질의답변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1-2.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29쪽 회계과 업무소관입니다.
1번에서 보았을 때 수의계약내역 공개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상황 32쪽 회계과 금촌2동 구사무소 내부시설 공사비가 예산액은 4억5,000만원인데 소요예산은 4억6,900만원이 사용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지난 5년간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8개 시·군이 상승한 것에 비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파주시 역시 2002년도 재정자립도가 45.5%였으나 2006년도에는 40.8%로 4.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된 것은 갈수록 예산규모는 커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는 등 문제라고 보는데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이따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0페이지 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실적내용 그리고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공사의 경우 1,000만원이상, 물품의 경우 5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은 현행 물가수준이나 규모로 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 아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 된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공사의 경우 앞으로 상당히 상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견적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또 물품의 경우 상향조정되고 이렇게 되긴 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일단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봐가지고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어쨌든 개선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2동사무소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액보다 왜 집행액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2동사무소 내부공사에 대해서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2동사무소 중에 2층에는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 주로 비만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비로 보건소에 2,180만원이 보건소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시설비로 2,18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합쳐서 동시에 금촌2동사무소를 저희 회계과에서 같이 내부 시설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시행한 게 아니라 같이 해줬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표기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시가 현재 2007년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50.2%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50%, 2005년도에는 48.3% 그래서 50% 내외의 자립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그러니까 시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저희 자체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 물론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재정자립도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시책 사업이나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재정자립도는 50% 내외가 왔다 갔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세수증대가 제일 중요한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일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탈루세원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공평하게 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라든지, 과표정리를 균형있게 한다든지,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나 감면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해야 되고요.
또 중과세 대상이 제대로 있는지 사치성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세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골프장 같은 것도 많이 설치되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자동차세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재산세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런가하면 자동차세가 바로 늘어나고 특히 주민세 같은 게 가장 많이 신장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나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게 가장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소세가 늘어나고 그래서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지방세수는 안정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타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파주는 앞으로 전망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2003-2004년도에 26.1%가 늘어났습니다, 시세부분만.
그리고 2004-2005년도에 21.1%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가 약 18.3% 그래서 현재 20%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 후면 더 신장률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주 신도시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당동이나 선유 그리고 LG계열사가 완료되면 지방세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공평과세,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감독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감독제는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공사는 출장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 공사에 대해서만 지금 주민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상수도공사, 보도블럭 교체공사, 배수로설치공사라든지, 마을회관 신·개축공사 이런 등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에 한정돼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질의해 주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일단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 성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공사현장에 저희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못하니까 내 지역 공사를 그 지역에 감독자가 있으니까 더 정밀하게 본다면 공사는 성실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장점 그리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지역에 만들어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더 고취가 될 겁니다.
그 지역의 대표자가 공사감독자니까 애착도 갖고 또 참여하는 의식도 강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兪炳錫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셨던 500만원이상 보조금 반납사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부락대표자를 추천받아가지고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요, 글쎄 특별한 문제점 지금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 朴光燮 위원 내 지역 공사에 감독은 주로 누가 선정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대개 이장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추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임명을 시에서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경리관이 하죠.
○ 朴光燮 위원 시에서 어차피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감독공무원은 별도로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사실 상근을 못하기 때문에…….
○ 朴光燮 위원 아니, 상근은 못하더라도 준공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공무원이요?
○ 朴光燮 위원 예.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공사진행 과정도 감독을 하죠.
○ 朴光燮 위원 그럼 공사가 시작이 돼서 착공되고 준공 때까지 관계공무원은 몇 번 정도를 나갑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몇 번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수시로 다니는 거니까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 朴光燮 위원 무슨 과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공사시행에 따라서 공사감독은 부서별로 감독관이 임명되는 거고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주는 거죠.
○ 朴光燮 위원 주민참여감독제를 빙자해서 이장들이 거의 주로 감독관으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부정사례나 그런 신고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현재는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없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주시에서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빙자해서 업자하고 결탁이라고까지는 뭐하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끗발을 부린다든가 감독이고 동네이장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충질의 한 게 그런 뜻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 전혀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는 못 들었는데요.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좀 더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잘됐다고 보시니까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세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확대라는 게 지역주민과 관련된 공사 종류는 다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확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도 여기 들어갑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9개 사업내역을 주로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겁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이런 등등의 내역이거든요.
9개 유형의 공사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앞으로 더 좀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주민자치센터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하겠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약간 성질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주민자체센터라는 게 읍·면·동사무소에다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는 사실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 청사에 와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취지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큰 법정도로 같은 거요, 사실 주민이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에 관련되는 그런 가까운데 있는 사업을 감독하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 위원장 金正大 아니, 朴위원님 질의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거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朴光燮 위원 거기 다 포함되는 건데 그건 다음 질의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리면 진짜 감독을 빙자해서 그러한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사 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으니까 거기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지금 이 추천을 읍·면·동장한테 받거든요, 명예감독관을.
그런데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성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냥 다 안 두거든요.
처벌하니까 저희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지만 그 감독관에 대해서는 불러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그때그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 입니다.
○ 朴光燮 위원 500만원이상 보조금 반납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있어서 개별지원금 요구가 적어서 미집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사실 업무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시민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집장촌에 있는 여성들이 과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이동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제한을 받았는데 그런 정도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성매매업소에서 나오고자 하는 여성에 대해서 일단 보호, 재활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 위탁기관에서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일정한 기간동안 자활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어떤 법률서비스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서비스도 받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성과가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일선에 내려와서는 생각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예산집행이 결국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거든요, 저희 시비부담을 안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적었는데 보다 상세한 건 제가 시민지원국장을 통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예산집행이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계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합니다, 부서에서.
○ 위원장 金正大 朴위원님, 이 질의는 다음 해당부서 때 하기로…….
이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게 시민복지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金正大 제가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로 지방세 체납현황이 12만1,423건 206억3,300만원 체납된 사항에서요, 체납관리에 있어서 타시·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지방신문 및 집행부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는 등 자구노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입니다.
세무조사담당에서 법인세무조사, 범칙사건조사, 탈루세액 추징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쪽 불납 결손액 사유별 현황과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4쪽 납세의무자 착오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39쪽에 세정과 부분입니다.
지방세 시책발굴 및 추진에서 24/7 세무민원 서비스센터 운영부분에서요,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운영실적이라든가 또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징수과 소관에서 세외수입 목표액에서요, 재산임대수입이 67% 저조한 부분 그리고 수수료수입 78.9% 저조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24/7 세무민원 서비스센터의 운영방법과 홍보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시책사업은 저희시 자체 창안시책 사업으로 납세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세무민원을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금년 2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평일에는 밤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순번제로 세무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시작해서 지난 6월까지 47건의 세무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처리내용은 제증명을 발급했거나 고지서를 재교부하는 등 세무상담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플래카드 게첨이나 언론홍보 또 LED전광판 등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최소화 대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방법은 저희 지방세법 제69조의 2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2조의 2 그리고 경기도 조례 제16조 4의 2 규정에 근거를 두고 경기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체납발생일로 2년이 경과된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보나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도의 게시판, 도 관보 등에 게첨·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도에서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자로 공개될 예정인데 저희는 11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7명, 법인이 4명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에 있어서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지방세는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평하게 징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부과했으면 징수를 해야 공평한 징수라고 보고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부내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는 조세 채권확보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을 한 이후에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소유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촉기한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바로 부동산, 차량 등에 압류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이나 직장조회를 통해서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도 같이 해서 조사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중점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금년에 19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자동차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1,17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공매를 지금 45건을 시행했고, 형사고발을 현재 54건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액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 5월말 현재 재산임대수입은 5억7,400만원을 부과해서 3억5,8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67%의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은 납기가 대개 6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미도래해서 남아있는 게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고질적인 납부기피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고 6월, 7월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자료를 5월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6월, 7월 납기가 되는 경우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임대수입도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독촉장도 발송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압류를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입도 부진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수수료수입은 사실 그렇게 부과대 징수가 저조할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입찰참가수수료가 약 5억5,000만원이 5월 20일 징수결정돼서 6월 11일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5월말 기준으로 돼서 작성됐기 때문에 6월 납부된 게 정리가 덜 된 상태로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5월 31일 자료가 마감됐기 때문에 작성이 됐고요.
6월 30일 돼야 또 6월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수입은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98%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등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금년도 6월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총 207개 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가 16개 법인 그리고 서면조사가 191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세액이 9억5,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나 은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무조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납결손액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손인데요,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해서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종결했는데 그 체납처분한 금액가지고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았을 경우 즉 부족할 때 그럴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어떤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는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체납자들이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지방세도 같이 결손이 되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5년간의 법적시효가 소멸되면 결국 징수권이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1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결과 확보된 조세채권 물건이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일부 부동산이나 재산이 확보가 된 경우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확보된 채권만큼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결손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세는 부과도 중요합니다만 체납액도 가능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104페이지 납세의무자 착오에 대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우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했다가 착오로 빠졌는데요.
마지막 질의해 주신 사항이 지방세 과·오납 현황 중에서 납세의무자의 착오의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2006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서 납세의무자 착오건수와 세액은 264건에 7억962만9,000원입니다.
그 납세의무자의 계약해지로 인해서 55건에 4억9,860만원 정도가 결손 됐습니다.
이게 납세의무자의 계약해지라는 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계약을 했다고 해서 취득신고를 냈다가 또 당사자 간에 해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인들이요.
그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기 납부한 것을 도로 환급해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과표 등 과세자료 착오신고가 157건에 1억6,833만4,000원이 납세의무자 착오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신고물건에 대해서 지번을 잘못 했다든지, 면적을 잘못 신고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착오로 신고해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동신고 지연에 따른 과·오납이 52건에 4,268만8,000원 등등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가능한 한 발생을 안해야 됩니다.
최소화시키는 게 정당한 세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들이 이런 착오신고를 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체납자 징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세정과에서 징수할 때 다양한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또 아니면 직원에 대해서 어떤 성과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기간을 잡아가지고 좀 만성화된 체납자들을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더 활발하게 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도·시세 합쳐서 한 200억 정도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매월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목요일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 과장들이 대책을 보고받고 있는데 관심도를 상당히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의 문제는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벤치마킹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를.
또 전산화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콜서비스라는 것도 우리 파주만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가장 좋은 곳에 G&G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실적을 가시적으로 보여라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진짜로 체납액을 줄여야 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 38기동대팀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서요, 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서 징수하는 기법 그런 것을 좀 배워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요.
그리고 우리 파주의 지역특성상 보면 체납자나 이런 분들이 익히 너무 다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선후배다, 학연, 지연 이런 관계로 다 이루어진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기동징수합동단속반 운영 이래서 시·읍·면 세무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사실 갔을 때 어떤 강력하게 징수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안해서 인근시하고 교대를 한다든가, 교환공무원을 이런 부분에서 파견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으로 받아 주는 용역회사를 조건부로 해서 신용정보회사 이런 것처럼 거기다 외주를 주더라도 좀 해서 끈질기고 강렬하게 따라 다니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동징수담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 기동징수담당을 둬가지고 지금 고질적이고 세외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직접 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뭘 했냐면 세정과, 징수과의 전직원들한테 체납자들 전부를 다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 대상자를.
금액이 큰 것은 계장, 과장 그렇게 했는데 낮에는 방문을 해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집에 찾아가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낮에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전화하고 그 실적을 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화 때문에 귀찮아서 더러워서 낸다는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자동차세입니다.
건수가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주민세인데.
주민세는 덜 한데 지금 파주가 자동차가 11만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동차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물론 전체적인 세액도 많아요, 그렇지만 건수도 많은데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전부 개별적인 담당을 시켰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매월 징수대책보고회를 해서 거기서는 실적이 제일 좋으면 G&G상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해놓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자위하는 거는요, 체납액 분야에 대해서도 파주가 그나마 1등 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1등을 했냐고 내가 농담삼아 얘기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각 시·군·구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하고 달라서 세액규모가 커지고 건수가 많아지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재산을 위장하는 사해행위자 이런 부분도 참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이랬을 적에 추적 징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귀찮아서 내게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기술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조리읍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사해행위를 고의로 했든 안 했든 본인에게 재산이 없지만 자식, 부인, 아버지한테는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도로보상금이 바로 나갈까봐, 압류된 부분이라든가 세금 안 낸 부분은 보상부서나 아니면 타부서하고 정보공유의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그 보상금을 일시에 다 못 받도록, 받고 난 다음에 현금을 유용하고 세금을 안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것을 감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서로 부서 안에서만이라도 그것도 금융회사하고 같이 해서 기술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징수대책에 세정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있지만 한 치의 느슨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악착같이 좀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全美愛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세무조사운영도 기동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별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몇 개 반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몇 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담당계입니다.
○ 朴光燮 위원 몇 명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세명입니다.
○ 朴光燮 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전문직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세무직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법 같은 것도 다 갖추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 사람들은 세무직이니까요, 전문직이니까 다 갖췄다고 봐야죠.
저희들처럼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아예 시험 봐서 들어올 때부터 세무를 전담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 朴光燮 위원 그러면 특별채용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요, 일반 공개경쟁 채용이죠.
직렬은 세무직렬로 따로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물어보시는지 아시죠?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1등을 했어도 국장님도 인정하다시피 너무 많은 세액에 대해서 문제도 돼서 그러는데 이 분들 세명이 그러면 기법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죠.
○ 朴光燮 위원 잘됐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전문교육이나 연찬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확실한 업무습득을 해주시고 또 탈루세원을 끝까지 찾아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24/7에 대해서 실적은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아까 실적은 답변 못 들은 것 같은데.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47건 처리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승인 후 미처분 된 현황에 대해서 적성면 마지리, 파주읍 연풍리, 월롱면 영태리 지번, 지목, 지적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朴光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현황 중 관리계획이나 의회의 승인을 득 한 이후에 진행 중인 매각과 취득재산의 실태가 되겠습니다.
적성면 마지리 63-19번지는 기 점유자한테 지난 7월 3일 매각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연풍리 124-87번지는 애룡저수지 밑에 올라가기 전인데 점유자한테 7월 중에 매각처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롱면 영태리는 이화여대 취득부지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아직 취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중에 취득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땅을 대부받은 것인데 2006년도에는 82건에 3,934만8,000원, 2007년도에는 현재 96건인데 6,96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체납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체납자별로 분석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무재산이거나 또 일시 점유했다가 방치하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개별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징수대책은 세우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체납액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거든요.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두 가지입니다, 분류가요.
그래서 각각 별개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국·공유 재산의 경우도 여러 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하천과 소관도 나올 수 있고, 회계과도 물론 나오고 그래서 부서별로 채권확보 그리고 징수대책 이런 것을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여러 부서라고 해도 단돈 1만원이라도 지금 전자에 국장님 답변에서도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방치는 아닙니다, 사실.
○ 朴光燮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에서도 방치나 무재산, 행불 뭐 이런…….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방치라는 것은 점유하고 있다가 그냥 행방불명으로 가버리는 거죠.
○ 朴光燮 위원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했다가 금방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점유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있죠.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체납이 됐을 때 그 안에라도 점유를 잠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 체납을 하게끔 한 이유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방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방치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타업무에 중첩돼서 하다보니까 소홀히 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요.
그런 면은 있을 수 있는데요.
○ 朴光燮 위원 아니, 소홀이 방치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제 예를 들면 야적장으로 쓴다 그랬다가 털어버리고 가버리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경작용이거나 야적장 같은 것으로 쓰는 경우 진짜 끝나고 가버리면 잡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야적장으로 쓰더라도 한 1년만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년 안에 걷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오래도록 사용하고 대부를 받은 건데, 체납이 됐다는 것은 국장님, 자꾸 방치나 소홀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방치나 소홀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건수도 이렇게 많고 체납액도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체납액은 사실 전체 부과금액으로 본다면 뭐 1, 2%에 불과한데요.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고 몇 %가 문제가 아니라 단돈 1만원이라도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대표도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하는데 좀 더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진정한 대표도시가 되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철저히 원인분석 좀 해서 징수토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이것 좀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에 관광버스 임차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과별로 임차가 되기도 하고 읍·면·동으로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임차를 해주는 건지, 관광버스를?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나요, 임차사용목적을 말씀하시나요?
○ 全美愛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금액을 보다 보니까 목적에 대해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임차로 방법을 바꾼 것이 과거에 버스를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대형버스를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실제 사용 휫수보다 관리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버스를 처분하고 이제 필요부서별로 그때그때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일괄예산을 편성한 후에 부서별로 필요한 경우 임차요청을 받게 되면 차량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그 용도가 시정목적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일단 그것을 판단해서 차량임차 결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 全美愛 위원 판단은 그 부서의 담당자가 판단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통제부서가 회계과니까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어떤 단체를 위한 건지 이랬을 경우에 이게 그러면 임차한 단체는 계속 임차를 하고 또 모르는 부분에서는 임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모든 단체가 공적인 목적을 두었을 때는 다 임차를 할 수 있다든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의 자체목적을 위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지원할 수도 없고요.
저희 시정목적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 또 시 공무원들이 인솔·책임이 돼서 가는 경우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수 사회단체에 자체목적을 위해서는 절대 차량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봤을 때 실버경찰대 안보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이렇게 됐을 때에 그게 어느 특정지역은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에 차량을 대여해 주고 또 다른 지역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3개 읍·면·동에 다 임차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지적하신 자치위원회 경우 버스가 나간 게 있습니다.
자체 나간 것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시의 민원봉사과가 주관이 되어서 벤치마킹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시 주도적이었을 때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다 신청을 했을 때 남발되지 않나 우려가 있고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실버경찰인 경우도 사회복지과가 실버경찰들 어떤 격려나 노고를 하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에는 4,700만원이 되어 있고요.
2007년도는 5월 기준 했을 때 한 3,6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시 버스를 한 대 운영하는 것보다 1년을 단위로 보지 않고 좀 장기간으로 잡고 운영할 수 있는 효율성 이런 것을 따졌을 때도 차량을 소지하는 거보다 임차해서 쓰는 방향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예를 들면 간단히 계산하더라도 지금 2006년도에 버스임차비가 한 5,000만원 들어 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버스하나를 우리가 소유해서 관리했을 때 인건비가 기사 한명이 고정 배치되어야 하고요.
버스 한대 유지·관리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버스 한대 구입하려고 해도 지금 원가가 한 1억5,000만원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등등 관리하면 저희가 그 당시 정밀분석한 결과도 그래서 과감하게 버스를 정리·처분했던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이번에 여기서 봤을 때 제가 그 기준을 왜 말씀 드리냐면 심학산 돌곶이축제 주민수송버스로 임차한 부분에서 기준이 없다보니까 금촌1동하고 교하는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한데도 이쪽에서는 축제장으로 수송하는 차량을 지원해 줬고, 적성이나 광탄, 법원리 이 방면에서 주민들이 참석하기에는 정말 참 서울가기보다 더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역에서 보면 대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어느 것은 30만원, 어느 것은 16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장소인데도.
그랬을 경우에는 옆 내용에 괄호열고 차량대수를 다음에는 기재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처음에 저는 보고 같은 장소인데 5만원, 10만원 차이나는 것은 주일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추가옵션비지만 그게 어느 것은 160만원, 어느 것은 30만원 이렇게 됐을 때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심학산 돌곶이축제 접근성이 오히려 용이한 금촌이나 교하지역에서만 운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것은 조금 내용을 알아봐야겠는데요.
교하 같은 경우는 심학초등학교 학생들 수송 때문에 임차하지 않았나 얼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억나기에 두 번째 날인가, 첫날인가 관람객이 몰려가지고 교통혼잡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럴 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좀 내역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금촌1동, 교하에서는 주민수송버스 이렇게 해서 지금 임차가 지원이 들어와 있고 또 회계과에서 운영이 되어 있네요, 관광객 수송용 셔틀버스.
여기 지금 총 금액에서 제가 총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한 1,000만원 정도는 심학산에 버스임차비로 나간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큰 금액이 버스임차비로 나가면 파주 일부 특정지역만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돌곶이 행사에 대한 예술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예술제는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수송문제가 있으니까 버스를 임차받은 것 같고요.
거기 또 공연이나 이럴 때 참가팀들 수송하는 것 때문에 해당부서가 요청해서 임차해 준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지역만 축제로 해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이 집중되고 주변에 변두리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접근성이 나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파주시민입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지금 기획행정국장님이 마침 계시니까 그런데 세금부분에서도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어떤 특정지역은 혜택을 보고 또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런 차량부분에서도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고 항상 소외된 부분에서는 계속 소외를 반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질감이 생기고 축제의 어떤 본질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나 이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형평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朴在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사실인지는 주로 어떻게 아시는지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아시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징수과장 朴在鎭 과·오납 발생한 것은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나온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조사하다 보면 이중부과해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2개가 같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과·오납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징수과장 朴在鎭 지금 저희가 과·오납 환불은요, 직접 본인이 신청한 것 외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직원이 전화로 과·오납 사실을 알려줘 가지고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몇 %나 했습니까?
○ 징수과장 朴在鎭 지금 프로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한 4,600만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게 몇 가구 정도 될까요?
○ 징수과장 朴在鎭 잠깐만요, 이것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23가구입니다, 4,500만원.
○ 朴光燮 위원 전담반은 지금 몇 명이나 있죠?
○ 징수과장 朴在鎭 수납관리계에서 전담원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2명으로 충분한가요?
○ 징수과장 朴在鎭 지금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 문제점이 요즘 과·오납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사기사건이 자꾸 일어나서 저희가 전화를 한다하더라도 과연 공무원이 전화를 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사기행위가 아니냐 해가지고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신분을 밝히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지금 사기사건이 많다보니까 믿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전담원이 두명으로 823가구의 과오납을 찾아준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하시면.
○ 징수과장 朴在鎭 이 금액이요, 액수에 비하면 과오납 환불은 많이 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과·오납 환불 결정이 나가지고 1차 공문이 다 나갔어요.
본인이 스스로 계좌번호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같은데다 대충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현재 남아있는 이것은 환불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뭐냐면 시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했어야지 그럼 이 과오납이 왜 생겼습니까?
○ 징수과장 朴在鎭 발생원인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6년도에 한 22억9,8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년도에도 1,153건에 지금 11억9,600만원정도가 발생했는데 하여튼 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환불해 드린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4,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이 나머지도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게 과장님이 물론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시죠, 안 하신다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잘했다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오납 생긴 이 자체부터 틀렸고 그 다음에 돌려 주는 게 지금 처리하는 것도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주민들한테 단돈 1만원이라도 중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불만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는 건데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2007년도 반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연찬을 통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징수과장 朴在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을 보시면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456.3㎡를 쓰고 있고 밑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이 456.3㎡ 쓰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과 서예교실이 단체별로해서 2분의 1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지금 지방행정동우회 인원은 몇 명이고요, 자원봉사센터는 32만 파주시민 전체로 했을 때 쓰는 사무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질의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지방행정동우회가 같이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인회지회가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글쎄, 그것을 적정하다, 안하다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사무실 환경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전에 사용하고 있던 규모라든지 환경이.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가서 보니까요, 3층에 회의실이 2분의 1은 서예학원이 쓰고 있고 반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32만 우리 시민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돼서 단체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상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를 시 단위로 했을 때에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서예교실을 행정동우회에서 쓰는 부분이니까 2층으로 같이 편입해서 쓰고 32만 시민을 전체 수용할 수는 없어도 이것을 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3층 전체를 회의실로 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3층을 회의실로 써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동식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자원봉사단체도 그 규모에서 보면 교육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도서관 회의실을 사용하든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임원회라든지 소규모 단위의 지금 자체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全美愛 위원 굉장히 협소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3층에 있는 서예교실을 2층으로 내려오는 문제는 현장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행정동우회가 쓰고 있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다 우리 파주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던 분이고 파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는 건데요.
다 선배가 있으면 후배가 있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모시는 거니까 그 점은 많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인원 집계가 나왔나 본데, 동우회 총 회원은 몇 명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353명입니다.
○ 全美愛 위원 353명하고 32만을 대비해서 똑같은 장소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단순비교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의회에서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25 참전용사 및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대다수의 그분들이 자기들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사무실을 하나씩 좀 달라는 게 모든 분들의 성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차이가 이 단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을 적에 350여명의 행정동우회를 위한 장소공간과 32만을 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장소공간이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런 부분이 드는데요.
이게 좀 추후에 국장님께서 과제로 검토하셔가지고 회의실로 쓴다든가 아니면 그 회의실이 다른 넓은 장소를 대체해서 써도 충분하다고 하면 십시일반으로 나눠서라도 그 6.25 참전용사들 얼마나 애쓰신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공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문제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시청만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 공간이 있기 전에는 해결을 못하고요.
어느 한 단체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군데를 해주면 몇십군데가 될른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6.25 참전동지회, 학도동지회, 베트남전우회, 해병전우회, 월남전우회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제공 요청하는 명분은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 수용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추후에 그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단체들이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줄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부서별로 사업 검토해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실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적정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지원이 가능하죠.
○ 全美愛 위원 다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라 적합한 요건을 갖췄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 全美愛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행정동우회에 깨끗한 파주만들기로 해서 추경에 2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이 얼마고 어떤 사업으로 쓰여 졌는지.
추경에 280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확인해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한번 검토는 하는데 대답은 어렵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요.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확인을 할 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파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350명을 상대로 하는 그 부분에서 장소적인 배려가 똑같다 라는 것 그리고 지금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심사숙고한 그런 견해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4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시민지원국 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피감사기관참석자(25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1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