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3일(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06분 개의)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아홉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兪炳錫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全美愛 위원으로부터 兪炳錫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全美愛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全美愛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兪炳錫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兪炳錫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兪炳錫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장직무대행, 兪炳錫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兪炳錫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兪炳錫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贊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방금 朴光燮 위원께서 朴贊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朴光燮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光燮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朴贊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간사로 추천해주신 朴光燮 위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兪炳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35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兪炳錫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국·소·단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4페이지 보시면 세출결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2004년도에는 649억원, 2005년도에는 722억원, 2006년도에는 76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도 예산현액 6,994억원 중에 9.1%인 640억원 규모로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그중에서도 11건인 4억3,400만원이 예산현액에 100%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당국장께서는 100% 불용처리된 사업 내역에 관해 자료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兪炳錫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보면 기금결산보고서가 있는데 각 기금별 목표액과 각 기금의 주요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251페이지 각 회계별 예금잔액이 있는데 현시점에서 회계별 예금운영현황을 서면으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兪炳錫 朴光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兪炳錫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불용액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상돼서 산출해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는 타용도로 예산을 추경시 편성해서 실현성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획변경이나 사업계획의 취소,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거나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면서 예산의 불용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따라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 불용액 발생한 사업내용은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시에 2006년도말 현재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목표액은 180억원이고 2006년도말 현재 115억8,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0억 목표에 4억600만원밖에 조성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목표액이 미달돼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간 교류 분위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목표액을 40억원으로 확대해서 현재 10억6,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20억으로 기금목표액을 확대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억 목표에 아직 10억원 목표가 달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8억7,500만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목표액에 달성될 때까지 계속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억 조성목표에 달성해서 당초 용도대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0억원 목표에 9억7,5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 미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30억원 목표에 1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성목표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등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朴光燮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계별 예금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 불용처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향토작가 미술작품 구입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관내 미술작가 작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왔는데 2005년도 청사리모델링 시작돼서 끝나면서 기존에 있던 미술작품들도 게시를 못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추가로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2006년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 중에 100%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행려자나 노숙자가 발생할 경우에 귀가여비로 1인당 5,000원씩해서 읍면동별로 6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되면 1인당 5,000원씩 여비를 주어서 귀가시키고 있는데 2006년도 조리, 교하, 탄현, 파평, 적성, 금촌2동에서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6만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원래 예산을 기획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 못하게 되면 마무리추경때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 불용액이 생기거나 미집행 사유가 생기면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잠시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국장님들의 100% 불용 처리된 부분에서 답변도 요구했지만 자료를 포함해서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답변으로만 듣기가 곤란하거든요.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兪炳錫 그러면 서면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兪炳錫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후 100% 불용처리된 내용관련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한 시상품 90만원, 산림농지과에 산불방지대책 유공자에 대한 표창시상품 210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상시 금지사항에 해당돼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적과 소관 600만원은 불법 부동산 중개인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불법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불법 신고건이 없어서 미집행되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8쪽 주택건축과 소관 100% 불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한 건축감리자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범위의 시상품을 마련 총 14명에 대한 42만원의 시상을 계획하였으나 역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금결산에서 현재 당해연도말 잔액이 115억8,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예로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에 16억원하고 2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액이 16억원이고 이자발생액은 2006년도에 3,984만6,00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액이 20억원이고 이자발생액이 2006년도에 3,538만4,000원입니다.
○ 朴光燮 위원 노인복지기금 16억원인데 3,980만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은 3,500만원인데 차액이유가 뭐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당초에 예금을 장기예탁할 때 이율의 차이입니다.
○ 朴光燮 위원 은행이 다른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상품이 각각 다릅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3,900만원하고 3,500만원 이자 발생되는데 구분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맹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국장님 인식하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가맹단체라고 말씀하시면 체육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朴光燮 위원 체육회든 노인복지든 어디든 구분이 되어 있는 데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예산부족상 적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서 기금의 이자로 지원하려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목표액이 있으니까 목표액 달성 안된 데가 많으니까 본 기금에서 쓸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나 여기 구분되어 있는 단체들도 쪼들리니까 이자발생분이라도 예산을 더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기금 중에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금목표액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이율이 최근 금리가 현격하게 낮아져서 이자발생률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예산을 세우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57쪽 불용액 발생현황 70%이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1쪽을 보시면 그중에 11건 4억3,436만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의 100%를 불용처리함으로써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많고 100%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는 1,4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진위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58쪽 주택건축과 기타보상금이 42만원인데 사실은 0을 3개 잘못쳐서 천원단위인데 원단위 표기가 돼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4억2,000만원이 아니라 42만원입니다.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숫자상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전에 행정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7쪽에 보면 100만원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쪽 보면 천원단위로 나와 있고 그것 외에도 뒤쪽에 보면 같은 상수도과 부분에서도 액면단위가 1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뒤쪽가면 1,000원으로 나와 있고, 도대체 원래 결산은 원으로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데 여기에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천원단위면 천원단위로 통일해주셔야지, 앞장에서는 100만원 단위로 해서 뒷장에 가서는 혼란이 오고 어떻게 된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산할 때 원단위까지 결산을 실제 합니다.
그런데 작성하면서 총괄규모를 작성할 때는 원단위로 표기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적하신대로 7쪽이나 앞에 면에 총괄적인 숫자를 천원단위로 하더라도 계수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부속서류가 1,000원단위로 하다보니까 백만단위로 표기하다보면 0.0몇백만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동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7쪽하고 17쪽 비교해보면 활자체가 크면서 100만원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 기재사항으로써 기술적인 것을 발휘해서 철자를 줄여도 되는 부분이고 통일시켜주셔야지 위원님들 한쪽에서는 숫자세다가, 익숙치 않은 숫자인데 여기는 천원단위 바로 앞에는 100만원단위로 해서 혼동오지 않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불용발생 현황 부분에서 문화관광과 500만원 불용된 부분 있습니다.
여기 발생사유가 사회단체 행사로 추진된 통일미술제에 출품작품을 매년 2점씩 구입하여 왔으나 2006년도 적당한 작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불용했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2006년도에는 그림이 아니고 설치미술 조형물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놓기가 어려워서 못한 측면도 있구요,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작품은 시에서 게시하고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게시를 안하다보니까 보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사실 예술가라든가 열악한 부분이 옵니다.
예술단체에서는 순번제라든가 하면서 한작품이라도 이지역에서 작품 살만한 능력이나 수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라 시에서 예술단체 지원대책 및 문예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2점을 기다리다가 향토미술작가전 협회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반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미술작품 구입하는 것이 관내 작가들한테는 사기진작책도 되고 예술진흥 시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입 못했는데 예술진흥을 위한 사기진작 시책이라든가는 별도로 적당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미술작품 사주는 것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 全美愛 위원 해당 소속되는 단체나 할당되는 예산은 불용됨이 없이 타부서에 예산집행이나 방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여기보면 3년동안의 불용액 증감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불용액이 2004년도 11.1%에서 2005년 11.1%, 2006년도 10.0%로 차이빈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불용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兪炳錫 기획행정국장님,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부의안건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사천육백해서 끝자리가 9,000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지출액이 끝자리가 8,000원입니다.
자료 불일치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느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6페이지는 세입이구요, 10페이지 세출이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별개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알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회계별 예금잔액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잔액보니까 2006억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클로징10에 발주사업이 60-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억정도가 예산의 4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클로징10에 과연 이 잔액을 다 맞출 수 있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까지 합쳐서 2,060억원정도가 예금잔액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금년도 클로징10 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했는데 크게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반회계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작년도보다 오히려 집행액이 많습니다.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 1,111억정도 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 이맘때는 조금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클로징10사업은 시정의 3대 중점시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최선을 다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9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기금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2006년도 출자금이 없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금뿐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농기계임대사업 기금도 별도예산을 출연하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 별도 얼마 1억-2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도 별도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과 관련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징수가 되면 금액의 일정금액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액 수납 결산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당시 출연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파주에서 3억원, 김포에서 2억원해서 5억원 종자돈을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는 쓰레기 반입량의 톤당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5%를 반입수수료로 받아서 기금에 투입하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10% 받습니다.
그것이 적립돼서 기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좀전에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세출예산 총 지출액이 4,606억2,882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에 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보면 지출액이 4,606억2,88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1,000원의 차이가 나는 미약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잘못된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보면 4,606억2,882만8,660원으로 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사오입 해서 한쪽은 9,000원으로 적었고 한쪽은 8,000원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미약한 금액이겠습니다만 결산서상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사사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같은 내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金正大 위원님 말씀하셨고 朴光燮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페이지 4,629억원인데요,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10만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해서 액수 차이가 났거든요.
원단위 이하라든가 약소한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앞에는 100만원단위로하고 10페이지는 1,000원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사오입해서 수치상에 차이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 어느정도 작은 단위가 아니고 10만원단위 100만원단위에서 사사오입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의 결산을 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나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 일치감을 꼭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22쪽입니다.
85년도에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돼서 정수시설이 확장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북이나 전곡에서 수해조절댐이나 일반댐이 완공됐을 때 임진강 원수가 고갈될 위기까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에 고갈되는 원수를 어떤 관계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4쪽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04년도는 26억5,500만원, 2005년도에는 7억5,7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격차가 심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兪炳錫 金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27쪽 결산상 세입세출 총 규모에 있어서 공기업 상수도사업에 세입결산액이 971억2,476만8,920만원에 비해서 세출결산액이 247억7,297만6,480원이고 그 외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다 반납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세출결산액보다도 무려 8억원정도 더 많은 327억182만3,953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金暘起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파주시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있어서 원수공급지는 어디이고 또 파주시 상수도와 연천 군남상수도, 팔당댐 상수도관에 생산비, 여기서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팔당댐의 경우에는 파주시까지 끌어오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리터당 얼마씩이나 소요되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위원장 兪炳錫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兪炳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暘起 위원님,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1쪽 관련해서 임진강 상수원 고갈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와 7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이익 관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영업이익의 격차가 심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파주시 최근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에 4개소의 댐과 한강댐 및 구룡댐이 구축되고 있어서 물부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터에 2006년도 국정원 정부 보고에도 임진강 물부족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 대책회의 등에서도 임진강 수원부족에 따른 상수원 원수대책을 논의한바 있었습니다.
이후 파주시는 해가 거듭될수록 임진강 상류에 북한댐 건설 등과 홍수 방지 등 댐 건설에 기인한 물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수자원 공사와 금년도에 원수공급을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하와 금촌지역에 일부 공급중인 2만3,000톤의 수자원 공사에서 생산되는 상수원은 서울 한강에 자양취수장에서 고양시 소재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것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강을 취수하는 광역상수원으로 하고 장래는 팔당수원으로 원수를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환경부 등과도 승인되면 협약에서 정한 원수공급에 대한 관로매설이라든가는 수자원 공사와 계속 추진하고 임진강에 대한 물부족 사태가 발생되는 시기는 예측은 되지만 적정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적정시기가 되면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는 임진강 물부족에 대비한 원수공급 체계로 전환토록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이후 영업이익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감소원인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정수비,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급수비, 경상개발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급수수익의 증가폭보다 영업비용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는 평균 6.5%의 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서 2005년도에 80.5%에서 2006년도 85.1%로 유수율이 높아졌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27쪽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순세계잉여금이 세출결산액보다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파주시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관련해서 원수공급은 어디이며 리터당 소요 생산비는 얼마가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27억 8,100만원으로써 발생내역은 초과 세입금 15억8,700만원, 세출집행잔액 98억6,000만원, 예비비 자금 213억3,400만원 등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등 현금보유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및 교하지구 등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수익이 초과세입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 및 향후 용수 수요량 확보를 위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과 고도정수처리사업 투자 재원인 예비비 등이 사업 미완료로 지출되지 못해 불용액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조치계획은 2007년도 미급수지역 및 마을상수도 불량 지역에 상수도관로 확장사업비와 파주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비, 또 시설투자 충당금에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시 당면 현안사업에 우선배분해서 재원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확장사업의 배수지는 2개소가 되겠으며 교하지역과 법원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 교하배수지는 수자원공사의 물을 공급받아서 교하지역과 금촌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 공급할 예정이고 법원배수지는 법원, 광탄지역의 출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자체 정수장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소요생산비는 원단위 계산상 톤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정수비는 톤당 394원이고 파주시 생산소요비용은 330원으로써 톤당 64원이 추가소요비용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상수원 수돗물 부족은 팔당에서 준비가 라인이 형성되었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왜 질의드렸냐면 파주시 농업용수나 파주시 상수원 물이나 같은 임진강에서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는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별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농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농촌공사에서 정책수립을 못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임진강물 쓰고 있는 관리를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갈되었을 때 대책이 있는 것인지를, 물을 관리하는 농촌공사에 물어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것도 파주시 농업을 전담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장기 계획하에 농촌공사하고 대 농수로에 대한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임진강 수위가 낮아져서 모내는 시기에 모를 못내는 경우도 먼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가 어떤 주기를 통해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올지 모르니까 수돗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팔당 원수를 계획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도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촌개발공사하고 그 문제도 협의를 확실히 해나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물이 리터당 394원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은 파주시에서 받을 때까지 금액이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수비로 계상된건데요, 리터당으로 하면 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톤당 394원을 내고 물을 쓰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3단계 순세계잉여금 327억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3단계 사업준비와 아울러서 상수시설이 안된 외지 지역에 파평·적성 등지에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말씀드린대로 마을 상수도 불량 지역에 관로 확장사업비 86억4,000만원정도, 파주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비 15억원, 시설투자 충당금 100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액은 상세하게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선 상수도 현안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상수원 사업하고 특히나 북쪽지역 파평, 적성, 법원지역에 취수불량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우리지역에 LPL을 비롯해서 각종 산업협력단지 등 공장이 무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물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LPL 등은 이미 공업용수는 별도로 원수공급을 위한 공업용수 정수장이 있어서 수자원 공사가 별도로 운영하고, 나머지 생활용수만 저희가 공급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별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공업용수를 현 상황을 어디서 공급받는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투자해서 수자원공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클로징10사업을 2006년도부터 적용돼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5억원이상 공사를 2004년, 2005년, 2006년도 별로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이 나오도록 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부분 상수도부분에서 특별회계 125페이지 보면 영업미수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용 부분과 영업용 욕탕 1종 부분에 대해서 미수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부의안건 73쪽 보시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수도요금체납액 징수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징수대책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현재 미납요금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요금체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신 다음에 미납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兪炳錫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부의안건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뒷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중에서 공유재산 토지부분 중에 1,237만6,000㎡를 파주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중앙 부처라든지 지자체 다른 기관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현황이 어떤지, 아마 주로 국방부가 쓰고 있는 토지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임대료 받는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兪炳錫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하나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요, 부의안건 48쪽 지방세 착오부과 과오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착오부과, 이중납부, 기타, 세액 조정과 기타 부분이 4,18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착오부과와 이중부과가 세액 조정 부분을 빼도 2,183건이 되고 있거든요.
뒤쪽을 보시면 50쪽 주민세 1,289건, 재산세가 1,108건, 자동차세가 1,341건, 종합토지세가 3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하게 설명이 붙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兪炳錫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兪炳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첫 번째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클로징10과 관련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 연도별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지방세 착오부과, 과오납 현황과 세목별 과오납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유형으로는 자료에 의해서 보심과 같이 착오부과, 이중납부, 세액조정, 기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경우 과세 기준일 전후로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과세자료가 변동되는 등의 경우 과세자료가 미정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착오부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종합·별도·분리·합산과세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별도·분리·합산을 구분하면서 착오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세대상의 용도별로 현황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현황과세 조사시 부과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경우 멸실이나 용도변경 등 과세자료 정비가 누락돼서 착오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경우 착오부과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개 매년 5월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 자진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소득세 신고와 같이 병행해서 소득세 10%를 주민세로 자진납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신고자의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되거나 연말 정산후 수정신고에 의해서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착오부과나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의 경우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등록 후에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과세유형의 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증감현재액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25쪽 당기 발생 영업미수금 중 미수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부의안건 72쪽 수도요금 체납관련 고질체납액 징수대책과 징수운영 현황 그리고 현재 요금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신중 우선 상수도요금 체계를 먼저 설명해줄 것을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운영체계는 총 4종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 용으로 구경별 정액요금, 즉 기본요금과 톤당 사용요금을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인 구경별 요금은 13㎜부터 200㎜까지로 13㎜~20㎜는 가정용, 25㎜~40㎜는 업무용, 50㎜~100㎜는 영업용, 150㎜~200㎜는 대중목욕탕용이고요.
업종별 사용요금은 가정용이 20톤이하․20톤~30톤․31톤이상, 업무용은 20톤이하․21톤~50톤․51톤~100톤․101톤~300톤․301톤이상, 영업용은 30톤미만․31톤~50톤․51톤~100톤․101톤이상, 대중목욕탕은 500톤미만․501톤~1,000톤․1,001톤~2,000톤․2,001톤이상으로 구분됩니다.
13㎜ 가정용 기본요금은 1,570원이고 가정용 20톤미만 사용료는 톤당 330원 등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쪽 당기발생 영업 미수금은 2006년도 요금부과액 중 미징수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3개월이상 고질체납자인 경우에는 단수조치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후 건물·토지 및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대책 운영으로는 매월 5일에서 13일까지를 중점기간을 통해서 검침요원 담당구역별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미납요금 체계, 수금하는 체계를 물어본건데 전달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 안냈을 경우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상 고질체납자는 단수조치를 합니다.
○ 全美愛 위원 돈을 계속 안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한다든가 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비교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건물·토지 등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욕탕이라든가 계속 영업하고 있는데도 900만원 이상의 미납요금이 있고, 또 72쪽을 보면 수억학원에 액수가 고질체납자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 하셨겠지만 매년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납세의무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수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클로징10에 관해서 자료가 왔으면 자료보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2006년도 클로징10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평가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 이후에 서면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단기를 10월에 마무리한다 해서 성급히 공기 단축한다든가 해서 부실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기에 공사가 포기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우려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니만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예산이나 사업의 성격상 그런 일에 빈틈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兪炳錫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좀전에 지방세 착오부과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도 4,185건에 15억4,647만8,000원 중에서 기타란에 680건이 거의 반이 되는 7억9,398만7,000원이라는 통계를 보고 기타건이 무엇인지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좀 해주시고 결산검사에서 늘 지적되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예산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볼때 그래도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 좀더 개선되는 경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방세 착오부과현황은 2005년도 3,919건에 13억3,796만5,000원이었던 것이 약 16%가 오히려 체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후퇴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전에 파주시에서 지방세 수납 우수기관으로 2005년도 대비 2.1% 감소실적 사유로 대통령상을 받으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방세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세외수입은 오히려 2.2%가 증가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적하신대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체납액은 가능한 일소시켜 나가야 당연합니다.
부과도 공평해야 되지만 징수도 공평해야 됩니다.
안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파주시가 급신장하다보니까 납세의무자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신장이 너무 폭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도 같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 과오납 현황 중 기타 680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주민세도 체납액이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는 체납액도 극히 미미합니다.
문제는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주민세 경우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착오발생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인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주민세가 10%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소득세가 신고된 이후에 소득세가 취소되거나 소득세 신고액이 변동되거나 이런 경우 주민세가 같이 과오납 등 변동사항이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주민세가 같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수납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15일 전후해서 대책 보고회를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세정과나 징수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각 과가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징수대책을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전담해서 납세 의무자들이 체납하는 경우, 또 납기가 도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전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메세지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세정과 징수과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직원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은 과거처럼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등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보면 집에도 낮에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전화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점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가능한 일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물론 지방세 콜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기동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체납세 전담조직 업그레이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날로 개선되어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상당히 의원입장에서도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좀전에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회계과를 비롯해서 본청 17개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징수하는 것을 각 과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되었을 때 세외수입계에서 집중 관리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총괄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의 세목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지방세 부분은 2.1% 감소됐는데 세입부분 2.2% 증가된 것은 그만큼 전문 업무담당자들이 전문성의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자면 세외수입계나 전문전담부서에서 타 부서 회계과를 비롯한 17개과 해당되는 부서에 실무자들을 세금 징수나 독려에 대한 기법을 수시로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정과나 징수과 직원을 볼 것 같으면 1년이상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자가 세정과의 경우 30명중 7명, 징수과의 경우 21명중 6명밖에 안됩니다.
업무담당자를 자주 로테이션식으로 돌려놓으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세정과, 징수과 세무업무는 세무직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들이거든요.
과거처럼 일반 행정직들이 세무업무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계장이하 일반직원들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거는 없습니다.
또 시·군간에 교류해도 전혀 생소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부서 안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金暘起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부터 1년여라는 기간이 있어야 완전히 그 업무에 통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세무직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같은 세무직이라도 자기 업무하고 자기옆에 사람의 업무하고는 직이 같다고 해서 금방 파악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전문성을 고취하는 부분에서 잦은 인사가 체납 징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권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兪炳錫 두분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兪炳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2건의 결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결산 승인안을 부결시킬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일부 충실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兪炳錫朴贊一金暘起洪德基申忠鎬
金正大金榮麒朴光燮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37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재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민원봉사과장 金燦柱
문화관광과장 金根會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과장 權赫壬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차량등록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