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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7.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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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9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기산리 대중골프장 18홀 조성계획)
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기산리 대중골프장 18홀 조성계획)
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3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항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 의견서 채택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여부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 전용수거전용기 설치 가능한 세대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통한 스티커 구입·배출로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 맞춰 종량제 봉투가격인상을 통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안제4조 제2항에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안제8조 제1항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위탁 공급 및 판매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 2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업무를 민간에 위탁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지3에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부담률 40%를 목표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량제 봉투가격인상에 대하여는 2007년도 6월 20일 파주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종량제 봉투가격을 평균 25%를, 20ℓ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상폭이 25%로 높아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번 인상시 우리 파주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몇 %가 되고 주민부담률은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이 2003년도에 조례개정하고 2007년도에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을 하는데 4년 동안 25%의 인상률을 올려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으로 무단투기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간 단속실적하고 앞으로의 단속강화에 대한 방안과 두 번째 스티커 판매가 여태까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판매를 해 왔습니다.

읍·면·동을 폐지하는 이유, 병행할 수는 없는지, 여태까지 모든 대형폐기물 관계에 대한 사항은 읍·면·동에서 나와서 했거든요.

청소반장들이 근무하면서 스티커 판매를 했는데 읍·면·동을 폐지하고 지정업소에 실시를 하니까 주민들은 여태까지 읍·면·동으로 나왔었는데 읍·면·동을 폐지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역작용이 일어나는데 병행실시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쓰레기 봉투가격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2006년도에 쓰레기 수거에 따른 미화원 수, 총인건비, 봉투생산, 봉투판매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종량제 봉투 인상률이 25% 높은데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방법과 봉투가격 인상시 향후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인상률이 25% 높은데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은 종량제 봉투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해서 포스터 및 전단지 각 2,000매를 제작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620개소) 및 공동주택 읍·면·동에 배포할 예정이며 금촌역 앞에 대형전광판, 도시미관과 LED 전광판,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투가격 인상시 향후 청소예산재정자립도, 주민부담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관련 총지출액은 137억5,800만원이고 수입은 35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5.8%이고 주민부담률은 35.1%입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을 25%로 인상할 경우에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1%, 주민부담률은 4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주민부담률은 종량제 봉투사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비율을 말합니다.

청소예산 25% 배경에는 2006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파주시 경우에는 도·농복합시의 중위급으로 해당이 되어서 40%까지 주민부담률을 끌어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봉투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의 무단투기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며 2006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006년도 기준해서 2,976건에 과태료를 2억5,000만원 부과하였고, 2007년도 6월말 기준 2,880건에 1억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 12대를 설치하는 등 무단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고 스티커 판매의 남는 인력을 무단투기 단속반에 편성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역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 병행해서 판매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동에서 판매하던 스티커를 62개소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줄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인터넷 및 전화신고로도 대형폐기물배출이 가능함으로써 주민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병행할 경우에는 인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봉투가격의 원가와 2006년도에 미화원수에 대한 인건비 봉투판매 제작량 및 판매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순수 제작비용 원가는 20ℓ를 기준해서 47원이며 2006년도에 미화원수는 200명이며 인건비는 77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2006년도 봉투 제작원가와 판매금액은 총 380만매에 2억3,000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됐으며 판매량은 재고량을 포함해서 440만매에 22억원 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申忠鎬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금번 우리가 25%를 인상한다면 청소예산의 총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종량제 봉투가격을 25% 인상할 경우에 수입이 6억9,500만원이 증가해서 청소예산 자립도가 31%로 증가되겠고, 2006년도에는 25.8%였습니다.

○ 申忠鎬 위원 물론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의 부담률을 낮출 수는 없는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가이드라인은 주민부담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봉투인상이 아니라…….

○ 申忠鎬 위원 40%를 올리면 많은 수익을 좀더 보충할 수가 있겠지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격이 2000년도의 가격입니다.

20ℓ 기준해서 400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25%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510원 정도 나오는 건데 500원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7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 주민부담률은 우리가 40% 정도 끌어올리는 건데 자립도는 25% 인상한다 하더라도 25.8% 해서 35%인데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민부담률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볼 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률이 97.8%가 나오고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86%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비춰 봤을 때는 부담률이 많진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40%도 많지 않은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 申忠鎬 위원 인근 시군을 보면 종량제 봉투 가격 평균치보다 미달이 됩니다.

미달이 되는데 한번에 25%씩 인상이 되면 조그만 부분이지만 서민들한테는 많이 인상된다는 느낌을 줄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올리는 것보다 그때그때에 맞춰서 조금씩 인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오는 것을 보면 전국에 234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특별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단위 해서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시 전국 57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57개소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용인, 이천 이쪽에는 상위권이라고 해서 30% 인상을 하고, 중위원은 40%, 하위권은 50%를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만 더 많이 올렸다는 부분은 반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이 234개 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단위가 환경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과 인력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시에 종전에는 신청 후에 반출해서 미화원아저씨의 서비스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향후 주민들에게 큰 불편만 가중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그러므로써 도로가 온통 쓰레기와 폐기물더미로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미관상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하고 국장님과 많은 관심을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청소반장이 대형스티커 발부를 위해서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발부를 하고 있는데 금방 비상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대형쓰레기 스티커 판매숫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일일평균 14건입니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겠지만 인력의 낭비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서 그런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읍·면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내근을 하지 않지만 외곽순찰을 강화해서 바로 바로 쓰레기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읍·면·동 간에 업무협조가 태만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체제를 구축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간의 서비스했던 미화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번잡한 시내에 대형음식점이나 큰 기업체 이런 곳에서 갑자기 스티커 붙여서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이 오르게 되면 시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덜 됩니다.

그러나 변두리라든지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단속이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더 많고 자체 소각행위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이나 시가지 변두리에 단속을 강화를 해 주시고, 申忠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부담률이 2004년도에 31%에서 2008년도 목표로 40%로 올랐는데 행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서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봉투가격의 인상률이 적게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따졌을 때는 별개 아니지만 대개 보면 25%가 올랐다고 하면 물가인상률이 얼마인데 이것만 25%다 하면 %를 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개정안 4조에 보면 읍·면에 신고하는 사항이 불편해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수거처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라 수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읍·면에는 거의 읍·면장이나 청소반장,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읍·면에 연락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스티커를 발부하던 것을 읍·면에서 하지 않고 판매소에서 하니까, 판매소가 12개에서 620개로 늘어난 거니까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스티커를 배출할 당시에는 써서 내는 건데요, 수거는 공단에 연락하면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기관을 둘 수 있고 수거방법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오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 연락을 해서 하는 게 편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말씀하신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쓰레기수거는 공단이 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통상 얘기한 것은 대형스티커 판매를 위해서 공단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연락한 것이고 쓰레기에 관한 수거문제는 사실은 공단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례상 읍·면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공단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유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도 해 가면서 그렇다고 신고하는 걸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분간은 혼란이 오겠지만 읍·면에 전화만 하면 시설공단 직원을 바꿔 주지 않고 읍·면직원이 받아서 패스를 해 주는 것으로 도와줬었는데 그런 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도 동감이 가는데 읍·면·동장은 환경미화원들의 많은 부분을 챙기고 허드렛일을 많이 시키는 부분도 있었는데 공단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니까 읍·면과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읍·면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읍·면장이나 미화원들이 더 편리하게 일을 해야 좋지 않나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읍·면에 신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 의식이 읍·면에 해야 된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전에 수거처로 연락을 해야 된다면 읍·면에 하는 게 일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빠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과도기가 되어서 어느 때인가 정착이 되어서 바른 길로 가야하는데 수거는 분명히 읍·면 직원들의 고유업무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업무가 그쪽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주민의식 속에는 쓰레기수거는 읍·면에서도 물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적으로 신고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과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넘길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여부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설치 가능한 세대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통한 구입·배출로 주민편의제공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기산리 대중골프장 18홀 조성계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기산리 대중골프장 18홀 조성계획’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기산리 대중골프장 18홀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산리 골프장 조성사업은 (주)노스팜으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83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의 체육시설로 주민제안한 건으로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유입인구 증가로 골프인구의 수요충족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와 세입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대상지 면적은 100만4,075㎡로서 준공예정연도는 2010년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580억원으로 진출입 계획은 대상지중심을 남북으로 지나는 지방도 367호선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 건축시설, 기반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인 (주)어반플레이스 김인영 이사가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산리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이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어반플레이스 이사 김인영 어반플레이스의 김인영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기산리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 30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4시 38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金暘起 김인영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도로양쪽으로 라인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 위로 횡단하는 오버브릿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가운데 부락이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따른 민원야기된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골프장이 건립됨으로써 부락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 이사님 답변 준비시간 없이 즉답을 하시겠어요?

○ 어반플레이스 이사 김인영 예, 오버브릿지 계획은 인코스, 아웃코스가 만나는 지역에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변에 현황을 보면 양쪽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도로에서 높이는 5m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양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폭은 얼마나 하실 거지요?

○ 어반플레이스 이사 김인영 폭은 고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m 폭을 유지할 것입니다.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노스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노스팜 이익수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부분은 농약사용에 대한 우려하고 식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식수관련 부분은 상수도를 연결하는 부분과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방법 두 문제를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고 농약사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고시된 저독성농약을 사용할 계획이며 무방류시스템으로 해서 폰드 보시면 골프장내에 설치된 폰드에 모든 농약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류지가 있는데 이런 저류지에 사용한 농약들이 흘러 들어가게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무방류시스템으로 해서 절대 하천 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부락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사항은 없어요?

○ 노스팜 이익수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즉답이 가능하시니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경치도 좋고 산새도 험하다면 험한 편인데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변에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장마시라든지 집중호우시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지?

○ 어반플레이스 이사 김인영 대상지는 두 개의 유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 가리키며)이쪽 사면과 이쪽 사면 두 개의 유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사시에 가장 큰 문제가 토사유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시에는 홀배치를 다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들을 만들어서 그 단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을 할 것이고 초기 우수량을 계산을 해서 저류지를 설치합니다.

공사시나 아니면 초기에 토양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초기 우수가 표면 배수상태로 되어서 이런 여러 개의 저류지를 거쳐서 오버플로우 되어서 물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평가시에도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농약문제라든가 초기 우수에 대해서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저류지를 조성하고 저류지에 물이 모인 다음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천천히 나갈 수 있는 우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신청지 인근주변에 345㎾의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있는데 거기 한전측과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건설계획은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어반플레이스 이사 김인영 한전과 협의를 했는데 전선이 이 대상지 바깥으로 송추와 저희 대상지 한 가운데 능선부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 申忠鎬 위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개발부지내로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면서요?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게 변경이 골프장내로 지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없겠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게 기업지원과에서 그쪽으로 중첩이 되는 부분을 협의하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한 결과에는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주민의 의견사항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상단부분에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보전지역을 이용해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골프장내에 수용을 해서 보전지역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골프나 이런 부분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한전에서는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다른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송전선로가 골프장부지내로 이전해서 지나가게 된다고 해도 골프장에서는 이의가 없겠느냐고요?

○ 어반플레이스 이사 김인영 주민들은 이 밑에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고, 송전선로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주민민원에 의해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저희 대상지보다 더 멀리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 申忠鎬 위원 차후에라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될 것을 대비를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대중골프장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도 거치고 하는데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없었습니까?

골프장 건립을 반대 한다든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라든가 민원에 대한 것을 취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소개를 해 드리면, 기산리 주민대표 최종남 외 22인은 농약에 의한 지하수 및 파충류전멸, 산림훼손으로 수해우려, 야간조명으로 농산물 발육 장애, 조망권 파손, 교통량증가로 사고우려 이렇게 해서 의견제시를 해 준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기산리 주민 강영민이라는 분도 유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하수오염, 주차장확보, 산사태위험,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가 종중과 소종중의 의견이 다른데 소종중의 대부분은 원형보전할 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니까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대종중과 갈등이 있는 민원이고, 일부 종묘연고자는 분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골프장건설 반대를 하고, 이렇게 대부분 보면 지역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환경파괴 또는 수해우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소종중하고 대종중과 갈등이 있는 부분 이런 민원입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 갈등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제시한 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우리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설명 중에 말씀하셨던 마을발전기금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 어반플레이스 이사 김인영 공식적으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온 주민들한테 개발하는 것 때문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비공식적인 것이라든가 발전기금을 제공한다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그쪽만 피해가 가느냐, 우리도 피해가 가중이 되고 지나가게 되면 교통량도 우리가 평상시에 편하게 다니던 길이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위험하니까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 이런 문제도 집단민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행사에서 검토를 해서 차후라도 골프장건립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물론 사업자의 권한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시설에 순수한 파주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것이 계획에 있습니까?

○ 노스팜 이익수 클럽하우스에 들어오게 되면 로비라운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손님들 예약을 받는 곳이고 한 쪽에 파주시의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락에서 상수도 요구를 하면 결국은 도로를 따라서 상수원 본관선로를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노스팜 이익수 저희가 상수도를 파악한 결과 대상지 올라가는 길 밑에 오일뱅크 주유소가 있는데 그쪽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상수도관로를 따 갖고 올라오는 데는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상수도보다는 지하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양쪽으로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켜서 상수도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洪德基 위원 부락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농약관계라든지 식수관계라든지 그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고용창출이라든지 농산물판매라든지 그런 혜택이 주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골프장을 허가하면서 파주시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세외수입이라든지 골프장이 인가가 되면서 파주시에 대한 수입부분 뿐만 아니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골프장 검토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세수부분에서만 확인을 해 본 것을 서서울컨트리클럽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80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고 초기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매년 회원제에서 들어오는 게 7-8억, 대중골프장에서 1억5,000만원 정도 그런 세외수입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 세목에 대한 항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은 표본조사한 것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경주김씨 대종중하고 소종중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성해서 몇 년간 하다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소유권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榮麒 위원 아니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 洪德基 위원 임대로 하고 20년 후에 계속 거기서 산다든지 종중에 기부한다든지 그 얘기지요?

○ 노스팜 이익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金暘起 네, 말씀하세요.

○ 노스팜 이익수 저희 노스팜하고 종친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운영시 20년간 운영을 하고 저희가 매년 5억씩 종친회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외하고 20년 뒤에는 소유권을 종중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만약에 종중에서 운영할 의사가 없다면 종중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항에는.

○ 金榮麒 위원 매년 임대료 5억씩 주고 20년 뒤에는 설치나 모든 걸 종중으로 이양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 노스팜 이익수 예.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이 국장님 답변 중에서 소종중, 대종중에서 분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인·허가하는데 시에서 별 무리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민원은 어떤 민원이든 간에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사항은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중에서는 종중협의서와 결의서를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주체에게 일임을 해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중 땅이 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이라든가 어떤 소송싸움이 되다 보면 휘말리는 게 우리 공무원들인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부분은 종중회의를 개최해서 대표성을 갖고 저희가 다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내에 오·폐수처리를 해서 저류지로 유입시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유입을 시킵니까?

○ 노스팜 이익수 저류지로 유입 후에 배수지로 올려서 그걸 다시 관계용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된 물이나 농약처리된 부분은 저류지로 모여서 다시 배수지로 올려서 잔디에 물주는 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저수지로 흘려 보내지 않고 개천으로 흘리지 않고 전량을 재사용을 합니까?

○ 노스팜 이익수 재해용저류지로 들어가는 물은 농약이 안 묻은 물로 구분되는데 그 물은 밖으로 내보내는데 농약이 묻은 물이나 오수처리된 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수지로 올려서 관계용수로 사용해서 자연증발시키도록 계획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확실한 처리가 되는 거고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관리를 할 때 농약말씀을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전국골프장, 세계적인 골프장 등은 다 저농약 아니면 무공해농약을 사용하거든요.

미생물 그린관리를 하는데 가능하면 농약이 아닌 무공해농약을 처리를 하시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파주에 골프장이 명품골프장이 됩니다.

○ 노스팜 이익수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이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종중인입니까?

○ 노스팜 이익수 외부인도 있고 종중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외부인들이 이의가 많겠지요?

○ 노스팜 이익수 아직은 마을이장님들하고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직접 전화 주신 분들에게 답변드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그게 다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 노스팜 이익수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방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부분이나 식수부분이나 그리고 토사유출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사유출 같은 경우는 재해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가능하면 요구를 다 들어 주시고 그렇게 골프장을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골프장안에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 노스팜 이익수 예.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도로하고 골프장하고 안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노스팜 이익수 설계업체 및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어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 검토도 하시고 안전망은 필히 해 놓으셔야 마음놓고 골프를 할 수 것입니다.

만약에 민가로 공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든요

○ 노스팜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중 기산리 대중골프장조성계획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기산리 대중골프장조성계획’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따라 의견청취의 건 중 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건국대학교 스타밸리 대중골프장 27홀을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밸리 정규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8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의 체육시설로 주민제안한 건으로써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골프인구수에 대처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67만9,306㎡로써 준공계획연도는 2010년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1,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진출입계획은 대상지 서쪽에 군도 33호선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 건축시설, 기반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인 (주)일도엔지니어링의 조영원 대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국대학교 스타밸리 정규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대표이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안녕하십니까,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입니다.

(15시 32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5시 37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金暘起 조영원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먼저 기산골프장하고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유치에 따른 민원사항과 인근지역에 대한 계획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부락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와 그 밑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애룡저수지를 끼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예민한 사항이고 옛날에 이 지역에 골프장관계 때문에 극렬했던 민원발생이 기억이 나는데 일차직수가 배출이 되지 않고 일단 정화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증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있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4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에는 관광레저시장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건전한 시민체육으로 주민체육진흥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님 즉답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洪德基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주변에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농약이라든가 비료사용에 대한 부분과 생태보존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1992년도에 골프장허가를 이미 득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건국대학교가 많은 재정을 확충하게 되고 주민들이 레저를 즐기고 하는 분위기가 됨에 따라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 달 22일 삼방리 전체에 대동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상수도 보충이라든가 저수지 주변도로에 대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22일 부락대동회에서 사업자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매년 사업에서 얻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수처리부분은 법적기준이 10ppm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장에서는 5ppm 이하로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할 것이고 그 방류한 것은 다시 저류지로 가서 우수시 초기 강우량하고 같이 받아서 그 부분을 전량처리해서 다시 관계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洪德基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나왔던 것 같이 주민들에 대한 체육의 기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할 것이고 특히 27홀을 대중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공적인 법인에서 대중골프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대에서 허가만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공사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봤을 때에는 건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재단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건국AMC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MC는 광진구에 있는 건대 앞에 유류지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시범지역으로 찾아와서 견학을 하는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건국대학교 축산농장이 충주에 농장부지를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분교가 충주에 있습니다.

학교가 양쪽에 있으면서 학과들도 분산이 되고 해서 한쪽으로 집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낙후된 시설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조금 생산성이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건국AMC라고 하는 회사조직을 이용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건대AMC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땅이 전부터 부동산계통에 나와서 매매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후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학교측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면 매도가 그만큼 용이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이고 27홀이면 많은 골프이용객들이 내방을 하게 됩니다.

기산골프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산보다는 현장을 나갔다 왔지만 산세가 평지상태가 많기 때문에 걱정은 덜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야에 대해서는 원형보전을 하시면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고용증대라든지 이런 사항도 중요하지만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내방객들이 사면서 윈윈의 경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洪德基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이 있는데 골프장이 많이 신설이 되는데 다른 곳은 영리부분을 위해서 골프장이 조성되고 이곳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도 많이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을 개발할 때 환원시키겠다, 주민의 체육의 기회를 많이 수요를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켜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洪德基 위원 주민의견이 들어온 이후로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학교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견공고를 했을 때 해당부락 주민들과 의견을 낸 주민들 이외의 주민들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한 조치 내용 그런 걸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삼방리 마을에서 마을간 아니면 건국대학교간 이런 사항은 마을에서 될 것이지만 지금은 파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주민체육진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가가 나고 나면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는 지역경제발전, 주민체육진흥 이런 좋은 말은 많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인가받고 나면 주민을 위한 체육이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서 인가날 때 조건제시가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행정의 속성은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허가조건이 맞으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이고 걱정하시는 주민요구사항 중에서 인센티브 부여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의 계도를 하는 범주이지 조건으로 부가를 달거나 해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맹점이라고 보는 부분이 처음에 허가내고 신청 할 때는 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실행할 때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속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공공성이 많고 주민체육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챙겨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파주에서 골프선수가 많이 배출됐다는 이런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변경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와 나중에 실제로 골프장이 조성되어서 가는 사항이 일괄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예,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시행주체인 건국대학교 건국AMC에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주민체육진흥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전국체전하면서 주변에 골프장들을 이용해서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회원제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어렵게 추진을 했는데 여기는 대중골프장이니까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좀더 용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대중골프장의 속성상 순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런 단체나 지역에서 공공성을 가진 것이라면 같이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농산물 말씀하셨는데 여주권이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 여주 고구마, 복숭아, 쌀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업계획으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에 대한 것은 지역공동체와 협의라든가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얘기하신 사항 우리가 질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金榮麒 위원님이나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교수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고용증대나 지역경제활성화다 해서 질의가 되면 말장난에 그치는 사항이 되니까 시에서는 심의위원회 상정이 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고용증대는 어떠한 고용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판매장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정기관에서 조건부로 허가 내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건대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까?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1992년도에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때 허가가 났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수한 것은 최근에 한 겁니다.

○ 위원장 金暘起 주민체육진흥에 기여하신다는 부분은 삼방리를 국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파주시 전체를 기여해 주신다는 겁니까?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조금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대중골프장이라는 것이 개인회원들만 위주로 하는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으로서 주민체육, 국민체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것은 골프장 룰에 의해서 하는 영업행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주시에 골프꿈나무를 위해서 기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그 부분은 시행자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렇게 해서 파주에도 제2, 제3의 박세리, 최경주 같은 꿈나무들이 배출되게끔 건국대학교 재단에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스타밸리C.C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신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기산리 대중골프장조성계획으로 국민의 체육여가생활증진 골프수요의 충족과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의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와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살충제가 과다하게 살포되어 주변농경지와 지하수가 오염됨은 물론 골프장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증가로 사고위험 등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과 시행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완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기산리 대중골프장조성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 건으로 골프의 대중화에 발맞추어 건전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체육활성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과다한 살충제 살포로 인한 환경파괴, 인근농지 영농에 지장을 주는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본 건은 공공기관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체육증진에 목적을 두고 조성되는 대중골프장인 만큼 앞으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반드시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건국대학교 스타밸리 C.C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9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공무원 6인.

○ 참고인(5인)

(주)노스팜 이익수 이사 직원 1인

(주)어반플레이스 김인영 이사

(주)일도엔지니어링대표 조영원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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