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9일(木)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 3.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14시 06분)
○ 위원장 金正大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시정정보화담당관, 시민지원국장, 기획행정국장 순으로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소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LCD산업단지 입지, 대학설립 예정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물 중 로고마크 및 엠블렘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발하였고 시의 꽃, 나무, 새는 종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를 제도화해서 그 품위를 유지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마크 및 엠블렘, 시기,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로 하고 로고마크 및 엠블렘을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제6조에 규정하였고,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안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현행 파주시 시기조례는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허준선생묘, 해마루촌이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다른 지역 관광지보다 높은 단체할인율의 하향조정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정하고 사용료의 면제대상에 가족단위 이외의 유아단체는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과 현행 장애등급 구분 없이 보호자 1인에 대한 감면을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로 제한하고 한국 및 주한외국 군인과 그 직계가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시설사용료의 단체할인율을 현행 33.3%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 국제무역, 금융 등의 중심지이자 교육중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행정, 경제,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분야에 있어서 강남구의 전자정보운영시스템 벤치마킹 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강남구의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와 사이버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파주시 우수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며, 교육중심지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 등이 기대되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상호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강남구청에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먼저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0조 4항에 보면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추후에 품위손상을 하였을 경우 어떤 장치라든가 자구책이 좀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시의 품위를 손상한 이후에 사용만 못하게 해서는 조금 너무 약한 부분이 아닌가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마련되었던 파주시 시기 조례가 1996년 3월 1일자 조례 제18호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7일자로 개정된 부분이고요.
저는 이런 것이 하나의 파주시 역사가 아닌가 보는데요.
이것을 살리지 않고 이 부분을 아주 없애고 2007년 상징물에 대해서 새로 제정을 하는 부분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제11조 ‘상징물의 사용승인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강남구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관계 차이점은 무엇이며, 현재 7곳이 자매결연, 1곳이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단체는 어떤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하고 자문을 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9조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대해서 제1항 제3호에서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수익사업에 대해 계획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북지역 안보관광을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서 全美愛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제4항에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손해배상 등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상징물을 사용해서 품위를 손상시킬 때는 일단 조례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이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거고요.
그 이외에 품위를 손상시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법이나 이런 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훼손이나 변형사용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조례의 역사성을 살리지 않고 폐지하고 상징물 조례로 다시 제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소견은 법이나 규정은 시대가 변천하면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성만을 강조해서 법이나 규정을 존치한다면 새로 제정되는 규정과 합해서 방대한 물량의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시기조례는 총 5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의 목적과 제5조의 시행규칙을 빼면 3개조만 남습니다.
3개조 중에서 2개조는 엠블렘과 심볼마크에 관한 규정이고요.
1개조만 시기에 관해서 두세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조례에 상징물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기조례를 폐지하고 상징물조례로 다시 제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시기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상징물조례에 폐지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옛날 시기조례를 찾고자 한다면 역추적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때는 사용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징물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때는 사용료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정해서 상호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설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 규정하기는 어려워서 지방세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규칙이나 규정으로 따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하는데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는 상품의 경우에는 1점당 판매금액의 1%정도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시 의견수렴 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의견수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설문조사나 공청회 같은 것을 거치고요.
또 필요하다면 토론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의견수렴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9조 제1항 제3호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주로 관광부서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징물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관광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현재 수익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고요.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장님께서 兪炳錫 위원,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인식하는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호도시는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제안한 교류협력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존에 강남구하고 자매결연,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와의 교류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농축산물에 대한 직거래와 상호교류 그리고 재난재해시 상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주로 교류가 되고 있고요.
특히 강남구는 다음에서 답변드리겠지만 인터텟 수능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상호 도입하는 등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인터넷 수능방송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강남구는 교육의 일번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학원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내로라하는 최고의 강사진 66명으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 통합논술 학습법 등 4,300여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진으로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에도 강남구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회비 2만원만 내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13개교에 6,800여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 있는 수험생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최고강사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강남구와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민지원국장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朴光燮 위원님께서 민북지역 안보관광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은 1사단과 파주시와 재향군인회가 맺은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매표소를 통해서 민북관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표소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매표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에서 갖고 온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광이 아닌 출입의 경우에는 1사단을 통해서 직접 민간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군내출장소나 아니면 저희 민북관광팀을 이용해서 사전에 1사단과 예통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들어가는 것은 관광이 아닌 출입의 목적이고 관광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대해서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저희도 위원회 구성도 할까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파주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폐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위원회를 만든다면 시책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안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회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하는 방법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식기나 정식기도 그렇고 너무 고딕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G&G 파주는 위에 마크하고 바꿀 수 없겠죠.
밑에 한글로 파주시 쓰여 있는 것을 유연한 글씨체로 바꿀 수는 없나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글씨체나 디자인 같은 것은 그래서 용역을 준거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글씨체나 각도라든가 약간의 각을 준다든가, 안준다든가, 둥그스름하게 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결정한거거든요.
그래서 영문이나 한문도 거기에 비슷하게 어떤 동일한 느낌을 갖도록 해서 글씨체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쓸 때는 이런 서체로 쓰도록 CI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규정집 만들기전에 전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여러 가지 검토를 했죠.
그래서 CI를 받은 업체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상호교환해서 만든 서체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권고가 될fms지 모르겠는데 상징물의 목적사업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차후 시장이 바뀌어도 시의 상징물이 다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이게 얼마 들어갔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1억800만원.
○ 朴光燮 위원 1억이 넘는 돈이 또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조례제정이나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다 하겠습니다.
제3땅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사단에서 발급해준 패스나 민북지역에 사는 사람이 남문에 나와서 에스코트를 해가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그럼 에스코트 해가면 땅굴이나 도라전망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게 땅굴이나 도라전망대를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도라전망대 올라 갈 때 초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군부대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들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내하는 사람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림훼손이나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산불조심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강사의 강의를 우리 파주시 학생들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본 위원도 매우 만족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사교육비가 가계에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강남에서 시행되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대단한 호응을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교류에서도 강남구와 자매결연은 득이 많을 것입니다.
해서 기대만큼 자매결연 관련부서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관련부서의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에서요, 3쪽에 제11조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서 두 번째 보면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막연히 이런 것보다는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이런 조항이 첨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정이유 주요골자 중에서 라항에 보면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하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사휀스에 보면 G&G하고 파주의 심벌마크나 이런 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어디요?
○ 全美愛 위원 교하 아파트단지, 신도시에 설립되는데 보면 공사보호휀스에.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지금 교하 신도시는 주공에서 하는데요.
주공은 파주시하고 공동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후원해 주는 같은 협력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개인건설업자가 보호휀스에다 G&G파주, 깨끗한 파주 이렇게 파주시를 홍보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유권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 경우 휀스는 거기서 쳐서 한 거지만 휀스를 친 목적이 어떤 공사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수익사업으로 안보죠, 공공의 목적이니까요.
일단 시에다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겠지만 그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서 크게 사회에 반한다든가…….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수수료는 안받는다고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요.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 아파트 특히 예를 들어서 은평구 신단지 있잖아요, 거기를 가 보면 아파트마다 건설업체의 특색있는 아파트를 주로 광고합니다.
그런데 유독 파주시만 보면 파주시를 홍보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허가나 이런 것을 해주면서 은근히 압력을 넣어서 한건지 우리 파주시는 깨끗해야 하니까 휀스에 절대 그림을 그리지 말고 깨끗한 파주, 파주시의 어떤 행정적인 것을 광고하라고 강요가 된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사업자는 아파트를 광고하고 싶죠, 그 아파트가 어떤 차별화가 됐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수수료까지 받게 된다면 좀더 강압적으로 간다든가 이 참…….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 부분이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崔益壽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이 행정교류와 산업교류, 교육분야교류, 문화 및 관광교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전문성을 구해야 되는 교육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교육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인터넷 방송을 한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구상은 지금 교육분야는 시민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래서 시민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강남구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관내에 고교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학생 수가 6,800명인데 그 중에 대표표본조사를 해서 418명에 대해서 이용희망관계를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응답자 중에 80%가 방송을 개설하면 이용하겠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여기하고 맞물려서 사교육을 좀 부추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사교육의 문제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기간이나 과목수에 관계없이 연2만원만 납부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교육비 문제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저는 왜냐하면 교육부분은 참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교육전문가나 아니면 교육청과 정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수요자인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와 우리가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앞을 내다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이런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계획된 그런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는 인터넷 수능방송 어떤 평가라든가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어떤 수급자들에 의해서 원한다 해서 열었을 때 교육의 창구를 어디까지 열 것인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게 강남 같은 경우에서 하는 유명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하는 수능방송이 있는데요.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교육만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공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강의를 싼값에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당국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하더라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사한 부분이 학생들에게 아무리 표본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계층을 다양하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돼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면 연2만원을 학생이 부담하는거고 어떤 전파부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이 2만원씩 부담하는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저소득층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것도 뭐 기지국 같은 것을 따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타지역이 제가 여기 인터넷 자료를 뽑았는데요.
강원도 철원, 영주, 신안군, 부여군, 통영시, 가평군 또 인천 강화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호도시로는 이천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류성과가 대체적으로 농축산물 직거래와 상호교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강남에서는 우리가 우호도시까지 포함해서 자매결연 9번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는 부분이고 이게 너무 대외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압구정동 바람이 불어서 강남으로 강남으로 그런 어떤 옛말에도 뱁새가 따라 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타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이 자매도시하고의 경쟁력에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전략 참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거든요, 강남이.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인터넷 수능방송 하나만 도입을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했고요.
물론 농축산물을 앞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강남구에서 주기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농축산물 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데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쪽 전시장에 우리시 물품을 출품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강남구에 오케스트라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분야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 강남구의 문화·예술을 초청해가지고 경비들이지 않고, 특별한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초청해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인적교류도 할 수 있고, 전자정보시스템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득이 있으면 있지 실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게 어떤 획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全美愛 위원 얼마 전에 자매결연 동의안이 그쪽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부결이 아니고요, 실제 6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전에 했다면 사실 의회동의가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강남구가 최당면과제가 재산세에 대한 공동과세입니다.
금년도 제가 알기로 강남구가 재산세 한 가지 세목만 2,500억원이 부과되는데 그 중에서 한 700, 800억 정도 세수를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나 서초구 입장에서 보면 구의 어떤 명운을 걸고 사실 구청장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이런 면에 우리가 매달리고 있으니까 이것 좀 정리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해서 강남구는 기 의회동의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강남구청장님이 장단콩축제인가 거기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다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거고요.
지금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7개의 지자체에서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여기 보면 체결일자가 96년부터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성과가 계량적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자매결연이란 게 계량적일 수는 없고 그래서 앞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농축산물 직거래라든지 상호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로 지원을 하는 방법, 문화교류 그리고 정보화 사업에 대한 교류, 수능방송 이런 것을 주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 全美愛 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좀더 자매결연 도시가 되었을 경우에 그래도 최대한 활용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기술적인 이런 것을 검토하려면 사전에 미리 자매결연한 지역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꼭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실보다 득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처럼 뭉뚱그려서 좋은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는 뭐고, 둘은 뭐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고 끝나버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 아니한만 못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용적이고 파주시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오히려 강남보다도 문향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 지역인데 강남구는 지금 우호도시 포함해서 아홉 번째이고 우리는 첫 번째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지역의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남이 잘 나간다, 압구정동이 잘나간다 해서 거기에 끈을 대는 분위기가 아닌 좀 더 기술적으로 개발된 체계적인 것을 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게 동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우리 축제때 강남구청장과 거기 간부들이 저희 시를 방문하면서 그때 제안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요.
그리고 강남구도 저희 파주시 행정을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뭐 쉬운 말씀으로 담배꽁초 단속하는 방법은 저희 파주가 먼저 했는데 그것을 와서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등등 우리가 뭐 강남구하고 하자고 애걸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파주가 타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앞선다고 생각했으니까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호교류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위해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7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문화관광과장 金根會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