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6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7.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14.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풍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5.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5인 발의)
- 6.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풍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기황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기황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기황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 본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를 의원들이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의원들의 입법정책을 계발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7조의 연구활동비 지급내용이 공통운영경비 5% 이내 지급하고 단서조항에 4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상한액에 대한 이중적인 규정을 보여줌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수당이 의정활동비로 바뀌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한기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문화재는 선조의 자랑스러운 삶의 편린과 정신이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유산으로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료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인 바 관리주체는 문화재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유적지 관람요금은 문화재 관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율곡선생 유적지 관람료로 통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황희선생 유적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위한 기간을 갖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대신하고 있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회의심의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심사결과 제5조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대행하는 파주시 지방재정 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향후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 50%이상 위촉되도록 하며 현재 위원회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위촉하고 향후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회의심의를 우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는 특별히 파주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및 실적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참여 보장, 위원회 전문성 강화, 서면 회의 지양 등 개선할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주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1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의 심도있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업무총괄은 과장에서 국장으로 단장은 팀장에서 과장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파주시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율곡수목원 조성은 파주시민 정서함양과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소외받았던 파평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목원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목원 조성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율곡수목원이 주변환경과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49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유병석권대현안소희유재풍이근삼
한기황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6인)
기자 1인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