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0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
- 8.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申忠鎬 의원 외 2인 발의)
-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날로 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일반안건 9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다른 예산안으로 대체편성되는 한편 환경관리국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봉일천 주정차 위반 CCTV설치 예산이 본예산 편성시 설명과는 달리 타지역에 설치된 후 똑같은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등 예산편성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는 바 차후에는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을 반드시 예산편성시 설명과 동일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예산편성시 설명과 달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 일부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의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이 세입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차후에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부족으로 전액삭감된 도시건설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 설치 및 봉일천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의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은 우리 시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표준어를 써준다든지 존칭어를 사용해서 가족간·고부간의 갈등을 줄여주는 그런 보상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시에는 피양로와 논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설계해 반드시 반영하여 차후 추가공사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미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번 순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 및 위원님들 상호간에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주문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申忠鎬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20분)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申忠鎬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도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은 동의하지만 주민부담을 줄이고 업무용과 상업 영업용 수도요금의 가격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업무용 51톤에서 100톤의 톤당 단가를 860원에서 820원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마장리 골프클럽 조성사업,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불편이나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하수도과장 金弘植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농축산과장 吳基政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