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8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
- 6.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10.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申忠鎬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10.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 각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申忠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9분)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안건을 발의하신 申忠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의원 申忠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터미널, 역, 관공서, 대형마트 등에 무료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훼손을 막기 위해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 보관 및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申忠鎬 의원님께서 하시되 사안에 따라 소관부서인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부의안건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분류체계를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내용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부동산투기 및 분양사기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에 한하여 토지분할 제한면적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확대시행 되어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운영토록 하여 금회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서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 경관계획 등은 공동위원회 즉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경기도에서 현재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 권한면적을 위임하는 것으로 경기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조례 등 표준안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부호 등을 정비코자 금회 반영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2쪽으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굴착을 할 때 발생하는 토사가 양질의 토사일 경우 굴착한 토사로 되메우기 하도록 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광역시 시군에서 굴착토사에 되메우기를 금지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8조 ‘도로굴착 공사시 발생토사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도로굴착 공사시 발생토사가 양질의 토사 등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도시개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공동구에 수용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각종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 비율로 하고, 안제6조 공동구 점용료는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며, 제7조 공동구는 시장이 유지관리하며 그 비용은 공동구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연2회 분할납부토록 하고, 안제8조는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안제9조 및 제11조에서 파주시 공동구관리협의회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사항은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제재관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방법하고 입법예고 기간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 이 사항이 들어 온 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방법하고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安相勳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양질의 토사일 때에는 복구해 드린다고 했는데 양질의 기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서 제6조에 보면 공동구점용료가 있습니다.
별표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점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입법기간 내 이의사항 등 의견이 없었던데 대하여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에 의거 시보 및 파주홈페이지에 입법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입법기간은 20일로서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양질의 토사기준과 파주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제정안6조에서 공동구점용 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점용 산정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토사 기준으로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중 되메우기용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쌓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2-5절 적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재료의 품질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그 조건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라서 노체와 노상으로 구분되어 노체는 최대치수 150㎜ 이하 노상은 100㎜이하, 수정CBR(시방다짐)은 2.5 이상 노상은 10 이상, 5㎜체 통과율은 노체는 없고 노상은 25~100%, 0.08㎜체 통과율은 노체는 없고 노상은 0~25%, 그리고 소성지수는 노체는 없고 노상에서 10이하, 또 다짐후의 건조밀도는 1.5t/㎥ 이상 등이고 노상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정하는 재료의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시공자, 감독자 등 성실시공과 품질관리의 의무와 책무가 수반될 것으로서 끊임없는 감독자들의 시공업무능력 배양에도 같이 힘써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점용산정 관련해서는 건교부 공동구점용 예정면적 산정기준지침에 의거 공동구가 1련, 2련, 3련인 경우 공공시설물별 점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에 의한 비율을 산정하여 최초 설치비에 차등 적용하여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점용료 산정비용은 공동구설치 이후 설치비용 등에 대한 산정부과에 의해 비용산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보하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시보가 지금 나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매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 洪德基 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에요, 아니면 푸른파주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건 법무계 담당 쪽에서 매주 금요일 게재를 해서 쪽지로 해서 나옵니다.
○ 洪德基 위원 저의 주문사항인데 먼저 각종 조례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조례에 시보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입법예고를 다한 걸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계신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이의제기가 하나도 안됐다는 사항은 물론 규제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의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입법예고의 방법이 법무계에서 또 계획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 예고사항 방법을 먼저 말씀드린 식으로 건축사사무실이라든지 측량협회라든지 또 부동산협회라든지 이렇게 일반단체에 공문이라도 띄워서 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도 될 겸 이의사항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입법예고 방법을 앞으로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구가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린 바와 같이 1련, 2련, 3련 이렇게 시설물별로 1련으로 설치할 것인지 2련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따른 규격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규격이 있으면 거기서 신규점용자가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머지 가용면적이 나오는데 규격으로 설치되면 가용면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가용면적 말씀하시는데 상자형으로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이후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부분이 가용면적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규격대로 했으면 나름대로 통신이든 상수도든 전력이든 규격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가용면적이 남는다는 게 얼른 규격…….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상자형구조물이니까요, 상자형구조물에 이를 테면 상수도관이든 전력관이든 통신관이든 설치가 되면 여유공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규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규격으로 하면 여유공간이 남는 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참고로 말하자면 상자형 구조물인데요, 벽면에 선반식으로 해서 시설물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공간이 별도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6조에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별표를 보면 점용료에 대해서 산출되는 점용비율만 나오지 산출된 금액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표에 의해서 산출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자구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점용료 산출방식이 공동구를 설치할 규격과 연수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설치비용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는 비율산정만 거기에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총 설치비용이 나왔을 때에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별표에 의한 점용료라고 했는데 별표에 점용료를 명시한 게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점용료가 아닌 점용료 산출방식이죠.
그 방식에 의해서 최초 비용에 그걸 차등부과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표현이 점용료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 金榮麒 위원 점용료라는 건 적정한데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자구가 맞을 것 같아서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산출방식에요?
○ 金榮麒 위원 예. 별표에 점용료가 아니라 점용료라는 금액이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金暘起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파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1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수도요금의 고지 및 징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해 호별로 분할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돗물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과하고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수도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수도요금의 톤당요금은 584원으로 생산원가 623원에 못 미치고 있어서 2005년 결산기준 8억9천여만원의 재정결함을 가져와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결함을 해소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인한 수도시설의 확대, 급수지역의 증가 등 상수도 보급을 위한 비용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수도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제2조와 제31조의 2에서 호별로 분할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별표2의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업종별 단계별로 수용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10% 범위 내에서 재정결함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업종별 요금인상은 가정용의 경우 평균 7.6%, 업무용은 평균 5.6%, 대중목욕탕은 6.3%로 조정하고 영업용의 경우 인상을 동결하였습니다.
그 외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 등을 쉽게 통일된 조문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금의 인상 시기는 조례공포 다음 달 사용량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53조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과대상 공장시설 및 기타시설 중 수돗물을 가정 적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연면적 기준으로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공장시설 및 기타시설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7일 수도법 개정시 제3조의 용어의 정의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어 쉽고 통일된 조문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급수시설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의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여 정하고자 하며, 안제11조는 간이상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시설로 변경하여 정하고, 조례제명 등의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업종별 요금표에 보면 사용량이 51톤에서 100톤시 업무용은 톤당 단가가 860원, 영업용은 830원으로 영업용보다 업무용이 톤당가격이 많다는 것은 민원소지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연도가 언제 언제 해서 몇 %인지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에 대한 연간 생산원가비용하고, 2006년도 현행 상수도요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재정결함이 얼마나 났는지, 또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징수했을 때에 재정결함에 대한 보전대책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급수조례 11조하고 11조 3항 또 31조의 2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는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만 구분하는 건지 거기 통합계량기에서 호별계량기까지에 대한 인입 배관이죠, 거기에 대한 훼손시에 대한 관리방법하고 31조의 2 호별분할에서 통합계량기로 따져서 가구수로 가구의 사용량을 빼서 나눈 사용량으로 합산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요금 누진율인데 호별이니까 호별계량기하고 통합계량기하고의 수치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합계량기에 의해서 된 사용량하고 호별사용량하고의 계량기 숫자를 가지고 요금징수를 했을 때에 먼저 방법대로 하는 것과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산정했을 때에 비교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비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金暘起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인상안 중 업무용 51톤에서 100톤까지의 구간요금이 860원으로서 영업용의 51톤에서 100톤의 구간요금 830원보다 높은 요금으로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안 중 51톤에서 100톤 구간요금을 영업용은 동결하고 업무용만 6.2% 조정하는 과정에서 동결된 영업용 요금과의 비교검토를 소홀히 해서 자칫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용 830원보다 낮은 82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정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연도가 언제이고 인상율은 몇 %인지와 05년, 06년, 07년도 연간 생산원가비용 그리고 06년 현행 상수도요금 징수금액과 재정결함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시 재정결함보전대책과 안제11조, 제11조 3, 제31조 2 규정 중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의 관리자 범위 그리고 통합계량기, 호별계량기의 가구별 사용량 산정방법과 개정 전 산정방법과의 요금산정 비교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요금인상율은 2001년 3월에 요금을 인상하였고 인상율은 20.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생산원가와 요금징수금액 등에 대한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결산 결과 생산원가는 154억8,320만7,000원이 되고 결함액은 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결산 생산원가는 158억1,633만4,000원이고 급수 수익은 154억8,320만7,000원이 되겠으며 결함액은 3억3,7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07년도 결산은 08년 상반기에 결산이 되므로 아직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추가 징수액은 연간 8억9,700만원이 보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통합계량기, 호별계량기의 관리와 가구별 사용량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제2항 급수장치 중 옥외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에 기존 설치된 통합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통합계량기 이후 내부선로와 옥내 설치된 호별계량기는 수용가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금산정은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와의 요금비교시 호별계량기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통합계량기 총량에서 차액량을 호별 가구와 일률배분함으로써 총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수도사용료를 20% 인상하고 여태까지 5년 동안 개정을 하지 않아서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3억의 재정결함이 나왔는데도 이제야 상수도요금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금증액이 안됐기 때문에 편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받음으로써 재정보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요금징수에 대해서 주민이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동제로 연차적으로 증액검토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9.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金榮九입니다.
마장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및 마장근린공원,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3건의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리 골프클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건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억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67-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신청건으로써 파주 LCD첨단산업단지조성 및 운정신도시 교하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체육시설 이용자의 욕구충족은 물론 수억학원 산하 파주 문산여중·고 골프부원 및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면적은 718,949㎡로써 준공연도는 2009년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27억원으로서 진출입계획은 군도13호선에서 분기되는 폭10m 연장322m를 사도개설허가를 득해서 사업지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 건축시설, 기반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에 마장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건으로서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시민의 여가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그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휴게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파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마장저수지 주변에 자연환경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근린공원 설치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면적은 28만2,000㎡이며 준공연도는 2009년이고 소요사업비는 약123억원으로서 국지도 98호선이 공원을 통과하고 있어 공원으로의 접근은 양호하며 금회 변경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조성 계획으로는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및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주읍 연풍리 일원에 도로폭 협소 및 선형불량으로 인한 상습 정체지역으로 통행불편해소 및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갈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교량설치시 기존교량보다 종단계획고가 4.5m 상승하여 주변 주거밀집지역의 가옥들이 추가 편입됨과 도로기하 구조상의 시설기준 미달로 기존대로 3-3호선 선형변경이 불가피한 바 도로기하구조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확보를 위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주 간선도로로써 연장 3.63㎞ 폭25m~33.5m 이며 준공연도는 2009년이고 총 사업비는 약 721억원으로써 본 노선주변으로는 국지도78호선, 국지도56호선과 연결되어 문산읍 법원읍 지역과 연계되어 파주시 동서간 간선도로역할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도모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에서 첫 번째 마장골프장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파인A.M 이의범 이사, 두 번째 마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김선교 부장, 세 번째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KG엔지니어링 김광수 전무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장리 골프장 조성 및 마장 근린공원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인A.M 이의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인A.M에 근무하고 마장리 골프장 개발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팀의 이의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4시 15분 슬라이드 보고시작)
(14시 45분 슬라이드 보고종료)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지금 3개의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된 경우는 없는지요?
처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3건의 의견청취관련 민원내용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먼저 마장리 골프장에 대하여는 06년 12월 21일부터 07년 1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광탄면 이장단 조원섭 외 34인이 농약에 의한 오염 등 생태계파괴, 산림훼손으로 인한 수해우려, 야간조명 설치로 농작물 발육장애 지하수오염에 따른 식수난, 산림훼손 등으로 주변 조망파손,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과 교통체증 우려, 지역주민 등산로훼손 및 휴식처 파괴, 골프장 등 혐오시설이 광탄면에 집중되는 관계로 주민여론 악화 및 사기저하 등 문제제기를 내용으로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0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감 및 대체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행내용을 사업자측과 협의완료하고 난 이후 동의서를 제시해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간의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검증해서 조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장 근린공원 조성관련은 금년도 4월 10일부터 4월 24일 14일간 의견청취한 결과 내용입니다.
민원은 5건으로서 묘지훼손 반대로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3건하고 다가구건축허가부지로 조성된 지역을 공원계획에 주차장부지로 계획함으로써 동 계획을 반대하는 민원과 기존교회인 광성교회 건축물 제척민원이 있었습니다.
묘지훼손반대 민원은 제척하든지 아니면 휀스 등으로 보호해 주든지에 대한 취사선택의 민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서 묘지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묘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민원반영 예정이고 다가구 건축허가 부지의 주차장부지 조성계획 민원은 주차장부지 조성계획 제척과 다가구 건축허가 부지의 공원시설로 수용하는 2개의 방안을 사업추진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 교회는 기존 시설로 존치하는 것으로 민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의견청취한 바도 있고 총 대상자 341명에게 개별통지를 하였고 이중 총 64명에게는 방문공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5명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토지사용 동의는 하되 토지보상에 대한 수용은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내신 분이 있고 도시계획변경 불가 충분한 보상요구 또는 97년도에 정식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이므로 추가 편입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내용을 반대하는 것과 아예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도시계획선 변경은 도로 기하구조상 불부합한 도로선형 개량 및 정비와 갈곡천 횡단교량의 홍수계획고를 고려한 법정 형하공간 확보에 대한 종단계획선 설치에 기인한 불가피한 내용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분한 이해설득과 향후 도시계획사업시 수용 등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10.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지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시립보육시설 신축 건과 이화여대 연구단지 부지매입 건 등 2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인 이화여대 연구단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파주 이화연구시설 복합단지 취득처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54만179평 토지를 이화여대 캠퍼스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연구시설부지로 결정 후 파주시에서 잡종재산으로 취득하고 이화여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용은 이화여대 위탁금을 재원으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0월 이화여대와 MOU체결 이후 도시관리 계획결정을 위한 내부절차를 이행 후 5월 7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화여대와 토지보상에 관한 협약을 거쳐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전반을 위탁하여 협의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공무원 9인
○ 참고인(5인)
주식회사 파인A.M 이사 이의범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부장 김선교
KG엔지니어링 전무 김광수 직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