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8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6.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 9.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6.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朴光燮의원외 3인 발의)
-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全美愛의원외 3인 발의)
- 9.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8일 3년 만에 개최한 2007년도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공무원 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낸 것은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이뤄낸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 이어 개의되는 우리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1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일반안건 및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6.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류추진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결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자매결연 등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며 교류업무의 위탁 및 교류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혼례 및 상례에 대한 실질적인 특별휴가 기간이 미반영되어 있고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 기간을 일부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자녀의 결혼시 1일을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3일을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3일을 신설하였고 배우자 혹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탈상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표준 조례안 중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 표준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연금의 방식 제2항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65세이상 고령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간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제7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교하읍 교하택지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기존 61.689㎢에서 교하택지지구 1.215㎢가 추가되어 총 62.904㎢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내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재산세에 포함되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이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변경으로 교하택지지구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포함되면 약 5억6,000만원의 도시계획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 파주시 도시계획세 총 부과세액은 75억5,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파주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공단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시설 퇴비화 시설이 공단직영 통합운영에 필요한 필수인원을 증원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2007년 2월 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공단이사회 임원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하고, 산업경제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현재 공단에서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금년 5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단직영 통합운영 시 필수인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인력산정은 파주시에서 용역 의뢰한 파주시 위생처리장 원가 및 인력산정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에서는 분야별 기사이상 자격증소지자로 수질환경, 기계, 전기분야 각 한명을, 기능직에는 분야별 기능사이상 자격증소지자로 수질환경 3명, 기계 3명, 전기 1명, 운전 1명, 행정사무보조 2명으로 10명을 편성하였으며 상근인력은 현업직 3명을 포함 전체 정규직 13명, 상근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도시에 관하여는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에 한하며, 외국도시는 1개국에 1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파주시가 글로벌시대에 맞춰 발전적인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의원의 한사람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도와 결연도시 과다로 향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예산관리 등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제4조 결연의 원칙 1항에서 보면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대상 국내·외 도시는 파주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대등하다라는 그 범위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통합운영관리체계 조직을 기능별로 전기기사·기능사, 기계기사·기능사, 수질기사·기능사 등으로 팀을 구분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업무와 인력장악에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공단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확대될 경우 여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를 선정할 때에 대등한 범위와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시가 현재 우호 및 자매도시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3개국, 4개 도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터키와 칠레가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1개국 1개 도시 그리고 광역자치별 1개 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매결연 도시를 무제한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또 전세계 한200개 국가가 있지만 그렇게 될 수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자매도시를 국외로 할 경우 일정한 지역에 편중된 자매도시가 탄생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 대륙별로 지역의 안배를 갖고 이제 관심을 갖고 해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추세가 세계화라든지 이런 추세로 볼 때 지방정부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력이나 파주시 재정형편이나 파주시의 도시규모로 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의 규모로 봐서 새롭게 어떤 인력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소지는 사실 없습니다.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자매도시를 선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늘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는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해보니까 자매도시를 성사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양도시간에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해관계,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건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도시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범위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는 나라에 있는 도시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매도시를 통해서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산업도 교류할 때 우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배울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기준이 파주시와 도시규모도 비슷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도시규모에 맞지 않게 상대국에서는 인구 5만명의 도시, 8만명의 이런 도시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도시하고 하기는 잘 안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관심이나 이런 게 같이 일치할 때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시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한라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 직능별 인력의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은 중앙시스템처럼 일괄되어서 한 개 사업장으로 통합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뇨와 축분, 음식물 각기 사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기의 경우는 시설별로 전기의 용량에 따라서 관리자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축분이 다르고, 음식물이 다르고, 분뇨가 다르듯이 각각 그 성질이 달라서 거기에 맞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장이 각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주 근무하고 있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계 그러면 한 사람 정도가 전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봐지지만 실제 사업장 자체가 이곳저곳 나눠져 있고 또 거기 상주근무하고, 교대근무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계를 살펴보고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인수해서 운영해봐서 사실상의 인원을 한번 재점검 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6명 인원 중에서라도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인력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의 원칙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 237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237개국보다도 현실적으로 대륙별로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국 쪽을 더 선호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연의 원칙을 보면 ‘꼭 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꼭 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별로 안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나 관리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축소해서 원칙보다는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문구로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때는 조례 제5조에 사전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준수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칙으로 한다’하고 ‘할 수 있다’ 하고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석에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바꾸셔도 좋겠는데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가 딱 박혀 있으면 1개국, 1개 도시와 ‘원칙으로 한다’하게 되면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대륙별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원칙으로 한다’는 그 문구를 ‘할 수 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제4조 제2항 2호에 ‘외국도시의 경우 1개국, 1개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것을 ‘1개국, 1개 도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 朴光燮 위원 예.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는 국내 자매도시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파주시 시민들 모두가 알기로는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사전 의향서만 상호 교환했습니다.
자매결연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 朴光燮 위원 의향서를 교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기한 연기가 됐다 그 뜻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강남구하고 저희 파주시가 자매결연을 원칙으로 해서 의향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날짜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날짜를 양도시 간에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정했었는데 강남구청이 근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울시가 공동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세가 강남, 서초, 광진 이쪽 부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세수가 많은 데 주로 재산세 관련한 세수가 구세인데 우리로 말하면 시세인데요.
그런 도시가 강남구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세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전구에 배분해 주겠다고 하니까 강남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쪽이요.
그러면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강남구가 재산세만 1,500억원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살림을 풍족하게 돈이 많아야 구민한테 잘하는 건데 그 돈을 전부다 서울특별시세로 가져가 버리면 강남구가 시세가 엄청나게 줄겠죠.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고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은평구다 뭐 이런 강북에 있는 구청은 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서울시내 각 구청이 이해관계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다른 것을 매달리지 않고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가 이것은 급한 거 아니다, 더 있다 하자’ 이렇게 저희한테 하니까 ‘그럼, 그러자’ 우리가 강남구청한테 자매결연하자고 매달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일단 무기한 연기해 놨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은 걱정하기를 주민의 신뢰도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모두 알기로는 그래도 강남구청장이 행사 때 와서 또 인사도 했었고 이랬었는데 주민신뢰도에서 우리 파주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안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의향서는 교환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을 정식으로 안한 건데 서울 강남구청의 사정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하자고 또 해야 될 특별한 시점도 아닌 것 같고요.
또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의 생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 세수를 뺏긴다고 했을 경우 강남의 구청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거기에 총 매진을 하는 분위기이고요.
또 강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것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자매도시로 하는 게 급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 朴光燮 위원 의향서 채택을 할 때는 날짜나 기한 이런 게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원칙만 정하는 거죠.
실무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 했을 때 우리가 상호간에 어떻게 교류 하겠다라든지…….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결을 하든 말든 강남구가 우리나라에서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약속은 약속이니만큼 꼭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파주에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한 가닥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굉장히 기뻐하고 전부다 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쌀을 우리가 고품질을 만들게 되면 강남구에서 비싸게라도 사갈 수 있다 제초제도 안치고 고품질을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농민들의 기대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4조 결연의 원칙에서 대등한 지역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어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의 강남구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 제4조에서 1호 국내도시, 2호 외국도시로 했을 때에 다만을 괄호로 해서 1항과 2항이 다 포함되도록 ‘다만 상대국가나 도시의 규모’ 이렇게 ‘도시’를 넣어서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외국도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내도시에서도 우리가 도농도시로서 아까 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결연을 맺을 때는 또 그 위에 1항에 위배가 됩니다, 대등한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호 국내도시와 2호 외국도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제7조 동의에서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더 추가로 협정체결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7조 동의사항에 자매결연 체결하고나서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 全美愛 위원 예.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시죠.
4조에 국내도시, 외국도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 全美愛 위원 그렇죠, 2개다 포함하는 부분으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대등하다 또는 선정하는 기준이 5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구만 갖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은 다른 게 생길거에요, 아마.
그때 가서 우리가 인구가 30만명이라고 상대도시나 국가도 30만명이 되어야 되는건 아니고 또 우리는 만먁에 30만명인 데 다른 데 도시는 50만명인 도시하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장래적으로 우리가 몇 년 후면 50만명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딱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7조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全美愛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결과를 의회에 통보보다 조문을 삽입을 해주시면 안되겠나, 이렇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조문에다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세요.
○ 朴光燮 위원 통보만 하시는 게 아니고 문구를.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없더라도 다 통보할 수 있겠지만 7조에 자매결연 체결 한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4조에 결연의 원칙 외국도시 1개국, 1개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UN의 가입국만도 191개국인데 한계가 없이 막연한 것 같아서 ‘대륙별로 1개 도시로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 하면요, 대륙별로 한다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새로운 도시, 괜찮은 도시가 나타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자매결연 도시를 성사시킨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해보니까요, 그렇게 쉽게 생기질 않아요.
상호 양도시 간에 어떤 이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걸맞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자매도시를 20개, 30개 도시를 만들 것도 아니고요.
○ 위원장 金正大 그 문제는 위원님들, 쉬는 시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시죠.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해외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소요된 비용이 6억 정도 됐더라고요.
또 공무원들 파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6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지금 일본, 중국, 호주 그리고 지금 터키하고 칠레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兪炳錫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영국하고 미국도 하신다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지만 그 국가와 국가 간에 상대인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누가 자매결연 추진을 어느 정도 성사시킨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자고 할 경우에 거의 반대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옵니다, 국가간에 신뢰도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가 자꾸 증대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삼십개가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치면 얼추 10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금촌지역하고 조리지역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끝났을 때는 분뇨도 모든 것이 정화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5페이지를 보면 분뇨관리원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분뇨합쳐서.
그 6명이 추후에 분뇨처리장의 양이 줄었을 때 이 인원을 감소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서 인원을 확보하는 건지 그것을 좀 거시적으로 감원됐을 때 이 사람들을 자르면 또 시청앞에서 데모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대책을 세운건지 아니면 이 6명을 양이 줄더라도 근무가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예.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뇨량이 줄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면 분뇨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처리장도 내년도에 80톤이 새로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분뇨처리장의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축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쪽으로 다시 또 물을 좀더 좋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음식물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검토해서 저희가 금년도 인력이 부분적으로 남는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朴光燮의원외 3인 발의)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全美愛의원외 3인 발의)
9.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朴光燮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의원 朴光燮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에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에게 학습기회를 제고하며 각종 학습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조손가정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아동의 부모가 실제소득 차상위계층 이하로서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가 국민기초수급세대는 1순위, 손자녀로만 구성된 국민기초수급세대는 2순위, 조손가정이 국민기초수급세대 이상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세대는 3순위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1순위와 2순위 조손가정세대 월5만의 조손가정 수당과 학습성장도우미를 지원하고 3순위 조손가정세대에는 학습·성장도우미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습지 회사와 학원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정 아동의 무료수강을 권고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全美愛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의원 全美愛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법정대리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나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신생아 출생등록 후 1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명을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개정하고,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안제3조 제1항 제5호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 제2항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 개정하고, 안제8조의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안제1조부터 안제12조의 일부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인 파주시 은빛사랑채가 2007년도 상반기에 법원읍 대능리 220번지 구법원소방파출소에 설치됨에 따라 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향후 설치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을 제31조로 하고, 안제1조, 제4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시설로 하며, 안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법문을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로 하여 1호를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2호를 파주시 은빛사랑채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제1항 중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제1호의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기준, 제2호는 은빛사랑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기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 제2항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을 명확·공정·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보조금 관리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규정에 따라 안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일부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과 여성복지상담소 업무의 담당소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시민지원국장에서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안제42조의 사회복지과를 여성업무담당과로, 안제44조의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안제1조부터 안제45조의 일부용어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여성회관을 시대변화에 맞게 남·녀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의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에 있어 파주시 여성회관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고, 안제7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존비속을 신설하며, 안제7조 본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에 대하여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수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6조 제1항 제1호에 기금운용관을 시민지원국장에서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의 용어표준화 기준에 따라 안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신축위치는 교하택지지구 3호 근린공원 내에 1,633.9㎡의 부지에 건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거친 후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120평 규모의 1층 건물과 일반아 보육시설 218평 규모의 지상2층 건물로 신축하게 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6,64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파주시 예산 8억6,640만원과 LG복지재단에서 15억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립하고 LG복지재단에서는 파주시에 보육시설을 기부하고 파주시에서 운영·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이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2008년도 3월 신학기부터 장애아 50명과 일반아 160명을 보육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根會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관계로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3조에 융자대상 제2항을 보면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녀가 융자받는 기금에 학교성적이 꼭 적용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은빛사랑채 운영의 수탁자는 어떻게 선정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 설치된 노인시설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파주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파주시 노인복지시설로 은빛사랑채를 설치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고 또 2014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분위기에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영세민 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해서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학업성적에 제한을 둬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년제 이상 대학생은 학자금을 연100만원 한도로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자녀가 생활비도 어려운데 대학진학 한다는 것은 저희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정도되면 저희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다른 학생보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되고 그래도 대학생인 경우에 평균 B학점 정도면 한3분의 1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B학점 정도가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영세민의 보호 그리고 학업에 대한 장려 양측면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파주시 노인복지센터 은빚사랑채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빛사랑채는 현재 골재공사 중이고 6월 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위탁관계는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수탁법인이나 단체를 신청받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격을 갖춘 적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지금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고령화 관련해서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 12월 31일 현재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30만명을 봤을 때 한10% 정도가 노인인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활동을 위해서 우선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호 기반확충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등 요양인프라 확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을 위해서 유급봉사원 배치·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노인사회 참여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교통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 파주시 노인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126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3억이 증가된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13억이 증가됐지만 노인인구 수치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확충을 해서 어려운 계층의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그럼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융자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융자실적은 8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134건, 6억44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 朴光燮 위원 100만원 융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 대학생만 100만원이고 영세민들 일반 학생들…….)
○ 朴光燮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답변에 대학생을 말씀드린 건데 융자수준이 전체 3분의 1이라고 하셨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융자해주는 수준이 그게 아니고요.
B학점 정도를 받으려면 전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분의 1 수준까지 융자를 해주게 되면 융자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3분의 1 수준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학생이 B학점을 받으면 전체성적…….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뭐냐면 그 얘기에요.
그래서 뭐냐면 D학점까지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B학점이 3분의 1정도가 될거다, 융자대상 학생이.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융자학생 대상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학생이라면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B학점 정도는…….
○ 朴光燮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B학점이 아닌 D학점 정도까지 융자를 해주게 되면 융자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나겠냐는 그 말씀이시죠.
○ 朴光燮 위원 예.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자료를 별도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성적에 대한 제한을 낮춰서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넓히자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그러면 B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범위를 낮추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게 제 질의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참으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집안에 돈이 없다보니까 참 공부는 해야 되고 물론 B학점, A학점 다 맡게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해서 차후에라도 조례취지에 맞게끔 조례개정해서 좀 여러 학생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여성회관이 시대흐름에 맞게 명칭도 변경되고 있는 이때에 여성회관의 운영도 시대에 맞게 그 관리를 다른 운영자를 선택하여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는 특색있는 신프로그램을 개발해 봄이 어떤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요, 여기 명칭을 파주시 여성회관에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서 교육하고 문화가 어떤 직무별로도 파트가 다른 부분이고 평생교육과 문화로 해서 다른 담당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추후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불려지기까지 좀 어떤 홍보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명칭을 교육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추후에 우리가 교하나 운정지구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확대되고 이랬을 때에 문화에 대해서 또 예술에 대해서는 별개의 회관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추후를 생각 했을 때 교육과 문화를 별개로 해서 칭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운정신도시 건설 등으로 노인인구 유입이 급상승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급상승 할 것 같으며 또 급상승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중장기대책도 있으면 함께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제2항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치하고 있는 상품명과 이율 그리고 예치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 체육공원 및 운동장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참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파주시 여성회관은 총 52개 과목, 98개 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프로그램 선정시에는 시민들의 욕구나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경기도에서 수강인원 평가에서는 저희 파주시가 1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나가는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명칭을 교육문화회관으로 했는데 교육과 문화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성회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교육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와 어학, 기능교육 이런 것들은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고 무용, 댄스, 사물놀이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교육이라는 단일 명칭보다는 교육문화를 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명칭이 이해하기는 좀 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운정신도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시설이 확충될 경우에 그때되서는 명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육문화 회관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쉽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노인인구 급상승에 따른 예상인구 증가율과 이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신도시건설 등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도 따라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6,999명, 2006년도에 2만9,869명, 2007년도 4월말 현재 3만767명이 되겠습니다.
연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도 수혜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우선 문산종합복지타운 시설내에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6,633평에 대한 종합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도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파주시 공설운동장외 9개소에 대해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체육회,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문산읍, 파평면 체육회 등에서 위탁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각각 가맹단체별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朴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예치상품 및 이자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적립거치식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눠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20억이 되고 이율은 연4.2%가 되겠습니다.
월 이자발생율은 한700만원 되고요.
예치는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지금 현재 4,380만5,000원이 관리되고 있는데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한1% 정도로 거의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보통예금 이율이 1%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율이 적은 이유를 물어보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게 되면 보통 기금을 집행·활용, 쓰는 기금이 있고 적립을 해놓고서 수익을 바라보고 적립해 놓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때 그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립식 예금으로 하게 되면 그때 그때 돈을 뽑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보통예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은 요새 예금이율이 상당히 낮아져서 적립식 예금의 경우에 4.2%니까 보통예금은 1%대가 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보편적으로 모두 그렇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 편차가 0.1%를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타시·군·구는 여성회관 명칭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전센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 또 농업기술센터, 시정정보화센터 또 다른 게 있죠, 3개입니까, 우리 파주시에?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 朴光燮 위원 청소년 문화센터도 있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청소년문화의집 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현 시대에 맞게 全美愛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답변에는 앞으로 명칭을 운정·교하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명칭을 바꾸느니 지금 꼭 이거라고는 얘기 안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센터라든가 모든 게 현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칭혼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명칭혼동도 있고 또 앞으로 명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아예 조례로 제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명칭을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명칭에 대해서 수강생이나 방문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634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이 교육문화회관으로 선택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에게도 전자메일로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센터라고 명칭을 붙여도 좋겠습니다만 이게 센터라고 붙이는 게 너무 그런 또 명칭이 많아지면 또 여성회관이라는 게 여성만의 공간이 아니고 지금은 남녀가 같이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최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생각에는 교육과 문화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이 설립되면 그때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명칭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634명 대상이 주로 어딥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 여성회관의 수강생들하고 그리고 여성회관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여기 수수료 감면에 관해서 제7조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해서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요보호대상자가 신개정으로 모부자가정 그렇게 보호대상자로 바뀌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게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니라 모부자복지법을 포함한 보호대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회관의 명칭 개정이유가 남녀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의 장을 운영 하기 위한 건데 여기 제7조 2항에 보면 여성부분이 시민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시민, 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병폐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양성평등하는 시대적 요구에 또 명칭 개정하는 이유하고 이런 부분에서 맞물리지 않고 또 이게 기술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니 만큼 여성을 다른 방법으로 뭐 좀 꼭 필요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의 성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全美愛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를 포괄적으로…….
○ 全美愛 위원 조손가정도 있고 지금 굉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감면조례는 감면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지 않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 공익, 법인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이게 지금 여성회관이 아니고 남녀가 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1호에 대한 용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해가 빨리 안되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것은 그것은 저희시가 사용할 경우나 아니면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존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촌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지금 아마 기초 포설은 못하고 있고요.
공사발주로 관급자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순서를 포장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거기 개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그것은 암거 녹강으로 해서 그 위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 朴光燮 위원 거기 1일 주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그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저희가 먼저 계획한 게 100여대정도,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테니스장 뒤쪽에 공터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이번에 거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배드민턴장까지 다 해서 주차장으로.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면 1일 주차를 몇 대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그 배드민턴장해서 120대 정도는…….
양면으로 지금 주차하려고 하거든요.
○ 朴光燮 위원 1일 주차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지어 놓고 주차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그 시설을 못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적성체육공원 이게 현 운동장실태입니다.
이것 좀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적성체육공원에 사진을 보셨겠지만 적성쪽에 4개팀에 120명입니다.
그리고 양주, 연천 이렇게 해서 여기도 20개 팀이 있는데 거기는 빼더라도 이쪽을 그동안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성조기체육회팀간 친선교류팀 30팀 해서 한9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적성 관내 주둔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21개 부대에 500명이 됩니다.
그 외에 학교가 5개교가 있고, 그 다음에 5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적성구장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패인 데 그 외에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이거나 그 주변에 풀 등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임진리 체육공원이 인조잔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이제는 사용자가 아주 급감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맨땅에서 안차고 공이나 운동을 안하고 아무래도 인조잔디에서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임진리가 너무 많은 팀들이 와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쉽게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내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부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앞으로 계획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적성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朴光燮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체육시설부지 대부분이 하천부지로 건교부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했었는데요.
그게 영구시설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의 폐천부지 고시라든가 무상양여를 승인 요청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게 승인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 朴光燮 위원 건물을 안짓고 인조잔디는 괜찮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영구건물로 봐서 하천구축물인가 해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지역의 폐천부지 고시라든지 2건이 건교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성 것도 하반기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도 폐천부지 고시나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가뜩이나 외지고 소외되고 그런 데인데 그래도 그런 데서는 운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로 해서 적성이나 그 외 파평 이쪽에서는 더욱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잔디구장이 좋은 게 생기고 라이트시설이니 뭐니 모든 게 생기면서 왜 그쪽은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해야 되느냐, 우리는 파주시민이 아니냐, 우리는 세금내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먼저 작년에 똑같은 질의입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 관람석 해가림 이런 모든 시설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그게 작년에 설치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군부대 부동의 문제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부대 동의문제를 완료했습니다, 4월 8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되면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겸하려고요.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방축리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광탄 방축리에.
거기 보면 길이는 같은데 옆면이 좁지 않습니까, 옆면이 어느 정도 좁죠, 정식규격에?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아, 정확히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 朴光燮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체육과장님이 안계셨었는데 그게 2m-3m정도 좁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너무 뙤약볕에 운동장만 덩그라니 있고 휀스만 쳐져 있기 때문에 꼭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축구만 하는 사람이 가서 운동하는 그러한 경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질의를 한 게 뭐냐, 주변에 큰나무라도 심어서 응달도 만들고 그 주변에 조깅도 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질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방축리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 패인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진을 안 찍어왔는데 거기 지금 현재 물이 고이거나 패인 데가 있는데 물론 조기회에서 관리하면 해야 되는데 마사토라도 현재 더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그것은 일제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적성 같은 경우에는 공사발주해서 그때 같이하도록 하고 방축리라든가 현 시설을 한번 일제조사해서 보완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풍리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풍리 체육공원 시내에서 도로 쪽으로 너무 위험하니까 그 뒤쪽으로 해서 요즘 자전거도로니 조깅도로니 그런 것이 많은데 조깅도로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쪽을 그리고 공원화 시킬 의향이 없느냐 먼저도 타당하다, 맞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연풍리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연풍리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 듣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채근해 보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리 구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장만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내포리 구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닌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현재 사진에 보다시피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이어를 갈아서 뿌려 놓은 겁니다, 안에 들거가게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파란 인조잔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예, 고무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바깥으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장을 인조잔디로 깐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2년 쓰면 거의다 폐기처분해야 될 상태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이거 언제 촬영하신 겁니까?
○ 朴光燮 위원 제가 그저께 촬영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제가 환경시설과장으로 있을 때 이거 관리했는데 이 상태는 아니었었는데.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게 청소할 게 아닙니다.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아, 거기서 스포츠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수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청소과에서 스포츠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NFC는 지금 인수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그것은 인수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어디다 위탁을 줬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국가트레이닝센터.
○ 朴光燮 위원 이것은 지금 코오롱이 아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코오롱글로텍이라고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거기에 말씀하셔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을 보면 제4조 업무가 있어요,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
여기에서 2호에 보면 교육상담과 취업알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업알선을 하려면 직업상담사라든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랬을 때에 이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될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것을 교육상담과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1층에도 상담실이 운영되었지만 전문적인 상담소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 관장이 병행해서 했고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상담실 공간을 강의실로 쓰는 것이, 강의실이 부족해서 이번에 또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금촌2동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로 확충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강의실로 활용하는 것이 낫고 취업알선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차 본질의 받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8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를 제한하는 사항과 협정체결 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조문을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동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액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정내용의 취지에 맞춰 제명과 지원대상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제명과 지원대상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의원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취지와 같이 대학교를 진학한 모든 저소득층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두 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두 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21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李大鎔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공무원 12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직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