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7일(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全美愛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全美愛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번 제11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그리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금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전체 회기는 5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회기 첫날인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이어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주말 휴일 이틀과 5월 14일 우리 파주시의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북부시군의회 체육대회 관계로 실 집회일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鄭洪敎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파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의원 1인이 포함되어 대표위원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위원을 맡게 될 현역의원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金榮麒 의원을 추천하였으며 파주시장은 4인의 위원을 별도로 추천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金榮麒 의원을 비롯한 다섯명의 위원에 대한 선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장단회의에서 金榮麒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였고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4인을 별도로 추천의뢰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단 회의에서 추천하기로 한 金榮麒 대표위원 및 집행부에서 추천 의뢰된 4인에 대한 선임여부에 대해 참고자료를 살펴보시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2007년도 위원이 같은 겁니까?
○ 위원장 全美愛 4쪽을 보시면 2003년부터 해서 2004년, 2005년 표시해놨습니다.
여기서보시면 2005년도에서 최승진 의원이 빠지시고 현직의원이었으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그분만 빠지고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분이 같은 것은 시장의 추천입니까?
○ 위원장 全美愛 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金榮麒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파주시장이 추천한 장석천 전 의원, 최영운 전 파주시청 세무과장, 김용환 회계사 그리고 이춘기 전 파주시 탄현면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兪炳錫 의원, 申忠鎬 의원, 朴贊一 의원, 朴光燮 의원, 全美愛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兪炳錫 의원, 申忠鎬 의원, 朴贊一 의원, 朴光燮 의원, 全美愛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全美愛朴贊一兪炳錫申忠鎬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