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7년 5월 15일(火)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 8.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1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6.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
- 19.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4. 수도권 북부 내륙 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1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申忠鎬 의원외 2인 발의)
- 16.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9.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0.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4. 수도권 북부 내륙 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朴光燮 의원 발의)
(11시 01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5월 10일 朴光燮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북부 내륙 화물기지 건설반대를 위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활동과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활동과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나머지 20건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申忠鎬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 의장 金炯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및 운수업체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기준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복지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올해 당초예산 5,412억5,050만원 대비 약 9.6%인 521억6,764만원 증액된 총규모 5,934억1,814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동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종합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보 가능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삭감 또는 조정한바 없이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시정홍보 등의 사업보다는 소외된 오지마을에 마을버스 노선확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대책 그리고 임시개통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37번국도에 조속한 안전시설물 확충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처음 개최되는 돌곶이 꽃마을 축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땀으로 조성된 많은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방안과 예산 과목변경 등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편성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이번에 의회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과정에 있어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헛되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종합심사 한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1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1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朴光燮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朴光燮 의원입니다.
金正大 위원장님의 해외 자매결연 도시 방문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으로 심사결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류 추진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를 제한하는 것과 협정체결 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별 휴가기간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특별휴가기간을 일부 확대하여 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중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 표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의원발의 된 이 조례안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주는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취지에 맞게 융자대상을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2년제 이상 대학교를 진학한 모든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파주시 은빛사랑채가 법원읍 대능리 220번지에 설치됨에 따라 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과 여성복지상담소 업무의 담당 소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하여 남녀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파주시 교하읍 교하택지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추가)되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청취의 건은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퇴비화시설의 공단직영 통합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원을 증원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별 관리 인원을 사업 규모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관행적 경영방식의 탈피로 저비용 고효율 조직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투명한 경영 혁신을 이루고 제도화하여 핵심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주문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11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가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申忠鎬 의원외 2인 발의)
16.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0.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2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간이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2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11건입니다.
이중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와 분리심사후 공동으로 별도 보고드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외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이끌고자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료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무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모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안 제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방법이 시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에만 의존하여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홍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므로 조례 입법예고시 조례와 관련있는 유관단체에 공문 등을 보내어 의견을 듣는 등 입법예고 홍보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 굴착시 발생되는 토사는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및 감사원 권고에 따라 굴착한 토사가 양질일 경우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버려진 흙을 되메우기 용으로 재사용함으로써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짧아져 교통소통에 지장을 적게 주는 등 그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조례개정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 도시개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각종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에서 정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점용료 납부와 관련된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삽입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살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재정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2001년 이후 한번도 요금인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금 역전현상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인상안중 영업용보다 더 높게 책정된 업무용 51톤에서 100톤 사용량 구간의 요금을 860원에서 영업용 요금 830원보다 10원 낮은 820원으로 햐향조정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담금 부과대상 공장시설 및 기타 시설중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준이 되는 사용량을 정하고 건축 연면적 2,000㎡이상 공장시설 및 기타시설의 단서조항을 두어 1일 20톤이상 사용시설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수도법 개정과 관련된 변경 용어를 반영하고 쉽게 통일된 조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건은 마장리 골프클럽 조성사업, 마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사업 모두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업지구 수용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과의 갈등없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인근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마장리 골프클럽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제기된 농약오염 문제 산림훼손, 야간조명으로 인한 식물생장 저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등산로 훼손 등의 문제를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속에 원활하게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8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3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분리 심사하였습니다.
양 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朴光燮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朴光燮 의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시민지원국 소관인 시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취득안입니다.
이 취득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화 파주연구시설 복합단지 부지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결정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대 54만179㎡를 이화여대 재원 약 725억원으로 파주시에서 잡종재산으로 취득한 후 이화여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변경안이기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양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수도권 북부 내륙 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朴光燮 의원 발의)
(11시 3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수도권 북부 내륙 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朴光燮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의원 朴光燮 의원입니다.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건설교통부가 우리 파주읍 봉서리 일원 12만 여평에 파주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파주시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의사를 집약해서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사업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문”
파주시는 동북아 시대와 활발한 남북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건설을 위해 30만 파주시민의 동참과 협력으로 과거 대한민국 북쪽의 변방 시골동네에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세계속의 최첨단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파주시는 LG·Philips LCD산업단지, 교하·운정신도시 및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교류 도시로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개발원칙을 세워 친환경적 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에 따른 교통성 검토 의견서 제출시 파주시 의견으로 지난 2004년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젼 제시없이는 화물차량 증가로 인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수용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화물기지 건설 반대 진정서를 건설교통부,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교통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로 친환경적인 물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 관계기관 및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1호선은 문산 첨단산업단지, 월롱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화물기지 진출입차량들이 국도 1호선에 집중되어 교통 지·정체 현상이 가중되어 주변도로까지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화물기지 건설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및 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시 이로 인한 대기 오염과 소음, 진동, 도로훼손 등에 의한 피해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에 30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에서는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이를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출처 :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2007. 5. 15.
파주시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제안드리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사업 백지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건의안이 朴光燮 의원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 전원의 찬성서명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건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朴光燮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수도권 북부 내륙 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110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朴光燮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黃勇善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32인)
시민 23인 기자 2인
공무원 7인









